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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3본회의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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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 김경대 김경대 --> 김철식 김철식 --> 김성열 김성열 --> 박희영 박희영 --> 고진숙 고진숙 --> 관련 의안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219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2015.12.09) 제219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5분 개회)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가급적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 부탁드리며, 소관 과장님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님께 자유발언 하나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정재 네. ○ 박희영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 마이크 소리가 인터넷방송으로 보니까 너무 작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 소리를 키워주시든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방송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답변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저희 위원들 마이크는 괜찮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석 마이크 성능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정재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 ○ 박희영 위원 과장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몇 분 계세요? ○총무과장 김종석 다섯 분 계십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런데 292쪽에 보시면 이게 궁금해서요. 292쪽에 “국장”, 보수, 봉급에 보면 6명으로 잡혀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다시 제가 295쪽 가면 또 “국장”이 7명으로 잡혀있어요.

그것 어디냐 하면 ‘직급보조비’.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국장”이 7명으로 잡혀있고, 다시 298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보면 6명, 다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장”이 5명,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것은 우선 5분에다 보건소장님 하면 6명이고요, 이번에 윤 배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공로연수 들어가면 7분이고요. ○ 박희영 위원 7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무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3분이나 있으시네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지금 이 3분이 어디에 계신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보건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관련에 있고, ○ 박희영 위원 교통 관련 어디, 무슨 부서의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종석 상세한 성함이나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이게 나급이면 팀장님급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계장님급으로 봐야 되나, 알 수가 없어서. ○총무과장 김종석 나급은 6급 상당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렇지요.

또 한 분은 그러면 누구신가요? 보건소에 한 분 계시고, 교통 관련에 한 분 계시고. ○총무과장 김종석 네, 우선 갈등조정을 업무로 하는 분이 한 분, 그 다음에 국내 교류협력을 위해서 한 분, 정책보좌를 위해서 한 분, 이렇게 총 세 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 박희영 위원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 박희영 위원 이 부분에 특별한 어떤 방침서나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계획서는 있고 아직 실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왜 필요한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왜 필요해서 이렇게, 나급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인데, ○총무과장 김종석 네, 6급 상당입니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신 국장님한테는 수당이 지급되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원래 현역에서 하는 수당 성격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제가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보니까 이 수당이라는 것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총무과장 김종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6분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7분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7분이 받으시네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지만 따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94쪽에 보면 아까 그거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분이 제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정원에 안 잡히잖아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연봉이 4,000만원에 3명, 1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게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석 네,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리고 이분이 결정되면, 이것 그러면 누가 임명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임명권자는 구청장님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누구를 정해서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일단 공개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도 제게 주시고, ○총무과장 김종석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향후에 세 분이 어떤 분으로 임명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에 어느 때든지 꼭 본위원에게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직무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됐는데, 누구로 할 것인가는 결정할 수가 없어서 아직 못했고, ○ 박희영 위원 네, 혹시 그러면 누구로 할 것인가까지 결정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제게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옛날에는 정원제로 했어요, 모든 인건비를.

요새는 정원이 아닌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정원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구비로 봉급이 나가고 직급보조비까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의원으로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인건총액제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이게 3분 잡혀 오셨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290쪽 보면 ‘직원 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거기에 “콘도 회원권 구매” 올해 1구좌 하시더군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지금 현재 용산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몇 구좌나 되십니까?

작년에 1구좌를, ○총무과장 김종석 했어요. ○ 박희영 위원 네, 하셨더군요. ○총무과장 김종석 총 우리 구가 14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이미 14구좌 보유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구좌 더하면 총 15구좌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이것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이용률은 거의 차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결정됐습니까? ‘어느 콘도를 어디에, 어떤 콘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금액은 3,200만원 작년과 똑같이, 작년에는 오히려, ○총무과장 김종석 조금 올랐지요. ○ 박희영 위원 아니, 작년에는 3,260만원이었고, 올해는 오히려 3,200만원이에요.

오른 게 아니라 60만원 감액이 됐지요. 똑같은 회원권 구좌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콘도 구좌를, ○총무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대상에 대한 견적서를 받습니다,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업체 간의 경쟁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조금 가능한 결정되기 위해서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어디 것을 살 건지? ○총무과장 김종석 예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방침 받고, ○ 박희영 위원 네. 혹시 대상 견적서 몇 곳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3군데 받았습니다. ○ 박희영 위원 3군데 받았습니까?

저희가 복지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배려의 차원에서라도,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매년 1구좌씩 이렇게, 작년에도 1구좌를 구매했는데, 올해도 또 1구좌를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구매하시니까, 꼭 필요해서 잡으신 거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래도 어디에 위치한, 어떤 콘도를, 왜 이런지에 대한 그런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저한테도, ○총무과장 김종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제일 낮은 순위이기 때문에, ○ 박희영 위원 구좌 보유수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대상 견적서 받은,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부분까지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에게 기회를,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현재 청소용역을 몇 분이나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15명 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15분이요.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매년 경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올해는 계약체결이 언제쯤 되지요?

내년도 계약체결? ○총무과장 김종석 연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걸로, ○ 고진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약을 12월에 체결하기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공고나 신청서는 언제쯤 받았는지?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띄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입찰진행 중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계약을 12월 중에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서.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용역비로 1인당 매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도가 지금 환경미화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141만 6,000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142만 6,000원. ○총무과장 김종석 141만 6,000원. ○ 고진숙 위원 141만 6,000원이요?

일반적인 급여 수준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이미 정부라든가 서울시이라든가 결정됐는데, 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 고진숙 위원 여기 “청사 청소용역”으로 해서는 244만 6,000원으로 나갔는데, 여기에는 용역비가 합해진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141만원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141만 6,000원. ○ 고진숙 위원 141만 6,000원? ○총무과장 김종석 141만 6,019원. ○ 고진숙 위원 6,019원?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그것 용역회사에서 그분들에게 지불하는 그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드리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119만 2,374원이고, 연차수당, 식대 등을 합쳐서 130만 630원. 거기에서, ○총무과장 김종석 119만 2,374원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기본급이 그렇고, ○총무과장 김종석 그래서 연차수당이 6만 7,176원이고, 상여금이 9만 5,389원이고, 거기에 식대로 보조해 주는 게 6만 1,080원이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141만 6,019원이 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제하고 나면 121만 5,090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그 돈은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어떤 돈을 돌려받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연금. ○ 고진숙 위원 연금이요?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말씀하신 것.

하여간 자료를 위원님께, ○ 고진숙 위원 실지급액이 121만 5,090원이고, 우리 지금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41만 6,019원이라면서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본위원이 이것 급여명세서하고 지금 용역으로 우리 지금 일하시는 분들 계약한 서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체결 계약한 서류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여 그 서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우리가 이런 청소용역을 외부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지금 계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석 15명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15분.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도우미를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소속감이라든가, 책임감, 그런 것이 좀 더 해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사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을, ○총무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또 먼저 위원회에서, ○ 고진숙 위원 네, 말씀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이상순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강구를 했는데, 우선 그렇게 하면 개인들한테 소속감이라든가, 사기진작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 이분들이 오래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호봉 상승률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임금 상승률 같은 것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연간 4,700만원 정도의 추가 상승요인이 생깁니다.

또 실제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라든가 다른 데에서 자체 계약을 해서 그런 사기진작적인 측면은 있는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사기진작을 하자, 구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하자는 측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이라든가 측면에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지난번 행정위원회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실제 우리가 나가는 244만 6,000원, 이 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더 소속감하고 책임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서 직영으로 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는 지금 공모가 나갔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위원 구청 전체를 관리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석 감사합니다. ○ 김성열 위원 과장님, 올해 정년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20여 일 남았습니다. ○ 김성열 위원 아, 20여 일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고맙습니다. ○ 김성열 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설명서 92쪽 가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하시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다른 건 이미 감사나 예산설명 때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용산구청에 대형버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를 하시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것은 못 쓴다.” 해 가지고 차 1대 구입하는 걸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지금 버스 자체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버스 임차료를 일단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버스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에서 대형버스 운영 안 한 지가 몇 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몇 년 됐습니다. ○ 김성열 위원 왜냐하면 부가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그렇다고 버스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대형버스 운행 안 하는 데가 용산구청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조사 다 했습니다.

그러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25인승 버스를 갖고 구의회나 행사나, 외부인사가 오든, 뭐 행사라든지 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하셔야 될 거고, 지금 임차를 한다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임차를 해 갖고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버스는 용산구청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버스가 저 뒤 이태원 구석에 2, 3년 방치되고 있다는 건, 아무리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그것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73쪽,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대행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게 관리팀장 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리에서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 네.) 과장님, 대신 먼저 한번 질의 할게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입니다. ○ 김성열 위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시설관리공단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100억이 넘는 돈을 운용하시기 때문에 각 요소요소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종합행정타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지요, 부설주차장을?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수익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수익이 올해 한 8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가 서류를 잠깐 봤는데,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07시에서 22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07시는 개방을 하는 거지요?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22시에는 문을 닫습니다.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22시에 마감을 하고 실제 폐문하는 시간은 23시입니다.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산을 하고 미처 못 나간 차량이 나갈 수 있게끔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용산구청 부설주차장을 보니까 제가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팀장님한테.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일반기업체에서, 지금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일반기업체에서 카드나 현금을 넣고 그것 카드기를 하면 인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로 생각하셨다 답변 주십시오. 07시에서 2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그 다음날 오지 않고 있지요. 예산을 지금 1억 5,6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창출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인데, 구청 방어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재작년의 그 사건 이후로는 구청의 모든 출입시설을 시간이 되면 자동 통제하고 있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팀장님, 보십시오.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22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이것을 개방을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주민들이 이태원 부근에, 아니면 온 분들이 밤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동주차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사람이 없더라도 자동주차시스템에 돈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다른 대기업체들 내가 다 가봤습니다.

카드 넣고, 돈도 넣고,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1년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1년 수익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8억 조금 넘습니다. ○ 김성열 위원 8억이면 야간까지 하면 약 5억 정도 이상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증대효과가 있어요. 5, 6억을.

그것 한번 개선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산 없다고 그래 갖고. 그러면 5억이면 우리 구청버스 5대 더 삽니다.

우리 복리증진도 좋고, 의회에도 버스 1대 주시고, 구청도 1대 사고, 또 시민을 위해서 버스 1대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일단은 저희가 올해 2015년도에 전자상가에서 주차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방안을 한다 그랬을 때 전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어서 상주하면서,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에는 무인이지만 별도 사무실에서 여러 주차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원이, 지금보다는 좀 인원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사무실에서 무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 김성열 위원 아니, 반대로 얘기하지요.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인건비 보니까 1억 5,600만원인데, 여기 지금 공단에서 관리인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2명이 있고요.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인원도 1억 5,600만원 쓰는데 똑같은 인원을, 일자리 창출은 되지만, 똑같은 인원이 와서 5억 이상을 벌어드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일단은 저희가 그때 검토했을 때 사무실에서 있어야 되는 인원이 약 12명 정도 됐습니다. 24시간을 2명씩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성열 위원 지금 공단 내의 다른 시설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행정타운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그러니까 종합행정타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전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별도의 사무실에서 이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주차장, ○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알고 얘기한 거였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억 5,600만원의 인건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을 개방하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데 약 5억 정도가 추가로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억 5,600만원인데 더 쓰신다 하니, 지금 행정타운 내에는 사무실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 제안을 드린 건데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얘기한 게 아니고,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김성열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본 거고, 제안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대행 사업을 하시니까 꼭 검토하십시오.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상입니다. ○ 김성열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일반 시내 주차료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용산이 등급이 높은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그것을 감안할 때 약 1년에 5억원의 세외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그래서 이것 방안도 한번 구청 측에서 검토하시고, ○총무과장 김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물론 구청 들어오는 방어적인 차원이 있을 겁니다.

청사에 들어와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또 예산이 든다면 우리, ○총무과장 김종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요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네, 하여튼 그것 검토 꼭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버스 1대 사자고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임차해서 쓰지 말고.

용산구청에서 버스를 임차하고 다닌다 그러면 “용산구의회에서 얼마나 못했으면 예산도 안 잡아 주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113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예산설명서.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대학생 자녀 2명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여는 뭔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공무원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인데, ○ 김성열 위원 대기업에서 다 지금 주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총무과장 김종석 공무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지만 융자를 해 주고, 그 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물어봤는데 퇴직금을 담보로 이것 학자금을 대여해 주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알 때 대학생 학자금을 그냥 다 2명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아닙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종석 없습니다. ○ 김성열 위원 자기 퇴직금을 갖고 학자금을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종석 융자를 받는 겁니다. ○ 김성열 위원 융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융자는 본인, ○ 김성열 위원 구청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종석 구청 예산인데요, 융자하는 방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빌려주는 당사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퇴직금이 2,000만원밖에 안 되면 애 둘 키우면 퇴직금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공무원들 우리가 처우개선도 생각 많이 하지만 나 이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많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나요?

이게 줄었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줄어든 이유는 실제적으로 융자 요청을 해서 줄어든 사항도 있지만, 주된 사항은 융자를 받았던 사람이 융자 상환조건이 있습니다. 상환조건이 돌아와서 갚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빌려간 돈이 적어진 겁니다. ○ 김성열 위원 일반 국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소상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대내외 교류협력’에 “해외 자매도시 시찰”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주로 어떤 시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해외 자매도시를 체결하면 체결만 해 놓고 그냥 아무런 활동을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년에 2번씩 해외 도시를 찾아가서 업무협의도 하고, 또 자매도시로서의 어떤 우호 친선도 쌓고, 또 그쪽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우리 구에도 오고, 그럴 때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해외 자매도시 방문 2회, 해서 1,500만원씩 2번 해 놨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여기 청소년 해외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종석 그것도 같은 일환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학생이나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선발해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금년에 가정구에, ○ 고진숙 위원 미국 새크라멘토시하고 가정구, ○총무과장 김종석 네, 2명하고 새크라멘토시에 13명. ○ 고진숙 위원 새크라멘토시에 13명?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학생들만요? ○총무과장 김종석 학생이요.

