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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19회 제7본회의2015-12-15

김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실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69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예방 안전점검’ 사업비로 1,400여 만원이 책정됐네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금년도 안전점검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 대상이요?

김정준위원

내역. 안전점검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 내역은 사전예방 점검도 있고 실제로 위험시설물도 있고 한데, 그 점검내역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점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안전점검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재해예방 안전점검에 있는 내용은 안전관리 자문단 점검 위주로 돼 있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자문단의 부분으로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 자문료라든지, 그런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예산계획에 의거.

김정준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자문단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안전 분야 할 것 없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술사라든지, 대학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571쪽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에 지원비 2,5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다른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하고,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해서 현재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월남전참전자회가 다른 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참전용사는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게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지원부서가 바뀝니다.

김정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것도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산은 따로 다 하시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문화운동’ 하고 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안전문화운동’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2015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지금 84개소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어린이순회 안전교육이요?

김경실위원

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좀 반응이 좋았었나요? 어땠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금년도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계속해 달라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어린이집부터 하는 게 참 발상이 좋은 것 같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주입을 시켜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안전교육을 지금 했어요,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안전교육을 하면 사실 그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이 다시 조금씩조금씩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올해 2015년에 이것 안전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계신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성인이나 이런 경우는 보통 설문지를 작성해서 많이, ‘올해 사업이 어땠고 내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까?’ 방향을 잡는데, 이 어린이순회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설문지를 해서 했는데, 분야별로 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개소를 좀 많이 늘리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우리가 교육을 받는 대상을 많이 늘리는 것도 참 좋아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매번 해가지고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다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양도 좋지만 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웃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삶의 중심 가치로 삼는 선진사회 문화에 정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큰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슬로건이고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바로 그 사업의 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한테 설문하는 것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들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덕분입니다.”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좋다. 안 좋다.” 그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식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삶의 안전수칙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생활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을 리스트업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사업이 끝나면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첫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게 연계사업이 계속 지속성으로 가야 될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랬을 때는 저희가 자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료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것 목표로 하는 거기에 맞게끔, 실생활에 맞게끔 해서 그게 연계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이런 유형이었었는데 교육을 받고나니까 아이들이 이런 안전대책을 하더라.” 그런 것이 실생활에서 연계되는 그런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것 아웃컴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해서, 2016년에도 지금 사업예산이 돼 있고,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예방 복구지원비에 재난지원금이 좀 줄었어요. 금액은 이것 원래 많지 않지만. 이것 왜 200만원을 줄여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1,000만원에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자연재해로 해서 주택이 파손되거나 이런 사안들인데요, 그럴 경우에 응급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저희가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는 다섯 세대, 2014년도에는 한 세대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한강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건 해당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줄이니까 제가 지금 이게 좀 염려가 돼갖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성격의,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은 따로 있고요, 이런 건 부분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긴급지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거기에다 그러면 같이 넣어서 하지, 이것 이렇게 매해 줄여가면서 예산편성 할 필요 있나요? 이것 사실 그냥 8세대라고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우리 구에 비해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작은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나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다면 뭐, 그리고 ‘재해예방 안전점검’에 보면 “자문료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 자문단.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이 분들한테 자문료를 어떤 일을 해서 지불하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 자문단이 기술사라든지, 대학교수들이라든지,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상순위원

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보통 안전관리 자문단이 어떤 특정관리 대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본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는데, 몇 분이 계세요, 이 분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하기로는 15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5명?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 가스, 이렇게 분야별로요.

이상순위원

각 분야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 보니까 정기점검을 1번 하고, 반기에 1회. 그러면 6개월에 1번씩 한다는 거예요, 이 15명이 모여가지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안전점검은 저희가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해빙기라든지, 어떤 풍수해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이상순위원

네, 수시도 있고 정기도 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거라든지, 각 부서에서, 우리 시설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나 치수과나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서 “어느 시설물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이상순위원

의뢰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가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실제로 가서 그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토목분야면 토목분야의 기술사라든지, 토목도 예를 들어서 토질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상순위원

글쎄요, 그때그때 하는데 지금 자문료가 15명을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에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1회에, 전문 자문료가 있습니다. 그 자문료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 기술단가표가 특급기술자로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시가 되는데, 1인당 자문료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만 9,900원입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전부 이 단가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저희 구에 소속된, 그래서 전문적으로 아까 구성은 됐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문료 1,200만원을 가지고 이 분들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분들이 정말 전부 각 분야의 기술적인 전문가이고 뭐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또 성과가 어느 정도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금액 가지고 이 15명을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다른 데도 다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이게 말하자면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네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가구도 안전점검 하는 게 있네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 구비 같이 매칭사업으로 있는 건데, 그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건 모든 분야가 아니고 집에서 쓰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가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전기, 가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두 가지로 제한이 돼 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는 가스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수리는 아니고 그냥 점검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아니, 수리도 해 줍니다.

이상순위원

수리까지 해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수리, 점검 다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7만 9,000원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7만 9,000원 정도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검과 수리 그런 게 함께 들어간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가스나 전기 이런 게 우리 일반적인 가구도 정기적으로,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정기점검 해 주지 않나요?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사실은,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에 도시가스는 돈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밸브를 갈거나 그런 어떤 기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을 커버한다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나 뭐 다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로 밸브나 호스나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보내면 그중에 수급자들이라든지, 진짜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지정을 해 줍니다. 무한대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분야 같은 경우는 밸브, 호스 교체, 타이머 설치, 이런 것 부족한 것 설치해 주고,

이상순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봤을 때 이 분들한테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도시가스, 전기, 이런 쪽으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저는 이게 얼마만큼 이 혜택을 지금 지역에서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420개 가구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가?’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어요. 사업예산서 569쪽에 보면 ‘폭염 및 한파 대책반 운영’이 있어요. “폭염, 한파 대책 급량비”와 “폭염, 한파 대책반 당직근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30만원.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총무과 사업 중에 ‘당직실 운영수당’에 “일직수당”이 편성돼 있어요. 총무과에.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당직업무와 안전재난과에서 실시하는 당직업무와의 차이점은 뭐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당직근무는 당직상황실 이 근무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근무자이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는 폭염이나 한파나 경보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일로 돼 있어서 10일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파 같은 경우 7번의 경보가 내려진 적이 있는데, 해제가 될 때도 있지만 저희가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숙직을 해야 됩니다. 상황 체계상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윤성국위원

