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일차 행정감사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제출)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