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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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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