그리고 공무원이 인솔해 가는 그 인솔자가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공무원이 인솔자로 따라가게 되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거기에 여비 일부가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가는 것은 자비부담이 아니고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 고진숙 위원 예산으로 가는 거지요, 같이 인솔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예산은 올해는 얼마 정도 잡아 놓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그게 항목이 여비가 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의 증액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 고진숙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잡았고요,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해외 자매도시 시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씩, 2회 해서 3,000만원을 잡았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해서 2,500만원을 잡고, 거기까지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자매도시에 방문하러 간 건지, 이런 게 정확치가 않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총무과장 김종석 업무성격이 달라서 여비도 있고, ○ 고진숙 위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갔다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서에도 없고,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작년에 시찰 나갔던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명단과,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학생들 명단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만약에 해외시찰 자매도시방문이 있다면 설명서나 예산서에 정확히 명기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셔서 ‘아, 이렇구나!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구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산출근거에 표시를 해서 그것 자체로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에 있어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우리가 해외 7곳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고진숙 위원 국내에도 9곳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골고루 배분하셔서 돌아가면서 하시던가 해서 우리 자매도시 교류했던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올해는 자매도시를 어디 체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타진 중에는 있는데 자매도시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고, 또 자매도시가 확정되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지금 몇 군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과 서로 상의하고 의견이 맞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조율하시면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6년도 사업예산안 편성하시면서 총무과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뭡니까? 2015년과 비교해서 예산편성 시에 가장 중점을 두셨거나 가장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특별한 변동은 없고, 실제적으로 변동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갑자기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셔서 빈소를 마련한다든가, ○ 박희영 위원 네, 서거하신,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증액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총액적인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건비가 3.3% 정도 증액이 됩니다.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활동하고 그런 것은 증액되지 않고, 깎은 사항은 없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아까 제가 연계해서 드렸던 질의이지만, 이게 인건비가 인건총액제로 바뀌면서 늘었다고 하셨는데 ‘왜 나급 3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저는 납득이 안 되지만, 더더구나 우리 구청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지금 미처 못 챙겨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 업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과장님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아마 출납폐쇄기한 단축일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서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의 계약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보통은 회계연도 독립법칙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가 제일 많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 박희영 위원 그런데 매년 이 용역은 제가 보니까 3월에 해서 2월에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12월까지로 계약서를 다시 쓰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장 김종석 작년까지는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일에 끝났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이미 그러면 2015년도 초에 그렇게 계약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은 계약이나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 금액은 12달로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2달은 불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네요? ○총무과장 김종석 불용이 아니라, ○ 박희영 위원 저희들한테는 12달로 심의를 받아갔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0개월 치만 지불하는 걸로 된 건가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 계약이 2월로 끝났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한테 심사도 받고 허락도 받지만, 나중에 연도 말이 되어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률은 정확하게 2달 치는 남을 수밖에 없군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예측이 가능하면 추경 때라도 감액 조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지요. 10개월 치밖에 지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 보면 “서울시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저희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지금 저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몇 명입니까?

직급별 정원이 모두? ○총무과장 김종석 전부 다 합해서 약, 원래는 1,372명인데, 직원이 많고 또 직원 중에는 아파서 또는 출산으로 또는 파견으로 인해서 1,300명 정도를 현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지금 우리 조례의 별표 별첨에는 1,2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1,212명 맞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맞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출장여비는 1,272명을 책정하셨어요.

또 아까 답변은 1,372명이라고 말씀을, ○총무과장 김종석 그러니까 그 숫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으로 들어가고, 병으로 들어가고, 또 공로연수도 들어가고 하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관한 숫자를 잡아서, 또 출장 가는 것도 다 가는 게 아니라 7% 정도 갈 것이다, 하는 임계치가 되겠습니다. 추산치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 7%에 대한 추산치는 제가 이해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정원 조례에는 분명히 1,212명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릴게요.

또 답변은 1,372명 중에 1,272명으로 잡으셨다고 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숫자에 대한 오류도 많고, 글자에 대한 오류도 많아요. 사실은 이것 공문서나 다름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공신력 있는, 의원들에게 1년 치 살림살이 할 것을 심의를 받는 아주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자 오기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국시비’도 ‘국지비’라고 써 놓지 않나, 그리고 이런 숫자, 명수, 이것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매년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답습적으로 그 숫자를 잡아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추계나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잘못되거나 탈·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희영 위원 네.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1,212명은 우리가 정식으로 대외에 발표할 수 있는 정원이고, ○ 박희영 위원 네, 정원이고,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72명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현원으로 잡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00여 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아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1,212명은 분명히 정원이고, 1,272명은 현원으로서 우리가 치는 숫자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공원녹지과에 여기 소방도로에 퀴논거리 조성 사업으로 2개의 공원 시설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것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주무부서가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니까 총무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총무과 맞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 퀴논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실 건데 이 예산편성에는 어디에 이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종석 그 예산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글쎄요?

거기에서는 또 사업 주무부서가 총무과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종석 총무과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 박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개의 소공원의 시설비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나 이런 사업의 주무부서로서, ○총무과장 김종석 그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 박희영 위원 업무추진비라든가, 뭔가 이 사업을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잡혀있는 무슨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는 “그냥 단지 자기네는 공원만 조성을 한다. 모든 계획과 이런 부분들의 총괄은 주무부서가 총무과”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결위 때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께 이런 걸 여쭤보겠노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총무과장 김종석 사업비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사업비는. ○ 박희영 위원 아니, 사업이 아니라 추진비라든가,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런 것 없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 박희영 위원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 박희영 위원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협조할 거다.”라고 하는데, 주무부서를 맡으면서 전혀 그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잡혀있지도 않아서, ○총무과장 김종석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이지도 않은 사업에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비로 몇 억씩 잡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로서 충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서 작성에 따른 시행, 사업비 지출은 기능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이미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께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석 네,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과장님께 또 여쭤봤던 건데요, 세입부분에 231쪽에 보면, 사전논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저희 2015년도 사업예산에는 舊원효로청사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임대료가 9억 3,000만원에서 9억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되어서 잡혀 있었습니다.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9억 2,000만원이라는 세입의 재원이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저희 임대료를, 물론 원효로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를 한 돈이 몇 년도에 들어오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면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계약을 하고 나서 2015년도 12월 이전에 들어오면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작년에 저희 사업예산안 심의 받으실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거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이번에는 9개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그러면 이미 2015년도에 9억 2,000만원에 12달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3개월 치는 반환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허락을 받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임대가 9개월까지만 할 거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우리가 2016년도에는 12달 치를 받아서 2015년도에 미리 1년 당겨서 세입으로 잡았지만, 9개월밖에 임대를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언제쯤 아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9월 18일 날 “거기에다 어린이청소년종합센터를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적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하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내지는 지어야 되니까 임대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 입장이 “당장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그래 갖고, 그걸로 서로 밀고 당기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며칠 전에, 열흘 정도 전인가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가 9월 말까지는 있어 보고 한번 나가는 데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런 사항이 명기가 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인지되어 있었다면, 금액이 큽니다. 3개월 치 반환이면 거의 2억 돈인데, 추경 때 정말 1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시는 업무의 양도 많으신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 용산구청의 주무국이 행정지원국이고, 그 행정지원국의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 결정 자체가 불과 며칠 전이라고 하시니까 향후에라도, 나중에 불용처리, 그것 쉽습니다. 결산 때 위원들한테 “왜 불용 남았냐?” 이런 약간의 질책만 들으면 일은 쉽지요.

그러나 그게 뻔히 불용이 될 거라든가, 이걸 쓰지 못할 상황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되도록이면 추경 때라도 감추경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타 사업에 정말 긴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하지요.) 네, 김철식 위원님! (자리에서 ○ 김경대 위원 - 정회하지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제가 질의 좀 하고,)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식 위원 285쪽, 청사보수 공사에서 “보건소 재배치 공사” 5억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철식 위원 이것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김종석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이걸 턴키로 할 겁니까, 아니면 품목당 공사별로 개별발주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턴키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일괄해야 되기 때문에. ○ 김철식 위원 그러면 공사 품목마다 개별로 다 입찰을 붙일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공사 성격이 지하2층에 있는 보건소 3개과를 본관 4층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억짜리 공사면 지금 이 건축, 전기통신, 소방, 이쪽으로 각각 전부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종석 그것은 법상으로, ○ 김철식 위원 그러려면 종합건설사에게 입찰참여 제안을 줘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그것은 아직 방침을 안 받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 김철식 위원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이 공사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우리 공단이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공사계약을 해서 공단이 각 공사 품목당 업체들로 하여금 개별 계약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 업체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1개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그 업체가 직접 공사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각 업체들한테 또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도급업체는 75~85%의 하도급을 주는데, 실행은 하지 않으면서 10~20%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는데, ○총무과장 김종석 그런 폐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 타 자치구 같은 데 보면 건설면허 보유하고 건설까지 하는 그런 타 자치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용이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또는 예산 집행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딱히 발주방식, 계약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 하니까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방침이 나야, ○ 김철식 위원 관련부서하고, 감사담당관이 됐든, 아니면 건축디자인이 됐든,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김경대 위원 -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또 많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중복 질의를 배제하면서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워낙 총무과 예산도 많고 사업 항목도 많아서 이것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먼저,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40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왜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감액을 해 갖고 오셨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처음에는 우리 직제가 의회법제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직제가 바뀌어서 법제팀은 기획예산과로 가고 의회협력팀만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잡았을 뿐이지, 특별히 감액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경대 위원 아니, 감액은 한 게 맞고요. 왜냐하면 법제 관련은 240만원이 따로 잡혀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빠진 건데, 600만원 잡아 놓은 것에서 560만원만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쪽으로, ○ 김경대 위원 왜 ‘평소에 의회협력을 잘 하셨나?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도 줄여 갖고 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 부분은 명심해서, ○ 김경대 위원 평소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쉬운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협력과 관련돼서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그러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활용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것 5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했었던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작년에, ○ 김경대 위원 아니, 올해 2015년.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2016년, 두 번째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185명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땠나요?

처음 한 결과 어떻게 했나요? 현황이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우선은 공무원시험 치는 데 안내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었는데, 공무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안내를 해 줘서 상당히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익숙하고 또 행정사항에 대해서 많이 잘 아는데 연세가 많이 들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 잘 업무를 모르고 그런 쪽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 우수문화재 지키미, 또 공원청소를 한다든지, 방범활동을 한다든지, 기초질서 지키기를 한다든지, 학교 주변 학원폭력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써 놓으셨는데, 실제 그런 활동이 가능했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일부 된 것도 있고, 100%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 김경대 위원 185명이면 185명을 올해는 다 이분들이 활동을 한 번씩이라도 한 건가요?

그 현황을 말씀으로 듣기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이용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매에 관한 건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콘도이용에 관한 것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90%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자료상에 보면 15구좌에 대해서 30박씩 해서 90%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개인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직원, 저희들이 30%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계휴양소 임차료”를 18만원씩, 30박, 15객실을 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고,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좀 비싸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1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와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총무과장 김종석 저희가, ○ 김경대 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는?

몇 군데 나눠서 했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주)이랜드파크하고, 오션벨리하고, 샤넬코리아하고, 샤론하고, 금호리조트, 이렇게 회사가 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평소에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많이 부족했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게 계절별로 조금 다르고 휴가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신규 1구좌를 더 한다는 게 수요가 좀 딸려서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은 형편에 있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직원들이 이것 이용하는 게 높은가 보지요?

이용률이라든지 신청하는 게?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김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예정자 교육훈련에서 32분에 대해서 1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교육을 1인당 15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김종석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모든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 김경대 위원 그러면 퇴직예정자 교육이니까 퇴직하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근무 중에?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총무과장 김종석 공로연수 중에 합니다. ○ 김경대 위원 아, 공로연수 중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직혁신일체감 훈련도 비용이 2배 정도 이상 늘어서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행사를 하는 비용이 천 몇 백만원 지금 정확히, 책자를 여러 개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왜 증액이 이렇게 됐나요? ○총무과장 김종석 지금 사무관리비로 쓰이는 게 2,174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에 1,940만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8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다 많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늘었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그게 왜 늘었는지를? ○총무과장 김종석 2015년도까지는 137명이 잡혀있었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로 직원들이 좀 어려움도 있었고, 세월호 사태로도 직원들이 좀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내년에는 힐링이 필요하다, 직원들.’ 그래서 숫자를 170명 정도로 하도록 잡았습니다. ○ 김경대 위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확정되면, ○ 김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직혁신이라든지, 일체감을 위해서 직원들의 리프레시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증액이 됐고, 행사 이런 게 있고, 입장료라든지, 시설이용료 이런 걸 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그것을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단체 하고 그럴 때는 소위 말해서 스파르타식으로 계획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가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 하는 직원들이 많았었어요. 그것을 오락 그런 것도 좀 넓혀가지고 진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자, 해서 예산도 조금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1억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년,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1억씩 이렇게 잡아서 오셨는데, 이게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거법령을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간략하게만 조항이 좀 나와 있던데, “그것에 의해서 했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디에다, 218연대인가요? 거기에 그냥, ○총무과장 김종석 56사단. ○ 김경대 위원 네, 56사단에 우리가 자치단체 이전식으로 그냥 넘겨만 주고 끝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김경대 위원 예를 들면 사후에 어떻게 썼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이것은 너무 깜깜한, ○총무과장 김종석 정산은 합니다. ○ 김경대 위원 정산은 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이게 너무 깜깜한 예산인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종석 네, 군부대 지원이란 특수성이 있고,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사용한 것에 대해서, ○ 김경대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예비군지휘관의 날 행사를 한다.” 거기에 좀 쓰이는 것 같고, 또 예비군지휘관, 동대장들이지요.

그 양반들 대외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향토예비군설치법」 취지에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2015년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산한 내역이 향토방위작전 지원할 때 수통이나 우의 등 군인들 옷 사주는 데 3,660만원 들어갔고요, 예비군훈련장 보수하는 데 한 3,5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2,700만원 들어가서, 합쳐가지고 한 1억이 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은 있어요.

그리고 “민·관·군 유대강화 홍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그 밑에 있는 “여성예비군소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이지, 지휘관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 이 예산이 그렇게 쓰이면 그것은 본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지휘관들의 대외활동비라고 그러면 업무추진비인데, 그런 데까지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지금 내용은 보고 드린 대로 쓴 건데, ○ 김경대 위원 하여튼 세부내역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총무과장 김종석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돈 쓰임새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영접비”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약간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퀴논거리’라고 하는, 이태원 우리 청사 뒤쪽에 조성을 한다,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금액 자체도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퀴논시에서 오는 대표단 영접비로 잡혀있고, 나머지 해외자매도시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비용적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이 비용만 봐도 그래요.

