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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19회 제4본회의2015-12-10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유념하시어 가급적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부탁드리며, 소관 과장님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 책임부서가 어디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예산인데 왜 결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50쪽에 보면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발간”이 있습니다. 몇 부 발간하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120부 발간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기획예산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내년에 있을 결산, 여기에 있지만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결산서상에 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 기회에 이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이것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재무과는 사람이 많이 감원이 된 건가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수가 줄었나 보군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직제개편으로 한 팀이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21명, 20명, 올해는 19명이 하시는데,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다름이 아니고 “행정차량 유지보수”가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5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차량 유지보수비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 250만원 정도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많이 갈았고요, 또 내년에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갈수록 차량이라는 건 노후화가 되어서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작년에 과다 편성됐던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350쪽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이 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모니터링 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답변하신 걸로. 실제로 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몇 년 되셨지요, 이 사업 운영하신 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때요? 실제로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제 실효성이라면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하고 직접 와 닿는 공사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공원 내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선정해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나 성과분석 하신 것 있으면 저 좀 주시고, 명단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자료를 저 좀 주십시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재무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 개 있겠지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는 것 아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이번에 얼마 편성하셨지요, 위원회비? 있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디 있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여기는 없고요, 기금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기금에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느 기금에서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기금.

박희영위원

네, 공유재산, 거기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 기금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올해 잘 열렸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번 회의개최 됐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서면 포함해서 7회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대면을 몇 번 하셨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2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 드렸지만, 정말 재무과는 재정경제국의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를 하십시오. 7회 중에 5회는 서면으로 하고, 2번은 대면으로 했다는 건 여전히 그것은, “서면회의는 지양하라.”는 행자부의 지침도 있는데, 이번 2016년에는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를 여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그 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지금 12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당연직 몇 분이고, 민간은 몇 분입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6분, 6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그것 법령 위반인 것 아시지요? 2015년 11월 13일 날 이 조례 개정하셨더군요.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3조3항에 “위원은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수가 6명이면 과반수면 몇 명이어야 합니까?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위원회 구성 다시 한 번 조례 보시고, 상위법 근거법령도 보시고 이것은, 이 상위법은 제가 보기에 언제 개정이 됐냐 하면 2015년 1월 20일 날 신설되어서 2015년 7월 20일 시행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이것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 한 달 전이군요, 거의. 11월 13일 날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조례도 보시고, 위원회 운영하실 때도 기금에서 위원회비가 나가지만 그 부분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보면 1,000원 단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재해복구 쪽은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행정타운 포함해서 건물이 241필동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나 하수, 이런 시설에 1,189건이 있습니다. 그게 8,400만원하고 6,900만원인데, 새로 편입되는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가 9,000만원하고 7,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재해복구라 그러면, 일종에 손해배상 공제라 그러면 일단 보험 같은 성격인 건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보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구 재산에 관련돼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화재,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시설에 의해서 우리 과실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공제회비는 어디에 우리가 주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보험회사에.
경대

김경대위원

어느 보험회사에 주나요? 일반 사기업에 우리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공제회비’라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어떤 공제라든지 그런 데에다 뭘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보험회사 공제보험으로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그러네. 좀 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매년 해 왔던 것을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라든지 정확하게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세무1과로 되어 있지만 재무과 담당이라서 여쭤 봅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시유재산 내에 2개 필지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태원시장 입구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연부 매각대금 수입”이라고 또 나와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것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전에 연부 매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제로가 되겠지만, 그 이전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대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이전 것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이전 건 안 들어가고 2011년 이후에는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보시면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게 있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올해 입금된 금액까지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쓴 법인카드,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는 올해 신한은행에서 신한카드 법인카드에 대한 1% 수수료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포인트를 적립해서 예산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세입으로? 이렇게 세입이 되면 나중에 지출은 또 따로 지출하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그냥 지출합니다.

고진숙위원

일반회계로 포함시켜서 지출하게 되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제가 여쭤볼 부분들이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사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법인카트 포인트 적립금에 대해서는 그외수입 잡수입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잡혀있더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으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셔서 이렇게 세세목으로 잡아주셔서 의원들의 어떤 대안이나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답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 저는 2,000만원이라고 잡으셨으니까 올해 첫 해로 딱 구분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그 전에 대한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래도 위원들이 확연히 예산심의를 충분히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라도 세세목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연부 매각대금 수입”이요. 저희 이것 계약서 맺고 하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연부 계약내용이 다 그분들이 해서 아까 “점차 줄어서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이해하는 게 2014년에는 2억 5,000만원 하셨다가 작년에 5,600만원, 올해는 5,700만원 조금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격하게 감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계약서대로 잘 이행을 하시나요, 그분들이? 징수도 잘 되고 있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어떤 분은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때 돈이 없으면 연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혹시 이 부분 있으면 저희가 수입으로는 잡았지만 과연 계약서 맺은 대로 잘 이행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231쪽에 “시유재산 대부료”, 2개 필지라고 하셨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부료라는 건 선불개념이지요? 아닌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달라져서 딱 1월부터 12월 이게 다 맞춰지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것은 1년 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박희영위원

무난할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부분 선불이기 때문에 개념이, 예를 들면 5월이면 5월부터 그 다음 해 4월, 이렇게 혹시 12개월로 잡혀서 저희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이건 아무래도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어서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행히도 그 부분에 별로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대부료의 값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요율에 따라서,

박희영위원

그런데 변동 폭이 좀 있네요. 700, 800, 600, 이렇게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게 공시지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 하셨지만 제게도 좀 이 자료 주십시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요. 359쪽,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보조금.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후암시장에 보니까 중소기업청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왔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시비, 구비,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CCTV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그럽니다. 예산은 놔두고요. 시스템 구축을 자체녹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입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랑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매년.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촌시장 거기도 시설현대화 사업 했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에도 CCTV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업비에서 CCTV 안 해 줬고요, “자부담을 들여서 자체녹화시스템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암시장 여기 CCTV를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구축을 해 가지고 CCTV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 계속 들어가니까 이것은 좀 검토하십시오. 이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시장 내에 자체녹화시스템을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해서, 설계, 시공, 관리운영까지 다 시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현실적인지,

김철식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출계획에 보면 출연금이 1억이 잡혀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어디에 출연하시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특별히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지금 저희가 1억을 출연해 가지고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요, 1억을 출연하게 되면 10배까지 보증을 서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배까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10배.

박희영위원

10배?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1억원의 10배면 10억이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억을 출연해서 총 20억 정도 보증을 서줄 수 있는데, 금액의 한도가 2억 8,000만원 정도 남아서 내년도 1억을 더 출연해 가지고 신용보증 서줄 수 있게끔 출연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이걸 출연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배상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배상금 낼 때 이 부분을 인용한 적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배상금이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10배까지 받으시는데 특별히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 출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매출실적이 적어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추천해 주는, 저희가 추천해 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박희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에 추천한 경우가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84건 정도?

박희영위원

84건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80건.

박희영위원

80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추천해 가지고, 추천했다고 100%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되는 건 아니겠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여신규정에 심사를 하는데,

박희영위원

심사를 하겠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80%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80건의 80%이면 60여 건 이상 대출을 받게 해 줬다는 얘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뭐에 대한 대출입니까? 사업투자비 이런 겁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보통 최고액은 그러면 얼마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3,000만원까지입니다.

박희영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3,000만원까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이런 운영근거를 어디에서, 이것 운영근거가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운영근거는 「상공회의소법」 54조에 보면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타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만 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요새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향후에 불투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 좋지만, 혹시 이걸 저희가 보증을 서서 해 드렸는데 잘못된 경우라든가 제대로 이게 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아, 저희가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돈을 회수할 수는 없는 돈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저희가 추천해서 했는데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잘 운영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지역경제를.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승인을 받아서 한 60여 건 이분들이 정말 저희가 원 취지대로 하는 것처럼 잘 되고 계시는지, 아니면, 성공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박희영위원

이왕이면, 그냥 보증만 하시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시니까 저희 지역 관내의 경제에 주로 어떤 업종이며,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저희 용산구 관내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작년에 30억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지출계획을 29억을 잡으셨어요. 1억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하고,

박희영위원

그 돈을 그리 주느라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금선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되게 많으십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고생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는 것 제가 보입니다. 과장님한테 여러 질의를 드릴 건데,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 드린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하겠습니다. 이촌시장과 후암시장 현대화 사업을 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이 각각 얼마 얼마 들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김성열위원

이촌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6년도 예산으로 2억 8,400만원 요구했고요,

김성열위원

8억 넘었는데 이제 6억 몇 천 쓰고 나머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9억이었습니다. 9억이었는데, 6억 1,7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지금 남은 것들을 서울시에 “변경해서 우리 쓰겠다.” 재사용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 떨어져서 그걸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지난 감사 때 후암동 감사 나갔다 후암전통시장 캐노피 설치한 것을 봤어요. 현대화 사업, 그것은 얼마 들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 현대화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6억 7,000만원 내려왔고요, 자부담하고 구비분 해서 7억 3,7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용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어느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용문시장.