해제가 되면 숙직을 안 하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당직상황실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과라든지 이 복지파트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총괄을 저희가 하는데, 각 부서별로 재난 어떤 도우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어요, 폭염쉼터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총괄하면서 각 부서에서 체크를 하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동해본 적이 있습니까? 각 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윤성국위원

아무래도 그런,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이런 기간 동안은 상황보고를 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예측불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율방재단 16개동에 있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몇 분이나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시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구 전체로 해서 지금 331명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331명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자율방재단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지역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시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이 분들이 전체 교육이 있고요, 분야별로 하는 어떤 소화장치 훈련이라든지, 비상소화장치 훈련이라든지, 심폐소생술 훈련이라든지, 따로 훈련기간에 별도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연 이게 몇 회 정도 하시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전체 교육은 지금 1회 정도 하고요, 다른 개별 교육은 3회 정도 해서,

김정준위원

각 분야별, 파트별로 하는 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3개월에 1번 정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아니, 어떤 훈련기간이 있을 경우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방재는, 예를 들어서 소화훈련 하는 분이 있고, 또는 CPR심폐소생술 교육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있을 때 그러면 어디 강당 한 곳에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나가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모여서 하는 공간에서 해야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화훈련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소화훈련은 현장에서, 어디 정해서요.

김정준위원

어디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어디 현장에 나가서, 공터 이런 데에 나가서 하십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지만 소방서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조금 전개하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에 세워졌지요? 만들어졌나요, 이게? 2012년도인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이요?

김정준위원

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창립일은 모르겠는데,

김정준위원

그게 처음 했을 때 우리 자율방재단 만드실 때 각 동별로 인원을 모집하셨을 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한 단체 중의 하나가 의용소방대였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중복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빠지고 지역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본위원도 그쪽에 그 당시에 자율방재단에 들어왔다가 의용소방대에 있어가지고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 교육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CPR이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따로 합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이 방재단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 좀 해 보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재교육 같은 것 할 때는 강사분이나 아니면 소방서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자체 과에서 합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주관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전문강사가 하셔야지 저희가 하기가 좀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금년도에도 자율방재단장님이 서울시 전국회장님이시던가? 그 분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전체 교육할 때는.

김정준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각자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아마 모이시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자주 모이시는 것은.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내셔 가지고,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하시는 거니까 모임에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자주 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처음 2013년도에는 2,900만원 정도였다가 2014년도에는 950만원 돈, 2015년도에는 720만원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45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한 4년 사이에 2,4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갖고 과연 가능합니까, 이게? 교육이라든가 지원, 이런 게요? 부족하지 않나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전체예산은 저희가 자율방재단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정준위원

네, 방재단.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과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총계는 다른 분야의 예산도 포함된 듯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준위원

다른 데에서도?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자율방재단 그 사업목에 다른 예산이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적은 액수라 교육이라든가 훈련 시에 상당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런 데에는 적절히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도 많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안전재난교육 홍보물품이나 안전물품은 기금에 책정돼 있더군요. 한 600만원.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다 하시려고 편성하신 겁니까? 기금 153쪽에 보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아, 기금이요?

박희영위원

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사업비가 4억 얼마로 책정,

박희영위원

4억원으로 돼 있어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셨어요. 올 2015년에는 1억 4,000만원, 청사 지진계측기를 설치하셨나요? 이것은 결산 때 여쭤 봐도 되지만, 아마 증액이 2억 6,000만원 돼 있는 것 같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사업들은 보통 금년도에는 치수과에서 다 썼습니다. 하수도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로 해서요.

박희영위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를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치수과에서 썼나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집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보통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토목하고 치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4억원을 치수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도 같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금년도에는 하수도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로 해서 치수과에서 처음에 2억원, 그 다음에 또 1억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치수과에서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사업편성 한 것도 결국은 치수과나 토목과에서 필요한 것을 기금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청사 지진계측기 설치는 끝났나요? 이게 작년에 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것을 총무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사업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전액 불용하실 건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기금은 또 예산하고 달라서 어떤 예산,

박희영위원

아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운용계획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1억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청사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기금에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 회계연도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 없는 예산을 그러면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꼭 필요한데 그 중간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것 때문에 공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그게 혼선이 있다고 그래서 공문이, 하여튼 10월 달까지 조금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들이 많이 오고는 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결산 때 또 여쭙겠지만, 기금의 운용이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용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변동폭을 많이 줄였어요, 2016년도부터는. 그런데 1억 4,000만원 편성해서 전혀 사지 않았군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것은 집행이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지진계측기 같은 경우는 지진업무 때문에 처음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보통은 토목, 치수에서 이런 긴급보수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 기금 예산편성에는 보면 2억 6,000만원이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 1억 4,000만원이고 올해 4억원으로 해서 증액이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2억 6,000만원에 대한 증액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완전히 별개인데,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완전 별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제가 구체적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 구매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설치를. 저희 청사에 대한,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 자문단은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그 자문단 운영을 얼마나 하셨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 10월 말부로 총 25회, 163개소 점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회를 이렇게 할, 아니면 어떤 주요 사안들이 생겨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자문을 지금 다 구했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다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그 시설부서에서 저희가 점검할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어떤 시설을 요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야에 맞게 자문단 기술사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섭외, 그 일정을 맞추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용문동이나 이런 데 축대가 붕괴되고 할 때 자문단이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얻은 자문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하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저희가 해서 바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통보를 해 줬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25회 정도 되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런 걸 포함해서요. 그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몇 군데 안 되고요,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계절별로 점검한다든지,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각 시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진짜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될 시설물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문을 요청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우리들이 행정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하고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지요. 우리 자문단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지금 15분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회를 하실 때 몇 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하셨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지금 연 인원은 46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연 인원이 아니라, 46명?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5회를 할 때 중복된, 그러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중복되겠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런데 시설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의 건축하고 토목 분야지요. 저희도 기계나 가스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의 토목,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안전관리자문단 검토위원회 업무추진비 있고 그러잖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전기 중급기술자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관리자문단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와, 또 우리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런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회가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그 분들을 위촉을 해 놨으면 위촉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운영이, 부득이 하게 연락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 사전설명이 필요한 거지, 16명의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5, 6명만 계속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안이 없는데 굳이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불러서 우리 용산의 안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자문단들한테 같이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해년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는 늘 거짓말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간담회 한번 하세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는데 왜 저는 안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확대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불러 갖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자문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그 생각이나 업무적인 부분들을 공유를 해야지, 필요한 몇 사람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문단들 위촉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종이 아깝게 위촉장을 뭐 하러 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금년도까지는 재향군인회,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이렇게 4개 단체에 지급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개 단체에?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는 다 하셨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다 일정분할로 해서 다 드리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사업 규모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4대 단체에다 잘 지방보조금을 주셔서 우리 단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단체의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지급금액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적으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하면 303에 ‘포상금’ 있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 이렇게 해가지고 800만원인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숨은 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는 편인 것 같은데, 2014년하고 2015년에 숨은 세원 발굴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 2014년도 숨은 세원 발굴은 6,489만 9,000원을 발굴했고요,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억 8,796만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숨은 세원 발굴은 우리 구청처럼 재정상태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데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굴하는 포상금 지급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말에 의하면 전쟁기념관에 한 1,000여 평이 약간 못 되는 땅이 이번에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전쟁기념관에서, 그러니까 구거지요. 거기 도로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번에 발굴을 해서 이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얼마나 부과하셨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부과액수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2억 6,000만원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땅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3,089㎡.

