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할 때는 이 원가산정을 할 때 상식선으로 원가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업체랑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업체의 현재 상태를 평가를 해서 그것에 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일반관리비가 됐든 이게 요율에 따라 다 편성을 해서 산정된 금액을 띄워놓고 응찰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 묘하게 이렇게 기존에 해 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원가산정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여기를 보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세부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10년 이상 된 차량은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어요. “차량검사에 잘 통과되면 이런 부분은 좀 유예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청소업체차량이라는 게 업체 하나당 적으면 5~6대, 많으면 10대 이상, 13~14대 갖고 있는 업체들인데, 그 특수차량 신차가격이 1대당 1억원 가까이 가요.
모든 기준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한 8, 9천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한 10년 주기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거의 매년 차를 1대씩은 바꿔야 되는, 예를 들면 차가 한 10대 정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차량 교체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한 1억원 가까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노후 된 차가 많으니까.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지고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그러면 적으면 1,000만원도 안 되는 업체도 있고, 많은 데는 한 2,600만, 2,700만 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돈 1,000만원, 2,000만원 감가상각비를 받아 가지고, 매년, 그것 5년 모아야 차 1대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원가산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인건비를 굉장히 올리는 것으로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편성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200만원 받는 근로자예요.
직원이면, 지금 제가 10년 근무를 했다 치면 저의 퇴직금은 얼마냐? 한 2,000만원 될 겁니다. 그렇지요? 1년에 한 달 치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임금이 탁 뛰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총합 퇴직금은 상승된 것 기준으로 전체연수 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2,000만원 받던 게 이게 임금이 뛰고 나서는 한 2천7,8백, 3,000만원까지 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 편성은 당해연도 퇴직금만 딱 편성을 해서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새로운 업체선정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 부분은 또 그렇게 신규에 맞게 편성을 하고, 이런 또 다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비용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가치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잣대가, 기준이 너무 우리 구청의 임의적인, 우리 입장만, 우리 구청의 입장만을 많이 반영한 원가상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