김성열위원

용문종합시장하고 용문시장하고 합쳐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용문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해당 과니까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용문시장도 저희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신청도 하고 있는데, 워낙 바운더리도 크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는 못했는데 거기도 한번 시장현대화 사업을 해서,

김성열위원

과장님, 바운더리가 커서 확보를 못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규모가 너무 크고 그 예산, 저희가 드는 예산도 한 50억 이상 소요되거든요.

김성열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김성열위원

선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50억을 갖고 오나 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억을 갖고 오려고 그래요, 과장님. 시장이 지금 여러 갈래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시설 하려고 설명 많이 하셨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하고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게 통합이 되어야 선정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걸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인이라든가, 건물주, 토지주가 90%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그리고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80%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인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먼저 선행되면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상인회는 이미 통합이 됐고요. 통합 선거를 치렀다가, 상인회장이 나가서 다시 선거를 치러서 상인회가 통합이 됐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승인이 안 된 거라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다 되어야지 되는데,

김성열위원

서류상 구청에서 승인이 되면 중소기업청에 가서 지원하기 좀 수월한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네. 금방 설명 드렸듯이,

김성열위원

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용문시장을 이상순 위원님하고 같이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비해서 재래시장의 발전방향이 다 일회성 행사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상순 위원님하고 부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후암시장과 이촌시장은 현대화시설이 됨으로써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용문시장은 거의 70년 가까운 전통시장이 되어서 주변에도 상가가 모이고 앞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호텔도 생기고, 1,730실 외국인 호텔이 거기에 생깁니다. 그리고 면세점 생기고, 그 수요가 많이 있고, 외국인들이 올 때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될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현대화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혹시 그것을 더 서두르지 않고 방기하는 것 아닌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성열위원

아닌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계속 그것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지금 당장 50억을, 중기청에서 50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야, 이것 당신들이 합의만 하면 50억 금방 와.”라고 계속 해 온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어디 상인들이라든가, 상인회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요,

김성열위원

만약에,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요건이 있어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히 “용문시장이 화합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 보자고요. 용문시장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주변의 상권 여건이 좋습니다. 50억을 받아오기 전에 어떤 이슈나 상인들이 ‘아, 저런 것도 괜찮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행사를 한다고 1년에 한두 번 해서 행운권이나 뽑고 주민 주는, 그런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도 내가 몇 번 물어봤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했더니, 몇 번 중국인들이 면세점에 버스타고 와서 구경하고 가더니 거의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거기의 물건 가격. 조금 지저분하다. 중국어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볼거리가 없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세종마을 통인시장에 가보면 완전히 죽은 시장이 반찬 때문에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관광객이 몰려서, 요새 몇 번 가봤거든요. 거의 골목을 지날 수 없을 정도로 빽빽이 차 있어요. 가보셨나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전에 가 봤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예산을 조율하고 상의하겠지만, 용문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구청도 고민하는데, 제가 다른 외국에 있는 사례나 다양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아케이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아케이드를 5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런 이슈화가 되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관광객도 오고 주민이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른 파주에 있는 데도 가 봤고,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합니다.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우리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조형물 예산을 이번에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큰 예산이 아닌데 1억 4,000만원 드는데, 나가는 입구 몇 m만 하려고, 적은 예산으로 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제 생각은 그게 파주의 신세계아울렛에서 ‘우산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우산모양으로 해서 공중에 띄워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한번 자료로 봤는데요, 이게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하고 2, 3개월 정도 하면서 포토존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게 인기는 있는데, 저는 효과대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산 같은 것은 찢어지거나 또 태풍이나 강풍 불면 녹도 슬고,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슬레이트지붕하고 트러스트 위험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걸 또 해서 또 쓰러져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열위원

네, 항상 사고에 대비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것 전체 끝까지 하려면 한 2억 가까이, 1억 몇 천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구만 하면 돈 1, 2천만원, 3,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전진단도 하고 다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용문시장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게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본다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한다면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서 구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생각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제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과장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안을 먼저 하셔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결정을 해서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적정하다면 그렇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50억을 못 갖고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걸 사전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러면 내가 미리 그런 적정한 계획서를 과장님한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좀 편성해서 해라, 그래서 검토됐다면 저는,

김성열위원

이것 작년부터 얘기한 거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못 들었나 봅니다.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하면 더 모양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에 말씀 드린 겁니다.

김성열위원

“모양, 모양”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업무를 하시는데 직원들이나 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은 예결위 있고, 예산준비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지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것보다, 예산안 자료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성열위원

왜 미리 준비를 못하셨어요? 준비 좀 해 주시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몰랐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랬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왜 몰랐는지 나중에 한번,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이 아케이드라는 게 50억을 갖고 올 수 있는데, 맨날 주민들한테 “50억을 받아온다.”, “받아온다.” 했는데, 그 준비는 말로만 해 놓고 안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이었어요,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미리 선을 그으신 것 같아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 건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선을 그은 건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페이지 3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페이지 37쪽하고 같이 봐 주세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37쪽에. 예산 설명서로 봐주세요, 설명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이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드래곤 페스티벌’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했는데요, 그걸 저희가 3,0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HDC신라면세점이 입점하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3,000만원을 다 삭감을 해야 되나?’ 생각도 했다가, ‘그래도 줄이는 것도 연차적으로 줄이는 걸 검토해 보자.’ 해서 일단은 2,000만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상공인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교육을 타 구에서는 우리 구만 빼고 다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평균금액을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로.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그것 한 1,500만원 들여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무라든가, 법률, 마케팅, 이런 교육도 하고요, CEO 과정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내용이 아까 재래시장이랑 거의 연동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 목적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용산전자상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페스티벌도 하면서 그 상권도 확대되고 하고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효과는 어떻게, 좋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글쎄,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드래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상가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요, 또 각종 첨단 드론대회라든가, RC CAR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산이 상당히 먹먹해 있었어요. 개발도 중심축에 있었고,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용산 상인들이 먹먹해 있습니다. 이 예산 3,500만원으로 그 지역 전자상가가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다면 참 큰 거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연동사항 얘기 드립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이 보여요. 잘 하셨어요. 예산 설명서 31쪽을 봐 보십시오. 우리나라 상공인들의, 우리 장사하시는 분을 상공인이라고 대부분 하고, 모든 사람을 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상공인들의,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공인들이 한 80% 된다고 합니다. 경제인, 기업인들 빼놓고는 상공인들이. 맥주집, 김밥집, 다 포함해서 조그마한 세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다 상공인 아니겠어요? 상공인들이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이 있어요. 지금 25개 구청이 평균 한 1,5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김성열위원

육성지원금. 31쪽, 설명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31쪽이요?

김성열위원

네. 31쪽,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기금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김성열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했듯이 내년도에 29억 정도,

김성열위원

아니, 설명서 31쪽 보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 16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464만원, 624만원 잡혀있는 거요?

김성열위원

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전통시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다 같이 연동되는 것을 끝으로 내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비 창업자라든가, 업종 전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금년도 3월 달에 여기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121명이 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160만원.

김성열위원

창업아카데미를 하려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을 위한.

