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진숙 의원, 부위원장에 황금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016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가결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1차부터 제12차까지 총 2회에 걸쳐 4억 3,352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6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1차~제12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성열 의원님으로부터, 그리고 박희영 의원님이 안 오셨네! 5분 자유발언 하신다고 하더니.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자랑스러운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지역을 두고 있는 김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새누리당 박길준 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장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용산구 구의원 생활 2년을 뒤돌아보며 전반기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는 이 시기에 13분의 구 의원님과 1,300여 공직자가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용산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진영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의 3파전이었습니다. 결과는 구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신 진영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생물 같은 현장이라고 경험 많은 정치꾼들은 말합니다. 또한 용산 구민들은 비례후보 투표에서 새누리당 34%, 국민의당 26%, 더불어민주당 23%라는 대조적인 표로 정치권을 심판하였으며, 이는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을 인정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예산을 결정하며 감시하는 각 정당의 정책과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당 투표율을 따진다면 국민의당이 2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며 떼쓰고 자리싸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기본은 정당정치이며, 상호 협치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의회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용산구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 구성 시 5석의 의석 중 1석의 국민의당의 상임위원장 배려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용산구민의 의견을 따라 국민의당 정책을 받아 구민의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여러 선·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다 퇴직하시는 14분의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2년간의 의원생활을 피력해 주셨는데, 잘하셨어요.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세요.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출신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희영 구의원입니다. 오로지 용산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며 제7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 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용산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보다 내일, 더 올곧고 정의로운 용산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한 번도 빠짐없이 네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과 불합리한 구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한 대안제시로 지난 2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예정지이거나 개발 중임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용산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도하여 시행한 타 자치구와는 달리 의원인 제가 먼저 인간다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용산 구민의 행복을 위한 생활임금제도의 필요성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도의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용산구도 임금 제도가 시행되어 많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 용산구의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알 수 있게 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학대를 방지하고 폭력을 예방하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산구 아동복지증진 조례를 만들어 용산구 아동복지의 체계를 바로 잡고 디딤돌을 마련한 점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직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한 의회 인식에 대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용산구라는 지방행정 자치는 구청이라는 집행기관과 용산구의회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갈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좌인력 하나 없이 이리저리 동분서주 하며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검토하는 시간마저 밤을 새워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자료요구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며, 심지어 회의에서 잘못된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회의에서 구정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이나 새로이 제안한 대안의 경우도 그 결과보고는커녕 전혀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지거나 질의가 많아지면 표정이 찌푸려지거나 심지어 불만의 소리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목적은 제 개인의 영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용산 구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의원들의 요구나 제안, 각종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여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기가 6개월 남은 부서장이 20여 일의 연가를 의회 정례회 중에 보란 듯이 전부 사용하여 답변하지 않는 행태 등 의회 경시풍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우리 용산구의회가 집행부의 동반자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제7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제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주시는 더 많은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구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지역 일꾼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 감사실장 나오셨어요? 감사실장! 그런 태도를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유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등 총 1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이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경실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등 세 분의 면밀한 검사 후 집행부가 작성․제출한 결산안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3,574억원은 세입 예산현액 3,516억원 대비 101%로서 57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2,94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628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7,2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은 총 14종으로서 2014년도 잔액이 250억원으로, 2015년도에 106억원을 조성하고 35억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잔액은 32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1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시정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심사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특히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결산보고 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구청장 소속 T/F팀 소관으로 추진하던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및 