윤성국위원

3,089㎡? 그러면 약 1,000평 된다는 말입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1,000평 되면 요즘 시가로는 땅값이 얼마쯤이나 될까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시가는 제가 모르겠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한 재산을 발굴한 직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 없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노력의 그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요즘 세태가 힘든 세상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고 그럽니다만, 우리 구라고 해서, 국가 재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원발굴을 하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소송도 걸리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걸린 소송이 몇 건이나 되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 과가 지금 현재는 2건이고요, 진행 중인 건. 전쟁기념관 그 부분도 소송이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소송은 저희가 직접 대응을 하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저희 구에 변호사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도 합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숨은 재산을 발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황금선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8쪽 보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578쪽 중간에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 있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1,000만원씩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전자상가 노점상 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세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전자상가 주변에 저희가 금년 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5개 정도 불법노점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30년 가까이 해오던 노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그쪽에서 전국적인 그런 협회에 가입해서 집단행동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그 쪽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계속 보류해 오던 사항인데요, 그쪽에 관광호텔도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거기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팀장님이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금년에 4동을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살림이 어려워서 생계형 노점보다는 기업형으로 1명이 몇 개씩 가지고 임대를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쪽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전부 검찰에 일단은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저희 팀장이 직접 검사를 만나서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해서 최대한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워낙 이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를 못합니다. 노점이 말이 노점이지 완전히 철골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용접기나 절단기 같은 것이 없으면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1,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45개 있는 것 전부 철거합니까, 아니면 몇 개 정도 철거하십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이게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일시적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라든가 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순으로 정비를 차츰 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고, 일단 1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그 보다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것 철거했을 때 행정처분 내린 것 있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고발을 검찰에 해서 검찰의 벌금형이라든가, 기소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 구에서 또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전자상가 노점상 이게 많아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심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상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특별한 대책보다는 일단 그쪽에 강온전략을 해서, 좀 온건하고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고발도 각서를 쓰고, “필요 시 자진철거 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저희가 고발도 취하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온을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물리적인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래서 기업형은 어떻게 말하기는 뭐해도, 그것 하나 갖고 생계유지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야 되거든요. 전부 다 우리 구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방안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생계보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대안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그것도 대외적이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579쪽 중간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야간이나 휴일 특별단속은 어떻게 하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휴일하고 야간에 직원들이 전부 출근해서 그걸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공무원 퇴근시간에 부착을 해서 일요일 밤까지 했다가 떼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이 난립을 해서, 서울시나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강력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민간에서 이것을 수거하도록,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저희 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고 깨끗하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민간위탁이면 어떤, 현재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주로 저희가 광고물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금년도 단속실적은 있나요? 특별단속실적,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김정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를 쾌적한 도시환경 만드는데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김정준 위원님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단속을 불법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상가의 에어라이트라든가, 그리고 도로에 난립한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용품(가위, 장갑, 구두칼, 자루 등)” 해서 이것도 꽤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100만원 말씀입니까?

