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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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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을 위탁을 한다는 게 말이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게 상설위원회 같아서 상시 열리는 위원회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을 서포트를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한다 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런 것도 아니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면 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 내용 봐서는.

사실은 이 조례 목적상 보면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것을 의견수렴을,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의견수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매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매월 청소년정책이 바뀌어 지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의견수렴 하는 게 전 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달라질 것도 아닐 것 같고, 대체로 정기회 정도 하지 않나 보아지는데, 이 회의 정기회 1년에 4번 정도, 많으면 6번 대충 예상되는 회의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맡긴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