용산구 휴양소 건립 업무를 전담할 행복드림담당관을 부구청장 소속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행복드림담당관의 신설에 따라 행정 5급의 정원을 증원하고, 보건분소 진료의사의 처우개선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보건진료 6급을 의무 5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를 통해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유지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수시분안은 구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여가 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민 휴양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보편적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행정재산인 제주휴양소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공유재산 관리기금에서 지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희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산구의 무책임한 행정의 한 단면이자 혈세낭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해 간곡하게 어려운 소수의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우리 용산구는 용산참사 개발금으로 용산가족휴양소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양주에 용산가족휴양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 52억여 원과 지난 5년간의 관리·운영 비용 약 10억여 원으로 총 60억원이 넘게 집행된 사업으로 우리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양소는 매년 수억원의 운영적자와 석연치 못한 매입과정 등으로 계속해서 잡음을 내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폐쇄하고, 고스란히 관리비용만 혈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번번이 유찰되어 결국 이제껏 사용된 세금 6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억원에도 팔리지 않아 현재 28억 3,5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세금낭비에, 전형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세 번째로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 또한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의 구민이나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휴양소를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예산낭비의 많은 우려와 염려가 지적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해 왔음에도 현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6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현재 28억원에도 팔리지 않으니 실제 구민의 세금이 30억원 이상 손실을 가져온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용산구는 어떤 사과나 뉘우침도 없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주도 리조트를 매입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이 안건은 앞서 문제를 지적한 양주가족휴양소를 그대로 방치한 채 또 다른 가족휴양소를 설치하기 위해 일단 86억원의 기금을 변경하여 제주도 리조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비 86억 3,000만원과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 최소 12억원, 물품구입비 2억원, 일반운영비 2억 6,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소요예산 103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용산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에 분노하면서 용산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구 행정이 오로지 구민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금이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적된 양주가족휴양소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수십억원의 구 예산이 낭비되어 온 이 사업을 다시 의결하기에는 좀더 많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주도에 가족휴양소가 꼭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용산구민이 얼마나 많이 이 제주도 휴양소를 이용할 것인지 처음 계획 시부터 용산구민의 의견이나 사전 수요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이미 매입 결정을 하고 난 뒤 뒤늦게 5월 20일 이후 통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이 휴양소를 위해 제주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리조트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건물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검토해보니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수십차례 담보가 잡힌 기업의 자본유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전형적인 형식적 담보물건이며, 이는 이 리조트의 상태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낡고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건물의 부실과 안전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건물은 2011년 이미 우리 용산구청이 매입하고자 했다가 여론의 맹비난으로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다시 수십억원을 더 지불하고 꼭 이 물건을 사겠다고 고집하는 용산구청의 행정과 입장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아마 구청은 그동안 제주도의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오히려 그때 사지 않은 것이 손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이 배제된 마인드로 혹시 이 제주휴양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셋째, 굳이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주가족휴양소가 아직 매각되지도 않았고,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투기 등으로 향후 불안정하며, 특히 용산 구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양주가족휴양소를 폐쇄한 채 이번에는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무지갯빛 환상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먼저 기금을 사용하여 휴양소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견제기관이며 구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 우리 의회가 반드시, 제대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을 검토하면서 용산구 가족휴양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과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급하게 집행된 잘못된 행정이 얼마나 많은 세금의 낭비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많은 혈세의 낭비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의원으로서 새삼 놀라며, 구민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세금을 내는 구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우리 용산구를 포함하여 단지 4개구만이 가족휴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휴양소 운영현황을 살펴보아도 서초구의 태안휴양소,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동작구 안면도 동작휴양소 등도 매년 1억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이제 제주휴양소까지 매입하면 2개의 휴양소를 가지는 유일한 구가 됩니다. 2개나 필요할까요? 현재 양주휴양소를 폐쇄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으니 엄연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제주휴양소 매입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용산구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또한 용산구청의 깊은 고민을 통하여 구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사업은 많은 시간을 두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의 재정자립도는 40% 남짓입니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수의 용산구민이 이용할 지도 모르는 제주휴양소 사업을 지난 양주휴양소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용산구민의 의견수렴이나 사전조사도 없이 용산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달콤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오로지 구민들을 위해 이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반대표를 던져주십시오. 