김경실위원

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을 하다보면 사실 현수막 같은 것 하면 나일론노끈이 굵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카터로 자른다든지, 그리고 또 일부 불법광고물은 손이 닿지 않은 높은 곳에 설치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쓸 긴 낫 같은, 장대 같은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 쓰지 않으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노후 되고 잘 커팅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새로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사실은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떼는 걸 직접 봤어요. 참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다 하시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하나 더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맞아요, 높은 데 긴 걸로 해서 커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일론 끈이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시는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물을 철거를 하면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뒤처리까지. 그게 깔끔하게 하자는 이유에서 하는데,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부탁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게 그때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오전이니까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시지만 뒤처리까지 조금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 특히 야간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요? 광고물 때문에.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우선 계도를 하고, 기한되면 계고장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발견을 해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발견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와서 수기로 다 일일이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과태료나 계고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시스템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PDA단말기로 그것을 활용해서 전산화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간에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 구청까지 들어와서 수기로 다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PDA단말기를 이용해서, 우선은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하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통계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습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으면 내년도에 한번, 내후년에라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구청 직원들도 수고를 좀 덜 하고, 그리고 모든 업무는 저희가 활력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연계가 되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혹시나 부패에 취약한 부분의 업무가 문제가 될 경우는 투명성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불법광고물 쟤네 것은 놔두고 내 것만 없앴습니까?” 이렇게 하는, 조금 부패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DB화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해서 내후년도라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보도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리 가게들의 적치물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게 왜 그렇게 정비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단속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보면 보통 청과물을 취급하거나 하는 가게들이 그 보도에 물건을 많이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예산을 떠나서 용산구 관내의 전 지역에 분산돼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통행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가서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행정력으로만 단속할 수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 적치물 때문에 정말 피해를 당하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군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과일가게나 아채가게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이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몇몇 또 그 일대에 그런 가게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구청에서 뭘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저희는 그런 걸 보면 그렇지요. 구민들이 다 “구청에서는 왜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봐 주기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보도에 그런 것을 적치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다 저희가 단속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0% 그걸 다 저희가 단속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한계가 있는 것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주 좀 복잡한 시간에 계도하러 나오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속을 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복잡할 때쯤 한두 분이라도 나와 가지고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계도를 하고 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볼 때 ‘이렇게 단속을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지, 이건 “구청에서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전혀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직원이나 인력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단속구역을 정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것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통행의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구역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정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그런 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민원을 주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그쪽을 정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사실 우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시장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몇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동별로 묶어서 담당자를 좀 두면, 저도 예를 들자면 어떤 때 제가 가서 말할 수 없을 때 전화해서 “지금 복잡하니까 한 번 이쪽으로 와서 관리하는 것 좀 해서 단속 좀 해 주세요.”라든가 그럴 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때는 정말 2차선 도로에 1차선을 가게의 차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정말 차가 통행이 안 돼요. 양쪽으로 그렇게 돼서. 아시잖아요? 그럴 때 마을버스나 이런 정체가 되다보면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더 심한 거예요.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런 게 제 구역 쪽에 있으니까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것 민원을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교통방해가 하여튼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장이 있는 근처는 대부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효창역 근처에 오토바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은 수년 전부터 그것 민원이 돼서 차도 하나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숲길 조성공사 때문에 그쪽 방향에 1개 차선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하나라도 서 있으면 아예 마비가 됩니다, 효창공원사거리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숲길이 6개월 정도는 아마 있어야 끝날 것 같으니까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그 쪽에 차선 하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 사업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저희 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요즘은 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3억 6,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한남동 대사관로에서 독서당로 그쪽 구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비를 지원 받고 기금을 쓰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광고물기금에서 2억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한 구역을 가지고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이상순위원

심사를 하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서울시에 그것을 추천을 보냅니다, 시범거리 지정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게 시비가 매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 교부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최종 교부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구역은 그런 것을 올려도 계속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 구역과 안 한 구역의 데이터를 좀 빼서 안 한 구역 쪽에도 이렇게 약간 개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가 돼 갖고 좀 낙후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 계획서를 짜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에서 올라온 자료 말고, 동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이라든가 동에 있는 직원들이 판단해서 ‘아, 우리 이 지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마음으로만 ‘우리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나?’ 이런 것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내년에는 예산도 기금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짜서 미리 저희한테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 구 전체의 구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동사무소나 지역보다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한 곳과 안 한 곳의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말하자면 형평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옆에 했을 때 같이 이쪽을 먼저 하면 오히려 더 거리가 깔끔해 보일 수도 있다. 건물이 깔끔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일에 세부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 적극 검토해 보겠는데요, 그리고 선정방법과 기준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의 주민 점포주들의 동의율이 중요합니다. 동의가 ‘그러면 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다 동의하지, 안 할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 시범거리로 조성이 되면 불법간판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개량형 간판인 경우에는 돌출간판 같은 것들이 허용이 안 되고, 이래서 기존에 본인들의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거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네, 제가 민원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받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저희가 어떤, 구에서 지시된 지침이나 방침이나 그런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서 민원인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부족한 것 있으면 적극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그동안 과태료는 작년에도 수입액이 1억 2,800만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올해는 조금 증액해서 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라 생각해서 1억 5,400만원을 잡으셨네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과태료 부과나 이런 징수율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었나요, 2015년까지? 그것은 답변이 좀 길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돼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과태료 부과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잡혀 있지 않았어요, 이 기금수입에.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3,695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전의 예산에서는 어디 수입에 편성되어 있었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과거에는 이게 다 포함돼서 됐던 것을 금년부터 분리를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2억 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 거네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많이 늘었어요. 1억 2,800만원에서 총 세입을 2억원으로 잡으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을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3,685만원 징수를 했고요, 과태료는 1억 5,578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적과 비슷하게 잡으신 거군요, 분리해서?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 불법유동광고물이나 그런 광고물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사업”에 800만원 편성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지금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네, 기금에. 133쪽입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까 민원위탁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1,0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해, 예산은 4,000만원 대비 1,000만원이면 25%나 감액을 하셔서 편성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이 금액을 투자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틀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줄여서 일요일 하루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좀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소할 만큼, 이렇게 감액하셔서 운용하셔도 충분히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연초나 중간보다 연말로 갈수록 사실 현수막 용산구 관내의 게시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주는 주요사유는 이 현수막이 걸리면 100% 저희가 과태료나 이것을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최고액으로.

박희영위원

징수율도 좋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보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박희영위원

자체에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문의를 해서 통신사에,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게첨자를 추적해서 끝까지 최대한 물리고 있기 때문에 용산 관내에 이런 현수막을 붙이면 광고효과보다도 과태료 이런 손해가 많다는 것의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4,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하셔서 3,000만원으로 편성하신 만큼 예산 삭감만큼 효과도 그에 못지않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광고물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매하셨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올해 또 2대를 구매하시거든요. 그러면 총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몇 개입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5개인데요, 그것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속직원도 그쪽에 대여섯 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 10분도 계시고 그래서, 광고물단속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을 저희가 다 찍도록 그렇게 해서 수랑이 좀 부족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7개가 되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나가는 구역마다 가지고 나가서 또 찍어야 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5개가 있고, 2016년도에 2개가 더 필요하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7개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걸 재무과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후암동으로 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김철식 위원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구석에 어떤 기계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무심결에 봤는데 김철식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시고 “저게 앰프다. 그런데 언제 적부터 있었느냐?” 하니까, “오기 전에도 있었다.” 하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재무과에서 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고장이 났거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재무과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구 소유재산에 대한 그런 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잘 돼서 수량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파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카메라도 지금 현재 5대를 운영하고 계시면 그 중에 또 고장 났거나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매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아직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이 수요가 필요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답변 중에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드려본 겁니다. 총 7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구입하시면서 아까 김경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잡혀 있으니까요. 관계가 없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 시스템화하는 것은 그것과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런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카메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가 덜 필요하면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화하는 데는 저희가 조그마한 시스템이라도 개발비라든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업은 같은 곳에서 하는 거지요? 불법고정이나 불법유동이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100% 같은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아니,

박희영위원

아닙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다릅니다. 저희 고엽제 그쪽 단속하는, 노점 단속하는 부분하고 광고물단속하는 파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책자 58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있지요? 이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됐네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이게 금년에도 1,000만원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조사용역 예산 1,000만원, 네.

