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 성범죄자가 우리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56조에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문화장관이 지정한 체육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청소년공부방, 기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있고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경찰에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청소년이 있는 또는 여성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 성범죄자에 대해서 특히 신원조회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또한 나중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기왕이면 성범죄자에 대한 것도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