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55쪽에서 3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0억 8,666만원이며, 이중 28억 4,688만원을 집행하여 총 2억 3,9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총 7억 8,000만원 중 95.9%인 7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1,3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1,0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56쪽,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은 총 1억 2,300만원 중 74%인 9,100만원을 집행하여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약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600만원, 의회비에서 910만원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57쪽의 홍보활동 지원 예산은 총 8,800만원 중 78%인 6,900만원이 집행되어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지역신문 광고료에서 발생한 550만원, 각종 유지보수비 등에서 발생한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15억 8,100만원 중 94%인 14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8,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승급 발생을 대비해서 책정한 인건비성 경비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및 호봉이 낮은 직원의 전입과 전출로 인한 잔액의 발생입니다. 끝으로 358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3억 300만원 중 84%인 2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8,666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억 4,68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인 2억 3,978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12억 18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3%인 1억 1,134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8억 8,4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1억 2,843만 3,000원으로, 2015년 7월 1일자 승진 전입자에 대한 7월분 직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의 변경이 1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불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의 연구용역비와 배상금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 중 연구용역비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실시한 1건의 연구용역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 동안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연구용역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1.7%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5년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2015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단축으로 인해 임시속기사를 채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연례적 교류활동 외에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나,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높은 불용률을 감안할 때 사업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액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6월 12일부터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별도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