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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21회 제11본회의2016-03-21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년여 간의 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용산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산역전면 제3구역 앞에 발생한 도로균열에 대한 현황보고를 토목과로부터 듣도록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김경실 부위원장님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채택여부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역전면 제3구역 앞 도로균열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산역전면3구역 앞 도로균열에 대한 원인조사 추진현황,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도로균열 발생 개요와 주변 개발현황입니다. 먼저, 도로균열 발생 개요입니다. 도로균열 발생 위치는 삼성물산에서 시행 중인 용산역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상 앞 도로 상에 균열폭 1~2㎝, 연장 60m 규모의 종균열이 발생되었으며,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도로는 2004년도에 용산역사 및 아이파크몰 사업 관련하여 약 13년 전에 전면 재포장을 한 구간으로, 폭 28M 5개 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입니다. 도로균열이 발생한 주변은 용산역사와 복합쇼핑몰,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 공사차량 등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이번 도로균열 발생 관련 원인조사 개요입니다. 원인조사 구간은 도로 균열발생 지점에서 주변 도로를 포함하여 연장 1.3㎞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 유관기관별로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3월 16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기관 및 전문가는 서울시와 용산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인 서울도시가스 외 4개 기관, 그리고 공사장 책임감리자와 공사 관계자, 서울시에서 추천한 토질, 도로분야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인조사 결과는 3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균열에 대한 종합적인 발생원인과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균열 발생 원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도로 지반하부 매립층에 매설된 하수박스 주변으로 종균열이 발생되어 포장층과 구조물 외벽사이 대형차량 등 장기 하중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균열이 발생된 주변에는 대형 건축공사장이 위치해 있으나 대형 공사장의 지하 굴토작업은 작년 10월에 완료되었으며, 도로상 균열 발생지점이 공사장 부지와 상당히 이격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의 경계부인 보도에 지반 변위가 없어 공사장의 지하굴토 작업으로 인한 도로 균열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 및 대형 공사장의 간접적인 영향 등으로 장기적인 지하수 변동요인과 도로상의 지반층이 매립층과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버스, 공사중 차량 등 통행 하중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균열 발생구간이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공사업체에서 GPR탐사를 실시하였으며, GPR탐사 결과 지반 동공 추정구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주 균열부에 대해서 임시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균열 발생된 포장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도로순찰을 통해 관찰하고 이상유무 발생 시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에서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자가 합동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대로 금년 5월 중으로 통과하중을 고려한 포장두께와 포장공법을 적용하여 동상방지층까지 전체 개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토목과 전 직원은 관내 도로순찰 강화 및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역전면 제3구역 앞 도로균열 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산구전면 제3구역 공사관계자인 삼성물산 직원도 같이 배석하였으니 GPR탐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할 시에는 정회 후 관계 직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cm 정도가 길게 균열이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한 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물모양으로 되어 있었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한 쪽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안전특위 하기 전에 의원들이 세미나를 한 번 받았었는데, 이게 한 쪽 방향으로 깨졌을 경우에는 지반침하현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반침하현상으로 지금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균열은 그동안 7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거북등균열이고요, 그 다음에 종방향균열, 그 다음에 반사균열, 단부균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발생된 게 세로방향균열이거든요. 세로방향균열인데,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이 부등침하, 전체 도로폭에 대한, 밑에 구조물이 있으면 연약지반에 장기 통과하중이나 그런 게 많이 있으면 갈라집니다, 종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포장두께가 좀 적은 경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량할 게 한 80cm를 다 들어내고 할 계획인데요, 아스팔트 표층만 하더라도 5cm, 15cm 해서 20cm를 깔아야 되는데, 그 현장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반의 높이가 맞지 않고 갈라진 틈이 좀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오래된 도로는 주로 그물처럼 그렇게 깨져 있는데 이게 한 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반침하현상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고 판단 내리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원인을 사실규명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도로가 침하됐다고 우선 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원인규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안전대책위를 하면서 위원들이 각계에서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반침하다”, “한 쪽 방향으로 지반침하다”, 그리고 “그물처럼 되는 것은 오래 된 것이다”, 이런 균열을 가지고 저희가 상식적인 그 정도밖에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침하가 생겼을 때는, 이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계속될 수 있으니까 우선 원인규명이 “뭐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방향균열이 두 줄이 쭉 나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우리 하수박스가 있거든요. 하수박스가 2m×2m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 상부 포장층으로 이게 서로 단차가 지니까 이게 전달이 되어서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구조물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그런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두 줄로 쭉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북등 같은 망상균열보다도 종방향이 두 줄로 선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좀, 외부전문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원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 2004년도에 아이파크몰 포장하면서 그 당시에 포장을 좀 두껍지 않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 다짐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물 쪽에는 침하가 없는데, 하수박스 구조물 쪽은. 구조물 벗어난 구간은 침하가 되다 보니까 그 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포장층에 균열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지금 외부전문가나 저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저희 용산구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나 모든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인규명에 보다 철저하게 하시고, 대비를,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대비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진도 그렇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보니까 우리가 일전에 한 번 갔던 전자상가 그런 식이네요? 지금 이쪽을 보니까? 전자상가 한 번 갔었잖아요? 균열이 간 것이 주차장,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전자상가는 신축 조인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조인트. 거기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하수가 지나가고 그랬으면 맨홀 있는 데 일부에서 그게 이격이 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도로가 거기가 좀 높습니다. 35m인데 그 도로 중앙부에 2×2, 약 외벽으로 따지면 3m, 3m 정도 하수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서 차가 다니니까 박스 위에는 침하가 안 되고 양쪽 옆에 이렇게 침하가 되어서 종방향 크랙이 생긴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옆으로 그게, 박스 옆으로 해서 이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기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좀 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수관이 그렇게 커요, 그쪽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외벽 3m. 3m×3m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크네요, 거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크게 우리가 싱크홀 된 것 같이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보면 현장하고 거리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떨어져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원인은 그렇게 발생된 걸로 된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포장만 하면 아무 상관은 없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래서 바로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크랙 간 데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쭉 보수를 해 놓고 크랙 균열을 좀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5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용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원인이 주로 하수관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이것 좀 이슈가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발생원인(종합)’ 3페이지에 보니까 “흙막이 구조물 변형에 따른 침하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4쪽에 보면 이 지역 자체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주변에 대형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영향 등으로 장기적인 지하수 변동요인 및”, 이렇게 하셨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쪽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지반층이 약화된 상태에서 버스나 공사중 차량 등 통행 하중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신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 지역은 계속 공사 차량이 많이, 진출입으로 파괴되겠지요, 아무래도. 그 지역을 오고 갈 겁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이 도로포장이 2004년도에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됐는데 이 현상이 발견된 건 단지 채널A 보도에 의해서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트랙이 갈 정도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여쭤봅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것 특정 추정하기는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포장 그 길이 2004년도에 포장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밑에 3m짜리 하수박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포장한 길에 하수박스가 그것 하나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하수박스 있고요, 다른 구조물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건 규모가 좀 작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보시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원인규명은 전문가도 계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꼼꼼히 살펴봤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을 중심으로, 지금 2004년에 그 길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께가 좀 얇다고 하셨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게. 그러면 그 부분만 발견이 된 거지만, 실제로 2004년도에 이루어진 그 공사 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계신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 주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1.3km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1.3km 안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 하부 구조물에 의해서 위험할 곳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더 이상?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현재 저희가 GPR탐사를 그 주변에 대해서 다 했거든요. GPR탐사를 하면 지하에 동공발생이나 침하나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주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토질 전문가하고 그 밑에 대우 점검할 때 오신 분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 침하 종방향 크랙은 장기적으로 발생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6쪽에 보면 주균열부 임시보수를 완료한 사진이 있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그냥 메우기 작업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사실은 도로포장이 균열이 생기면 겨울철에 물이 들어가서 얼고요, 여름철에서는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지하 지반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균열 부위에 물이 들어가서 거북등균열처럼도 발생되고 진화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것을,

