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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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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지원 심의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