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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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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차별화를 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 ‘책무’도 역시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상위조례에는 없는 내용인데 잘 넣으셨네요.

상위조례를 보니까 ‘시장 등의 책무’인데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시장책무’하고 무슨 관련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넣으셨는데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5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 사항이 왜 빠졌을까 궁금해서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왜 빠졌는가 싶은데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이것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 수립할 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