김성열위원

용산구에서는 지금 상공회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이 상공회를 같이 가보고 있고요. 상공회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상공회의소가 잘하고 있고, 그 위에 서울시 전체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예산입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예비창업자들이라든가, 또 업종전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세무교육이라든가, 법률, 이런 창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이 지금 624만원인데, 혹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화사업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의 지원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어저께도 소상공인 회장님하고 미팅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받아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지금 조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실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용산은 지금 준비하는 시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준비하는 시기고, 업무단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개발계획도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반이 튼튼해야지 나중에 일하기가 좋거든요. 상공인들이 개업을 해 갖고 다 망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적은 비용이지만 이런 예산을 제대로 더 좀 증액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 주세요. 직원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 2월이나 3월 정례회 때 의회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야지 전체 우리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성열위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후암시장, 이촌시장, 용문시장, 모든 상인들이 용산구청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상품권으로 사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요?

김성열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통시장가는 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서 그래도,

김성열위원

시장상인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일자리경제과만 오면 좋은 것,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예산서 356쪽에 보면 민간자금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9,500만원. 몇 개소에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총 12개소 지원했습니다.

박희영위원

12개소요? 그러면 이렇게 시설비 지원금 정산을 잘 받고 계시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반납금액 같은 것은 없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집행하고 나면 아무래도 잔액은 남으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면 반납한 것 환수처리가 잘되고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산 잘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걸 반납해서 어느 세입에 잡으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반납하면 잡수입 조치를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잡수입으로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옛날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의외로 500만원, 100만원 이렇지만, 또 300만원, 700만원 이러면 이것도 몇 천이 되더라고요, 금방.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8개, 제가 이것은 작년 것 2014년도 것을 갖고 있지만, 혹시 올해 또 연말이 되면 이것,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산을,

박희영위원

신한은행으로 정산하라고 또 하실 거잖아요? 여기는 신한은행 구좌로 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12개소니까 그런 정산 절차도 잘 밟으시고, 이건 지금 제가 2014년 건데 다들 1개소도 빠지지 않고 다 정산하셨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거요?

박희영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정산은 철저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미 정산서류가 나갔나요, 아니면? 나갔어야 되거든요,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졌기 때문에. 빨리 환수조치를 하셔야 되고, 이것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는 1월 21일까지라고 반납기한이 되어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사업이 다 완료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이미 하고 계신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최장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이요?

박희영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지원은,

박희영위원

딱 1년만 하는가요? 최장, 제가 작년에 여쭤봤을 때는 2년이라고 하셔서, 종료된 기업이 없는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직 기준을 저희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마련한 게 없어가지고,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 예를 들어서,

박희영위원

당연하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는 기업에 우리가,

박희영위원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을,

박희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 시설비 지원에 최장 몇 년 기준도 안 정해놓으신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넣어서 하기로,

박희영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것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제가 “최장 몇 년까지 하냐?”고 질의 요지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에 보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두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융자성 사업비는 계속 저희가 어떤 집행실적, 향후의 어떤 집행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집행실적에 대한 어떤 검토나 그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10월인가, 돈이 저희가 ‘융자받은 돈을 어느 쪽에 사용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설문에 응한 기업들만 봐서 그런지 건전하게 사용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융자성 기금이라는 것은 수혜자에게 저희가 회수를 전제로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올해 여기 보니까 민간융자금회수에도 잡혀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도 들어올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기금관리는, 특히 융자금회수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저희가 그것 하고 있고요, 은행에서 저희에게 융자사업에 대한 권한을 일임하면서 대하금리라 그래서 0.8%를 은행에 떼어주고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만약에 돈이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은행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 회수하는 건 100% 회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감정 평가”가 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28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오셨는데, 재무과에 감정평가 이런 것은, 재무과 같은 경우는 39만 5,000원으로 잡혀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통으로 딱 280만원 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해서요. 똑같은 감정평가료인데, 감정평가료가 28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2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나간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견적을 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고민 없이 그대로 답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280만원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글쎄, 2014년도에는,

박희영위원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돈이 그렇게 나가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답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니까 별 고민 없이 실제로 사전 수요조사나 추계도 제대로 해 보시지 않고 그냥 답습적으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또 잡는 그런,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답습적이라기보다요, 저희 그때 돈이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수수료 같은 것도 물가가 올라가면 조금씩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면 평가수수료를 줄 수 있다 해서 잡은,

박희영위원

오히려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더 낮게 잡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하고 계시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타 부서랑 형평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싶어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같은 재정경제국 안에 있으면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 꼭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행사보조로 되어 있고,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벤트 사업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또 다시 여쭤보는 거냐 하면, 경상사업보조는 지속성을 좀 갖고 있는 거고, 행사보조는 약간 단발성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은 계속 3억, 3억 잡으시다가 아까 설명을 좀 하셔서 이해는 했어요. 2억으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

박희영위원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라 2,000만원.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3,000만원, 3,000만원 잡으셨다가 2,000만원으로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해요. 감액하셨는데, 똑같은 이벤트사업인데 어떤 이벤트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사업보조로 책정하셨고, 예산편성을. 전통시장 활성화, 똑같은 이벤트사업 지원을 하시는 건데 여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있어서, 약간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러면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단발성 사업일 경우는 행사보조이고, 경상사업보조는 지속성,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뜻인데, 이렇게 둘 다르게, 똑같은 이벤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으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편성에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보조는 저희가 시비, 그렇게 매칭으로 하거나 그렇게 내려와서 그 과목으로 내려와서 잡은 것 아닌가 싶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박희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이 시비 받아서 합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박희영위원

아니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딱 목이 정해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벤트사업을 지원하시는 건데 어떤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시고, 똑같은 이벤트사업인데 어떤 것은 예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셨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돈이, 전자상가 ‘드래곤 페스티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준 돈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가,

박희영위원

아니, 그게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원의 액수가 어떻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편성 부서장으로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편성을 해 오신, 이것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돈 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박희영위원

금액 말고요. 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꼭 이벤트 “‘드래곤 페스티벌’에 써라.”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활성화 이벤트사업이라고, 이벤트를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분들이 “내년에는 다른 걸로 한번 해 보겠다.” 할 경우에, 그래서 경상사업으로 잡았는지, 하여튼 이것,

박희영위원

네,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똑같은 이벤트사업인데 어떤 것은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사업보조로 하시고, 어떤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셔서, 특별히 2개가 똑같은 이벤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 사업에 지원하는 게 과다하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약간 부서의 의지가 담긴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이고, 하나는 그냥 단발성으로 하겠다는 의지인지, 잡으신 목이 그렇다 보니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은 한번 예산편성 하시는 분하고 의논해 보셔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드래곤 페스티벌’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간단히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10월 8일에서 10월 11일 날 하고 있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개막식 및 콘서트, 상가별 이벤트 추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시기가 이태원축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태원축제 때 부스를 받아서 상가별로 홍보를 좀 하게 하고, 지금 나온 페스티벌에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을 할인쿠폰 등을 만들어가지고, 축제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드리면 축제가 끝나고 할인해서 구매할 그 고객들이 상가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도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차피 여기에서 가수 부르고 다 하시니까, 그래서 고객들 상가로 보내주면 방안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질의입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자매시군 직거래장터’에 52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몇 개 자매시군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9개 자매시군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포스터라든가, 가격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고진숙위원

만들어서 직능단체 회의 때 알려드리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팔아줄 만한 기업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에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비용이 필요한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보기에 9개 시·군·구 중에는 자기네 농산물을 판매하길 원하고 있고, 그들의 지역홍보도 하고 싶고, 관광자원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군들입니다. 특히 상주 같은 곳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농산물을 자기네 비용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홍보물을 우리가 미리 받는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기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봄이나 이렇게 돼서 시군에 “우리가 당신네 농산물을 팔아드릴 테니 미리 홍보할 게 있으면 우리한테 주시오.” 하면, 상주, 제천, 다 옵니다. 다 오면, 그것들을 가격표라든가, 안내홍보 책자, 관광안내, 이런 것까지 리플릿을 다 보내달라고 하면 다 그것 분류하셔서 우리 직능단체 회의 때 가서 나눠드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59페이지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8,424만 1,000원, 재교부 받으셨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질의에 앞서서 이촌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 제기를 해 온 꾸준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을 대응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업무를 못 보실 정도였던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번에 나오는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몇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실 것입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2011년도에 예산을 9억원 받아서 6억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고진숙위원

네, 남은 잔액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남은 잔액으로 서울시에 다시 “재사용 하겠다.”고 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돈으로 처음에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초까지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점포에 대해서 아케이드는 설치하지 않았고요,

고진숙위원

쉽지 않을 것 같지요? 네, 쉽지 않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간판하고 바닥포장,

