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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19회 제5본회의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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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수감 선서 및 간부 소개 후 상임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