이 금액적으로.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리고 퀴논시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도 이태원관광특구가 우리 국제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유휴지를 환경개선을 해서 공원화해서 뭔가 명명을 하는데 자매도시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단체에서 퀴논시에 예를 들면 집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출장소를 세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용산구의 출장소를 거기에다 파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 자매도시 교류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물론 좋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퀴논시와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다른 데와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약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제도시라는 이태원특구에 대한 그런 것의 취지에 맞게 보려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물론 지금 신흥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고, 거기다 또 소도시인 퀴논라고 하는 데는 더욱이 더 알지도 못하고,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쪽과 자매결연하는 우리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한테까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예산 얘기만 하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종석 일단 자매결연을 맺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니까 잘 사는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저희들이 해줄 게 별로 없고, 또 좀 어렵고 힘든 나라하고 맺으면 우리가 해 주는 게 많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퀴논시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월남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던 장소이고,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자기 일도 아닌데 파견해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잊지 말자.’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료시설이 없어서 40대만 되면 70%가 시력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도적인 견지에서나, 또 우리와 전에 좋지 않았던 어떤 관계의 청산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 보자, 하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배울 점도 있고 우리가 알려줄 점도 있고, 또 앞으로 글로벌시대에서 파트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퀴논시는 특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좀 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도록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새크라멘토라든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그게 이해를 못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려 섞인, 여기는 의회이고,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이고,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해 왔고, 또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것까지 “바꿔서 어떻게 합시다.”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향후 자매도시 우리가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방향은, 물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OECD 가입한 지도 꽤 됐고, 경제 10, 11위 이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래서 조금 후진적인 국가나 지방도시에 교류를 하면서 지원도 해 주고 한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으나, 좀 더 선진도시에 대한 교류를 하는 것도 상당히 훨씬 좋은 측면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새크라멘토에서, 인재양성과에 보면 홈스테이 학생들 파견하는 그런 것들도 예산이 잡혀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뭔가 우리 구민들까지 교류를 할 수 있는 걸 하고자 하면 가능하면 좀 선진국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의 방향을 너무 편중되지 않게, 이미 많이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질의를 많이 하게 되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2014년도 올해, 올해는 예측이겠고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2014년도에 용산구청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2014년도는 6억 정도 됐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올해는 얼마 됩니까?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올해 11월 말까지 한 7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8억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8억 4,000만원 예상하십니까?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네. ○ 박희영 위원 네, 됐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 저희 세입에 보면 232쪽에, 제가 좀 적겠습니다. 2013년에는 3억 9,600만원 잡으셨고, 작년에는 5억 6,000만원 잡으셨어요. 아마 여기가 6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 같고, 올해는 5억 8,8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이것 사실 예산이 8억과 6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비율로 치면.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세입예산 때는, 제가 200만원 이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이게 계속, 저희가 아마 수입이 작년보다, 세입이 늘은 부분은 아마 저희가 요금체계 변경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제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그랬다고 예측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잡아오실 때는 근접하게, 너무 또 높이 잡아서 덜 들어와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용산시설관리공단과 미리 예산편성 시에 세입부분 할 시에 문의하셔서, 그냥 ‘조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2,000만원 올리고’ 이렇게 답습적이거나 편의성 위주로 잡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종석 그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2억이면 금액이 큰 차이나잖아요?

솔직히 2억 이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잘 잡아달라는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하나는, 제가 이것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92쪽에 보면 “고문노무사 자문료”가 있습니다.

월 33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12개월 잡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보통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체의 변호사는 5급에서 6급, 이렇게 직급을 줍니다.

제가 노무사들은 거의 6급,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저희 고문 변호사님들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또 고문노무사님 계시는 것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거기는 12만원 잡으셨어요.

거기하고도 형평에 맞질 않아요. 거기는 12만원인데 여기는 33만원이에요. 꼭 이렇게, 이 노무사님이 계속 같은 분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몇 년째 같은 분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2년이 넘어서 3년쯤, ○ 박희영 위원 올해가 3년째군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저희가 자문을 했나요, 고문노무사분한테?

이분 전에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때도 33만원이었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좀 그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이시니까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하시기에는 입장도 곤란하실 것 같은데, 내년 2016년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종석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위원님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봐 타 자치구 노무사 주는 것을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가 딱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참고로 제가, ○ 박희영 위원 네, 나중에 그 자료, ○총무과장 김종석 네, 드릴게요.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고문노무사님하고 이분하고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에 벌써 두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고문변호사님이 저희 11분 계시고, 또 노무사님이 행정지원국에 2분이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노무사님이 하시는 일하고, 여기 총무과에서 노무사님이 하시는 일이, ○총무과장 김종석 아무래도 총무과는 전 직원 상대하고, 또 공무직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일거리가 굉장히 많고, 기획예산과는 아마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어쨌든 그래도 고문 노무사가 입법 법률고문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도 그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판사, 변호사,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 박희영 위원 공급이 많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이 낮아졌는데, 노무사 자체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 박희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한 분만 계시면 괜찮은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노무사님하고는 다른 분이시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다른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이분 재임 때부터, 올해가 3년째라 그러셨으니까,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것을 한번 뽑아 보지요. ○ 박희영 위원 그동안 자문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총무과장 김종석 네,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적은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제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리고 아까 타 구에, 저희 콘도 구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 박희영 위원 그것 타 구 조사한 것 있으시면 제게 주실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석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목소리를 크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의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교육하고 워크숍 행사를 잡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네,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신규 사업입니다. ○ 김경대 위원 간단한 취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구체적인 계획은 시행할 때 세우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라산전망대라든가, 평화누리, 그쪽을 한번 할 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남대 그쪽을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강의. 강사를 선임해서 워크숍과 강사 이런 걸 겸해서 하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각 동 통장님들을 다 같이 한 번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통장님들이 지금 335명 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120여 분 정도만 한 번에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1회로 하려고 합니다. ○ 김경대 위원 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러니까 16개동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전 통장님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통장님들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사업은 안 잡았습니다. ○ 김경대 위원 아니, 그러면 통장님들 중에 어느 통장님들은 이런 행사를 참여해서 하고, 어떤 분들은 빠지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우리가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전 통장님들이 다 하시면 좋기는 좋습니다.

봄, 가을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은 내년에는 전 통장님들이 아니라 한 120여 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봐 가지고 다음 해에는 1박2일을 또 해 본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수당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받으면서 참 고생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아, 괜찮구나!’, 그래서 “내용은 뭐냐?”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그 차원이었는데, 800만원은 그러면 차량임차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이 정도 쓰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차량임차료, 식대비,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 또 기타 거기에서 우리가 워크숍으로 하면서 통장님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런 강사료, 또 레크리에이션료,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량강화 교육이랑 합쳐서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것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방향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 김경대 위원 잘 알겠고요, 길게 말씀해서 될 게 아니니까. 제 판단은 이왕 하는 거면 다 참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예산증액 요소가 있으면 그렇게 좀 증액해서 아껴서라도 써서 같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저희 예산 사정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전 통장님들 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 김경대 위원 단합도 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상·하반기 나눠서 절반 동은 이쪽하고, 나머지 동은 저쪽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통장님들이 다 참여하는 게 낫지, 이것을 일부하고, 일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기가 더 안 좋아져요. 본위원 판단에는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 그냥 하는 게 낫지요, 좀 아껴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증액을 해야 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자치회관 강사수당이 우리가 지금 38만원 정도 평균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그런 걸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볼 때도 거의 평균 정도, 애당초 강사료가 서울시에서 이것 할 때 일정부분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하고, 또 사실상 가면서 강사료를 많이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사실 비슷합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 자치 프로그램 강사분들로 인한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그래서 강사 위촉을 할 때 우리가 모집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3년 이상, 공개모집, ○ 김경대 위원 지금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수당 수준이 좀 낮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인근에 있는 마포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도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 강사하시면서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한 두세 군데 해도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조금 상향을 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구의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또 강사료를 올리면 그만큼 우리 재정적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충분한 강사료를 못 주고 있는 사정입니다. ○ 김경대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다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강사수당을 좀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좀 줄여서 간략하게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금 17개대를 지원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한 동에 2개를 지원하는 데가 한남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한남동입니다. ○ 김경대 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 행정동이 합쳐지기 전에는 한남동도 한남1, 2동이 따로 있었고, 한강로동도 한강1, 2, 3동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도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는 이게 합쳐져서 잘 되고 있고, 안 합쳐지고 따로 별개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예를 들면 한남동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개별 동대에 지원을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본위원 지역구라서 지금 지역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이 한강로 같은 경우도 한강2동, 3동이 별도로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강로동은. 그런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지원이 한 군데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별개로 추가로 더해 주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동에, 합쳐지기 전에 따로 운영돼 오던 분들이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 커버를 못해요.

삼각지부터 한강대교 북단까지 치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커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하고 있는데, “한 쪽은 지원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와서 이 예산 얼마 안 되는 걸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저희들이 동 통폐합할 때 이 사항도 그 당시에 제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검토를 할 때 청파동하고 한강로하고 지금 한남동이 통폐합이 됐는데, 한남동은 특히 지역이 공가라든가, 취약지역이 너무 많고, 또 한남동 자체 범위가 실제로 아주 타 지금 통폐합된 동보다도 굉장히 광활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사실은 한남동은 2개대를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각 동에 1개대를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은 그런 사정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그때부터 2개대로 운영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볼멘소리가 나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너무 넓어요. 삼각지부터 저 웨딩코리아 밑까지 한강대로 양쪽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없다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을 꺼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 설명을 자세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리 공유사업과 함께 최근에 우리 서울시정이나 이런 데 새로운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의 어떠한 공동관심사를 마을주민들이 해결하고, 함께 하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5개 중에 사업비가 가장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10개 정도 사업밖에, 그것도 1개 사업에 100만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업으로서 나머지 27개 정도 사업은 서울시 사업을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마을공동체가 사실상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구는 사실상 그런 토양을 배양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각 동에 마을공동체팀을 하나 이상은 전부 발굴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마을공동체팀 저변을 확산하자.”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된 걸 봤는데, 그러면 이 동별로 마을공동체 자체 사업을 한다고, 이것은 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전부터, 예를 들면 과도 틀리고 얘기도 틀리지만, “1동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를 들어, 본위원 판단은 그래요. 이것 공모를 하면 분명히 과거에 다 했었던 어떤 것들을 같이 또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께서 하시는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뭔가 마을공동체, 무슨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 나가려는 사업 그 취지하에서 우리도 발 맞춰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본위원 판단에는 또 결국은 과거에 했던, 유사한 여러 과에서 했던, 여러 부서에서 했던 그런 사업과 중복이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저희 자치과에서 하는 마을사업, 크게 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전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1,000만원을 갖고 했던, 우리 용산구에 있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단체들은 기존에 우리가 1,000만원을 갖고 지원하고, 동에 100만원씩 우리가 편성하게 된 것은, 각 동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관이 되어서 그 동네의 어떠한 공동사항이라든가, 그 동네의 어떤 축제성,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기를 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신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마을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왔어요. 지금 시 정책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 제가 따질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결과를 봤을 때도 좋지 않은 것도 많았고, 작년 감사 시에도 굉장히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그냥 생기는 것들을 그냥 시 정책이라고 우리가 다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이것도 처음 지금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팀이 생긴 것은 올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의 지원팀에서 일부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를 하겠다, 라는 게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의 일부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까?

뭡니까,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유휴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동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사, 그 외에 복지관, 공공청사, 모든 게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청사에 어떠한 여분이 있었을 때, 또 어떠한 수요가 있었을 때 점진적으로 개방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그것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종교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간시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 시설이 쉬는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우리 주민들이나 그것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내년에는 병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이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관공서나 관과 관련된 공공시설만 개방한다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교회라든지 일반 사기업 사업체라든지, 일반 민간건물이나 이런 건축물에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거기에도 물론 관리 주체의 문제가 있겠지요. 관리적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주위 환기 차원에서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예산편성 한 것 보면 500만원 정도, 5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540만원이네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주위 환기용 자료를 만들어서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것은 주로 홍보비입니다. ○ 김경대 위원 네, 그렇게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예를 들어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 김경대 위원 이런 것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민간교회라든지, 어떤 유휴공간 있는 데를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주면 그런 것은 참 취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성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설명서 17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171쪽. 예산서 말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센터 감사 시에 카드결제시스템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나 그 수당들, 그리고 구민들이 내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 올 1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강사료 수당 총액이, ○ 김성열 위원 아니, 강사수당이 아니라 수입 총액.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게 수입입니다. ○ 김성열 위원 네, 수입 총액.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수입 총액이 월 2,000만원 정도 하면 2억 4,000만원 정도, ○ 김성열 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회원들 수강료입니다. ○ 김성열 위원 네, 수강료.

수강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제가 문화체육센터에서 수강하는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카드기로 하지요, 대부분?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거의 많이 카드로 합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러면 카드기를 어디, 밴(VAN)사에서 하십니까, PG사에서 하십니까?

카드기 회사?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업체 KSNET 이 회사에. ○ 김성열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회사예요, 과장님.

그게 KSNET 회사가 프로그램 회사이고, 밴(VAN)사나 PG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 감사 때 “수수료율이 더 추가되니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그리고 또 들어오는 수익률이, 카드결제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점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172쪽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합치면 우리가 6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수익률을 창출하는데 수수료가 많고 적음이 따졌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년도, 금년도 카드수수료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밴(VAN)사 수수료율 제출 해 주세요.

이 카드결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한 가지 더, 197쪽입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다 걸러 놓으신 거기 때문에, ‘공익단체 활동 지원’ 196쪽, 설명서. 공익단체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사업설명서. ○ 김성열 위원 196쪽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말씀하세요. ○ 김성열 위원 예산서로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공익단체라 하면 지금 법률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률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성열 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서 결정해 주고 그 사업비를 정산을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분기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정산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지금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4개 단체에?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그 배분율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각 단체마다 다르게 했는데, 주로 인건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인건비는 운영비, 운영비가 인건비나 이런 거고, 위에 8,8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사업비입니다. ○ 김성열 위원 7,680만원은요? 그게 인건비 주로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 김성열 위원 이 내용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인건비면 그러면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까 그분이, ○ 김성열 위원 네,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 장애인, 그런 단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또 자총. 그런데 저희들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자총도 운영비를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성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그 수당에 대한 것도 저한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는 중식 후 계속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303쪽에 자치회관 강사, 수강료 수입이 얼마 정도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저희 자치회관 강사 수강료가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월 4,400만원,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연 하면 거의 5억. ○ 박희영 위원 네,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 박희영 위원 아, 지원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제가 그것 착각했는데 부족분, ○ 박희영 위원 지원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렇지요.

