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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19회 제5본회의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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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바로 내집 앞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몇 m 이상 되는 그런 데는 이렇게, 바로 또 그쪽이 집 앞인 사람한테 배정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를 갔을 때,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이사를 갔을 때 그 인근으로 가면 이 사람이 그것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사를 분명히 갔으니까 그건 내가 써야 된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이 3군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침이 있다면 그것에 적용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