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용산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사항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를 전부 수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11월 1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용산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지원근거 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각각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