우리가 자치회관 수강료만으로 다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 박희영 위원 네, 그게 2,000만원 정도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게 2,0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수강료 수입은 연 5억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 정도 됩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세입, 어디에 그것을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게, ○ 박희영 위원 수강료로 다시 지불이 되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수강료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2억 정도 저희 지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게 7억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 정도로 드는 겁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7억 정도 저희가 드는데 실제로 수입은 5억이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차액이라서 2억을,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부족분.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도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만든 새로운 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전에는 이 팀이 생기기 전에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 양쪽에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업무는 기획예산과, 그리고 공공청사 개방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주관적으로 하는 팀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저희가 요새 화두가, 요즘 경제의 화두는 ‘공유’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도 작년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개방은 자치행정과가 하고, 공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다가 지금 합쳐진,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전년도에는 그랬습니다. ○ 박희영 위원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유도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신 사업이 이번에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지만 팀을 만들면서 아마 이 자체를 만드신 것 같은데,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나쁜 건 아니고 서로 공유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저희 지역구에 보면 서빙고동의 예인 경우에는 새벽부터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저녁까지 개방을 합니다.

보광동의 경우는 못합니다. “왜냐?”고 여쭤봤더니 “보안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16개동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유휴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동은 몇 개동으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방해 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저희 추진해야 될 부분, ○ 박희영 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몇 개동 정도가 내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몇 개동에 유휴공간 개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저희들은 지금도 거의 반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무시간 9시 전에, 또 18시 이후 최대한 9시까지 하는 동이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대한 전수조사 된 것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저희들이,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또 제가 미리 모니터링 한 결과로는 “교회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개인의 부분도 이 공유개념을 확산해서 차차 개방하도록 유도하겠다.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이태원축제 때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했던 점 첫 번째가 화장실 문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이 이태원로라든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 은행이라든가, 주말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 거기도 아마 은행이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10월 31일 날 할로윈축제 때도 가장 이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노상방뇨나 그런, 그 뒤의 사후처리가, “제발 좀 화장실을 열 수 있도록, 쓰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이태원축제 때라도 적어도, 또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할로윈축제 기간이라도 이 큰 거리에 있는 가게라든가, 건물에 이런 부분 공유의 개념을 하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한번 사업 활성화의 한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설득이나 이해, 협조, 이런 과정이 있고, ○ 박희영 위원 그럼요.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저희가 먼저.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저희들이 또 저희 부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공유’라는 이런 것을 점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기능 부서별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도 계속 발굴하고, 또 민간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한번 설득도 해 보고, 또 어떤 홍보자료나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하여튼 꾸준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것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조례가 작년 12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 자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든가, 구단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각 그런 공모를 통해서 아까 사업을 결정하시고 분기별로 정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마을공동체 사업 1,000만원에 대한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거기의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해서, ○ 박희영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한번 상의해 보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 박희영 위원 네, 왜냐하면 ‘2015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임사무를 받은 거라든가, 상위법령에 “선정방법에 대한 것을 조례에 위임한다.”라는 그런 상위법이 있으면 그게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심의위원회, 모든 보조금은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2015년도는 첫 시행을 하시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나 또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는, 다음 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이 공모사업, 보조금사업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 서울시 사업은 그런데, ○ 박희영 위원 시 사업은 괜찮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우리 자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추후 받았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렇게 절차상 밟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밟았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향후에라도 혹시 다시 한 번 2015년도에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셔서 ‘혹시 법령위반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셔서 2016년도에도, 올해 잘하셨다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절차상 잘못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탐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이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거의 960만원에서 360만원이면 3분의 1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이게 360만원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탐방 교육, 아카데미 교육도 별도로 또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교육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누가 누구를 교육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마을공동체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그 외에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강사를 초빙해서, ○ 박희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자치 아카데미하고 일맥 그런 면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교육을 올해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아카데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에서 또 같이 병행해서 보완을 하면서, 이것은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파악하면 약간 주민 아카데미랑 이거랑 좀 비슷한 사업성이 있어서 통폐합을 하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대상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또 마을공동체단체 위원님들 참여하시는 분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어떻게 보면 워크숍 마을공동체에서도 2번 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로 순수하게 그것을 하면서 1회로 줄이고, ○ 박희영 위원 네,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이나 이 마을공동체 이런 데 워크숍이나 강사 강의할 때 참여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비슷합니다. ○ 박희영 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채우지 못해서 동별로 막 동원한 것까지도 제가, 어느 동은, 그런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현황 제게 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잡아 놓은 게 있으시면 답변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를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232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제가 아까 유휴공간 개방, 그걸 여쭤봤던 이유도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유휴공간 개방 사용료가 수입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편성되어 왔어요, 90만원이지만. 이 부분이 처음으로 저희 세입에 편성이 되어 왔어요.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느 동에 어떤 방법으로 이 개방 사용료를 받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저희 공공청사 개방 수입은 사실은 현계팀에서 현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세무부분의 자료로는, ○ 박희영 위원 뭐가 잡혔다고요? 제가 잘,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세무1과 현계팀에서 아마 추계를 갖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외수입 들어온 것 갖고, ○ 박희영 위원 아, 세무1과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저희들의 세입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이라든가, 효창동 청사부지 내의 KT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또 우리가 용산2가동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입, 그리고 또 우리 청파2동 단체들한테서 임대 내어가지고 받는 임대료, 이런 걸, ○ 박희영 위원 그게 대부료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한 달에 얼마씩. ○ 박희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현계 제출을 했는데, 지금 공공청사 개방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계에서 어떤 세입부분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 박희영 위원 네, 작년에 보면 청파2동 청사에 제가 그때 대부료인지, 임대료인지 몰라서 여쭤봤었는데, 지금 “임대료”라고 하시니까, 418만원 정도 잡으셨었고, 효창동 청사부지 사용료도 230여 만원 세입으로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270만원, 410만원, 이렇게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떻게 지금 저희가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세세목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자료 갖고 계시면, 더더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개방 사용료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연계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舊 옛날 청파2동 입주단체 그 임대료는 자료를 단체별로 얼마인지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약을 저희가 연단위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매년. ○ 박희영 위원 매년 그러면 다시 계약을 갱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우선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부분에 “신규구매 행정차량 탁송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량을 구매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저희 동 행정차량이 지금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저희 「행정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더라도 사용실적이 12만㎞를 넘지 않으면 대체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이 넘으면 대체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 행정차량을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면 탁송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차를 갖다 주는 그런 건데, 지금 대상은 16개동 차량이 사실상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차량이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상당히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16대 전 차량을 다 교체도 하고 싶지만 저희 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8대를 교체하고 싶었습니다. 8대만이라도.

그리고 후년에 8대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또 4대로 조정이 되어서 사실상 4대를 어느 동에 배치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 고진숙 위원 지금 4대 구매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약 차량구입비만 우리가 1대에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탁송료, 또 차를 사면 경광등, 스피커, 거기에 물 뿌리는 것, 여러 가지 우리 행정차량에 부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대부분 10년이 지났고, 킬로수도 많이 뛰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많이 뛰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많이 뛰고, 주민들도 때로는 타시고, 또 행정업무로 왔다 갔다 하시기에, 굉장히 정말 차량이,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사실은 이 행정차량이 동에서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는데 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이촌1동에서 “동장님을 모시고 오셨다.”고 하면서 우리 팀장님이 차량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낡아 보이고 본위원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승용차도 아니고 화물차 타고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차 오셨다는데, 이것을 혹시 4대 말고 이번에 한 8대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봐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구민들과 최종 대면하는 곳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 고진숙 위원 대면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때 정말 제대로 해 드려야지, 5월달에 ‘어르신의 날’도 하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은 벌여놓으셨는데 그것을 아주 낡은 차에 주민들을 모시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러니까 혹시 4대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어서, 본위원이 여기 보니까 탁송료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차량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아니, 차량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있어서 찾다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여기 305쪽에 있습니다. 305쪽 하단에. ○ 고진숙 위원 네, 이것 혹시라도 4대만 구매하셔도 어느 동에다, 16개동이니까 배분하기도 그렇고 하시니까 가장 낡은 곳부터 해서 이번에 한 반 취득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 반 정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고진숙 위원 구민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좋게 하는 게,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게 우리 구청 직원들의 또 업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예산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딘가에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조절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고맙습니다. ○ 고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307페이지 보시면 ‘공익단체 활동 지원’ 부분에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8,800만원하고, 민주평통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에는 3곳이 지원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그냥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여기는 거의 2,9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지금 밑에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 지원”에는 2,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이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4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이것 민주평통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사실 민주평통,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잡아서 예산과로 넘기고 난 다음에 민주평통이 새로 17개가 출범하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평통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은 또 그냥 작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8,800만원을 살짝 나눠보니까 2,930만원이에요. 민주평통도 그 정도 선으로 같이 한번 조정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있잖아요?

새마을운동조직?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우리 동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새마을에 우리가 단체활동 지원금도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또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라든가, 결산보고가 있는 것 있으면,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도, 새마을에서 쓴 예산서와 결산보고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넘겨 드리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아까 제가 306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구단위 마을공동체 사업과 동별 자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과연 100만원으로 얼마나 동별로 좋은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 발굴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동별로 나눠 먹기식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보셔서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준다는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16개동이 부실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눠 먹기식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은 과장님 몫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지금 마을공동체가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자꾸 그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시겠지요, 당연히 이 사업을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런 뜻으로, ○ 박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100만원짜리의 어떤 1년 공모사업이 얼마나, 한 동으로 보면 10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16개 동이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또 하나는, 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이태원1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드릴 때 청장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태원1동 동청사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물론 아직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다 보니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짓는다는 문제라든가, 옮긴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지금 소식 없는 10여 년이 지난 한남뉴타운의 사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위원의 그런 희망이 조금은 보이는 듯해서, 이 사업을 지금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조명시설 개선”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등 보수, 노후시설 교체”에 2,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미 다 계획이 섰나요? 미리 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 박희영 위원 세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세부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1차로 저희들이 하다가, ○ 박희영 위원 계약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우리가 현장을 가본 상태에서는 일단은 청사가 어둡고 각이 나 좁은데, 그래서 환경을 하려면 좀 환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LED사업으로 등을 환하게 교체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이 청사를 자주 가시니까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이 접근을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렇게만, ○ 박희영 위원 네,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로 다시 전체를 설계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부분을 제가 그런 것을, ○ 박희영 위원 네, 이것 사업하시기 전에 과장님, 동장님하고 물론 동 직원 분들과 의논도 하시겠지요, 평상시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 지하에 어르신들 노래교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거기에도 금이 많이 가 있고, 지하이고 창문이 없고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습해서 그런지 곰팡이도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업 할 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지하에 크랙 가고, 노래교실 그런 것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청사관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동청사 각종 시설보수 공사 사업에.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줄여 오셨더라고요. 1억 2,0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다시 7,700만원으로 매년 3,000만원, 2,000만원씩 줄여왔어요.

삭감해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동청사가 워낙 방대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저희 부서의 실정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일단 관리하시는 건물이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런데 저희 구의 예산사정이 사실상 그것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쪽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저희들도 그런 면이 힘듭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306쪽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음향·영상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회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정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효창동, 청파동, 용산2가동, 3개동에 대한 음향시설 관련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3개 동청사의 음향이나 영상장비 개선사업을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실 때 혹시 다른 동도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이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 구에서 주민들한테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라.” 해서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한 겁니다, 이것은. ○ 박희영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운영자체가 예산 책정이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이렇게 한다.”, 사실 주민이 구 주민참여 예산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냥 이름이 ‘구 주민참여 예산’이지, 실제로 과연 주민들이 몇 %나 이런 구민들의 참여예산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각 동장님들이 평상시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많이 생겼던 민원들을 포괄적으로 다 구청에 전달하시면서 아마 그러면서 선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런 데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3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왕 이렇게 3개동이 올라왔다면 과장님께서도 한 번쯤은 각동에다 “이렇게 3개동은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동은 어떤지?” 이 기회에 또 사전 전수조사도 한번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위원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을 대려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앰프뿐만이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 보면 보일러실부터 해서 사실은 ‘어떤 게 1순위로 해야 되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데, ○ 박희영 위원 네, 그런 시급성이나 경중을 판단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박희영 위원 ‘주먹구구’라는 표현은 제가 나쁜 표현이겠지만, 그냥 신청하니까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3개동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구 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 다른 동에도 전화 한 번만 하셔도 되잖아요, 과장님.

각 동장님들께 “이렇게 3개동은 구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했다. 이 기회에 각 동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보라.”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세입부분인데요, 작년 자치행정과에, 저 이것 처음 듣는 세입인데, 어떤 세입인지 궁금합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으로 세입이 14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이게 무슨 세입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게 사실은 국가사업이었었는데요, 이게요. ○ 박희영 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한시적으로.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만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아니, 2010년부터 계속 오는데 계속 연장, 연장, 연장 됩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작년에 총 42건 정도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많은데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1건 있고, 올해는 지금 없고. ○ 박희영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1건도?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사업을 국가에서 연장해 나가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왕창 신청을 하시고 몰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 박희영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세입이 되고 국가로부터 오는지 모르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것은 위원님한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담당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하나 더 좀 여쭤 볼게요. 2016년도, 236쪽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가 있어요.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저희 각 동에서 무슨 이것, 이게 무슨 수입입니까?