고진숙위원

바닥하고 간판하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벽체 같은 데가 누수 되어 있는 데가 조금,

고진숙위원

누수 된 부분.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했던 데도 누수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누수 된 것 말고,

고진숙위원

네, 기존에 있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누수 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잡을 생각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좀 모자라지 않으세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구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이왕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 재정상황이,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일단 이 돈으로 한번 해 보면서 진짜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구비 말고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좀 더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특별교부금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 금액은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또 상인들의 요구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상인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 주고 싶은 바닥, 간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인회를 통해서 먼저 의견수렴을 해 보시고, 의견수렴을 한 후에 해당되는 상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이 사업 시행 시에 본위원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화장실 공사 한 지가 꽤 됐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굉장히 누수도 되고, 지저분해지고, 어떻게 파이프가 가느다란 게 들어갔는지 물이 계속 막힙니다. 이 화장실에 대한 보수도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와 함께 이촌종합시장에서 나온 쓰레기 있지요? 그 쓰레기를 현재같이 용강중학교 담 밑에 버리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말도록 쓰레기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라든가,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비할 때 그 안을 집어넣으셔서 함께 정비해 주시면 그 주변의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금 더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예산 설명서 57쪽 좀 봐주시겠어요?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리 얘기해야 되나요? 미리 얘기 안 해도 되지요? 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금 배송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먼저 2014년도 7월에 중소기업청에서 배송서비스 예산을 그때부터 받았는데요, 배송인력 2명하고 콜센터 1명분 해서 3명,

김성열위원

실적이 괜찮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6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되게 많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반경 3㎞ 이내는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요,

김성열위원

금액은 1만원 이상 구입하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것 홍보가 안 되어 있던데,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3천몇 건이나 되니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자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장 상인들이 10% 부담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민자 부담을 요청했는데 그것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2016년 이후에 이것도 지속적인가, 아닌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전통시장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배송서비스를 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끊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바로 없어지겠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이 시작됐고, 금년 말까지만, 더 이상 예산 지원이 국비라든가,

김성열위원

2016년 내년까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열위원

2016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3년차로 중기청에서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2016년도. 네, 죄송합니다.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되면 당연히 그게 흐지부지 되거나, 배송센터가 지원을 못 받아서 흉물로 남거나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에,

김성열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너무 좋은 사업을 우리 중기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받아 왔어요. 이런 사업을 받아온다는 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온다는 건 주민들도 아주, 지금 용문시장이 활기가 막 차고 있어요, 배송도 해 주니까. 구민들이 예산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문제는 없는데, 상인회 예산을 모아놓은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모임에서 돈만 내는 예산인데, 지금 그 10%라는 예산도 억지로 인건비를 상쇄해 가기 위한 그 예산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걸 먼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 구비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지금 잘되고 있어요. 배송을 해 주고 있고, 오토바이나 차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참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행사예요. 그것도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중기청에서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끊어질 때는 어떤가를 꼭 염두에 두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초기에 편성할 때부터 이게 구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구비가 늘어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일단은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상인들 부담을 안 주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분들도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는 내고 있어요.

김성열위원

네, 이 10% 내는 것들이 전체 상인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인들이 들으실 때는 저한테 다른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사용자 부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한 것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장사가 잘 되는, 더불어 가는 사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배송센터가 시장 안에 보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일석이조로 거기 좌판들 빼고 다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박스도 만들어 줬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아까 이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게 전체를 설치하면 1억 4,000만원, 2억이 드는데, 그 안에만 설치하면 2,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중심에 들어와서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연동해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 이 설명서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자, 이 배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예산을 받아와서 그게 없어지면 딱 망해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그것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기 배송서비스를 해 주게 되면 건당 2,000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600건을 했다 그러면 수입으로 720만원 들어온 건데, 그게 1년 치,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은 배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열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그런 수입금하고, 자부담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게,

김성열위원

대책을 좀 만들고 계시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다면 그렇게 향후 계획이 연동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세무1·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세무2과에 37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를 봤어요. 죄송해요. 365쪽입니다.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 법정출연금이지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1,300여 만원 냈거든요. 올해는 1,200만원이니까 이것은 딱 배분해서 주는 모양이에요? 퍼센티지도 똑같은데,
전전년도 거요?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네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군요?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정해진 금액으로 내잖아요? 전전년도의 보통세의 0.015%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출연을 하면서 그냥 돈만 내나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대책이나 연구를 요구하거나 건의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나요?
네.
저희가 그러면 출연하는 만큼 나름대로 어떤 연구결과나 또는 변화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는군요, 그러면?
저는 매년 달라져서 여쭤봤고요, 또 이왕 저희가 이런 큰 금액을 매년 출연하니까, 또 저희 구 세무 행정에도, 세입 행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12월에 현대신라면세점이 오픈하지요?
그러면 참 좋은, 정말 용산구에 큰 어떤 경제적인, ‘이것 정말 좋은 기회다.’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용산구 세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네.
네, 등록세나 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요?
그러면 이번 세입에 잡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예산편성한 뒤라서,
네, 그러니까요.
네.
사업소세 같은 건 없나요?
재산세나 뭐,
아, 그렇군요.
그렇게는 아니겠지요. 대략 저는 이렇게 하면서 재산세는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등록·면허세나, 면허세도 생각을 했는데,
네, 면허세는 보통세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사업소세, 이런 것은 해당이 없나요?
그것은 목적세니까, 네.
특별징수로 해서요? 네, 아주 좋은 저희 용산구의 경제적인 활성화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호재라서 ‘그러면 우리 용산구 세입에는 향후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안 그래도 적어 와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올해 첫 사업이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 저희 예산편성이 되어 올 때는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겠네요?
네, 이제 그래도 향후에 직원들에 대한 특별징수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곽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1년 사이에, 저희 또 과장님, 언제 저희 이것 예산편성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때부터 이걸 수합하시나요, 국장님, 대략?
각각 부서에서 수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세입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래도 이번 예산서의 변화 중의 하나가 참 반가웠던 건 한번 잘 보십시오, 세입 부분을. 그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무1·2과가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아,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지적과의 한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각종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이러니까, ‘아, 이 과태료는 지적과에서 신고한 것에 대한 걸 받는구나.’ 이렇게 세세하게 써주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이번에는 되어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수합하실 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칭찬을 자꾸 해 주라.” 그러셔서, 제가 이 세입 보면서 정말 지적과에는 감사드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감사했던 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보면 그전에는 “각종 과태료”,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련 법률위반 과징금”, 또 과태료에 가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서 정확한 내용, ‘아, 지적과에서 어떤 과태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으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무1·2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시간절약이 많이 돼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집행부에 일일이 물어보고, 바쁘신데, 그런 걸로 또 행정 능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372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이 있고,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액수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올해의 실적은 어땠고, 또 선정방법을 해서 어떻게 지금 포상을 하고 계신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몇 페이지? 세무2과,

박희영위원

아이고, 제가 자꾸 거꾸로 하는구나. 아까는 지적과 것을 하고, 이번에는 또 거꾸로, 제가 적기를 그렇게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혼나야 돼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는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니요, 그것 안 할게요. 아까 여쭤볼 거랑, 아까는 세무2과장님한테 지적과를 여쭤봤어요. 반대로 제가 종이에 적혀있어서, 네, 377쪽 여쭤 볼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교육자료도 있고, 현수막 및 표창장 제작도 하시고, 중개업자 전문영어교육 교재비도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50명에게 영어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교재는 만드셨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올해 2015년도에도 이 사업 하셨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상반기·하반기 2번 했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는 안 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교재는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교재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만들 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단지 인쇄만 하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인쇄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번에 10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렇게 「부동산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그런 법이 바뀌면서 업데이트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이 되고 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약간의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부동산 영어전문 교재이기 때문에요, 크게 변경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 영어교재로 하시는 것도 저희 원래 갖고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는 거니까, 한국어 정보가 내용이 바뀌면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것도 바뀌어야지 됩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영어이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새로운 법 개정이라든가, 어떤 정보의 내용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매년 같은 내용을 하는 것에서 단지 그냥 인쇄만 찍어내는 데에만 하시지 마시고, 이 담당부서에서 이 팀에서 이런 바뀌는 부분도, 계속해서 그냥 답습적으로 인쇄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및 표창장 제작비”는 괜찮고요, 그런데 “교육자료” 이것 신규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교육자료는 저희 현재 용산구 중개업소가 750개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750명 정도, 그래서 전체 교육을 한 번 시키기 때문에요.