김정준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시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줍니다.

김정준위원

용역으로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대형건물이요.

김정준위원

대형건물에 한해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시지요? 사후조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립니다. 올리면 유발부담금이라는 전반적인 대상이 됩니다. 자료가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과징금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건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용역회사에서 직접 현장에서 그 건물에 차가 하루에 몇 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자료,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584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운수지도·관리’가 있습니다. 사업에 법규위반 단속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위반이지요, 단속하시는 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주로 서울역 택시 승차거부라든지 합승,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택시만 하는 건가요, 이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 버스도 합니다. 버스하고,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물차는 밤에 차고지에서 잠을 자게 돼 있는데 길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 것도 단속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야간단속 합니다. 새벽에요.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온 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길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김정준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일단은 주차장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반드시 화물차라든지, 택시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정준위원

차고지에 주차해야 된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금년도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김정준위원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58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 쪽인데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금 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세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건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내년도가 5년이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결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 용역하고 나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주로 하는 목적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교통사고지점이라든지 이런 것 전수조사 해서 만약에 도로 구성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고 고치고 그럽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요.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잠깐 좀, 책 619쪽에 보시면 “용산2가소월 공영주차장” 있지요? LED조명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LED조명 공사가 2,800만원 신규편성 됐는데요, 책자는 619쪽입니다. “용산2가동소월 공영주차장 LED교체 공사”가 2,800만원 신규편성 됐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LED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신창동 공영주차장하고요, 용문동 공영주차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준위원

향후 또 다른 곳에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연차별로 지금 LED 전등을 교체사업 중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 갈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LED 조명사업이 에너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나 향상되는 건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50%요? LED 조명이 최대 80%까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동센서를 달아가지고 차가 진·출입 했을 때라든가, 또 터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 자동센서로 하면 그만큼 또 불을 계속 켜놓지 않아도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 619쪽 중간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있습니다. 야간개방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책정됐네요? 시설개선비로 현재 1곳이 예정됐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내년에 1곳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강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시 1,000만원하고 우리 1,000만원, 50%씩 해 가지고 올해는 지출을 했고요, 내년에는 갈월동에 있는 교회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해서,

김정준위원

염천교회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은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매년 하나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태인데 주변의 학교나 기업체나 이런 데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개발 좀 하셔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0쪽에 보시면 ‘그린파킹’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요.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구 조성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올해 10건에 23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원대상과 기준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원대상은 주차면 1면당 8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면 추가당 첫 1면은 150만원, 그 다음에 1면은 100만원씩 해서 2,7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린파킹 조성, 그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그게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건물주한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 조성하는 것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 매년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조성한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셔틀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가 53군데가 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표지판을 내년에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 좀 잘 해주고 가십시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의 예산이 금년에는 100만원이고, 내년에는 2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장난감나라가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표지판 하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100만원 증액을 했던 겁니다, 이게.

김성열위원

자, 질의는 그만두고, 올해 12월 말일에 퇴직하십니까? 정년퇴직 하십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성열위원

공무원 생활 얼마만큼 하셨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32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윤 배 국장님하고, 김종석 과장님하고, 박춘목 과장님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인철 과장님도 내년에 공로연수 가십니다, 나이는 같지만.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셔틀버스 이 표지판 보수 잘 하고 가십시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국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583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인건비’로 3,34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입력 보조인력”이 1명 있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력”이 3명 인건비 있는데,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현장 조사인력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전산입력 소요사항이 많이 있어서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혼자서 하기에는,

윤성국위원

혼자서 하기에는 힘드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힘드니까 별도로 전산 보조요원을 1명 쓰고요, 그것 보조요원을 8달을 씁니다. 쓰고, 현장 조사요원은 4달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4개월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4개월씩, 4개월씩 끊어서 분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명이 4개월만. 같이 합니다.

윤성국위원

아, 3명이 4개월을 한꺼번에?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부과시점이 있으니까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 부과시점이 있으니까 그것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전산입력의 보조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현재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전산착오가 있었을 때, 만약에 실수가 있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책임은 우리 담당직원이 져야 됩니다.

윤성국위원

책임은 그 시키는 담당직원이 져야 됩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연속적인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또 업무에 다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 전산입력을 한다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데 꼭 사람을 쓸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뽑을 적에는 전산 보조요원을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전산,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엑셀작업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전수조사인력은, 그러니까 일정기간 민간위탁을 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그분들이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갔다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뭘 했다고 다 보고를 하고 갑니다. 그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윤성국위원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위촉직’ 회원 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경감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라 하면 경감대상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교통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나는 그 대상자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저희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보니까 1년에 1회로 돼 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혹시나 모를 노선 변경사항이 생기면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논의하는 게 어떤 건가요? 논의사항이 보통,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든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노선에 대해서 두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지금 마을버스하고 지선버스하고는 km수에 제한이 있지요? 마을버스일 경우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제한이 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0017버스가 지금 마을버스가 아니고 지선버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선버스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선버스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짧은데 왜 지선버스로 돼 있냐?” 이게 왜냐하면 요금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선버스라서 서울시 소관인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애 달라.”, “마을버스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경실위원