저는 사실 감이 전혀 없어요, 이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데 많이 줄고 있더군요. 거의 많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동에서 주민등록 관련돼서 과태료로, ○ 박희영 위원 과태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뭐라 그럴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늦게 했다든가, ○ 박희영 위원 그것 주민등록 과태료는 2,800만원 큰 금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것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행자부에서부터 저희들까지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때 수수료를 받는데,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자료를 본인 이외에 이렇게 요구할 그런 게 있나요?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아니, 그것 어떤 사항이냐 하면, 쉽게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에 필요해서라도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드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주민의 몇 분의 몇 이상의 세대주 명단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자료제공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행자부에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눠 주냐 하면, 1년에 1번씩 인구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쫙 나눠줍니다, 행자부에서. 그걸로, ○ 박희영 위원 일률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해서 나눠서. ○ 박희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120만원도 행자부에서 바로 준 금액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을 왜 자치행정과가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그런 겁니다. ○ 박희영 위원 과태료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거의 의원님들 의정자료가 많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2,800만원. 3,200만원에서부터 많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민등록도 있어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잡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매년.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305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창업지원센터는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창업지원센터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청사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서, ○위원장 김정재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출금만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동청사 관리하시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여기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따로 관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순환보직 시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그쪽하고 한번 상의해서 하나로 관리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것 한번 검토를 하고요, ○ 고진숙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자치회관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지금 165개 교실이 있는데, 이것 한 강사당 몇 개 구좌씩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많게는 한 강사가 4개 하는 분도 있고, 3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강의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맡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강사 선정 시에도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편파적인 선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 동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정에. 물론 주민들도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그 수준에 맞는 강사를 우리가 선정을 잘해서 주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도움을 드린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다 불만이 있지, 민주사회에서 그 정도는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선정과 그리고 한 분이 너무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하도록 해 주시고, 강사료에 대한 것을 현실화해서 수준 높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많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까?’ 생각하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3년 이상 된 강사에 대해서는 다시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라.”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 드렸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반드시 공개모집해서,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 좀 태만해지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고, 사실 주민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주민들을 위한 교실이 아니라 강사를 위한 그런 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 고진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강사와 165개 교실에 대한 자치프로그램, 그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구입이 4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지금 예산서에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네, 4대인데 지금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사실상 이 4대를 저희들이 어느 동을 딱 집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고지대, 지형이 고지대인 동이 한 6, 7군데 됩니다. 말하자면 청파동, 이태원2동, 이태원1동, 한남동, 보광동, 용산2가동, 후암동, 이런 데는 사실상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지대부터 우선은, 물론 차량에 다른 것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고지대를 배정을 해야 않는가?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많은 것, 상태, 이런 것을 종합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4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네,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고지대에 주로 있는 차량들이 노후 된 차량들이 많아요.

동네, 지역이 있고, 이왕에 구입하는 것 과장님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위원장 김정재 앞으로 제설작업도 많이 합니다, 겨울에.

그러면 이왕이면 구입하시는 것을 4륜구동으로 구입을 하셔서 차량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면 아예 주민센터에서, “염화칼슘 달라.”, “어디 눈 치워 달라.” 하면 그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구매하실 때 4륜구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면 상당히 겨울에도 우리 제설작업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저희들도 지금 4륜구동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지금 각 회사에서 4륜구동으로 딱 나온 1t 픽업 차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조달로 된 게 없습니다. 어차피 나와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의 장·단점이 어떨지? 그런데 단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브레이크가 걸린 게 4륜구동은 수동으로 해야 된답니다,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동에서는 우리 기사분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행정차량을 직원들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스틱이면 또 운행하는데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더 큰 단점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시범운행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네, 한번 동장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대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저희 결산서,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결산서요? ○ 박희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산서! 아, 결산서도 마찬가지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지금 여기 업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3쪽에 보면, “당초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성과계획서” 다 사무관리비가 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예산서 인쇄는 어느 예산사업에 편성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저희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거기 “사업예산서 인쇄”라는 부분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자료 검토를,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때 무엇으로 근무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저도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의회 의원님들 보좌해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고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이 예산서 검토보고서도 작성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혹시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 몇 부 인쇄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요? ○ 박희영 위원 네.

총 몇 부 인쇄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이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다르고, 또 과별로 달라서. ○ 박희영 위원 총 몇 부 인쇄,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전체로 총괄로요? ○ 박희영 위원 네.

그냥 부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35부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35부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그것은 여기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313쪽, ‘사업예산서 인쇄’의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없습니까? (자리에서 ○예산팀장 김재두 - 포괄예산에서,) 포괄예산으로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들 사업예산안 설명서가 없었어요.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것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희영 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혹시 예산절감 때문에 인쇄 부수가 적었다면,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아니, 그것은 그런, ○ 박희영 위원 지금 이것은 대대적으로 제가 아주 항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예산을 절감하려고 배부를 적게 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은 사실은 제일 먼저 전달해 주었어야 됩니다. ○ 박희영 위원 당연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래서 저도 직원을 좀 나무라기도 했고, 제가 직접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래서 도대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방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아니,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 박희영 위원 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희영 위원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세입부분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좀 당부 드렸던 내용인데요, 세입 관련해서 세세목 이런 거라 해서 표기를 안 해도 되지만,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편성액 같은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과별로 수합할 때 전년도도 좀, 그러니까 저희 예산 세출에 있듯이 세입도,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런데 세입부분은 저희가 그냥 이것 받아서 인쇄는 하지만 세입 쪽은 재무파트에서 하는 거라서,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한 수집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나 세무1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쇄하실 때 그런 부분, 어차피 총괄부서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협의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 박희영 위원 네, 그래야만 의원들이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런데 세입은 그건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세입은 저희가 추계입니다, 추계.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 박희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추계도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지요. ○ 박희영 위원 거의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져야지, 추계라 그래서 추상적인 계산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건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저희 311쪽에 보면 “성과관리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50만원, 1회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매번 강사나 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강사분이 다른 내용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 성과계획서, 사업예산안에 이번에 처음으로 의무적이어서 하시지만, 하시면서 아마 많은 혼선은 좀 있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지금도 혼선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수립하고 운영하시는 부서이다 보니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게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범으로 하시다가 첫 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성과관리 교육 강사료”를 책정하신 만큼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사님,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실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연도 혹시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똑같이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민선6기 상반기 구정백서를 제작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아니, 할 겁니다, 내년도. ○ 박희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어디에 배부할 겁니까, 이것 하면?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구정백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배부를 하지만 외부, ○ 박희영 위원 외부라면 어디로 보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외부는 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 학교들, 그런 데로도 다 배부를 합니다.

저희 구정 알리는 거기 때문에.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4년마다 그동안 해 왔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 박희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아, 상반기, 하반기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가 좀 길어져야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동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제가 행자부 재정정책과에 문의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갖다 주셨던 그대로, 제가 받은 답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2015년 1월 1일에 제정된 자치구 예규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려면 법령에 “사업 선정방법과 사업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 문구가 있어야 한다. 「주택법」에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 위원회를 통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사업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 문구가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모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전부 거쳐야 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저희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저희 「주택법」에, ○ 박희영 위원 선정방법에 대한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조례로 정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 박희영 위원 보조금에 대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 박희영 위원 “지원할 수 있다.”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런데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조례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가, 신청을 어떻게 하고, 공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좀 유사한 것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나 이게 보조금심의 자체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행자부, ○ 박희영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거기 전임 담당관하고도 통화도 해 보고 해서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정확하게 법 적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갖고 과장님하고 오랜 기간 계속 논의를 하고 이 사업예산안 심의에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314쪽에 처음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이번에 처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작년에는 이것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작년에 없어서 올해, ○ 박희영 위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지불,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우리 공통경비로. ○ 박희영 위원 공통경비로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기관운영 공통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지금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혹시 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지금 심의위원회가 12분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 부분에도 또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촉위원보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과반수 이상이면 몇 명이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4분의 1, ○ 박희영 위원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4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희영 위원 그것은 제가, 그 심의위원회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게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몇 번 했던 게,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가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 차례 그것을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 박희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그것 공유재산관리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아, 그렇지요? ○ 박희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이해합니다. ○ 박희영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2개의 조례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그것은 4분의 1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아니,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공유재산관리위원회는 “민간인을 과반수로 한다.”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저희도 이게 위원회가 한 8개 되어서, ○ 박희영 위원 네, 하도 많아서,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이번연도 몇 번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올해 저희가 총 5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은 대면으로 하고, 2번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처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처리 건수는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1월이나 2월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분기에 한 번씩 해서 그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예산편성 전에 또 한 번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제출할 그런 자료를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5번 개최하셨는데, 2016년에는 4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4번이 원래 원칙이고요, 올해 한 번 더한 이유는 ‘어르신의 날’ 행사가 저희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개최를 해서 그 사안을 처리하느라고 한 번을 더한 겁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저한테 2015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린 회의 개최 자료인데요, 안건, 날짜, 참석위원, 회의록, 정산, 이것 다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 다음에 315쪽에 규제개혁 위원회 혹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은 작년에 구성은 했었는데 올해도 회의를 안 하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삭감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예 삭감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규제개혁위원회 열린 때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 박희영 위원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좀 한번 생각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정비를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행자부에서 9월달에 ‘위원회 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래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 지침 혹시 받으신 것 저도 좀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향후 계획 있으시면 과장님 저한테도 좀,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 안에 향후 계획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 및 위원회 정비 특위를 생각하고 있어서 대충 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미 과장님께서 아주 잘 위원회 정리가 되어 계시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행정력의 낭비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김경대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한 책자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수상자 유공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있고, 수상부서 격려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 매년 10명씩 일단 보내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습니다. 10명에서 11명 정도, 올해는 11명 갔습니다. ○ 김경대 위원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을 담당했던 직원 위주로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2개년 정도 어떠한 인센티브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어떤 직원이 이런 공로로 선정이 되어서 갔다 왔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수상부서 격려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분을 합니까?

부서 분배를?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것은 인센티브가 올해는 절대평가가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전부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에 따라서 부서별로 조금씩 차등을 둬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 김경대 위원 2016년은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것은 실제로는 감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 세입분야가 인센티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시 세입분야는 별도로 해라, 포상을, 시상을.’ 그래서 세무1과로 400만원이 그쪽,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600만원이 편성되고, 저희 것이 400만원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는 조금 늘었다고 봐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한 200만원 총액으로는 늘었습니다. ○ 김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말씀하신 것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김경대 위원 ‘창의실용 구정운영’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우수제안에 대한, 주민 제안도 있고 직원에 대한 우수제안 시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보면.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수상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김경대 위원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어떤 제안을 해서 이게 채택이 되어서 이런 상을 받아 갔는지, 그리고 실제 제안한 내용들이 우리 행정에 얼마나 반영이 실제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실제로 제가 이것 예산을 일부 삭감한 이유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괜찮은 제안이 사실은 최근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판단하기에도 획기적인 그런 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 줄여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원 제안이 한 가지 우수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사무소 전기료를 저희가 정량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 저도 잘 모릅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제안을 해서 실제 적용해 보니까 상당수 예산이 절감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올해, 올해도 우수제안은 사실은 그것 1건입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0만원 포상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럴 겁니다. ○ 김경대 위원 그것 말고 조금 뭔가,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실제로 제안은 많이 있었습니다. 200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주로 시민들이 하시는 것은 저희 행정 여건을 모르시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 김경대 위원 직원들이 한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직원들이 한 것 중에서도 저희가 괜찮은 것, 저도 심의위원을 직접 하면서 봤는데 괜찮은 것들도 있는데 “상을 주기까지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2단계 심사를 합니다.

일단 주관부서 주무팀장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2단계 국장님들이 이것을 하셨는데, 저희가 1단계에서는 좀 채택을 했는데 국장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 상 줄 것 정도는 아니다.” 해 가지고 그중에 1개만 살아남아서 하나만 채택이 된, 올해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제안과 관련되어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정책개발과 관련된 여비가 하나 있는데, “여비를 어떻게 썼냐?”라고 묻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를 가서 뭐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정책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여비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것,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비”라고 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따로 잡은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비는 타 자치단체 방문하거나 할 때 여비로 쓰려고 저희가 특별히 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좀 줄이고, 보시면 국별 T/F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줄였는데, 일부러 그 예산은 저희가 100만원을 따로 잡은 겁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러,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가는 직원들 여비로 씁니다. ○ 김경대 위원 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김경대 위원 다른 기존에 부서운영비에서 잡혀있는 여비들도 있을 텐데 또 특별히 잡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디 교육 같은 걸 받으러 어디 정책관련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가는가 해서,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것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보다는 벤치마킹, 순수하게 가는 그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거나 그런, 예산서상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거의 없습니다. ○ 김경대 위원 거의 매년 비슷한 것에다 약간 금액이 좀 줄고, 늘고 하는 이런 정도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각 과의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수합을 받고, 또 사정도 하시고, 그런 것을 다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쪽으로 세입부터 시작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세입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습니다. ○ 김경대 위원 사업예산 가지고는 얘기할 게 사실 또 많지 않아서 이 정도 하고 말겠는데요, 하여튼 예결위 자리 아니면 또 상임위가 달라서 이런 얘기할 기회도 없어서 몇 가지 제안이랄까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김경대 위원 그것 말씀하신 자료들을 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고진숙 위원 316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 부분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있습니다.

저희 기금책자 보면 책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 전년도는 2억 5,500만원이고, 이제 1억 8,780만원 감액되었네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실제로 예수금으로 70억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다가 일반회계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그때도 보고 드렸는데, 그것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서 일단 그 이자분을 뺀 거고요.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사실은 기조를 이런 ‘예수금이라든가, 미편성분을 없애고 가자.’, 그것은 사실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 고진숙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이자가 줄은 겁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고진숙 위원 그 위의 부분 보면 ‘소송사무 처리’에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받았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고진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패소사건 소송비용”이 2,0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라든가 “착수금” 부분에서 1억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고진숙 위원 이게 각 건당 따로 계약을 해서 성공보수 또는 패소 시 우리가 비용을 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작년에 총 소송이, 그러니까 올해지요.

총 대충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63건이고요, 심급 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잘라서 “올해 몇 건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중간에 또 소송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오늘도 1건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고진숙 위원 네, 승소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승소비율은 저희가 행정소송의 경우에서는 거의 한 80% 육박하는데 민사소송은 반 정도,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승소를 어디까지 보느냐?