박희영위원

1차적인 임시보수,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임시보수이고,

박희영위원

네, 제가 지금 “임시보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시보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격이 자꾸 더 생기겠지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임시보수 뒤에는 그냥 지켜봅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 앞 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포장을 다 걷어 내고,

박희영위원

다시 하실 겁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기초지반까지 다 교체해가지고 다 다집니다.

박희영위원

1.3km 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1.3km는 아니고요, 크랙 발생된 용산역 앞 그 주변도로 위주로 합니다. 여기에서 시행자가 삼성이니까 이쪽 도시환경정비 이 구간 안에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이것을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총길이를 얼마만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삼성 측에서 시행하는 포장을,

박희영위원

지금은 임시보수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보수는 총 1.3km, 지금 2004년에 포장된 도로 길이가 1.3km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지금 보수하실 계획이에요? 그 앞부분인데 지금 임시보수 한 그 지역만 까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특별히,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1.3km 구간 안에는 지난번에 2구역 보도침하 된 그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는데요, 얼마만큼 하실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용산역” 앞에서 “공원부지” 있는 데요.

박희영위원

이 지역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공원부지.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아이파크몰 앞이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은 지역이고, 여기가요.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작년 2월 20일 경에 있었던 그것과 거리가 좀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은 “관련성이 없다.”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런 게 맞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꼼꼼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용산에서 자꾸 사고가 나서 우리 용산구에서 많이 힘드시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괜찮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거의 비슷한 사고가 자꾸 반복되어서 일어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GPR탐사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탐사 분석 결과, 균열부 및 공사장주변 탐사분석 결과 동공 추정구간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GPR탐사로 탐사 가능한 것이 지하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5m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m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5m 이하는 어떻게 탐사를 하시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실질적으로 5m 이하는 GPR탐사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장비로는 5m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국내에.

