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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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23회 제3본회의2016-06-13

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2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회가 채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과 관련, 우리 구가 금번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인재양성과장님으로부터 감사발언이 있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28일에서 29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공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도 참여를 하여 제가 PT보고를 했었는데 그 결과, 우리 용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평생학습도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의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그 결과라 생각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우리 구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98쪽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썼는데 행사운영비는 좀 많이 남겼네요? 왜 그랬을까요? 홍보제작물에는 다 쓴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행사운영에는 왜 남겼을까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부의 신 특강”을 당초에 2회로 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10일 날 날짜까지 정하고 홍보를 다 마치고 “공부의 신 특강”을 진행하기 직전에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김철식위원

메르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미 홍보자료는 다 만들어버렸고 행사만 취소하게 되어 강사비가 안 나간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1회만 했다는 얘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1회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공부의 신 특강” 효과가 있던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공부의 신 특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여를 해서 들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로부터도 대단히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에 작년과 비슷한 강사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는 2회 다 할 건가요, 그러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올해는 1회입니다.

김철식위원

올해는 또 1회만 잡았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 하는 것 중에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결산서 97쪽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로 어디로 보내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1997년도에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시하고 저희 구가 자매도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자매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부터 청소년들을 새크라멘토시에 홈스테이 과정으로 보내는, 행사해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지요? 새크라멘토시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학교만 두 군데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가 리오 아메리카노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크라멘토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좋은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주로 고등학생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전체가 고등학생입니다.

박희영위원

몇 명 선발하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14명이 갑니다.

박희영위원

매년 14명이 갑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매년 14명이 갔습니다. 인솔자 제외하고 학생이 14명입니다.

박희영위원

인솔자는 몇 명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2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인솔자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에다 계획을 시달하고 학교에서 적임 학생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된 금액에 14명의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딱 항상 14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해마다 다르게 책정하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상 14명으로 현재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부담이 약 200만원이고요, 저희가 약 15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혹시 제한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분명히 자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해외에 고등학생 하나를 200만원을 보내면 어떤 댁에서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어떤 댁에서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에는 보편적인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중에는 가고 싶어도, 또는 가면 참 좋을, 저희 국가적으로 보나 또는 우리 용산구로 봐서 좋을 아이들이 이 비용 때문에 지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방향전환을 해서 매년 자비 부담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오히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한두 명이라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일단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을 보내면 실제로 용돈까지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한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부담 가져야 되는 돈은 200만원이 아닐 겁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 이게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지만. 그러니까 좀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한두 명이라든가 한 명 이런 정도는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 중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조금 방향전환이 되면 어떤가 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비슷한 질의도 있었고요. 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채택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한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때 어찌 보면 가서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글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나름 200만원을 부담하고도 가서 개인적인 지출이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집안이 되고, 또 영어가 일단은 다 통용이 되고, 이런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을 저희가 저소득층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고 같이 이 속에서 움직였을 때 혹시라도 현지에 가서 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상처가 남는다고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희영위원

그 부분은 작은 부분 같아요. 저희가 교육에 이런 해외연수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청소년들의 해외경험,

박희영위원

해외경험을 통해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자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교육의 효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은 나중이고, 우선은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을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정신적인 것,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갔다 와서 오히려 진로공부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고2 때 배워야 될 공부를,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걸 좀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본다는 건 그렇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염려가 돼요. 제가 예를 단적으로 표현 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 갔다 와서 상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주듯이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만큼 저는 균등하게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우리 구청의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멘토가 되는 대학생은 저희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유영준 네.
그러면 멘토는 누구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숙명여대 학생입니다.

박희영위원

숙명여대 학생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작년에 51명 운영했습니다.

박희영위원

50몇 명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51명이요.

박희영위원

51명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 사업의 멘토가 51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2015년도 51명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2016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50명 지금 선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50명인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하반기는 인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지원 받아서,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상·하반기 합해서 51명이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작년에는 상·하반기 합해서 51명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대폭으로 작년에 비해서 늘은 이유는 뭐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금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도 좀 따냈습니다. 서울시.