보통 옛날에는 승패로 이렇게 된다면, 그게 아니고 지금은 화의조정도 많이 하고, 70대 30, 60대 40,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저희가 행정소송은 한 80%에 가깝고요, 민사소송은 한 50~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여기 설명서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승소 당 또는 패소 당 1건당 얼마 정도 보수를 드리지요, 따로?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저희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거의 300만원 정도 하고요, 민사 같은 경우, 행정소송도 그런데 금액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세무관련 소송이라든가, 과태료 관련 그런 것은 금액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요. ○ 고진숙 위원 아, 그렇지요. 일률적이지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고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문변호사님 연말상여금까지 저희가 “22만원×11명”을 잡아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고진숙 위원 물론 이런 부분 안 챙길 수 없는데, 이것 꼭 드려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저희가 이것은 저희 고문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것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하면 따로 고문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른 구, 일부 구들은 그때그때 자문을 구할 때마다 자문료로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편하게 직원들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한 달에 2, 3건 한 변호사 당 자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전화로는 수시로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과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해서, 그런데 내년에 인상은 하지 않고 그냥 동결하는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 고진숙 위원 왜냐하면 이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이런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고진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보상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그러면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연말상여금 지급 근거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그것도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제가 과장님, 고문변호사는 위촉직인데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이고, 그때그때 자문료라는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다달이. 연말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이것은 저희가 벌써 십수년 간 계속 지급해 온 겁니다. ○ 박희영 위원 지급해 와도, 아까 또 근거가 있다고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비상근에 대한 연말상여금의 지급근거라는 게 그냥 이제까지 잡아왔다 그래도 그런데,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하네요. 위촉직인데 연말상여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있습니다. ‘고문료 등’으로 해 가지고 “연 1회 1개월분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저희가 이 규정이, ○ 박희영 위원 네, 무슨 규정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규칙에.

규칙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박희영 위원 우리 규칙에는 근거가 있는데 제 생각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담이지만 취미생활은 뭐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음악 합니다. ○ 김성열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져서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제가 봤습니다.

퇴직한 선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밴드도 해 주시고 진심으로 제가 좋게 보고요, 아주 귀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감사합니다. ○ 김성열 위원 사업설명서 250쪽 좀 봐주시겠어요?

인재양성과 예산이 되게 많아요. 많고,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17명입니다. ○ 김성열 위원 17명 갖고 이 사업을 다할 수 있어요?

하여튼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제가 250쪽에 ‘공부의 신 특강 운영’을 작년 그때 “이 예산을 증액하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성열 위원 우수사례이고, 한 번 오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성열 위원 지역 학부모들 관심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저희가 6월 10일 날 계획을 했었는데요, 홍보물까지 다 만들었는데 바로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행사는 취소가 되었고, 하반기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 김성열 위원 네, 한 번 오면 몇 명이나 오나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이번에 저희가 소극장에서 했는데, 소극장 좌석이 300석인데요, 통로까지 다 꽉 찼기 때문에 4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 김성열 위원 그것 ‘공부의 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한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아무래도 이것은 공부를 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강사님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고, 설문결과도 아주 좋게 나옵니다. ○ 김성열 위원 강사비가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것 강의를 얼마나 하시지요?

그분이 2시간 정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2시간 합니다. ○ 김성열 위원 2시간 한 10분 하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성열 위원 2시간 10분 하는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2시간 넘으니까 이렇게 돈을 주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걸 많이 해 달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잘하신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도 적정하게 올렸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메르스 때문에 안 됐지만 또 기회가 있다면 예산 남기지 마시고, 내년도에 추가로 한번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다른 건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항상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감사합니다. ○ 고진숙 위원 오늘은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여쭤볼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우선 ‘공부의 신 특강’에도 강사비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강사료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좋은 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사료 지출하는 기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또 여기 오셔서 강의한 것만으로도 그분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강사님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듣고, 주변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열의도 굉장히 가득 찬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가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지금 말씀하신 ‘공부의 신’과 마찬가지로 사실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달에 2016학년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5월 달에는 세부적인 방향으로 했었고, 다음 주 17일 날은 정시대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정시 원서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단순하게 대학입시 설명회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이걸 세분화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입시는 갈수록 수시전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래서 내년에는 수시대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자기소개서 특강하고, 그 다음에 면접특강을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해서 1대1 컨설팅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 비용 부분이 증액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본위원이 행정위원회 하신 것을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자기소개서 면접대비 특강을 조금 빨리해 달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 타이밍을 진학 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학교 진학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시간을 그렇게 정합니다. ○ 고진숙 위원 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빨리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했으면 좋겠다.”는 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대학입학 설명회 같은 것은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생들은 물론 수요가 있지만 대학 측에서 보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한 네다섯 학교가 와서 직접 설명회를 하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본위원도 그때 가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자기네 학교에 좋은 학생을 확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홍보하려고 홍보책자를 다 만들어 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맞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그리고 또한 학교 입학관계처 담당자들이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유리하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 150만원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입학전략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책자, 홍보활동, 강사료, 이런 것을 많이 잡을 필요 없이 타 구청보다, 타 기관보다 먼저 좋은 대학을 섭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모 대학의 어디 캠퍼스” 하니까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모 대학 서울”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먼저 선점하셔서, 이번 12월에 면접시험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 대학들에게 “우리 이러이러한 것 하는데 빨리 안 와주시면 우리 다른 데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엄포도 놓으시면서 해 주시면 대학 입학관계처분들이 좋은 홍보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5월 달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잡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시내 중상위권 대학교에서 직접 입시담당 팀장님들이 오셔서 자기 학교를 직접 소개하면서 저희가 사실 예산절감도 하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많은 홍보를 한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그런 학교들을 더 선점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올해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으로 저희 중·고등학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특히 고등학교들 우리 지역에 있지요, 몇 군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그곳에 있는 진학부장님과 상의하셔서 3월 초에 “올해 입시전략 부분, 입시의 성공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해 주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3월에는 그분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시전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수시전략 대비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5월 달에 우리 ‘공부의 신 특강’을 해 주시고, 대학입학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본위원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저도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수험생, 특히 고3 학부모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역구에,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걸 제가 카톡으로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와서 좀 해 보라.”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면 미어터지게 어마어마한 명수가 온대요.

무료랍니다, 그게. 그런데 “작게 좀 하면 집중력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 누가 하더냐? 유명한 강사냐, 뭐냐?” 그랬더니, 제가 딱 예를 들면 S에듀, 그 다음에 M스터디, E 어쩌고, 제가 이것 개인 그거라서 밝힐 수가 없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이런 데를 엄청 학부모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넓은 그것을 빌려서 할 때까지도 정말 그 먼 곳에서, 꼭대기에서도 듣는다는 거예요. 다 이게 공짜랍니다. 그러면 용산구에서 용산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대요.

그런 걸 섭외해 보시면 우리 예산절감도 좀 되고, 이 사람들은 이게 사업이에요, 자기네 그런 게. 이때는 돈을 받지 않지만.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제가 몇 개 말씀드린 4개를 대면서 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도 1대1 다 개인면담을 해 준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기소개서·면접 프로그램 지도 강사비, 70만원씩, 9명”이라니까 엄청 비싼 거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대치동에서 1대1로 해도 첨삭지도를 받아도 25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누가 오기에 비싼 70만원을 9명씩이나 하느냐?”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잡으니까 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하루 내내 잡으니까. ○ 박희영 위원 아, 7회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시간당은 10만원인데, ○ 박희영 위원 왜 그러면 7회라고 안 하셔 갖고 저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죄송합니다. ○ 박희영 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그대로 보면, 저는 이쪽 보니까 “70만원×9명×2회”하고, 금액은 1,26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을 오해를 했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7회군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만,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도 참 좋고요, 또 이런 데 제가 따로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한테 받은 거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 곳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효과도 좋고, 저희 예산대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좋은 말씀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적절한 조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 박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의 공교육 진학부장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실력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시는 인재양성과 과장 입장에서 공교육의 어떤 활성화의 방향에 혹시 반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를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그러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325쪽입니다.

일단, ‘평생온 구민홍보단’이 뭡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평생학습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재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생학습을 받으시고, 그런 어떤 평가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 평생교육포털에 올려주시고 해서, ○ 박희영 위원 포털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우리 교육포털에요. ○ 박희영 위원 교육포털에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교육포털에 올려주시고 해서, 좀 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평생교육을 좀 더 친밀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 박희영 위원 어떻게 5분을 그러면 구민홍보단을, 그래도 포털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글 쓰는 그런 실력도 있으셔야 될 거고 그럴 텐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신청을 받았습니다. ○ 박희영 위원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원고료 없이 시행을 그냥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보니까, ○ 박희영 위원 5분입니까, 그분들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전직 선생님들 출신도 계시고, 글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 쓰는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원고료라도 드리자, 그런 측면에서 잡았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이름도 ‘평생온 구민홍보단’이라고 하셔서 ‘이런 홍보단을 결성을 하셨나?’ 했는데, 올해는 비예산으로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소정의 아주 작은 정성으로 보답하는 의미에서 책정하신,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이번연도에는 포털에 올리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몇 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셨는지?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저희가 다음에 출력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실무자 워크숍 강사료”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작년 예산편성, 올해는 70만원에 1명을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어떻게 이것 운영하셨어요, 올해는?

이번에는 “35만원×2명”을 하셨네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올해도 그러면 35만원, 2명을 강의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저희 예산 2015년 심의에는 이것 예산안에는 보니까 “70만원×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아, 그렇습니까? ○ 박희영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런데 저희가 실행은 2번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2번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같은 분으로 2번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분은 심ㅇㅇ 회장님이고, 한 분은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 다 각자 다른 분입니다. ○ 박희영 위원 강사 두 분을 올해 해 봤더니, 들으러 오신 분들은 주로 누구예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저희 관내에 약 11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이분들과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령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어떤 교육측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2번 워크숍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실제로 구축되는 그런, 지금 실적이 있나요,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말씀하셔서.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게 바로 유형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로 교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여성인력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했는데 어떤 좋은 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기관에서는, 문화원에서는 같은 교육을 해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상당한,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 이 두 분이 내년에도 똑같이 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강사는 추후에 다시 또 전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강의내용, 그러면 올해 이것 하신 사업 좀 주십시오, 자료로.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다 제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제가 이런 비슷한 사업예산을 봤더니 500만원, 1,000만원, 드디어 올해는 1,850만원으로 잡혔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굉장히 그러니까 예산이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문해교육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이 문해교육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개 기관들이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학교에서도 두 군데, 남정초등학교하고 원효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들인데, 의외로 수요가 또 많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많이 증액을 하셨기에,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매칭이 또 들어갑니다. ○ 박희영 위원 여기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은, 이 예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매칭 될 걸 생각해서 지금 잡아놓으신,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매칭이 안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겠고요, 매칭이 되면 더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네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대 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는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서를 보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신규 사업 몇 개하고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나도 용산 역사 문화 전문가”를 운영한다고,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봉사증도 발급을 하고, 관내에 있는 이런 역사 문화탐방도 하고, 뒷정리 같은 것 환경정비 같은 것도 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잡았는데요,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구에는 효창원 의열사에 가면 7위선열이 모셔져 있고, 또 우리 최근에 유관순 열사 추모비라든가, 또 남산 성곽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인 문화적인 유물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부터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제 생각은 1개반을,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선생님들 말씀이 “1개반을 통째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계획서상에는 20명으로 해 놨는데 저희가 내년도 시행계획을 잡을 때는, 물론 1개반 해 봐야 25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1개반 전체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전 9시부터 우리 역사해설사분을 모셔서 실제로 이분이 해설을 해 가면서 투어를 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3시간 동안 풀 도는 걸로 하고 다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주말에 해야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아닙니다.

평일 날. ○ 김경대 위원 평일 날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경대 위원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고?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 김경대 위원 입시가 있어 가지고 고등학생들은,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혹시 주변이 어디 좀 지저분한 데 있고 하면 봉사활동도 하고, 또 그 결과를 시간도 인정해 주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봉사와 학습을, 이게 꼭 학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문화적인 역사체험 같은 것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9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반 단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80회 정도로 줄어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학교를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희망학교 학급은 최대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80학급 정도 한다, 1년에,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꽤 될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꽤 됩니다. ○ 김경대 위원 한,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20% 정도. ○ 김경대 위원 네, 그렇지요.

그 정도는 전체 학생 중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350만원, 경우회 관련해서 얘기가 쓰여 있고 하던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350만원은 급량비입니다. 단속하시는 어르신들 급량비이고, 1식에 7,000원씩 해서 계산한 1년 치 급량비를 잡았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그게 산출기초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성과는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이게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 해 보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관을 안 하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경대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내년부터 저희 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 김경대 위원 인수인계 받으신 게 없으세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재향경우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곁들여서 비슷하게 하는 그런 비슷한 게 많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경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과가 이관됐다 그러니까, 글쎄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대로 예방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감시활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경대 위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순찰이라 그럴지, 순시라 그럴지, 그런 걸 좀 해야 될 텐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래서 한 50회 하는 정도로 잡았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것 가지고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너무 거창한 얘기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신설을 하는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경대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지금 한남동, ○ 김경대 위원 공영주차장 신설하는 데 거기에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건립하고 있는 그 시설에 평생학습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지금 평생학습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그러면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평생학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하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대 위원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 김경대 위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던 문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카데미들이, 구민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을 거기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원어민외국어교실이라든지,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알겠습니다. ○ 김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진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장학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장학기금이 벌써,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8억을 잡으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그래서 합하니까 64억 8,7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현재 기금으로도 충분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충분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2015년도에 장학기금을 제공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9,810만원 지원했습니다, 247명에게. ○ 고진숙 위원 247명?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9,810만원 지원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초·중·고의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초등학교가 85명, 중학교가 84명, 고등학교가 78명 지원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초등학교를 많이 지급하셨군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조금 많이, ○ 고진숙 위원 기준이 어떠한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만약에 2016년도 되면 총 얼마를 몇 명에게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2016년도, 저희가 매년 약 250명 내외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도도 저희가 한 27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주로 지급기준이 어떤 학생들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꿈나무장학금’이라 그래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 학생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학생들, 그리고 예체능 특기 우수학생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러니까 매해 이게 학생이 다르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장학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것 자체로도 학생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그런데 저희 용산구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쉼 없이 달려서 단번에 64억의 기금을 벌써 조성을 했고요, 내년도까지 하면 벌써 71억이 되게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그에 비해서,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본위원이 장애인 기금을 봤습니다. 2001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촉진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2010년까지가 전입금이 2억 있었고, 장애인 기금은. 2011년도에는 5,000만원, 그 이후에는 한 푼도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포함되어서 현재 3억 6,494만 8,000원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조성금액, 전입금만으로는 2억 5,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으로 치면 한 해에 대한 장학기금도 안 되는 거지요. 4분의 1 정도의 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보니까 장학기금은 저희가 16억 8,700만원을 이렇게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여기에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금년 말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저희가 6억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늘어났습니다. ○ 고진숙 위원 늘어났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그렇다면 6억 8,700만원과 8억을 합하면 벌써 14억 얼마가 됩니다.

