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준 의원, 부위원장에 황금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9월 10일 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은 원안가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9월 8일 제20차에 14억 6,033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0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구 13개 조례의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중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안 제4조와 관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민법」에 따라 우리 구 3개 조례에 대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과 관련,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평생교육 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평생학습 관련, 운영비 등 지원근거 정비 평생교육협의회 관련사항 정비 및 신설,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사항 신설,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6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함에 따라 예수탁금 7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금 1억 7,500만원을 감액 등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이것을 보고 하기 전에 김성열 부위원장님께 부탁이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다음 10월 달에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소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리 부탁드리는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네. 이미 박희영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열 의원님이 좀 들어주시고, 10월 달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김성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향토문화재의 보호 등에 있어 구청장의 경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사항을 바로잡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86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5억 2,800만원 대비 2.18% 증액된 6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7억 4,600만원 대비 7.81% 증액된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세입한도 내에서 의무적 사회복지경비 및 도시기반 안전시설 정비 등의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반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곧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여러분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