네,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선버스에 3012버스가 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게 이촌1동을 지나서 강변도로로 해서 그쪽 소방서 쪽으로 해서 다시 우회를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 버스가. 그런데 이 3012버스가 강북하고 강남을 이어주는 황금노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촌1동에서 아마 이것을 우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연장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황금노선인데 왜 그쪽으로 우회를 하느냐? 산호아파트 뒤로 해서 0017버스가 다니는데.” 그래서 거기가 강변아파트인가요? “강변삼성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사실 본위원한테 조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0017버스하고 3012버스가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 노선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심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3012버스가 원래는 고속터미널까지 왔던 버스입니다. 그게 3년 전인가 이촌1동까지 왔는데, 재작년에 국제업무 문제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촌1동까지 인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그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사항을.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 조금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우리 자전거대여소 지금 유지보수 하고 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자전거대여소가 몇 군데, 어디 어디에 있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여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강대교 북단 교통안전체험장에 자전거 30대가 있고요, 우리 구청 보건소 앞에 20대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전거대여소를 유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김경실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동호인을 지금 많이 찾는 건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반시민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자전거를 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 목적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데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한강대교 북단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주로 한강고수부지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을 대여해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대여를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을 지금 많이 확대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 확대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민의 건강입니다, 건강. 자전거 타는 건 건강이거든요.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은, 두 가지 목표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우선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두 번째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자전거가 교통수단하고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가 구민들의 건강증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 연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사업은?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보관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딱 두 군데 있어가지고 연관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되면 자전거대여소가 있는 곳의 위치가 안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한강에서 많이 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대여소가 한강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에 있는지를 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리고 한강대교 북단에 있는 것, 이촌2동 초입에 있는 것, 그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주민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의 목표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한강을 다니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적합하지 않냐? 그러면 그게 한강부지로 나가야 되고, 고수부지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 그리고 구청에 대여소가 있는 것도, 본위원도 사실 그 대여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자전거 타는 그 장소까지 연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당초 한강대교 북단에 있는 체험장은 사람이 많을 적에 옛날에 한강대교 북단 횡단하는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 철거하면서 남은 부지에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은 부지가 없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의 극대화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자전거대여소가 사실은 이쪽에 있는 게 타당성에서 조금 떨어지고 설득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게 집과 전철역, 아니면 버스정류장하고의 연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저탄소나, 그리고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대여소를 유지보수를 하는 데에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대여소의 합리성에 대해서 그냥 위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성 있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같이 파생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강이면 건강을 위해서 하면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교통하고 연계가 되면 ‘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그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안에 대여소가 있는 것, 얼마나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촌2동 초입에 있는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아요. “왜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때 합리성에 대해서 사실은 포인트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대여소 유지하시는데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목표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건강을 잡으려면 이게 교통하고 연계되는 것,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철하고 연계라든가, 그리고 버스하고 연계되는 데 그쪽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하면 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취미가 아니고 레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시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확대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레저로 생각한다면 시간을 내서 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실생활하고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주차관리과장님!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618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조사요원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몇 쪽이지요?

이상순위원

618쪽입니다, 예산서.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찾으셨지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왜 감액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내년에 3년마다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차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사하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조사인원수도 줄고, 이 앞에는 4개월간 3명이 했는데, 이번에는 2개월간 2명이 하고 기간수도 짧고,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에 대한,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3년마다 하는 게. 그것을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6년도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3년마다 하니까 내년에는 중복되는 해다, 그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3년마다 하는 조사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다보니까 개월수를 4개월 하던 것을 2개월로 줄이고, 3명도 2명으로 줄여서, 나중에 실태조사 나오면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카드 정리하는 요원을 두 사람만 하면 최소인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6,400개 정도가 되나요, 용산구가?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 6,401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6,400개 정도를 두 사람이 2개월 동안, 물론 먼저 4명이 했으니까 됐는데, 계속 그런데 그게 해마다 어떤 불법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1번 하고 3년 이따 또 하고 그러면?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매년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위반했을 적에는.

이상순위원

6,400개를 매년 할 수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명이 27일인데, 한 50일 넘게 한 해 해갖고 6,400개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게 2명이 6,400개를 2개월 동안 할 수가 없지요. 올해도 지금 4명이 4개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법주차장을 60건 발견해서 지금 56건 시정하고 4건 미시정이 남았어요. 2명 갖고 2개월에 할 수가 없는 건데, 3년마다 하는 주차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카드에다 정리하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2명만 필요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적발된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60건입니다.

이상순위원

60건? 그러면 그 6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시정조치를 1차 보내고요, 2차 시정지시까지 해가지고,

이상순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건축물주차장 적발 내용인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게로 사용한다거나,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하여튼 본래의 유지를 하지 않고 적치물을 쌓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연구개발비가 “주차장 실태의 조사 및 DB 구축 용역”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그 밑에 보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이게 3년마다 하는 건데요,

