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바로 내집 앞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몇 m 이상 되는 그런 데는 이렇게, 바로 또 그쪽이 집 앞인 사람한테 배정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를 갔을 때,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이사를 갔을 때 그 인근으로 가면 이 사람이 그것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사를 분명히 갔으니까 그건 내가 써야 된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이 3군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침이 있다면 그것에 적용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