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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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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노인의 날, 또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리고 행사를 이미 지난봄에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조례 통과시키고 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각동마다 노인잔치들도 많이 열리고, 물론 다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는 행사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쓰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막을 해야 되고, 그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뭐가 또 미비하다든지, 이로 인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 중요한 게 그게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 좋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이 취지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제5조와 제6조에, 5조에서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라고 써놨고, 6조에는 “구청장은 시행계획······” 이라고 또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 시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통일을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