금년 말과 내년까지. 이 기금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발전기금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학금도 또 중요합니다. 어느 사업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사업,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주고, 또 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시중금리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도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학생들이 교육에 몰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획예산과 했었고, 그전에 자치행정과 했었는데, 거기에 행정차량들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10년씩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는 차량들을 끌고 다니면서 구민들을 실어 나르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4대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그런 판에,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한다는 것은 아마도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탐방해설사 부분에 “나도 용산 역사 문화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강사료가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급적 많은 학생들을 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은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원 그 해설사분들을 모시려고 문화원 쪽에 알아봤더니, 이분들 하루 보통 강사료가 약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 더 “공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봐 달라.”, “공공성을 우선으로 봐 달라.” 해서 그분들께 그냥 재능기부 형식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완전 재능기부 하기는 그렇고 그냥 5만원 정도로 재능기부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사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문화원의 강사란 어떤 분을 말씀하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현재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탐방 해설사 몇 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 고진숙 위원 다른 강사풀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가장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판단됩니다. ○ 고진숙 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현재는 한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존에 했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본위원도 탐방 해설사 과정에 참여해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한 분을 가지고 강사를 책정하기보다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사를 공개모집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고진숙 위원 문화 해설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료한 분들을 초빙하셔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강사료를 드리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80회, 96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우리 역사 용산의 문화탐방을 시키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퇴직 공무원도 좋고, 또는 퇴직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문화 해설사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강사를 초빙하셔서 제대로 된 강사료를 지급하시고, 학생을 80회 이렇게 양을 늘리기보다는 품질 좋은 강의, 품질 좋은 역사관을 세우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조금 전에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금년에요? ○ 박희영 위원 네, 8억 편성하기 전에?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약 1억 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1억 4,000만원으로 추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출 얼마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9,810만원을 저희가 장학금 수여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9,81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이자수입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올해 현재 이 금액만 갖고 8억 예산편성 이외의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수입만 1억 8,000만원입니다. 올해 지불하신 금액이 9,81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잡아오신 금액이 1억 1,0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치금 가지고도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가능하지요? 그 외의 답변은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도 지출계획 잡아 오신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왜 8억이 더 필요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 박희영 위원 그것 해서, 더 늘인 게, 제가 대겠습니다.

작년 예측은 초등이 89명에서 올해 90명으로 늘려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90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2015년도에 93명을 예측하셨다가 9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명수를 그만큼 하지 않았지요?

잠시만요! 하지 않았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도 이자가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 박희영 위원 1억 9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자, 그러면 1억 900만원인데 9,800만원 썼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약 900만원 정도.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해도 사업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편성해 오신 1억 1,000만원을 다 쓰겠습니다. 100만원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1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설치목적, 제가 읽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 도모”입니다.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이 목적에 8억이 꼭, 올해 꼭 8억이 필요합니까? 100만원 모자랍니다.

자, 지금 지출계획과 수입계획의 차액이 단지 100만원입니다. 8억이 꼭 필요하십니까? 꼭 8억 다 넣으셔야 됩니까?

아니, 지금 필요성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필요합니다. ○ 박희영 위원 이 사업, 100만원 때문에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100만원 때문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억씩 잡았던 것을 저희가 8억 정도로 낮추어서, ○ 박희영 위원 그렇게 매년 10억씩 잡은 것은 부서에서 잡은 거지, 저희가 그렇게 꼭 매년 10억씩 해 준다고 의회에서 혹시 의결한 적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 박희영 위원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산구의 재정 형편이 작년보다 굉장히 나아졌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것은 아닙니다. ○ 박희영 위원 비슷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박희영 위원 그래서 전혀 장학기금이, 조성목표액이 100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예치금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 지출계획이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크지 않아요.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13억 얼마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16억. ○ 박희영 위원 16억 얼마지요?

자, 올해 꼭 8억이 더 필요합니까? 그 당위성을 저를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과장님의 논리로 저를 좀 설득해 주시면 이 8억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 충분히 지원해 드립니다. 부족하면 저희 위원들이 더 해서라도 인재 발굴해야 되고, 학력신장도 해야 되고, 우수한 인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1억 920만원 정도 이자를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서 9,8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1억 1,000만원 정도의 이자는 이것은 2016년도 내년에 학생들을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러면 내년에 8억을 편성한다 그러면 그 예산 이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2017년도에 그 지원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희영 위원 아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저는 4억 삭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설득시켜 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관내에 우수인력 정말 발굴해야지요. 학력신장 시켜야지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차액 얼마 때문에, 정말 예산에 필요한 예산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도 많습니다. 이미 기획예산과에 넘어가서부터, 그런데 그 거금 8억이라는 돈을 이 장학기금에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잘하고 계시고 인재양성과장님으로서 인재양성에 열심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이 사업에, 꼭 올해에, 꼭 이 8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제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제가 볼 때 증액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올해 장학증서를 주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10만원 증액됐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줄이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총 장학금 지급은 작년과 더 늘어난 건 80만원밖에 없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단 90만원 늘었습니다. 단지, 작년 계획에 90만원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지출계획에는.

그런데 수입계획에 8억을 한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는 걸 알게 되면 주민들도 이것을 납득을 할까요? 본위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지출계획은 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90만원 늘었습니다, 90만원.

그런데 예치금은 8억을 해야 됩니까, 그 이자율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이지만,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예치금으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부서장님이 많은 고심을 하셨을 거고, 고민하시면서 이것 예산을 잡으셨을 테고,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안하여 그나마 4억 삭감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시급하면 사업해 보시다 운영해 보시다가 이자율 때문에 정말 우리 꿈나무가 지급을 못 받는다?

추경 때 다시 저한테 그러면 얘기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출계획을 다시 잡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희영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여기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꿈나무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10년이 넘었지요.

그때 성 청장님께서 이것을 만들었었어요. ○ 박희영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그러다 박 청장님 왔을 때 없어지고, 지금 새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금목적이 100억을 모아놓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그건데, 지금 당장 올해 작년에 그 돈 1억원 정도 장학금 준 것하고 내년에도 1억원 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면 당초 기금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로 해서 해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중도에 멈추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8억이, ○ 박희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아니, 그러니까요. ○ 박희영 위원 지금 조성이 안 된 기금들이 몇 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그렇게 하고요. ○ 박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아니, 위원님! ○ 박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 지출계획 사업을, 이 사업을 못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아니, 글쎄 계속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중에, ○ 박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다른 걸 의결하는 게 아니라 내년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는 겁니다. ‘조성목표액을 100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제가 의결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의원들은 주신 자료에 내년 이 장학기금으로 운용하실 이 지출계획, 이 수입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지, 당장 ‘기간 내에 100억을 조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한테 의결을 올리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이 8억 중에는 6억 8,000만원이라는 이쪽 마포발전소 주변에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올해 받는 게 아닌데 저희가 중앙부서를 쫓아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지금 6억 8,000만원인가 배정이 됐어요.

그것을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지금 사항이. ○ 박희영 위원 아까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 답변이랑 좀 상이한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어떤 답변이 상이합니까? ○ 박희영 위원 고 위원님!

이 8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같은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6억 8,700만원 맞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그것과 이번 8억과 같이 합해지면 금액이 커집니다.) ○ 박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네.)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아니요, 금년에 6억 8,700만원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그러니까 금년 장학기금이 10억이 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네, 그 말씀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금년에 들어올 게 아니고 몇 년 뒤에 들어올 걸 저희가 중앙부서 쫓아가 가지고 “그걸 빨리 달라.”고 우리가, 이런 것 이런 목적을 얘기해서 그걸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 돈 없다고 그래서 그걸 뺏는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희영 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은 건 이 8억 중에 6억 얼마라 그러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6억 8,700만원입니다.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적어도 1억 이상은 깎아도 되겠군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식 위원 유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철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장학금.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 김철식 위원 충분히 예견된 질의인데 그것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것 설득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 무슨 서면으로 무슨 답변을 하고, 서면 답변을 해요! 328쪽이요. “학교 컨테이너 북카페 설치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철식 위원 이것 보조금입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구비입니다. ○ 김철식 위원 세부사업에 ‘보조’라는 얘기는 뭐지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 아래 ‘한남동 작은도서관 조성’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표기가 된 겁니다. ○ 김철식 위원 지금 컨테이너 2개소 설치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신용산초등학교하고 오산중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학교에서 요구한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학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 김철식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 접수된 상태예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아직은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서까지는 아직 접수가 안 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학교 쪽에 다 의견을 물어본 거고, ○ 김철식 위원 그러면 설치부지나 설치공간은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공간까지 다 제공을 하고 저희가 현장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 김철식 위원 컨테이너 설계 복층입니까, 단층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단층입니다. ○ 김철식 위원 단층이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 김철식 위원 컨테이너 비용은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시중품인데,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런데 이것을, ○ 김철식 위원 이게 대당, 컨테이너 제작 설치비가 1,850만원이에요?

지금 이 사업비 학교에 보조금 교부할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 김철식 위원 우리가 실행할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교부할 겁니다.

교부할 거고요, ○ 김철식 위원 교부할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견적서 제출한 그대로 지금 교부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본 견적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게 사이즈가 3m, 9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를 친환경자재로 쓴다는 조건으로 뽑은 겁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 해야 된다. ○ 김철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0만원은 책값입니다. ○ 김철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을 하고 도서구입을 하고 그러는데요, 운영비는 보니까 없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이것은 저희가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이후 운영은, 모든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모든 것은 학교에서 다, ○ 김철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운영은 우리가 개입 안 하고 학교에서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게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처음에만 저희가 도서를 구매해서 채워주는 걸로, ○ 김철식 위원 초기 이것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 김철식 위원 부담해 주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알아서 다, 도서구입도 알아서 다 학교에서 하기로?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까지는 위탁운영 됐다고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고진숙 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왜 전환했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직영으로 한 이유는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위탁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을 우리 기간제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근로자분들을 관리하는 측면도 용역업체를 통하기보다도 직접 이렇게 지시하고 관리하는 게 용이한 점이 있어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 전환한 후에 좋은 점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고진숙 위원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고진숙 위원 또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그분들에게 직접 전해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고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기간제근로자는 공개채용을 통한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해 갖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 고진숙 위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하시던 분은 계속 하시고자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하신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이렇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해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저희 청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부서 찾아가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 갖고요, 부서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행사안내 같은 것 해 드리고, 그래서 민원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본위원이 보기에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위원 과장님, 축하할 일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김성열 위원 내가 지금 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용산구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했고, 획득을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김성열 위원 내용이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저희가 2013년 11월에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인증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민원서비스 기반, 운영, 성과, 3개 영역, 9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 김성열 위원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많이 축하를 하네요?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우리 민원부서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겠지만, 민원부서에서 욕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 많이 봤어요, 그동안.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부서?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요즘 간혹 가다 그런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잘 응대를 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민원여권과는 워낙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데 친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예산 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축하드린다는 것 얘기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감사합니다. ○ 김성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과장님, 334쪽에 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박희영 위원 이번에 증액을 하셔서 제가 설명하시는 것을 봤더니 증액을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 상담을 한 번 받아봤었고, 사실은 일부로라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나? 그랬더니 진짜 전문가가 하고 계셨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노동현장에서 다치신 분인데 법무 쪽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거의 두 달인가,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결국 제가 그때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분을 누구한테 여쭤봐서 근로복지인가 그쪽 고용,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노무 쪽 그걸로. ○ 박희영 위원 네, 노무 쪽이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셔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박희영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이 사업도 잘 활용하시고, 증액한 만큼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사실 친절한 것 이상으로 저희 행정력을 정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법이나 법률 내지는 전문적인 세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취약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변호사나 세무사를 일일이 찾아갈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행정서비스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시상”이 있어요. 이것 원래 해 오시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이번에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 박희영 위원 그전에 기록물관리 우수부서시상 있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기록물관리. ○ 박희영 위원 그걸 폐지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여기에 통합을 시켜서 민원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 박희영 위원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저희가 3개 영역, 8개 분야, 16개 지표에 의해서, ○ 박희영 위원 지표가 있으시군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지표에 해당되는 그런 평가를 할 겁니다. ○ 박희영 위원 평가를 할 때 그냥 지표에 있는 점수로만 합니까, 특별히 회의를 거쳐서 선정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저희가 필요할 때는 실사도 나가고요. ○ 박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신규 사업이라 여쭤봤습니다. 하나는 또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건, 333쪽에 보면 “직원 민원 근무복”이 있어요.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위탁 줬다가 민원안내도우미,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한 게 언제부터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올해, ○ 박희영 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2013년, 2014년은 위탁을 줬었고요, 2015년도 직접 운영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이게 위탁에서 우리가 직접 과장님이 하시면서 챙기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예산절감의 부분이 바로 그 근무복입니다. 제가 봤더니 근무복 기본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7만원 하던 게 5만원, 10만원 하던 건 5만원, 15만원 하던 건 10만원, 25만원 하던 건 심지어 15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관리 할 때는 저희가 조금 그런 재정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서 이걸 이렇게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금액단가가 현저하게 많이 감액 편성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낮춰졌어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사실상 물가는 오르는 상태여서 고품질의 민원복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 박희영 위원 아, 그러셨군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좀 싸게 구매해서 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박희영 위원 다른 부서장님들, 우리 조 과장님처럼 그런 발품,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가는 그런 부서장님들이 되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이런 이점이 있구나.

다 민영화가 좋다고 해서 자꾸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추세지만, 역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희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직접 대민서비스를, 첫 와서 만나는 분인지도 몰라요. 모를 때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저는 질 저하를 염려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것이 해결됐다면 더더욱 반길 일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이 민원근무복은 위탁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왜 그렇게 높게 책정됐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예산이 조금 한정이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너무, 저희가 올해 예산이 6억 3,600만원이었는데, ○ 박희영 위원 위탁을 했어도 근무복은 저희가 해 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질적인 저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진정한 이런 게 절감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335쪽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8,700만원이 잡혀있어서, 이것 2015년도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이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관하는 일종의 문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이. ○ 박희영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그런데 기록관리시스템에 2001년도부터 2009년도에 생성된 문서가 지금 이관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를 이번에 이관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이 용량초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과부화가 되어서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예산을, ○ 박희영 위원 어디로 이관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옮기는 겁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옮기는 겁니다. ○ 박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없던 사업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족관계등록관리에서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 박희영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무슨 보험인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이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손해배상을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 박희영 위원 실제로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대비하는 겁니다. ○ 박희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 대비하는 게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이번에 처음입니다.