박희영위원

네, 올해 그러면 첫 사업이신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내년에요.

박희영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편성해 오신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박희영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교육을 안 시켰고,

박희영위원

올해는 안 하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별히 그러면 작년에 하셨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 하고 다시 2016년도에 하시겠다고 편성해 오셨으면 어떤 분석이 되어 계실 텐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교육을 할 수 있다.”로 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하셨을 때 어땠느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은 다 취득은 했지만 중간에 바뀌는 세법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윤리교육, 그런 것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반응은 좋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교육내용은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윤리교육 그런 것도 어떤 법제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750개 부동산업소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지만,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시고 중개업자 사업등록만 하신 업소도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옵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기가 면허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동업한다는 차원에서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중개업자 등록이 안 된 분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실 때 실제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률 위반이 없는지,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시로 협회나 그런 데에서 정보가 좀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업소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대여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 부동산 세입에 보면 단속하셔서 과태료나 그런 부분 세입이 있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올해 굉장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많으셨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좀 많이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대적인, 제가 보기에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되셨을 때 위반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되도록이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더 많이 한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나, 그 다음에 시정조치 같은 것 하신 것 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냥 단속에만 지나치시지 마시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우리 구에 있는 중개업소 한 770개 업소들이 보통 어떤 부분을 위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의 기회도 될 겁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런 건 거의 통계가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하실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교육자료 하실 때 그때 저희가 단속하시면서 얻었던 사전 수요조사나 그런 통계를 이용해서 교육에 반영하시면, 작년에 하시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셨으니 올해 이 사업의 교육자료에 그것의 내용을 반영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반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234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적과 수입으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1억 4,477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34페이지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이태원동에 2억 8,900만원짜리를 하나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빌딩3구역 거기가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동자동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그쪽 지역이 10억 9,700만원 정도 해서요,

고진숙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태원 것은 부과를 했고요, 2억 8,000만원짜리는 부과를 했고, 국제빌딩 4억 4,000만원하고, 도시환경사업정비 동자동 것 10억 9,000만원은 지금 추가부과 예정입니다, 징수 추가로. 과밀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부과가 안 되었던 사항인데 법원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서 “과밀부담금도 부과를 해야 된다.” 그 판결이 나서 그것은 지금 추가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8,400만원 있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떤,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이것,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래신고 위반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기간을 지나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은 매도·매수자에 대한 그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매도·매수자 쌍방이 계약했을 경우에는 매도·매수인이 부과를 하고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도 건수가 많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 실거래 신고위반이 25건에 2,500만원 정도 부과를 됐습니다. 2,500만원 부과해서 2,500만원 다 납부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완납이 됐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8,400만원은 올해 세외수입인가요? 내년도 세외수입?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내년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또 23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련 법률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건수가 많이 있나 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부동산 실명법이요?

고진숙위원

네,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련.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3건에 지금 19억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과된 건건이 다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단속을 강하게 하셨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셨는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사실 그동안 중개업소 단속을 몇 년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정상적으로 거래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하는데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허위로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하게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재산상의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혹시 단속 때 동별로 배분해서 단속하셨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하셨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번에는 동으로 다 하는 걸로,

고진숙위원

동으로 다 하셨어요? 각 동을 다 하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워낙 필지가 많아가지고.

고진숙위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업무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기존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못 살겠다.”고. 거래도 안 되고, 겨우 이제 조금 할 만 하니까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에는 좀 더 단속 같은 걸 하시더라도 지도나 계도 방향으로 해 주시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태료를 물려서 그분들 요즘에 많이 문 닫고 있고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알려드리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위반사항별 부과된 금액, 징수된 금액, 완납한 것, 미납, 이런 것에 대해서 동별로 자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우선 과장님, 예산서 385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84만원 정도 증액편성 됐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유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감개가 무량해서 질의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으로서 서울에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그게 반영된 것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크지 않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편성이 결국은 기간제근로자 근무하시는 그분들에게 만족이나, 바로 그것이 또 행정 저희 서비스에, 구정업무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이 금액 산출근거가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 할 때 모든 부서가 심의위원 수당이나 면접수당이 1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면접수당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 드릴 건데, 보건소만 그래요. 제가 그것 면접수당에 대한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2015년 집행률이 얼마였지요? 2014년도 혹시 집행률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2014년 건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2015년도 현재 10월 달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집행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예산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준비가 안 돼 계시면 이건 이번에,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7십몇%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 위원회가 꼭 중요하면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 혹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과다 편성이 된 게 있다면 향후에 또 내년예산 2017년 예산 잡으실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388쪽에 많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어 조금 제가 다르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신규 설치를 하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손·망실된 부분들 그것이 멸실되어서 교체나 이런 쪽이라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총 10개 구역에 53개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53개에 대해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다 마쳤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16개를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마 실질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53개 구역 중에 16개가 아예 망실되어서 없어진 사항이라서,

박희영위원

그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새로 제작해서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2009년부터 표지판을 설치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2009년부터.

박희영위원

이 표지판을 교체하는 이 시기에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판이 설치되기 전하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에 표지판을 세운 이후로 뭔가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다든가,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분석까지는 죄송스럽지만 분석하지 못했고요, 못했지만 그 구역 내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스스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저희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원하는 기대치가 그만큼인 걸 거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16개 교체하시고, 또 53개에 대해서 다 사전조사를 하신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바꾸는, 2009년에 설치하시고 처음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시점에서 한번, 2009년이면 벌써 한 6, 7년 경과된 이 시점에서 한번 이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시고 설치만 하시지 말고, 단지. 또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조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셔서 면접수당이 있는데, 393쪽 보시겠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보건소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달라서, 보건소와 일반 구청 직원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임기제공무원 면접수당”이 여기 10만원이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총무과 저 앞에 가시면 7만원. 다 면접수당은 7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만 10만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이 기회에, 편성은 하셨지만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보건소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타 부서는 면접수당이, 한번 보십시오. 면접수당이 모든 다른 부서는 7만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만 1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이 근무하시면서 형평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90쪽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아요, 책정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예산서 제가 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보건소하고 차이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6급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총무과에서 한번,

박희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은 찾을게요. 6급, 7급, 8급, 9급이 조금씩 달라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293쪽에 총무과 전체 예산이,

박희영위원

네, 제가 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황금선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설명서 2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서설명서 21쪽, 예산서는 389쪽이네요, 389쪽. ‘원산지표시제 관리’.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원산지표시제를 점검하고 있나요, 이쪽에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는 축산물만 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농·축산물을 지금 원산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농·축산물 같이 하고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축산물”이라고만 이렇게 해 놔가지고, 여기에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요?

김성열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열위원

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해 갖고 ‘축산물만 하나?’ 해서 했는데, 이게 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점검실적이요?

김성열위원

네.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단속이나, 그것 하시지요? 계속 하고 계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을 지금 쓰시고 계시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워낙 이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인력 동원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부정식품에 대한 것을 지적을 막 합니다, 4대 악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시 말해서 여기가 우리 국산품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농축산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구청에서 계도하는 안내문 같은 것은 몇 번이나 보내고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거의 지금 매일 저희가 식품감시, 아니, 축산물검사원하고 공공근로를 써가지고 해서 전 업소를 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혹시 용산구청에 방사능측정기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방사능측정기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걸로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걸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수산물?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방사능측정기가, 저희가 방사능측정기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타 구를 봤더니요, 지금 일본 농수산물 때문에, 지금 농수산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같이 들으셔서 예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선이 도저히, 생태라는 것은 일본산밖에 없거든요. 러시아산, 일본산밖에 없는데, 이것 버젓이 국산이라고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슈퍼마켓,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다 옳게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계도를 먼저 해 주고, 이런 계도를 위해 홍보비가 있나요, 여기 예산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홍보비가 지금 80만원 잡힌 것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하나 갖고 되나요?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로 거기 원산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예산은 적정하다고 봐요. 여태껏 쓰신 것 보니까 거의 1억에서 증액이 약간 됐는데, 아마 몇 번을 단속해도, 현장을 확인해 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 국민들한테 정착이 되도록 계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하실 때 1년에 1번이라도 용산구청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측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용산구는 이렇게 구청에서 이런 원산지표시도 함께 방사능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정적인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이것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산물 일제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 소비가 다 되고 있는데 마치 일본산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 기관에서 좀 점검도 하시고 계도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에, 지금 원산지 홍보물 제작을 서울시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반상회보나, 이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상회보나 아니면 각종 회의 때 이 자료를 안내문을 해 주셔서 안전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앰뷸런스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앰뷸런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앰뷸런스 금년에 한 대 구매를 했고요, 또 시에서 이번 메르스 정책 이후에 특수 구급차를 구매하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구매 중에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옛날 것은 처리하셨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김성열위원

