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금선 의원, 부위원장에 고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6년 4월 18일 김성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였고,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집행부 제출 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시행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관련 11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부구청장으로 된 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소관 국장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구성내역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서면회의로 전락됨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수가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 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현행화 시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보완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선정기준 마련과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의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 횟수를 제한하여 장기 연장에 따른 특혜를 방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34억 6,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28억 700만원 대비 4.12% 증액된 12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4억 6,300만원 대비 3.39% 증액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세입한도 내에서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용산 복지재단 출연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사회복지경비 및 도시기반 안전시설 정비 등의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의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2주기였습니다. 290명의 사망자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9분이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며 애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은 획기적으로 대우받고, 미흡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직무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 단기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평가제로 인하여 동요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성과평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 성과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측정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평가측정기준, 평가절차, 투명한 운영에 대한 대상자들과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