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6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범위,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7급 이하 일부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 쇠퇴분야 직렬 감원 및 행정수요 증가분야 직렬 증원 등 사전 대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 신설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에 대한 명문화, 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한남동에 친환경·맞춤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시유재산과 구유재산간 상호 교환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한남동 소재 용산여성문화회관 부지에 용산구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을 신축하여 기부하면서 건물 지하 부설주차장을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부채납 제안을 구에서 수용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8조 제목 중 “유보”를 “보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지방세 기본법」에 맞추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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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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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1일 주차권 발행 근거와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1일 주차권 발행 시 요금 할인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는 등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저소득 홀몸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현행 6개 조항의 조례를 3장 21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오기사항을 바로잡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업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신문판매대 등 우선사용권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ㆍ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수합·정리하여 총괄한 201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용산구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