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 규칙에 대한 제·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2016년 2월 5일 황금선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은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금일 각 동의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에 대한 동의 등 총 5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원활한 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 또한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정례회를 집회토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표현을 정리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 자격에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세무사 직종을 추가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고유식별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등 3건의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5건의 별지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현재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문에서 폐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인용 조례 명칭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표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청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재 우리구의회 규정과 내규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의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청원 심사 규정 및 내규를 규칙으로 통합하고, 일부 서식 및 조문 배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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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