관리처분 하셨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언제 처분하셨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1월에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행입니다. 앰뷸런스가 안전하게 구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너무, 의원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다들. 그런데 그걸 관리처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가 1차 1대는 이미 구입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또 앰뷸런스도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안의 내용물도 지금 보니까 소모품이나 그런 게 앰뷸런스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기계가 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앰뷸런스를 바꿨다고 하니까, 지난 메르스 때도 많이 사용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올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건소, 우리 용산구에 어떤 사고도 안 났고요. 앰뷸런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증진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683만 2,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주로 지도점검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월 1회 이상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계절별로 시기별로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나가고 있고, 시에서 또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산구 내에서 식품접객업소가 많은데 어떤 곳을 주로 하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일반음식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 유흥. 식품접객업 기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모두 숫자로 치면 굉장히 많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대략 얼마나 되지요, 이것?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반식품접객업소가 4,000개 정도.

고진숙위원

4,000개 정도?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4,000개 업소를 다 월 1회씩 하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랜덤으로 뽑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역별로, 시기별로 어떤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혹시 점검하신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주시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에 외식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도 많아졌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위생에 대한 교육도 잘 하고 계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위생 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업주 분들께서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연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1년에 3시간입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3시간, 네.

고진숙위원

1년에 3시간?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냥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에서는 하도 물량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또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도마면 도마, 칼이면 칼, 이렇게 한 가지만 보나요? 아니면 다방면으로 다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점검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점검 매뉴얼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기준이 갖고 있는 매뉴얼도 있지만, 산성이나 알칼리성같이 재는 듯한 어떠한 기구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해 보기도 합니까? 농도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봅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농도실험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간이점검이라고 해서 식중독, 대장균 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보면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냉장고 같은 것도 자주 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가게 되면 어차피 유통기한 경과 물품이라든가, 무슨 물품 이런 걸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점거하실 때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서 내실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박희영 위원 - 아,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 수입에 보면, 제가 좀 볼게요. 56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뭐에 대한 과징금이지요, 이것은? 그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행정위반을 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아까 그 식품접객업소에 나온 그 과징금이 이리로 편입되는군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예요.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수거해서 직접 구매하고, 또 이럴 경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계절별로 어떤 음식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검사,

박희영위원

하라고 제안이 오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2015년도는 어떤 식품에 대해서 수거하셔서 검사하셨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종류가 저희가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종류나 되시는데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종류에 대해서는,

박희영위원

그 종류는 나중에 주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떤 유통식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누가 하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같이 점검할 때라든가 갈 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4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희영위원

네, 40명 정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잘 운영이 되던가요? 어떻게, 해 보시니까 많이 이런 감시원들이 다니시는 곳이 주로 어디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일반식당에, 음식점도 나가고요. 일반유통식품들 판매하는 데 그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무슨 적발을 해 갖고 오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적발보다도 계도위주이고,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고,

박희영위원

예를 들면 스티커를 배부한다든가 그런 식이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박희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누가, 어떤 신고를 하면 주시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반시민이.

박희영위원

일반시민이? 저는 감시원들이 신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올해는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급이 12만원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300만원 책정하셨는데 12만원 되셨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출계획에 너무, 많지 않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게 최대한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300만원까지여서 보통 300만원까지 잡아놓되, 발생할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런 부분도 올해 12만원이면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꽤 오래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번 집행률을 보세요. 보셔서 300만원 책정하셔서 12만원이면 10%도 안 쓴 거잖아요. 5%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예비비적인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시민, 그러면 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300만원 잡아 놓으셨으면 그것만큼 홍보를 하시든가, ‘이런 우리 포상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이 신고포상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이 있어요. 무슨 행사를 지원하는 건가요, 500만원?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500만원, 우리 한국외식업 용산지회에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외식업?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뭐라고요, 다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용산지회.

박희영위원

용산지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외식업중앙회 용산지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행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500만원씩 하시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행사보다도 특별한 지역별로 선진사례라든지, 잘되는 사례들 비교시찰을 하는 그런 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보조금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와 한번 이런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위에 “어린이 미각교육 실습비”가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떤 교육이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우리 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 놓았지만, 건강증진과 거기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정확히는 제가,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제가 건강증진과 심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금연사업은 하고 계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어제인가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실제로 금연치료를 받으시는 10분 중에 7명이 포기한다. 실제로 금연 성공률은 2%에 불과하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봤는데, “정부가 금연 치료비용을 실제로 80% 지원하고 있다. 금연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에는 몇 분이 지금 금연지원프로그램에 혹시 대상이 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0월 말 현재 2,880명이 등록,

박희영위원

몇 명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880명.

박희영위원

2,880명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실제로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한 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실제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등록되신 분이 2,880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클리닉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수하신 분들은 몇 %나 되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수”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박희영위원

아, 뭐라고 하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6개월 금연 성공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6개월 금연성공률이 11월 현재 52%가 나왔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는 전국적인 수치보다는 높은데,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다 성공을 하신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프로그램 클리닉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2,880명 중에 52%가 성공을 한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등록수가 2,880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6개월 금연 성공하신 비율이 52%란 뜻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한 1,400여 명.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금연은 사실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 라고 할 정도로 요새 금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과장님께서 아까 표시를, “6개월 금연 성공률"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2016년도에 특별한 무슨 계획이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박희영위원

한계가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역시 공영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많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나름대로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떤 홍보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 그리고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것, 그리고,

박희영위원

“직접 나가서”라는 건 어디로 나가시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다니면서.

박희영위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주 어디를 정해서 나시나요, 주기적으로 “몇 째주는 어디” 해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희망하는 사업장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박희영위원

네, 가보면 어때요? 이동금연클리닉에 대한 효과는 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회사 입장에서는 나와서 해 주니까 좋지요.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

박희영위원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직접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내소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공률이 더 높지요? 효과나 이런 건 어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실 찾아오는 분은 찾아오는 내내 의지가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에 따른 분석은 사실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찾아서 다니는 경우가 의지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희영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본인이 필요해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된 것하고, 그냥 어떤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서 하는 것하고. 그래도 어때요? 실제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등록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사실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생각하면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하실 것 같고,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6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건강관리 사업’에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의 굽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그때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다고 해서 그때 측정을 해서 이상 유무를 봐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은 1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척추측만증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황금선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측만증을 5학년 때 검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초등학교에 무슨 차에다 X-ray 촬영기 이런 걸 갖고 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사실 그 장면은 보지 않았는데, 고려대에서 나가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5학년 대상으로만 하고 다른 학년은 대상으로 하지 않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가 5학년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학년을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수반도 되고 효율성을 따져서 5학년을 지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에게 같이 병원에 가보라든가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바로 즉석에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황금선위원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상담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 시기에 굽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도록 상담을 하고, 자세교정이나 그런 걸로 가능하면 그런 상담을 해 주는데요, 보통 했을 때 10% 내외 이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 가벼운 상황이고, 수술까지 가야 될 정도는 거의 없어서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했는데 1명 정도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1명이 수술했다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미 오래 전에 1명 정도,

황금선위원

아, 수술했다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2016년이 아니더라도, 2017년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자세에서 생기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어렸을 때 미연에 방지해야지만 참 좋은 효과가 있는데 커서 고치려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척추측만증을 고치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척추측만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관내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아까 기금에 대해서 했더니 기금 관리부서는 보건위생과인데, 지금 어린이 미각교육을 실제로 운영하신 부서는 건강증진과라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미각교육이라고 그러셔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구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에서 어린이집 20개소를 운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박희영위원

20개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 어린이집을 선정을 합니다, 20개소를.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약 22개소를 다 전체를 운영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6회라고 되어 있어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 6회라는 것은 미각교육 실습을 하는데 그것을 6회 하겠다는 거고, 실제 운영은 22개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교재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교재를 보면서 강사 지원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별히 어떤 교재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재가 있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습은 어떤 형태로 지금?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실습은 6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6회지만, 거기에는 아마 구 예산만 포함이 됐을 거예요. 시까지 합치면 120만원이잖아요? 120만원을 가지고 22개소를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6회라 그러면 1회에 20만원 그래서 ‘무슨 재료비가····?’, 이제 미각이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재료비입니다.