박희영위원

얼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3,500만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박희영위원

2016년에는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받으신 거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무튼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학교에서 멘토로 참여했던 학생이 감상문을 써냈었는데, 그것을 하나 저희한테 샘플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사실은 그 글을 소식지에다 올릴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들은 그때만인가요, 이어지든가요? 어떤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박희영위원

그 후에 어떤 그런 게 지속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던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뭐든지 일회성이지만 그런 사업들이 좋은 관계라면 계속 이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업에 이름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이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99쪽입니다, 결산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다 위원회 운영비예요.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두 위원회 운영수당들이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사유가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미개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방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무슨 사후에 징벌적이거나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꼭 특별한 안건이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특히 올해 들어서는 좀 심각할 정도로 아동학대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도 폭력이 있지만 그 학생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아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꼭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방 하에, 그러니까 예방화 된 필요성의 위원회란 말이에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 했다.”는 말이 제가 좀 그래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영위원

금년에는 좀 준비하셔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앞으로 용산이 교육특구로 나가는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과예요. 강남이 타 지역과 다른 이유는 교육비를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결을 거쳐 나갈 것이고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불용된 예산이 좀 있어서 불용된 예산을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99쪽 보시면 ‘대학입시 학교전략 설명회’에서 불용이 된 게 있어요. 불용이 35%나 되어 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대학입시 설명회를 당초에는 일반학원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2014년까지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교육 강사를 써야 된다, 라는 취지로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실제로 현재 고등학교 교사를 모셔다가 하다보니까 작년 3월에 입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할 때는 잠실여고의 안현근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 와서 강의를 했었고요. 또 5월 달에 수시설명회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 4개 입학사정관님들을 모셔 와서, 직접 학교에서 사정관님들이 홍보책자까지 가져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에 생각하고 잡았던 예산을 공교육으로 다 돌리다 보니까 거의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그냥 진행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열위원

홍보물 제작비를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대학에서 직접 했다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비조차도 입학사정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예 강사비도 집행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보니까 밑의 강사비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비도 불용이 되어서 이게 예산절감인지, 억지로 불용 시킨 건지 봤는데, 학교 측에서 이렇게 협의가 잘 됐군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내일이 또 수시설명회인데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서강대, 성균관대, 외대, 숙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이렇게 5개 학교를 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설명회를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오나요? 많이 오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되게 칭찬을 해요. 적은 예산으로 관공서에서 설명한다는 것 되게 칭찬을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의회 때 “이런 예산을 올려서 자주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예산도 절감이 됐는데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는 포메이션을 가지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고 학생들한테 좋겠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주 우리 용산구에서 우수사례로 뽑힐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불용된 예산이 낭비된 예산을 줄이는 것, 학교에서 갖다 한 것을 확인해 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같은 99쪽 밑에 보면 ‘영재교육 지원’이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75%나 불용이 됐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게 영재교육이 시스템상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원비인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고려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문제가 1차,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영재자격시험이. 그런데 1차에 합격한 시점이 저희가 예산 편성이 거의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1차에 4명이 합격을 하면 저희가 4명의 예산을 잡는데, 최종 2차에 합격은 작년 같은 경우도 1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분의 예산이 그냥 불용되어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대 측에도 “이걸 좀 당길 수 없겠느냐?”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거기에서는 그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이 시점이 거의,

김성열위원

예산 확정 시기랑 시험 시기랑 이게 좀 엇갈려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같이 붙어있군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2차 최종합격자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한다 그러면 이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1차 합격자가 나온 시점에 저희가 예산이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1차 합격자 위주로 예산을 늘 잡고 최종합격은 1차 합격에서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유추해서 잡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좀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학교 측에서 이 시기가 우리 예산을 잡는 시기랑 좀 다르니까 아쉽지만, 이 불용된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청에 충분히 쓸 일이, 효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세심히 협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도 우리 구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좀 세심히 챙겨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바로 밑인데, 11억 5,500만원을 지금 보조금을 쓰고 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돈이 서울시 비율로 따지면 우리 용산구가 몇 번째가 되나요? 예산?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교육환경개선?

