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1758호와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1755호를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보아 삭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 구분에 대해 「주차장법」과 상이하게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처리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재활용선별장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각각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