우리 용산구의 재산이 오로지 우리 용산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의 시선으로 이 안건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진실은 속도가 느리지만 늘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결코 옳은 것을 이길 수 없다고도 배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고진숙 의원님은 저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의회가 질서가 없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의 룰 한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장으로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않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우리 공무원이 법을, 지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의원이 자기 스스로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절차가 다 있지요? 신청 절차가 다 있어요. 내가, 의장이 허용하고 안 하고는 내 권한이에요. 나쁘게 이용하면 안 줘버리면 돼요, 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드리니까 그 절차를 거치시라고요. 거쳐서 와서 얘기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줄 것 아닙니까? 아침에 전화하고 말이지요, 출근시간에. 2년이 다 지나가니까 더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장이 되든 예의를 갖춰주시라고. 위원장이 되도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대토론에 앞서 본의원은 오전 10시에 사무국장님께 반대토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 매입 및 매각 추진현황과 제주 가족휴양소 매입 추진현황, 그리고 제주휴양소 매입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 용산구 가족휴양소 매입 및 매각 추진현황입니다. 본의원은 구의회에서 휴양소 매각승인이 나기 이전인 2015년 3월 17일의 구정질문에서 양주 가족휴양소 매각결정보다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휴양소 내 캠핑활동 활성화 등 기존 휴양소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휴양소 매입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것과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번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 본의원은 양주휴양소 매각에 관한 내용을 용산구소식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알렸느냐고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였으나 담당과장님은 구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용산구의 현실이라는 점에 너무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양주에 휴양소가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는 매입가 37억 2,400만원과 리모델링비 등 총 51억 4,500만원이 들어가 2010년 10월에 개장한 가족휴양소입니다. 현재 휴양소는 2015년 12월 말까지 운영 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소 폐쇄 이유로 낮은 구민이용률, 유지보수비 증가, 시설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휴양소로서의 역할미흡 등을 들고 있습니다. 양주가족휴양소는 감정가 35억 4,337만 2,540원에서 7차례 유찰된 28억 3,469만 8,030원에 매각금액이 머물러있는 상태입니다. 구민의 대부분은 양주에 휴양소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휴양소가 매각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대비 약 25억여 원의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채로 다음 매각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제주 가족휴양소 매입 추진현황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현재 우리 구에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이 없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구도 휴양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제주도가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1위의 휴양지이므로 수준 높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주도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휴양소 건립추진단은 이미 2015년 12월에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건립부지 현지답사도 2016년 3월에 후보지 26개소를 확인하였고, 그 중 5곳을 선정 및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주휴양소가 3월 당시 7차례 유찰되어 매각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새로운 휴양소 건립에 대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주휴양소 건립 추진단이 구성되어 휴양소를 추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구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한 금원으로 구민복지를 위해서 휴양소를 매입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제시한 휴양소 취득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103여 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휴양소 부지 취득가액인 약 82억여 원은 이번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통과와 함께 확보되고,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는 2017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휴양소 매입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가족휴양소 운영 실패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다음 휴양소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양주휴양소는 구민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매년 1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매각조차도 되지 않은 채 공무원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양주가족휴양소 이용률은 57%였으며, 그 중 구민이용률은 5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의 46%, 동작구의 41%, 동대문구의 33% 이용률에 비하면 그다지 낮은 이용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초구, 동작구, 동대문구의 적자도 매년 1억 5,000여 만원으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구만 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제주도 가족휴양소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2016년 5월 말경에 16개동에서 용산구 구민의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주민들은 취지도 모르는 채, 금액도 모르는 채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인 줄 알고 체크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해 제주도에 103억원을 들여서 리조트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면 금액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셨어야지, ‘휴양시설이용 관련 조사’라고 맨 앞장의 취지도 주지 않고 내용만 체크하게 한 설문조사가 과연 신뢰성 있는 조사방식이었습니까? 용산구 주민 중에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제주도에 갈 수 있으며, 주민이 제주도에 가서 휴양할 때 과연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복지인가를 먼저 고민했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리조트는 2011년 매입 무산 된 리조트로서 또 다시 동일 리조트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산구에서는 2011년도 구유재산 매각대금 150억원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대체취득 하고자 용산연수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입은 취소되었고, 매입 대상지도 처음에는 제주시 애월읍의 나비스호텔로 추진되다가 2010년 12월 7일 서귀포시에 있는 웰리조트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매입가는 48억원이었으며, 취소 이유는 매입예정 물건이 경매물건으로서 당시 입찰 공고가 나지 않아 경매 참여가 불가했던 점과 일부 구의원들의 이견, 그리고 신문 및 방송 등 언론에 부정적인 언론 형성 보도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그 건은 제1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2016년 이 시점에서 용산구가 그 리조트에 또다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가 추천한 웰리조트는 신축건물로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지난 5월 10일 의원들이 실제 가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객실 내부와 바닥의 침구류와 장판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통로 쪽과 지하공간의 천정사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누수가 되어있고, 천정의 전기선 등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음 사진은 식당과 세미나실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대중탕과 사우나실 모습입니다. 