김성열위원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순위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저희 구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는, 서울시청에서도 지원비를 내주는 게 지자체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런 예산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지자체 살림에 따라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도 적극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많은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얘기세요. “이런 것 예산이 모자라는데 의회는 뭐하냐?”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런 것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차후의 어떤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사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한번 차년도 시설투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정확합니다. 지금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 관내에 초등학교 15개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있는데 다 노후 되고 낙후됐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세계의 중심’인데 교육 특구로 만들려고 준비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되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작년에 지급한 예산 있지요, 보조금 지출 학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다 제안서를 내거나 자료를 받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 나눠주시면 의원님들이 그걸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예산확보 하시기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 조사하셔서 한번 어떻게 그 학교가 필요한 건지 조사를 해 놓으십시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든 것 다 압니다. 학교 측과 또 학교 운영위 측과도 예산을 절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욕심으로는 다 주고 싶지요. 하여튼 그런 예산 배분도 정확히 현실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불용액 없게 만들어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인데요. 결산서 99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이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올해 조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니 작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 불용액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게 작년에 중도포기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포기자 예산이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중도포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사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라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예전에 행감 때 “레벨 테스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너무 실력이 좋은데 낮은 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실력이 안 되는데 높은 반에 들어가서 못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뒤로도 아이들이 있지요? 딱 정해진 만큼만 접수를 하는 게 아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황금선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30명을 뽑는다, 그러면 30명만 딱 지원을 하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접수를 하는 친구들이, 더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냐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대기자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중간에 대기자를 못 받는 이유는 그만큼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레벨테스트를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자기부담금 있지요? 자기부담금?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얼마인가요? 그 예산과 어떻게 차이 나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4만원 하고요, 자부담이 40만원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4만원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 저희가 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에서 3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40만원 해서 1인당 70만원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면 자기부담 한 것 내주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날짜계산해서 다 환불해 줍니다.

황금선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레벨이 좀 잘못되어서 학습에 흥미를 못 느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꼭 혜택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 용산구는, 중부교육청에 3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종로, 중구, 용산입니다. 2구는, 제가 저번에도 이것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혁신지구거나 혁신우선지구예요. 그런데 저희 용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14년 11월에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공동선언을 하시고 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2014년 11월에 공동선언을 하시고 2015월 1월 달에 공모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다 확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시달됐었는데, 그때 주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치구가 5억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7억 5,000만원, 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20억 가지고 1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하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교육의 취지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데 취지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5억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혁신교육지구는 신청을 못하고 우선지구로 신청했습니다. 우선지구는 자기부담 없이 시에서 3억을 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박희영위원

저희 왜 5억이 없어서 못하나요? 저희 구비 부담이 5억이면 15억을 받아올 수 있고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구는 왜 그 5억을 잡지 못했나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여건이 좋지 않고, 더더구나 제가 알기로 상반기는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하시고 후반기에는 시설지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고 노후화된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시설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희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저희가 한남초등학교인가요? 혁신학교로 한번 지정이 된, 그건 그냥 학교로. 구가 아닌 혁신지구가 아닌 혁신학교로 학교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하는데, 개인학교별로도 하는데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5억을 확보 못해서 15억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1월 달에는 예산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박희영위원

추경도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1월에는 추경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아니요, 중간에. 저희가 지금 이것은 시작한 게 2014년 11월에 공동선언해서 2015년이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2015년 1월 13일자로 공모를 하라고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서 1월 16일 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두 단계 중에서 우선지구로 신청한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3억이라도 따오려고 했는데,

박희영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우선지구가 되면 5억을 따오고, 아니요, 죄송해요. 혁신지구가 되면 5억이고, 우선지구라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못 받아온 게 구비가 마련이 안 돼서 안 한 게 아니라 우선지구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때는 준비를 급하게 해서 그러는 것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혹시 2016년도에는 저희 이것 지원하고 계시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혁신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구로, 도봉, 성북, 은평 이런 몇 개 자치구를 벤치마킹을 좀 하자, 해서 저희가 좀 쭉 다녀보니까, 저희가 저희 직원들 다 보내서 팀장님들 다녀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1월 달에 “이 사업하자.”, 2015년 1월 달에 “시행!”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박희영위원

네. 시 자체에서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사업 자체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사업 자체가.

박희영위원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가장 비근한 예로 자치구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예산을 주는데 내가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매뉴얼이 없이 예산이 나온다. 나는 이것 감사에서 죽을 각오로 하고 이 돈을 쓰고 있다.” 오히려 이런 말까지도 하고, 또 과장님들 얘기는 “이것은 정말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박희영위원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어쨌든 제가 그래서 쭉 조사를 해 본 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을 7명 채용해 놓고 그중에 1명은 6급상당으로 채용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봉은 6급상당 1명을 채용하고 외부 인력 3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봉의 6급상당 그 분은 또 모 단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이 탄생됐는데 이 사업이 원하는 목적대로 가지 않고 방향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호응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런 내용은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올해 중부교육청에 자문위원으로 가서 회의에 참석했더니 여전히 우리 용산구만 이런,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할 정도로 저희 용산구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감사의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나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2016년도 금년도에 바로 시작하기에는 무리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6개월 동안 검토하였는데 기초를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2016년도에 바로 뛰어드는 건 이건 무리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올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 확실하게 사업을 하자, 1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벤치마킹하면서 다닌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은 2016년도에 하시면서 나중에 예산 때도 물어볼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여쭤볼 수 있는데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는 신청 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2015년도에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용산구의 특화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나 우선지구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용산구만의 특화사업을 진행하겠다. 2015년도.”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그 특화사업이라는 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부모 재능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타의 자치구를 혁신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들을 취사선택한 사업입니다. 학부모,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2015년도에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니라 2016년도에 하시려고 벤치마킹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2015년에는 특별히 특화사업을 한 게 아니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부모 재능참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은 2016년도 거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우리 용산구가 평생학습도시 선언한 구로 몇 번째 구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15번째 구입니다.

