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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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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재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김경실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24분)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