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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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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봄직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6조 ‘업무의 협조’에서 “그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내용에서 제3장 ‘보칙’ 제19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협조’에서도 “법인·단체, 개인”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개인”이 빠져 있어서. 그것도 이따 한번 짚어보시고요.

하여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요, 답변이 어려우면 이따 정회 때 위원들하고 의견조정 할 때 그때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제2장 ‘노인복지정책’을 보면요,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가. 각 조 공히 전부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조례는 보면 ‘경로우대’ 조항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조항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왜 우리 조례는 전부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차피 지금현재 이 조례 이대로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배수진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정이 여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다.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경로우대’하고 ‘노인의 날 행사’ 서울시처럼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나머지 사항은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책무’ 역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책무’ 같은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따 한번 짚어보고요. 다 메모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