대중탕은 최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사우나실은 공사 중입니다. 의원들에게 준 설명회 자료에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고, 건물 내외부적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가 양호한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넷째, 제주리조트 매입 후 집행부가 제시한 리조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리조트 운영 및 활용 방안은 관내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관내 학교 및 교육청 등과 협력, 신라면세점, 여행사 등 관련업계와 다자간 MOU를 체결하여 중국관광객 등의 시설이용을 통한 수익창출 최대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거라면, 이런 계획이라면 무엇 때문에 거액을 들여 매입하는 것입니까? 리조트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지금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구민들 또한 예외는 아니며, 공무원들은 구민들의 세금을 쪼개 쓰느라 정말 필요한 곳에도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2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안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민들은 지난 2011년의 설문조사에서 구유재산 보존 목적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그 부동산은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시설 등의 목적으로 쓰여 지기를 바랐었습니다. 가족휴양소를 매입하시더라도 최소한 구민들과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산구 제주가족휴양소 매입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정책을 결정하는 현 집행부에 있다고 하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세금을 납부하는 용산 구민 모두의 몫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찬성토론자가 계십니다.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 행정위원장 윤성국입니다. 본의원은 이번회기를 마지막으로 행정위원장으로서 2년간의 행정위원장직을 수임하면서 수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해왔습니다. 항상 위원회 상호간에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위원회별 의사사항을 존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희영 의원님, 그리고 고진숙 의원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본의원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구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제주도 휴양소 건립은 우리 30만 용산 구민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서 다수의 용산 구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용산구의원이기에 앞서 용산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휴양소를 건립하는 것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고, 물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본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투입되는 비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쓰거나 도서관을 짓는 데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편견을 버리고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배고픔만을 채우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배를 굶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행복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가끔씩은 이웃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삶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려운 이들을 외면한 채 휴양소를 매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난 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휴양소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용산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지에 일부 편입되어있는 구유지를 매각하고 확보한 예산을 다시 매입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매입은 중요한 것입니다. 강남3구 다음으로 용산이라고 할 만큼 용산의 부동산은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기금도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표를 인식해서, 의식해서, 구청장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제주도 휴양소 건립을 제안해 주신 구청장님께 구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감나무를 키우고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복지도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주도 휴양소가 우리에게 보험이며 사과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려는 제주휴양소는 3,580평으로서 시세에 대비해서 아주 저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다 써 버리면 후세에 남겨두어야 할 땅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양주휴양소, 양주휴양소를 거론하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주휴양소에 얽매여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양주휴양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휴양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휴양소의 위치로 제주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주도 내 26곳의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상지를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는 제주도는 중국투자자들의 부동산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 제7대 경관에 선정될 만큼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실시한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도 연속 2년 동안 국내여행지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제주도 서귀포에 대한민국 관광1번지라 할 수 있는 중문관광단지와 높이 50~60m의 해안절벽을 자랑하는 중문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어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문단지 인근에 대형 건설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수진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천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많습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양주휴양소에서 비용손실을 메울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민의 입장에서 곰곰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땅인 제주도도 가난을 이유로 못 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은 제주도를 못 간다는 논리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안 그래도 힘든 이들에게 어째서 애써 틀에 가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저가항공을 비롯해서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에 휴양소가 생긴다면 일반구민들은 더 저렴하게 제주도 관광을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은 제주도에 우리 휴양소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용산구와 서귀포시 간에 자매결연을 한다는 큰 메리트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제7대 용산구의원으로 13명의 우리 의원님들의 응원 속에서 상반기 행정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서 행정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오늘이 회기입니다. 