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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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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지원내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신분증을 제작․발급하여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정정 및 신설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에 부과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보육수요 및 국공립 대기자 수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한 원효로제2동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자금을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민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대체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투자하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