이상순위원

아까 얘기한 그게 그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이것 때문에 그 인원을 2명으로 최소인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마을버스 정류장 의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 할 예산이 보이지 않고 가로변에,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같이 포함하신 거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포함을 하는데 평의자와 등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평의자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평의자라는 게 뒤에 등받이 없는 거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도 여건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좁아서 그런 데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의자, 어떤 경우는 등의자, 이렇게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등의자를 하면 그래도, 주로 어르신들이 사실 셔틀버스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어떤 때는 30분에서 1시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등이 없다 보니까 앉아 있다가 약간 다친 분도,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 여건상 차이가 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보도 여건상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평의자를 설치해야 될 그런 웬만한 데에 등의자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되도록이면 등의자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세요. 단가차이는 10만원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셔틀버스가 거의 정착이 됐잖아요. 됐는데, 그것 하고 나니까 정류장에 의자가 없는 데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세요. 왜냐? 처음부터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디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셔틀버스 정류장도 의자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도 그런 데, 정말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신경을 내년도에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셔틀버스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팀장님 오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왜 체육공익팀에서 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체육공익사업팀 안에 공익업무 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셔틀버스가 어떻게 공익으로 와 있지? 이것 나중에 직제 업무분장 하는 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2,4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3,2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왜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인건비가 법적인 3% 인상분하고요, 퇴직금. 그래서 추가로 다른 예산은 증액된 건 없고요, 인건비만 증액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인건비 2,4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제가 체육공익사업팀을 맡고는 있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에서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스가 몇 대 있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지금 5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무기직이 5명 있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가 2명 있고?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이 왜 7명이 필요했던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주 거론됐던 것이 피로누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로누적이 되면 일단 어르신들 모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비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전하지 않으시는 두 분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저희가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한 분은 보조기사로 되어 있고, 한 분은 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장이 직접 처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배차간격에 대해서 시간을 준수하는 여부, 그리고 또 연가 사용자에 대한 결원이 있을 때 대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도 7명으로 운영을 했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직에서 지금 2,4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제에서는 3,200만원. 최소한 의회에서 승인요청을 하려면 이런 예산에 대한 변동, 증감액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시설비’에서 7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관리과.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618쪽에 특별회계. 전체적인 것만 제가 터치를 할 거예요. ‘시설비’를 전년도에도 7억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지금 어차피 주차관리과에는 특별회계 부분밖에는 없지 않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전체가 다 특별회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전년도에도 7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7억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쭉 했던 시설비를 금년도 것도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내년에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이런 시설 자체가 충분한 검토 하에 시설교체를 하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일단 요구를 해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보고 그것 견적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요청하면 현장은 안 가 보시고?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현장은,
정호

장정호위원

다녀오시고?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직원들이 다녀오시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직원하고 팀장하고 갔다 와서 검토 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태원2동이나 용문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관제기가 없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용문동은 작동이 안 됩니다.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치가 아니고 교체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교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 “설치”라고 하면 예산의 편성목으로 설치를 하는 것하고 교체하고는 다르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내용상에 금년도에 했던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관제기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 부족하니까 CCTV 같은 경우도 설치를 요구하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너무 특별회계를 그냥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철저하게 현장조사 해보시고 필요사업들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세요? 아니면 누가 잘 아시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전출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반영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내용 알고, 본부분담 하는 얘기라든지 그것은 다 알고 있고, 특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 특별회계 부분에서 본부분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본부분담금을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전출금이 인건비가 16억이고, 운영경비가 4억 6,000만원,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몇 쪽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몇 쪽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단전출금은 딱 한 쪽밖에 없어요. 619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에 공단전출금이 하나밖에 더 있냐고요? 619쪽에 보면, 그러니까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그냥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이고, 모르시면 내가 시설관리공단 팀장한테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서 일정 수익금액의 몇%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자체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잘 안다니까요. 잘 알고, 지금 인건비를 16억 편성요구를 하셨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6억 예산편성 요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는 얘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팀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출금이 지금 20억 정도가 나와 있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부분담금까지 해서 28억인데, 이 인건비가 지금 어느 어느 팀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예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 예상으로 주차사업1팀하고 2팀하고 통합하는 걸로 일단 예상을 해서 주차1팀, 2팀 합쳐서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나 제가 팀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우리 세부설명서에도 28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그 다음에 세출예산서 명세서에도, 어느 부분에서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 주차1팀, 2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면 두리뭉실하게 “28억 달라. 28억 갖고 집행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은 특별회계지만,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다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배정 요구를 하시면, 내년에도 예산배정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서를 보셔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 배정요구하는 이 항목에서 딱 이게 나와야 되는데, 주차사업2팀의 사업비, 주차사업1팀의 사업비, 그 다음에 본부분담금,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전혀, 자, 그러면 하나부터 20몇 억을 다 내가 과장님한테 “1억은 어디에 쓸 것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쓸 겁니까?”부터 다 질의를 드려야 돼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들, 앞으로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서를 편성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요구를 하셨잖아요, 28억을. 그래서 공단전출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파악이 다 필요하겠지요. 숙지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우리 주관부서에서 정확한 산출근거, 그 다음에 이 백데이터를 만들어주실 때는 좀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건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강중학교에서 서빙고역 방향 있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거기에 보면 서빙고역 그쪽에 보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좌회전은 되는데 우회전 방향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CJ 물류창고가 거기에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쪽 우회전 방향에 CJ탑차들이 계속 거기에 대니까 우회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 한강중학교에서 나가는 길에 우회전길이 동호대교 입구 쪽이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어서 거기 나가는 길이 출구가 굉장히 많이 혼잡을 일으켜요. 그래서 때로는 그쪽으로도 이용하는데, 그쪽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CJ몰 그 탑차들이 계속 주차를 해 놔서. 거기에 주차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우리 공단의 어느 팀장님이 하시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주차관리과에서요? 주차관리과도 해당되고 우리 공단도 해당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내용을 우리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단에서도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제안을 한 적이 있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CCTV 유지보수” 2,2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620쪽에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단에서 정보통신팀을 신설을 해서 이 정도는 유지보수를 봐도 된다,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를 법정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시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는 무슨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부분의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유지보수 29대 이 정도는 우리가 외주업체에 줘서 꼭 유지보수를 봐야 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CCTV뿐만 아니고 통신에 관련돼서도 정보통신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봐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고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차관리과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또 나와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해서, 업체가 이 제품 시공 이후에 기술이전을 받으면, 우리가 일정부분 기술이전만 받으면 유지보수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이 예산이 편성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 드리니까 우리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우리 공단,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잘 유의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591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관내 ‘지중화 사업’ 지원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신규 편성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경리단길하고요, 그 다음에 해방촌, 그 다음에 대사관로입니다.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리고 3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3억원 편성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3억원으로 세 군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한 군데만 하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현재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정해 놓은 건 없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산출내역은 어떻게 돼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어디요?

김정준위원

지원한 내용에 대한 산출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산출내역이요?