고진숙위원

네, 없지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GPR 5m까지가 최대로 지금 그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지난번 우리 안전 기반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5m까지도 탐사를 할 수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점몇m라고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5m까지도 탐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삼성물산 관계자 계시면? 삼성물산에서는 건물 건축에 있어서 지하 몇 층까지 이 건축을 하시는지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진숙위원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사 관계자자로부터 직접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역전면 제3구역 앞 도로균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실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산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와 도로시설물, 하수시설을 조례안에 적용되는 주요 시설물로 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그 외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무분장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위험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 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확보토록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안전재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정의견 제출 현황’에 보면,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출부서 및 수정사유’에 보면 제4조에 “안전재난과장 총괄하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부분을 삭제하셨으면 한다고 수정사항에 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라든가 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경우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사실은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도로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안전점검이라든가 평소에 해오는 그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일반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도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한다는 게, 통상적인 부서에서 하는 업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과장님의 생각에 딱 반대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라리 한 부서만 한다면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부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군가는 주무부서로서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안전이라든가 재난관련 해가지고 총괄부서로 지금 조례에, 여타 다른 조례도 많이 있는데요, 폭넓게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틀리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 과 의견은요, 통상적으로 이런 점검, 안전관리 부분에까지도 총괄 부서를 굳이 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냈는데요, 또 위원님이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되면 이미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 부서장의 관리 하에 하고 있는데 또 안전재난과장님이 총괄하면 그게 어떤 이중관리 업무 하에 두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저희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나 또는 어떤 목적에 보면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부서가 이 업무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업무에 관한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면에서는 안전재난과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도로부분이라든가 하수부분,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안전재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용어부터 시작해서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그냥 저희 원안에 따라 “안전재난과장 총괄하에”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으신 겁니까? 수정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 조례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부서의 의견도 있으니 당연히 안전재난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확실히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리는 없겠습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폭넓게 생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미 해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처럼 큰 무리가 없다면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가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니까 본위원은 일단 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례 관련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박희영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 박희영 위원 - 고진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재난과장님!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수정안 제4조 ‘관리자 지정’인가요? 거기에 존경하는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안전재난과장 총괄하에”를 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보통 관리자를 총칭해서 한다면 어떤 부서가 맞을 것 같습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일단 기능시설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전재난과장 총괄”이라는 말을 빼도 앞부분에 우리 “용산구청장”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저희가 총괄 관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도 안전재난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어떤 장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4조에 보면 업무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하천시설”,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업무 내용이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실효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꼭 이렇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또 다른 부서로 전출 가시거나 하면 또 다른 분이 오시게 되겠지요.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아마 안전재난과장이 총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특별하게 어느 통괄 부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로서의 “안전재난과장이 총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부분에 있어서, 토목과장님! 지금 수정되기 전 원안을 보면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기반시설”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이 있는 것”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점검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과 “진단”이 있습니다. 올라 갈수록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표현보다 “중대한”을 넣어봤습니다. 다른 특별한 뜻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네, 어떠한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는다면 “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징조, 징후 이런 것을 느낄 때라고 보여 집니다. “결함”이라는 것은 작은 결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 그것을 여기에 넣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되거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중대한 결함은 치료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중대하지 않은 결함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경미한 결함은 진단까지 안 가도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이 예전에 TPM이라고 생산관리 부분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본인의 기계, 본인이 쓰고 있는 것들을 청소하고 닦음으로써 자그마한 틈새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기 전의 “이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용어가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면 “이상” 정도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좋습니다. 저의 뜻은 경미한 이상은 진단까지 사실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면서 표면상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보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진단까지 가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중대한 결함”이라고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셨지요? 과장님, 본위원이 예전에 생산관리 부분에서 일을 했을 때 경미한 약간의 금만 가 있는 상태지만 자그마한 담뱃불을 던짐으로써 폭발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예산부분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저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여기 있지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보통?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설물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윤성국위원

그러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처럼 “이상”이라는 말과 “중요한 결함”을 놓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 옆에 “제출부서 및 수정사유”를 보니까 그 답이 풀렸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밀안전진단은 분기별이면 분기별 시기마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윤성국위원

정해져 있는데 굳이 조그마한 것 생겼는데 그것을 정밀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윤성국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네, 치수과장님!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박희영위원

제13조제2항2호에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 이하 같다)은 6개월에 1회 이상”을 삭제한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6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말이 지금, “6개월에 1회 이상”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삭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이건 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서울시에는 4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우리 구 관내에는 하수처리장이 없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물 자체의 관리가 서울시장 소관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 이 자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1회 이상”, 여기까지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부터 해가지고 “적용하고”까지, 이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리가 아니군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서울시장이 관리합니다.

박희영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서울시장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물론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안에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 이하 같다)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점검 실시 시기는 영 별표1의2를 적용하고, 사각형거에”를 “사각형거에”로 한다. 이상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용산역 앞 건축공사현장 보도침하 사고를 계기로 의회 차원에서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5년 3월 2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9명의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 간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안전대책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으며,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안하여 구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위험요소의 사전점검과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금일 채택된 조례안으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님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동계획서에 의해 원활히 진행되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구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조율이 된 바 있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2017년 3월 23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