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네, 거기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