박희영위원

맛보는 그건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박희영위원

순간적으로 “22개소”라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건 다르지만 이 비용만 이 기금에서 갖다 쓴다고 하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를 가서 하는 거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직접 보면서 만드는 그런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맛을 보나요, 아이들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미각이니까 당연히 맛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주로 나트륨 저감화,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짠맛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에서 만드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주로 뭘 만드세요, 그러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사실 만드는 과정은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도 22개소에 가서, 강사분이 한 분이신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보통 아이들이 먹지 않는 채소류를 많이 선정해서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과의 나트륨 저감화 사업 부분의 일부분이군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릴 때부터? 요즘 아이들이 사실 인스턴트푸드나 패스트푸드에 너무 익숙해서 짜게 먹는 경향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어렸을 때 미각교육을 해 줌으로 해서 동기화는 더 잘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나트륨저감화 사업 때문에 조례를 준비 중인 게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효과가 좋아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커서 나중에 고혈압이나 성인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면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잘 안 이루어진 건 아시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냥 그 사업 리스트의 하나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시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봐 주세요. 한 번쯤 같이 가시지요? 가보시지 않았다는 말 들으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안 그래도,

박희영위원

제가 아는 홍 과장님의 이것은 사업부서 운영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방금 질의를 받고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 번쯤 나가보십시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22개소에 갈 때까지 전혀 현장을,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시고, 뭐가 더 좋고 나쁜 건지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인데요, 235쪽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를 받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과태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흡연 과태료입니다.

박희영위원

이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흡연 과태료라고 그러면 어떤 걸,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흡연자에게 부과하는 건데 지금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1,8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이었다가 올해 1,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군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5년도에 이 흡연에 관한 위반 과태료를 얼마 지금 하신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0월 말 현재 22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200만원인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이 넘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2,200만원인데, 그에 따른 지금 징수실적이 아마 67% 정도로 제가 보고 왔는데,

박희영위원

조금 그러면 징수율 제고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67%보다는 좀 높아지겠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지요.

박희영위원

이왕 부과하기까지도 힘들지만 또 부과한 것을 징수하는 것도 세입의 중요한 한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용산구에 금연구역이 설정된 곳이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이라 함은 실외뿐만 아니라 옥내도 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외의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용하는 금연거리라든가, 특별히 금연구역, 그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거리는 아니고 가로변 버스정류소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이태원쪽에 뒤쪽으로이긴 한데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흡연율이 높으니까,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화재도 났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쓰레기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화재도 난 적이 있어요. 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제주도에 세미나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난 화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심심치 않게 1년에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로에 계시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금연거리로 좀 지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왜 상징적으로 어느 한 라인을 ‘여기는 금연거리’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가다가 거기에서부터는 끄거나 그게 싫어서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민들께서 제게 제안을 하신 부분들이에요. 혹시 저희 용산구의 어떤 지역을 그냥 ‘버스정류장 몇 m 이내’ 그것을 제외한 어떤 특정지역을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용산구 관내에 그런 심각하게 민원이 많은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주민들은 지정하기를 원하는데, 또 그 주변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심지어 지금 준설 같은 것 많이 하면 거의 담배꽁초가 많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실제로 빗물받이에다 담뱃재를 버려서 화재가 난 적도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홈플러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계도하는 차원에서, 또 계몽차원에서라도 어떤 한 지역, 크게 정하지 않아도, 상징적으로 그런 고민도 한 번쯤은 해 보시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용산구 관내에 말레이시아대사관 그 지역의 1.3㎞ 정도가 금연홍보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홍보거리로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러면 젊은이들이나 또는 이런 일반사람들이 많이 거리를 왕래하는 곳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마도 그게 대사관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아마 그때 시대적인 뭔가 요구도가 좀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영위원

대사관 지역은 아시다시피 건물도 크고 별로 그렇게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흡연 위반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많이 계도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박희영위원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면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 현실적으로,

박희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효과를 보셨다면 다른 곳도 한번, 그렇게 지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다른 곳, 좀 더 왕래가 많은 곳에, 길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좁은 도로에다 금연거리를 지정한 사례는 지금 아직은 없어요.

박희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금연사업을 어차피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한 번 ‘타 구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반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403페이지 보시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보조)’ 해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여성들한테 흔히 올 수 있는 여성암이나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기별로 그 시대에 맞는, 40대면 여성암, 유방암 내지는 자궁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여성건강 리더양성, 이런 부분들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나 봐요? 이게 신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있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간주처리가 되어서, 여기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해서.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까 40대 말씀을 하셨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강사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를 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굉장히 여성들한테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젊었을 때 학생 때 이런 교육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자기 생애주기를 좀 더 건실하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지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학생들에게도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50대 갱년기, 60대 노년기, 해서 그때 당시의 몸의 변화라든가 이때 발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 이런 것들을 좀 당부를 시켜 주시면 그래도 그런 교육이 우리가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아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력진단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페이지를 보면 40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3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러 가지 체지방 측정 및 이런 것부터 분기별로 하고 있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요, 체력진단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지방 측정이나 그런 걸 하는데, 연간 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이걸 이용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실적이 그 정도 되고요, 전체 체력진단실을 이용하는 인원은 누계로 거의 7,000명 정도, 연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마 ‘어르신의 날’ 때 이 체지방 측정 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직접 나가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그런 차원에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해 드렸지요.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아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처방을 하든가,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해 주셨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이런 게 다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시라고 하나?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이 있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게 400페이지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1억 572만원인가요? 3만 1,000원이 감액됐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400페이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이 거의 다 방역을 제외한 게 다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각하게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요.

고진숙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대기상태인 게 5,700만원 정도, 현재. 그래서 그쪽에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있었잖아요, 그런 사태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4년도 예산 보니까 17억 4,74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27억으로 올랐었어요.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좀 감액이 되어서 ‘굉장히 예방접종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라고 했는데, 반드시 추경에 편성하셔서 제대로 된 접종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는데 1차, 2차 나눠서 하셨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때 자금이 좀 반씩 나왔나요? 그래서 많이들 애먹으셨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년에 독감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메르스라든가 독감 같은 것 접종할 때 지원금이 나중에 나오거나 그랬을 겁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미리미리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서로 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금년 상황 제가 조금 말씀 드릴까요?

고진숙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독감 예방접종을 어르신독감을 작년까지만 해도 구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면서 질본에서 직접 약품을 조달해 주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을 해서 제때 제때 수급이 안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마도 금년에는 원년이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잘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나아지겠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나트륨 감소하는 미각사업 하는 것, 지금 아이들에게만 하고 있잖아요, 시비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학부모들도 상대로 좀 해 보면 어떨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좋지요.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와서 먹는 게 간식하고 점심식사 한 끼예요. 그러면 주말이나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낮 점심 한 끼만 해서 나트륨 감소하고 그 입맛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해 드리고요. 저도 용산구에서 몇 십년을 살았는데 용산구 관내에 정말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까 “홍보가 공중파로 해서 해야 된다.”, 사실 공중파 홍보하는 게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은 일이고. 그런데 우리 주택가에 보면 공동주택이 111군데가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관리소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만약에 용산구 관내에서 메일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보내주면 거기 게시판에 붙여놓을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은 “A4용지 크기로 해 달라.”, 왜냐하면 게시판이 A4용지 크기로 하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네 주민 분 중에서 화요일 날 치매센터에 가서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더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좋은 사업이 많이 있어도 혜택 보시는 분만 보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각 공동주택 메일주소를 알아서 메일주소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본위원의 그냥 생각이고, 또 공동주택에 살았을 때 이런 점이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영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게시판에 붙여야 돼요. 그런데 구에서 구정을 홍보한다 그러면 아마 관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늘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여성어린이특화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 출산 장려정책에 의해서 출산하고 산모를 보호하고 애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열위원

76쪽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여성어린이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거의, 약간 증액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증액도 아닌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거의,

김성열위원

77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업무추진비 밑에 “임신부 철분제 지원” 1,953만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엽산제 지원” 525만원,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550만원, 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 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수혜 대상자는 말씀 그대로 가임기여성이라 하면 임신 전 여성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 임산부를 기준으로 해서 12주 기준으로 해서 엽산제가 나가거나 철분제가 나가거나 그런 사업이고, 가임기여성한테 미리 풍진검사를 해서 미연에 기형아 출생이나 이런 걸 방지하도록 검사하는 그런,

김성열위원

구민 누구한테나 지급해 주는 건가요, 임신만 하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가임기여성에게. 네, 구민.