김정준위원

네. 아니, 그것 됐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592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회나무로 21길 노후 도로정비’ 사업에 3,500만원 편성됐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내년인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이게 폭 3m, 연장 280m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기존 포장도로 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장마철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공사할 때 밑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시면서 덧씌우기 공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596쪽 좀 보겠습니다. 596쪽 중간에 보면 제설대책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제설대책 사업, 시설비, “다목적 제설차량(로드렉스) 임대”가 1,2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로드렉스 이게 겨울에 눈을 쓸 때만 쓰는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언제 또 쓰는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눈 올 때 제설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걸로만 사용하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실적은 어떤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작년에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60일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제설기간 안에. 옛날에 사용한 레미콘 차량 있지요? 레미콘 차량에다 제설재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렇게 살포하는 그 차량을 얘기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성동구청에서 개발한 그 차인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60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60일까지 쓰게 돼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실제 사용일은 60일을 못 쓰지요.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임대를,

김정준위원

눈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592쪽에 ‘지중화 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관내 지중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지금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경리단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 안의 편성목을 “경리단길 지중화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경리단길은 기존 보도가 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지상기기를 설치하려면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고요, 또 보도상에는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관로가 있어서 지중화 사업이 아마 차도로 이렇게 매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저희가 제일 우선 먼저, 순서가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뒀을 때 경리단길이 지금 첫 번째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 시설비 안에 있는 이 편성목 내용을 “관내 지중화사업 지원”이 아닌 “경리단길 지중화사업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경리단길은 좀, 매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리단길 지중화사업 지원”으로 편성목을, 내용을 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희영 위원님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중화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여기에는 편성목에다 어느 지역을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용산구 관내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3억을 편성하신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중에서 지정목이 없이 편성하는 예산이 있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포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한전하고 진행 중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정목이 예산, 어느 장소에 공사할 것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어딘가에는 한 번 해 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이게.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촌동 지중화 사업 해 보셨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은 인도가 없는 차도에는 할 수가 없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매설을 하게 되면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반 변동이 일어나서 전선 자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도가 아니면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인도가 있는 차도에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중화가 그 패드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가로, 세로 얼마나 되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개폐기와 변압기가 있는데요, 개폐기는 폭이 0.9m, 높이가 1.1m, 길이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그것 변압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용하는 수용가는 몇m 정도 구간이 있다고 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 변압기는 수용가에 따라서 한전에서 적정위치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에, 예를 들어 100m 구간에 1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50m 구간에 1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리단길, 회나무로 21길까지 다 설치하는 데는 몇 대 정도의 패드가 들어간다고 볼까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제가 한전에 알아본 결과, 변압기는 10대이고, 개폐기는 5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9대에서 늘었네요, 그것도?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역적으로 가능합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한전의 지중화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매칭예산으로 시공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지금까지 한전하고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매칭으로 부담해서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산에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열망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정목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지정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예산 만약에 불용이 되면 어떡하실래요? 그 다음에 대상지를 어느 한 지역에 지금 국한을 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다 했어야지요. 타당성조사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추론을 했잖아요. “그냥 여기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여건이 아닌지 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를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상단부분이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죄송합니다. 6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기동반 운영’에 5,60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하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하수기동반은 우리가 지금 총 2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인원은 3명이고, 운전원까지 해서 4명씩 이렇게 한 조로 편성이 돼가지고 2개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사무실은 원효로의 고가 하부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원효로.

김정준위원

원효로 어디쯤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욱천고가 있는 데요, 그 고가 아래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사무실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 기동반의 근무태도, 혹시라도 공직자로서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602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됐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금년도에도 2,000만원 똑같이 편성이 됐고, 시비가 2,000만원 또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침수방지사업으로 해서 차수판, 그리고 역류방지장치, 그것을 실제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몇 군데나 설치하셨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지금 개수는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됐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집행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옥내 역지변과 물막이판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옥내 설치하는 것은 하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 안에 있는 우수 퇴출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싱크대, 그런 데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역류할 때에는 차단이 되고, 배출할 때는 자동적으로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장치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내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저 하나 할게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602쪽이요.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서 “빗물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나와 있어요. “(서빙고간이 및 한남나들목)”.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철식위원

두 군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31만원이에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370만원.

김철식위원

네, 370만원. 월에 31만원이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철식위원

과장님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전용회선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 누가 아세요? 팀장님이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팀장님입니다.

김철식위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전용회선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재

김정재위원장

팀장님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기전팀장 계승원입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용회선?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전용회선 사용료는 무인펌프장이 있는데 서빙고 간이펌프장이랑 한남나들목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을 갖다가 자동제어 하는 회선입니다. 국가전산망을 사용해서 그것을 자동제어 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에서.

김철식위원

자동제어 하는 회선이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용어라서 사용처에 대해서 아마 우리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사용료 고지서를 저 좀 한번 보여줄래요?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케이블TV회선 사용료”가 5만 5,000원인데, 한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 돼요?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5군데입니다.

김철식위원

5군데예요?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네.

김철식위원

5군데에 5만 5,000원?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 군데인 줄 알고.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5군데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여기에다 ‘펌프장 5곳’이라고 하나 싹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승원

계승원기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한강로동 방재시설 확충사업 계속 하시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게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2016년 언제까지 한다고,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당초에는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공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해가지고 201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대민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쪽에 사실은 주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내판에 그렇게 그냥, 연장한다는 것을 봤어요. 2017년 7월까지를.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본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게시된 2016년 연말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 민원인이 본위원한테 “그것 아냐?”고 물었을 때, 참 황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것 연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 아마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애석해서, 그런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관계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거나, 그런 것 왜 계획이 연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애석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난번에 거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 특히 그 동네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노티스도 없이, 연장했다는 것이 안내표시판에 딱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냐?”고 본위원한테 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난처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숙고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8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 퇴직수당부담금 2억 4,926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중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전액 삭감,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64만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예산 중 청소년시설 환경개선부담금 190만원 전액 삭감, 총 2억 5,4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청사 집기류 구매 등 3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동 자율방범대 420만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 지원 4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 활성화사업 조성을 위한 시설비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위한 기금전출금목을 신설하여 2억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문화재 긴급보수 2,000만원 증액,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300만원 증액 등 총 2억 5,4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토목과 예산 중 지중화 사업의 시설비목 부기사항을 ‘관내 지중화사업 지원’에서 ‘관내 지중화사업 지원(이태원경리단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12개 사업, 이월액 62억 9,426만 1,000원에서 12개 사업, 이월액 78억 4,126만 1,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