오늘같이 뜻 깊은 날에 용산구민의 삶에 여유를 더하게 될 제주휴양소 건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윤성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에 장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성국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 박희영 의원, 고진숙 의원님께서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입장에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만 용산을 사랑하고 용산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토론 하는 본의원은 용산을 더욱 더 사랑하고, 또 용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은 고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행정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결사항이 존중받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임을 밝히면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용산구에서는 제주휴양소 건립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일부 단체 및 언론매체의 반대여론에 막혀 사실상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문배동특별계획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받은 150억원의 수익 중 일부인 48억원에 대한 구민의 재산보존은 물론이고, 향후 25만 용산구민의 복리향상과, 용산구민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만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용산참사와 결부시켜 선정적인 내용으로 호도를 하고, 이미 양주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반대여론에 막혀 사업추진을 중단해야만 했고, 본의원은 2013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성급한 제주휴양소 건립 중단에 따른 아쉬움과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한바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자책하고 아쉬워하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땅에서 얻는 수익을 땅으로 재투자하여 향후 우리 구민에게 더욱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우리 구민들에게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여 자신 있게 제주휴양소를 매입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왔을까요? 아마도 그때 50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현재 85억원 가치의 휴양소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내년, 내후년, 더 먼 미래에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가슴깊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다시 제주도휴양소 매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2011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세계 제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만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지이자 세계적으로도 천혜의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중국 등 국외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더욱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자연경관 속에 우리 용산 구민들을 위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건립하여 운영함은 물론이고, 휴양소를 보유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그 가치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우리 용산 구민들이 ‘우리 용산구도 제주도에 이렇게 큰 땅! 그리고 이렇게 좋은 휴양소가 있어서 나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용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겨 세계의 중심, 미래도시 용산의 유산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양주휴양소를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크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을 위한 휴양소는 입지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년 전 양주휴양소를 매입할 당시 수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매입한 그 부지와 건물은, 그 건물 한가운데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모텔이 즐비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장소에 휴양소를 건립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이 휴양소 매입을 지시한 전 구청장님을 불러서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양주휴양소를 살려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운영경비와 지속되는 수입적자에, 근거리에 있는 관계로 신비함보다는 지루함 때문에 용산구민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타구 이용객만 이용하는 상황으로 금년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제주도 휴양소는 다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매입예정지의 위치 또한 제주도 관광의 중심인 서귀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주휴양소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 번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많은 용산 구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휴양소를 만들고, 운영상 이익창출이라는 큰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립 단계부터 다양한 홍보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은 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 책임과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생활과 여건이 어려운 분들만 이 복지의 수혜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25만 용산 구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의 증대와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문화적, 교육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사회적 변화에 말없는 다수의 용산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주도 휴양소 건립은 그분들에게도 돌려드려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혜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떠한 사업이든 시작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수의 반대여론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휴양소 매입에 대한 일부 주민과 의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휴양소의 건립을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신다면 본 휴양소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휴양소의 주인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청 공무원도, 특히나 용산구의회 의원도 더 더욱 아닙니다. 제주휴양소의 주인은 바로 용산 구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지만, 우리가 선택한 휴양소는 용산구민의 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25만 용산 구민 모두가 즐거운 여가생활을 지원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행정위원회 고민과 결정을 정말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부터 묻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아까 박희영 의원하고 고진숙 의원하고 반대토론을 했잖아요? 그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양소의 매입을 반대를 하셨는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을 해달라고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앉으세요. 오늘 의원이 12명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6명의 동수입니다. 그런데 두 분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토론 한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찬성을 안 물어보냐고 그러실 텐데, 표결이 과반수가 통과가 되면 이건 묻지를 않습니다. 안 되면 자동으로 원안가결 되는 것으로 선포가 됩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이라는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그대로 원안가결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12명 중 기립 2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먼저 의안번호 제17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장마철 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