김성열위원

재산상에 상관없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재산하고는 관계없이 해 줍니다.

김성열위원

철분제 지원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 사업이 그렇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임산부를 위해서.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누구라도 보건소를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 준다는 거지요?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다른 부분은 다 재산이나 그런 경제소득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은 그것 보지 않고 많이,

김성열위원

이 수혜자 혜택이 다 있는데 이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수혜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수혜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수혜자, 여기 우리 보건소 영유아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인원이 잠깐만요, 제가 실적을 봐야 되는데 제가 머리에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2014년도 실적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014년도, 2015년도 그 실적 좀 알려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68쪽 봐 주세요.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하셨지만 다른 것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금연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금연사업이 있는데, 다른 거야 다 지적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흡연자 단속”이라고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단속은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시간제계약직인데요, 그 두 분이 다니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금연지도원이 저희가 위촉을 해서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두 분이 하십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사업이네요, 그러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지요.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게 금연시설을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배꽁초 단속을 하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담배꽁초 단속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청소과고요, 실제 흡연행위 하는 걸 합니다.

김성열위원

흡연행위 하는 것?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직접 눈으로,

김성열위원

혹시 담배꽁초 단속은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는 아니지요, 거기는 아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담배꽁초 단속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버리니까. 피고 있다 버리니까. 저도 담배를 끊은 지가 한 2년 됐는데, 33년 피웠다가 끊었어요. 그런데 좋더라고요, 몸에. 단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두 분이 다 할 수 있는가? 형식성인가? 그 내용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담배는 피는 분보다 주변의 간접흡연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민성이나 시민성이 더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만, 임의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다닌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기관에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가능한 한 계도위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정부에서 담배를 팔아먹으면서 단속은 또 지자체에서 하는 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그런 모순이 있어요. 1970년대 장발 단속, 스커트 단속, 군부독재시절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회기되지 않게 단속도 계도위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많이 힘드신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힘들었지만 용산구 공무원 전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힘드셨지만. 그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었어요? 총무과 예산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성열위원

직접 내려왔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총무과도 그것 때문에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니까 특별하게 신종감염에 대해서 거기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비하는 부분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페이지 96쪽 보면, 신종감염대책 보조비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시의적절 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나면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 그분들한테 처우개선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425쪽입니다, 예산서. 마약류 관리 사업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성인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어린이 대상)”이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제까지 재능기부자에게 하다가 이번에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불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편성하셨다는 것, 증액사유,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실습위주로, 그 다음에 영유아들은 인형극을 하시겠다, 이런 사업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영유아 지금 이것 인형극 올해 처음 하실 계획인가요, 하신 적이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한 적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언제 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4년.

박희영위원

2014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에 하시다가 2015년도에 안 하시고 다시 2016년도에 하신다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2014년도에 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셨을 때 사업 그 당시 현황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4년이요?

박희영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아트홀 소극장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인형극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오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노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사실 여러 군데에서, 10군데 이상에서 영유아들이 오니까 여기에 주차할 데가 좀, 구청사 주변의 주차가 힘들어서 그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작년에 중단했다가 올해 2016년에 예산을 다시 했고요,

박희영위원

여기 60회라고 있는 것 보니까 찾아가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인형극은 2회 실시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찾아가서 하기도 합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어린이 대상)”라고 해서 60회가 잡혀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는 그 계획이 섰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60회 대상으로 하는 건 매년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사분이나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이 모르고 집에 엄마가 먹는 소화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모르고 주워 먹거나 그런 경우들이 약화사고들이,

박희영위원

있을 수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저는 인형극을 1번 하실 건지, 2번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예방교육의 교육효과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유아들은 아이들이 선택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인 사고로 어떤 문제처럼 발생이 되는 거지, 모르고 먹는 그런 걸 빼고는, 일단 어른들 약은 색깔부터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가는 색도 아니고, 맛도 아이들 맛에 흥미를 끄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저도 자식을 길러봤지만 제가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 지난 것 급해서, 병원가기 싫어서, 사실 고백컨대 감기약 남아있던 것 먹인 적도 있고, 그런 부분 교육이 오히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처방받아서 떼어놨는지 모를 때 ‘감기’라고 써놨기 때문에 좀 급하다고 먹이고, 사실 그런 오남용이 많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실은 그 당시의 증세를 보고 바로 진찰을 보고 처방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디 상처가 나면 약 중에서 항생제 부분 찾아서 뜯어서 남아있는 약 중에서 먹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도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실수를 한 것 같고, 저 역시도 지금 병원 가기가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유아들이 실제로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에게 아이들 약물 오남용 하지 않도록,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더더구나 2014년에 이 사업을 해 보셨다면, 그때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것 되돌아보시고 그때 사업의 어떤 효과나 성과분석을 하셔 갖고 이것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한 번쯤 방향을 잡기 전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부모님 교육도 같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성인대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말은 중·고등학생이라는데 이렇게 감기약을 마약처럼 많이 복용합니다. 그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중·고등학생들 에너지 음료를 과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기약을, 물약 같은 것을 일정액 이상으로 그냥 판매대에서 파는 것, 그게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나리오별로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영유아 인형극, 이것 한 번 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해 보셨다니까 다시 한 번 하실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기억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우리 용산구에 2015년도 현재까지 자살하신 분의 숫자라든가 이런 통계 갖고 계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매달 서울시를 통해서 경찰청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까지 몇 분 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직 2015년 전체로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4년에는 용산구가 3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30.6명이니까 서른 명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30.6명인데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통계청 자료예요? 실제로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보고되지 않은 것도 하면. 그러면 지금 용산구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든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안타깝게도 좀 높은 편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산구가 좀 높은 편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왜 용산구가 좀 높은 편이라고, 혹시 그런 분들의 유형별,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연령, 또 남·여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 혹시 통계를 이용해서 자료검토 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자료 받아서, 그리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이게 마이크로자료, 용산구 것만 잘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통계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용산구 마이크로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정신사업 중의 한 파트가 자살예방사업인데요, 의외로 자살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면 꼭 정신과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

박희영위원

네, 생계형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때문에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으로 배려해 드려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면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결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보셔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고독사가 많으시면 사회복지팀의 노인복지 쪽이랑 연계를 해서 하시고, 생계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되셔서 예방도 하려면 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및 행사 참석자 여비 및 급량비”가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행사 참석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정신사업의 일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일시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자살 시도할 때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하고 계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박희영위원

어디에다 홍보를 하세요? 보건소 홈페이지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보건소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식지에 홍보자료도 내고요, 아니면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관리의 전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추천,

박희영위원

이것 2015년도에도 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한 번 하실 때 25명 정도 참여하셔서요,

박희영위원

몇 번 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번 실시했습니다.

박희영위원

2번이요? 2번 올 때 매번 같이 분이시던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시던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같은 분이 쭉 두 달, 석 달 프로그램을 이수한 걸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불과 25분 정도 되니까 어떻게 참석을 유도할 건지? 이것 이상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또 원론적인 모범답안처럼 홍보라는 얘기만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셔서 참석 유도도 좀 하시고,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와서 호소하거나 해서 관리하고 계신 분은 혹시 계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1차 진료실에 어르신들이나, 아마 보건소의 내소인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100명 이상 내소하시기 때문에 1차 진료실 앞에서 우울증 스크리닝 테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판명이 되면 그 관리도 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우울증지수라든지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정신센터에 연결을 하기도 하고, 치료를 하시도록 또 유도하기도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검토보고서는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그런 것은 한번 감안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