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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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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 굉장히, 이런 것 같아요. 자활적복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 ‘노인’이 “65세 이상”이라고 노인의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 건강이 좋고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제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활적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이런 일자리 전담기관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복지, 그냥 뭔가 수혜를 주는, 일방적인 수혜만 주는 그런 복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이분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나름의 수입도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차원에서만 꼭 할 일이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10조2항에 관련된 전담기관에 대한 내용은 좀 고민을 하셔서 조속하게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제12조에 보면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3항에 보면 쭉쭉쭉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이동편의 증진”, “일상생활 편의제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라든지 뭔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들고, 그리고 그 밑에 4항, 5항에 관련해서는 “장수축하금”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살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주 단순하게 “장수축하금”에 대한 내용만 다 되어 있어요. 한 3개 조항 정도 돼 가지고 장수축하금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한다, 라는 것만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 조례를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을 해요.

그리고 나면 시행규칙은, 지금 있는 시행규칙은 또 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맞춰서 좀 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