박희영위원

25개구 중에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저희도 그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 용산구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의지와 또 하시고 추진하는 것,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리고 또 ‘정말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인재양성과의 주된 업무가 교육이에요. 가장 교육을 받아야 할 청소년, 우리 초등학교, 유아, 이 교육의 관심도 사실은 그런 학습도시로 선언해서 외부적으로 언론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박희영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엊그제 제가 용산복지재단 출범식에 갔었습니다. 거기의 자막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장학기금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제가 봤는데, 자막에. 맞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건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저희가 현재는 약 70억원의 재원을,

박희영위원

네, 72억 정도.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69억 8,700만원을 정확히 저희가 재원을 마련했는데, 100억원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장학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랬을 때 장학재단사무실 놔두고 복지재단사무실 놔두고 또 운영위원들 사무국 따로 놔두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공간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자막으로 이렇게 딱 밑에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 한남동,

박희영위원

그리고 저희 또 장학재단 설립 예정이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향후에는 100억 재단이 되면 그것을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무국 일을 굳이 장학재단 사무국을 또 만들게 아니고 복지재단,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무실을 공유하겠다는 거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사무실을 공유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의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장학재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뽑을 게 아니고 그냥 복지재단의 인력들이 장학재단의 사소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박희영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절차상의 이런, 어떤 적법한 절차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적법한 절차를 필요로,

박희영위원

그래서 빨리 이렇게 100억을 마련하시려고 애쓰시나 봐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장학기금을 모으는데 그렇게 막, 제가 예를 들면 장학기금의 지출이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지출액이 1억 900만원이에요. 1억 920만원. 그런데 올해 연도 지출액은 1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80만원 증액이 된 거예요, 지출하겠다고 편셩하신 것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 빨리 또 100억 만들려면 여기에 또 돈이, 저희 예산 뻔 한 특별회계에서 3,300억 주게 또 빨리 모아야 되겠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

박희영위원

100억을 목표로 하시니까 또 그것을 빨리, 또 저쪽 용산복지재단에다 업무를 같이, 업무도 공유하고 사무실도 공유하려면 이것 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빨리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에 도달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희영위원

장학기금을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제가 당부 드리는데요. 원래 주 장학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것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지출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다시 예산에 이것 올 때 제가 다시 더 꼼꼼하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기봉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6월 30일까지 계시고 퇴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공직사회에?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34년 11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직생활을,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30년 넘게 하신 것은 개인한테는 복이고 주민들한테는 또 영광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률이 좀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사랑의 PC사양 업그레이드”비랑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SW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중에서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SW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100% 불용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6,6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사랑의 PC사양 업그레이드” 소모품이 한 313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SW유지보수비”가 그게 2014년도까지는 개별적으로 유지보수 하던 것을 2015년도부터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의 계획에 포함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액하고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김성열위원

개인별로 유지보수 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게 변형됐나요? 구청 전체가 그런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에서 통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그러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한 21%가 미집행된 것은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 게 맞나요? 그렇게 여기 설명이 왔네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간이 당초 1년이잖아요? 12개월로 n분의 1, 12개월로 나눴는데,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2개월의 폐쇄기한이 있기 때문에 20%가 남는 건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0% 2개월이,

김성열위원

그러면 한 1% 정도 남는 거네요. 저, 이상 하고요. 과장님, 이 전산장비는, 국가의 핵심도 요새는 전산화 시스템이 아주 그냥 국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용산도 이 전산장비의 최신화가 필요해요. 향후에 과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고 할 걸로 예상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한다고 해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사실상 이 연도수로 따진다고 보면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 2009년도 것을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게 대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컴퓨터도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때문에.

