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위원 2012년 3개 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권 조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의 자치권이에요.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보면 학생들의 자치권이 오히려 반대로 결여되어 있는 게 보여요. 김경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교복공동구매도 할 수 있고, 자율학습, 우열반을 나누지 말자는 것이고, 복장·두발이나 특정종교로 우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그런 뜻이 우리 「학생인권 조례」의 주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계속 정부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나 이 사회를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로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딱 보니까 내용은 그와 다르지 않아요. 「청소년기본법」에서 모법을 갖고 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