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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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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가법령센터 들어가 보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센터에 이 조례가 아직 등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구가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요? 지금 본위원은 서울시 조례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한 건데.

보니까 우리조례, 서울시조례 거의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 보니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에서 보니까 거의 그대로 따오셨는데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로우대’하고 ‘노인의 날 행사’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울시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따가 정회 때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할 때 그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또 다른 것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체육시설도 본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그것도 답변도 없고, 그 다음에 “소득 지원이냐, 소득 보장이냐?” 이 부분도 고민 좀 하세요.

그대로 따가지고 오면서 서울시 조례는 “소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 보장”이라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하고 “보장”하고 이 단어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