여권 쪽은 기존에 있었고요, 가족관계 업무도 다양한 요즘에 신분사건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대비하는 거고요. ○ 박희영 위원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은 있지는 않았었군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네, 없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뭐에 대한 재정보증인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전산정보과장 최기봉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영 위원 과장님, 정말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이런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산정보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요새는 그만큼 SNS시대이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전산정보과의 역할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339쪽에 보면 “기술평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옛날에는 자체, 조달,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있나 봤더니 뒤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다시 “기술평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을 하셨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박희영 위원 네, 특별히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그동안에 업무적으로는 다 기술평가위원회가 팀별로 있었거든요.

그것을 주무 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 박희영 위원 필요한 팀에다가?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다 전담을 시켰습니다. ○ 박희영 위원 아, 그랬군요.

그런 부분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는 감액이고, 그전에는 증액이 됐다가 다시 이번에는 감액이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전년도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확 늘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보화기획 업무추진, 그냥 식사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정보화, 기술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 할 때, ○ 박희영 위원 모임 있으실 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박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건 줄 알고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궁금했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기술평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은 분류하신 이유를 이제 알았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341쪽에 가면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중에서, 사업으로는 ‘정보통신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나요? 매년 조금씩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증액되어 왔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통합 유지보수 말입니까? ○ 박희영 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그것은 지금 무정전전원장치 관리부서 전환이라든가, ○ 박희영 위원 뭐 전환이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무정전 UPS. ○ 박희영 위원 네, UPS.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관리부서 전환이라든가, 시그널 인터넷전화망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 박희영 위원 그게 보상기간이 얼마나 돼요?

무료 보상기간이?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그게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 박희영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증액이 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전용회선이 1개가 증설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새로 증설이 되어서 그게 36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게 증가를 하면서 향토방위를 위한 회선 사용빈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회선 하나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같이, 27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 박희영 위원 세부적인 것 조금씩 된 것은 그냥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박희영 위원 증액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라는 걸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거기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기 무정전전원장치 그게 관리부서가 이관되면서 유지보수 품목이 그쪽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통신시설 확충 사업에 “정보통신망 설치공사”가 있어요. 2013년에는 집행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도 작년 제가 행감 때인가 자료를 봤더니 10.52%였어요. 올해 2015년도는 이것 집행률 어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정보통신망 설치공사가 올해 90% 집행을 했습니다. ○ 박희영 위원 올해는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박희영 위원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어서 올해 2015년에는 어떤가, 라고 지금 확인을,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부서 개편이라든가, 신설 조직이 생기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 개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산망을 새로 신설을, PC라든가, IP 전화기 이전 설치라든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올해는 550만원이 집행되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 박희영 위원 다 집행됐군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박희영 위원 그러면 3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번호 자동인식 S/W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작년에도 5개소 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박희영 위원 올해도 5개소인데, 이것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그게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가 매년 5개소씩 설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 박희영 위원 네, 올해 5개소 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올해 5개소 완료를 했고요, ○ 박희영 위원 어디에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2017년도까지 매년 5개소씩 설치를 하는데, ○ 박희영 위원 네, 올해 5개소는 주로 어디에 하셨어요?

그러면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 박희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5개소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아니면 5개소를 잡아놓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아니요, 잡아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 박희영 위원 파악되는 대로요. 그것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있으시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알겠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CCTV 구매 교체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올해요? ○ 박희영 위원 네. 2014년에는 4,500만원, 작년에는 6,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해는 전혀 잡혀있는 게 없어요.

그냥 “청파동 CCTV 설치”로 대체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올해 7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압니다.

아, 거기에서,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걸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그게 계약을 마치게 되면 내년도 4월 달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 17개하고, 교체라든가 해서 한 67개를 내년도 4월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7억하고, 또 4,000만원이 올해 예산에서 차액이 있어가지고서 낙찰차액 4,000만원까지 합쳐서 7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지금 청파동에 4,700만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아마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박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반기에 저희가 특별히 CCTV 교체나 구매할 계획은 없으신가 보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아니요, 그것도 지금 교부세가 이것은 올해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 박희영 위원 4월까지 그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지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산이 잡히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작업이 이어질 겁니다. ○ 박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진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고진숙 위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위원회 질의를 본위원이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 하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고진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하시고, 저녁반은 그러면 7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9시까지. ○ 고진숙 위원 9시까지?

그래서 그런지 예산서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침구류 세탁”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침구류 세탁이 7만원씩 4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고진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쉬시기도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맞습니다. ○ 고진숙 위원 마찬가지로 342페이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안평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심사내용이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하고, “CCTV 설치 및 교체 설치 제안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맞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설치될 곳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2016년도에는 몇 곳에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올해 사업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7억 4,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67대를 신설하고 교체하고, 67대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4월까지요. ○ 고진숙 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아직 지금 확보된 건 없고요,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거나 특별한 다른 예산이 잡히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상 CCTV 접수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것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확보되더라도 거기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CCTV를 시급히 좀 달아야 될 곳이 어떤 곳이라고 보여집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방범용이 많이 보수가 되고 있고요, 또 민원 자체도 지역의 방범이, 굉장히 치안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데가 일차적인 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쓰레기 투기라든가, ○ 고진숙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많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런 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불법주차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고진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하실 때 심사위원님들께 당부드릴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 사람이 많은 곳보다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취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정말 주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성열 위원 과장님들이 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 갖고 연말 되면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서 3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성열 위원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용산구 전체의 모든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성열 위원 여기 보니까 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갱신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매년 하는 겁니까? 내용 좀 알고 싶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저희가 ‘바이러스 방역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주로 바이러스 광역 관리 서버라든가, 서버용 보안프로그램이라든가, PC용 백신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서 관리시스템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가 1년 단위만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81쪽, ‘전산장비 구매’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용산구에 있는 모든 전산장비를 조사해서 전 과장님한테 내용을 제가 다 보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갖고, 선진 용산이 타 구에 비해서 전산장비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그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아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PC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300대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직원 당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우리가 PC를 구입해 온 게 2009년도에 한 210대, 2010년도에 한 310대, 2011년도 370대,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윈도우XP 버전이 중단이 됐어요. 그게 2009년도까지 지금 사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10대 중에서 올해 60대가 교체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0대가 윈도우XP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게 급합니다, 사실상. ○ 김성열 위원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지금 이게 보니까 노후 전산장비 수리도 같이 하고 있네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지요. ○ 김성열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성열 위원 이 정도 100대를 좀 더 구입하면 수요는 해소가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당장은 해소가 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하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거든요. ○ 김성열 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2013년, 2014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긴축예산을 저희가 용산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까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노후화가 그냥 진행되고 있었어요. 작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노후화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진 행정을 하려면 이것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운영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시의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405쪽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 설명서입니다. 이것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웹방화벽이 작년까지 없던 예산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웹방화벽은 최근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전산망 마비나 치명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것 웹방화벽이. ○ 김성열 위원 해킹을 방지하고 그런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렇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해킹을 방지하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산팀장님께, 우리 안에서 전체 컴퓨터를 다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개개인 컴퓨터를요? ○ 김성열 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그것은 볼 수는 없지요. ○ 김성열 위원 볼 수는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아, 있어요? ○ 김성열 위원 네,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전산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산운영팀장 김무철 전산운영팀장 김무철입니다. ○ 김성열 위원 과장님한테 이것 얘기드릴 사항은 아닌데, 전산팀에서 컴퓨터를 다 볼 수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임의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전산운영팀장 김무철 네,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저희가 원격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국가 모든 컴퓨터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중시하고 있고, 전산팀에서도 공무원 개개인의, 아마 구의원 의회에 있는 컴퓨터도 볼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전산운영팀장 김무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를 수리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됐을 때 저희 인력이 있는데요, 직접 가서 수리해 줄 수도 있지만 원격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렇지요? ○전산운영팀장 김무철 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열 위원 제가 저번에 이 방화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똑같이 “남의 컴퓨터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컴퓨터 수리를 하는 그런 역할로서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할 때도 보니까 전산팀에서 직접 오기가, 바쁘니까 거기서 원격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고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 김성열 위원 데스크탑 컴퓨터가 선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요.

큰 관심 가져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성열 위원 지금 3,500만원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방화벽이라는 게? 내구연한은 거의, 이것은 전산팀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006년도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올해 방화벽 예산이 처음 잡힌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를 교체하느라고 1억 3,000만원을, 올해요.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러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그래서 노후 장비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 김성열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구행정타운에 구청이 이사 온 지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전산장비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산장비가 노후화되면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이 전산장비라는 게 보니까 한 번에 몇 십억씩 하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맞습니다. ○ 김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 장기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이것 틀림없이 아마 3, 4년 내에 그렇게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10년 정도 되면 장비를 교체할 시기가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3,500만원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로 방화벽을 다 만들 수 있다면 훌륭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 예산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산구에 있는 행정타운이 10년 정도 되면 틀림없이 큰 예산이 필요하니 향후 계획을 세워서 그 전산장비 구매를 할 계획을 세워달라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올해도 지금 전산장비가 교체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획예산과하고 협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과장님도 고참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똑같은 얘기지만 향후 3년 안에는, 전산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10년 차에 들어가면,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몇 십억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니까 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식 위원 본위원이 오래 전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한 건지, 어떤지? 본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예산을 보면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은 8,3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1억 2,000만원인데, 이 비용 거의 95%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해서, 이 비용을 꼭 외주를 줘야 되는지?

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격조건을 보면 ‘중급기능사’입니다, 기능사.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기능사면, 제가 학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고졸이면 됩니다, 고졸.

고졸이면 그냥 기능사 거의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정도 기능에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2명을 잡은 것 보니까 8,300만원, 단순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13개월 하니까 1인당 32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비용을 우리가 꼭 이렇게 외주를 줘야 되는지?

해서, 전에 본위원이 한번 제안한 게 우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정보통신과를 하나 만들어서 이 정도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유지보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기능사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초급기술자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 정보통신과를 시설관리공단에 부서를 신설한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의 고용효과도 있고 해서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쭉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진짜 좋은 안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전산장비 자체가 사실상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력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도 유지보수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철식 위원 가능할까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중급기술자입니다, 정보통신.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그리고 “인터넷전화기 구매”, 341쪽인데요.

본위원이 2010년도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회 우리 구청 건물에 들어와서 통신장비, 지금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쓰고 있는 CISCO 전화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 전화기 한 대 값이 거의 40만원대였는데, 지금 32만 7,000원으로 내려갔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구매방법이 다른지 어떤지, 지금 32만 7,000원이 구매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왕 CISCO 장비로 갔으니까는, 우리 기술로도 삼성이나 LG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기능이 CISCO하고 삼성, LG하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내 제품들도 이 정도 기능은 다 보유합니다, CISCO 정도. 그런데 국내 삼성이나 LG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폰이 25만원 정도면 고급전화기를 쓸 수 있습니다. IP전화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5만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2만 7,000원, 이 CISCO 장비를 쓰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건요, 모든 책상에 다 IP폰을 쓴다는 겁니다. 일반전화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6,000원짜리 일반전화기를 써도 똑같이 기능을 합니다, IP폰처럼.

다만, 원터치 단축버튼이 없고, 그 다음에 화면이 없어서 영상통화나 이런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사실 그런 기능은 다 쓰지 않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우리가 지금 건물에서 쓰는 통화, 단순합니다.

CISCO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쓰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전화 받아서 전환시켜 주고, 그 다음에 당겨받기 하고 그 정도인데, 굳이 책상마다 전부 이런 고가의 전화기를 놔야 되느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의회 지하1층 로비에 보면, 다행히 저기에는 일반전화기를 쓰고 있네요. 네, 여기는. 그런 것처럼 사실 기업 같으면, 일반기업 같으면 대표, 임원들 정도, 그 다음에 부장, 팀장급만 이런 IP폰이나 키폰 전화기를 주지, 밑의 직원들까지 다 이런 전화기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비싼 전화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통화하면서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30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30대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지금 30대 구매는 내년도에 신규직원들 발령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전화기 중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전화기를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지금 설치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환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화기.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는 보통 15년, 20년까지 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가 우리 관내 어느 기업에 얼마 전에 제가 A/S를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20년 전 전화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키폰을.

잘만 쓰면 그렇게 씁니다. 사용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전화기를 교체한다? 이런 고가의 전화기를?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세요.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알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리고 이것 전화기가 고장이 나봐야 커피 마시다가 커피물이 그 안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끈적끈적한 물건이 들어가서 고장이 날 수 있는 것, 그것도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S코드라고 있습니다. 수화기하고 전화기 본체 S코드가 있습니다. S코드와, 아니면 이 라인코드, L코드에서 거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그것 고장 났다고 잡음이 들리고 잘 안 된다고 전화기를 통째로 바꾸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 몰라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알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단순한 고장 가지고 전화기가 안 된다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얘기하면 그냥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한 게 우리 공단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공단 직원들이 유지보수를 보면 그런 장난은 안 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그런 장난을 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 고가의 전화기 이제 5년 쓰고 교체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증설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설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일반전화기를 썼으면 좋겠다. 1만 6,000원짜리 전화기.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알았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리고 교체 얘기가 나오면 진짜 안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지금 2010년도 이후에 인터넷전화기는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 김철식 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그래서 지금 예비 전화기가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직원들 온다거나, 발령 받아서 온다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CISCO 전화기요, 최소 15년 써야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최소 15년.

제가 장담합니다. 5년 써가지고 고장 날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 김철식 위원 10년 써가지고도 전화기 절대 고장 안 납니다.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코드, L코드, 거기는 소모품입니다. 그 정도에서 고장이 나지, 전화기 본체에서 절대 고장 안 납니다. 지금 제품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12명 김정재 황금선 장정호 김경대 이상순 김철식 김성열 박희영 김정준 윤성국 고진숙 김경실 ○ 출석전문위원          성낙식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전안수 총무과장 김종석 자치행정과장 이재환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민원여권과장 조희주 전산정보과장 최기봉 예산팀장 김재두 전산운영팀장 김무철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김경용 기획전략팀장 국무상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 체육공익사업팀장 조훈일 공공시설관리팀장 이재양 ○ 의안심사 · 2016년도 사업예산안(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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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