김성열위원

지금 2009년도 것까지 폐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약 7년, 6년이 지난 건데,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일반기업체를 보면 약 2년이 업그레이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관공서하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6년, 7년 전 것을 지금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행정이나 공공기관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전산장비 최신화는 과장님이 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신 건 알지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불과 보름 정도 남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중요한 결산에 배석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전산정보과에서 와이파이 저희 관리하고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사업명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행정전산 지원’인가요? ‘정보화 능력개발’인가요? 몰라서요. 아니면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인지, 저희 와이파이는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 와이파이는 지금 서울시 무선인터넷망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사용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로,

박희영위원

아예 안 잡혀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서울시 뭐와 연계되어 있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서울시 무선인터넷망하고 같이 연결을 해 있고,

박희영위원

서울시 무선인터넷망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그쪽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로 구축이 돼 있는 것은 85대가 구축이 되어 있고,

박희영위원

85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사 내에 있는 건가요, 85대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게 설치장소가 행정기관 동 주민센터하고,

박희영위원

동 주민센터하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그리고 효창공원이라든가 공원하고, 주요 거리가 있는데 이태원거리, 숙대입구, 전자상가 등.

박희영위원

네.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용산구에서 청사 외에, 공공기관 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 말씀하셨고,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관광특구. 아, 있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85대라는 것은 저희 관공서 외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 장소는 이제, 관공서에는 19개 장소가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6군데가 있고 공원에 16군데, 그리고 주요 거리 이태원거리나 숙대입구, 전자상가 등에 한 25군데 있고, 복지시설에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복지시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창업지원센터 등에 15군데 해가지고 85대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총?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것 이것도 무료로 쓰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전체도?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85대조차도?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저는 혹시 이런 것을 업체랑 계약을 해서 어떻게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건가 그랬더니 저희가 다 무료로 쓰고 있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와이파이는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세요? 저희 구에 마을버스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는 뭐지요? 자치센터와 자치센터 셔틀,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박희영위원

그래요? 타 구에는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타보니까 거기 ‘무료 와이파이존’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행정전산 지원’ 사업에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SW유지보수” 그것 100% 불용됐는데 말씀하셨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과업 내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미집행 했다.” 맞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이렇게 포함될 줄 몰랐었던 건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그것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2016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면 여전히 2017년도에도 계속 빠지겠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시스템이랑 같이 통합해서 발주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영상정보관리’에서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중에, 지금 전산정보과 소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제안평가심사위원회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위원수당이 불용됐을 때 “CCTV 사업 통합발주로 제안평가 횟수가 감소됐다.” 그랬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통합 발주되는 걸로 감소됐다는 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CCTV 사업 통합발주가 되면서 제안평가심사 횟수가 감소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게 본래는 교통행정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곳은 따로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횟수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발주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그건.

박희영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이걸 발주를 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추진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교통정보과나 공원녹지과의 CCTV 그런 것을 통합으로 지금 발주하신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에서?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매년 계약하나요? 연간단가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몇 년 계약하셨나요, 그럼? 그러면 이번에 통합 발주를 하셨네요, 2015년에?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2015년에 통합 발주해가지고 그것을,

박희영위원

혹시 그것 발주 입찰이라든가, 발주한 업체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계약기간은 언제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계약기간이요?

박희영위원

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계약기간은 본래 1년씩 하고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 다시 또 재계약하나요?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또 입찰공고를 내셔서 다시 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입찰합니다. 입찰.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으로 된 것은 2015년이 처음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니, 그 전에도 통합으로 한 게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렇게 지금 통합으로 발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CCTV가 우리가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CCTV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통합 발주한 내역이 있겠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2014년도는 제가 지금 그것은,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 혹시 확인하셔서,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확인해가지고,

박희영위원

2014, ’15, ’16년 저희 CCTV 사업에 통합 발주한 세부내역 일체를 다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위원회가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짧은 질의입니다. CCTV를, 통합 저희 관제센터가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설치된 CCTV에?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을 열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열람에 대한,

박희영위원

지금 용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셨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열람하려고 하려면 일반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것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세세한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에 의해서 2015년도 실제로 열람하신 적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잘,

박희영위원

그러면 열람한 사유도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작성하시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매일 일보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2014, ’15년 것 주십시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두 해 연도 것. 올해 것은 아직 하고 계시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 보관하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영상 자료를?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영상자료는 1개월입니다.

