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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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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1일 주차권 부과 근거와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과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은 용산역과 인접한 지역 여건상 열차 이용 고객들의 1일 주차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 요금이 시간 단위로만 부과되어 이용 고객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 제2조의3에 14호를 추가하여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