박희영위원

1개월입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1개월 보관하고 그것을, 왜냐하면 그게 용량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저장 공간이 부족하겠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1개월만 하고 1개월이 지난 것은 바로바로,

박희영위원

폐기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폐기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전의 것을 녹화 따로 떠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기간이 지난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1개월 분량만 만약에 요청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열람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람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제한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떤 때는 CCTV로 약간 사찰 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요새는 너무 영상 퀄리티가 좋아서요, 화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좋아서 좋은 점은 있지요. 또 방범용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좋긴 한데 어떤 분들은 “폐쇄 좀 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것 어떤 데는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자기 집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조정이 가능한가요? 그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민원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주변에 그때 처음부터 민원이 설치된 위치라든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만 민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민원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해서 돌려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주십시오. 아까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치하고, 열람한 사유라든가 그런 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지금 행정지원국이 마지막 부서거든요. 지금 전산정보과가?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결산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희영위원

국장님께서도 이제 얼마 임기가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무슨 효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저희 회의는 회의록에 남겨져 있고, 제가 한 발언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다음 국장님께서라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고, 또 각 부서 행정지원국 내에 있는 부서장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행정지원국의 수장이신 전안수 국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영광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은 겁니다. 하나가 앞쪽으로 가건, 하나가 옆으로 간다든가 뒤로 가면 저희가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 데 있어야만 저희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갈 때 제 기능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존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당연한 말씀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또 견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건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의무까지 지키지 않고, 제가 이것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행자부에다 다 여쭤봤습니다. 임기가 6개월 남았어요. 이미 그건 알고 있지요? 임기제였으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연가를, “연가가 당신이 며칠이다.”, 근무연수와 계산해서 대충 연초에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올해의 연가는, “아무개는 며칠”이라고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감사담당관님은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지요? 그러면 연가 그때 결정 며칠 해 주셨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20일입니다. 28일까지인가? 28일까지.

박희영위원

그런데 6개월 근무만 남으셨는데도 그렇게 해 주신 것은 국장님,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는 1년, 12개월 근무한다는 게 확실할 때 하는 거지, 임기가 6월 30일 끝난다는 건 아주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변경할 수도 없고 날짜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1월 연초에 각각 구청 직원들의 연가를 결정해 줄 때 그분한테 그렇게 1년 전체를 줬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장님, 그것은 일수를 결정해 주실 때 잘못 정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드리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가를 정례회 기간에 맞춰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가라는 걸 6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게 권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가일수를 저희 정례회 기간에 다 쓴다? 그것은 저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경시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집행부가 의회에, 더더구나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근무하셨잖아요? 이 결산은 정해져 있고 얼마나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임시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얼마나 저희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지 한 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먼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체를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반 국·과장이라든가 이런 의회 답변대에 서는 분들은 정례회뿐만 아니고 임시회에도 연가를 사실상 금지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유감이지만 감사담당관 이번에 20일 쓰신 분이 그동안 5년간 여기 근무하면서 연가하고 이런 걸 사용도 안 하던 분인데 저번에 와서 치과 이빨 그런 것, 치과치료나 여러 가지 병원 때문에 급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내줬는데요, 하여튼 그건 하나의,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책임을, “책임”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연가를 충분히 쓰시기에는. 지금 보니까,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종합검진을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희영위원

연가 날짜가 제가 보니까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더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도 없을 거고요.

박희영위원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해 주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는 부실한 자료를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한 달을 넘겨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의원 2년 생활하면서요. 더 중요한 것은 회의 상에서 지적되거나 감사된 것에 대해 전혀 피드백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까지 오래 답변을 안 하고, 답변해 준다고 그러고 아니면 자료제출 한다고 그러고 안 했다는 자체를 저는 납득을 못하는 입장 중의 하나인데요.

박희영위원

그 납득 못할 그런 부분의 대응을 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럴 때는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들이 손수 뽑은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저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 의회를 바라보는 생각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반기 2년을 하면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느낀 겁니다. 지금 타 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공무원들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와서 태도가, ‘태도’라는 말은 그냥 ‘존경’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 업무에 대한, 그 심의나 심사를 받을 때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요구하고 밤새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용산구는 전통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아주 순조롭고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매끄러운 것이 지금 제가 판단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너무 우리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든 적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각 국의. 더 나아가 행정집행의 장인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은 제가 뵈었을 때나 공식석상에서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최대한 협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로 회의나 자료요구나 답변이나 이런 게 너무 불성실한 것은 집행의 장이신 구청장님도 아셔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은 호통 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는 당연히 그것은 지적하고 개선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이런 지금의 일련의 자료요구나 부서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의회 경시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게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개선방안이나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것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불성실하게 보내졌다든지 그런 사실은 저도 상당히 의외인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한테는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 자신도 여태까지 의회에서 자료요구 한 사항은 그날 즉시 거의 보내줬던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자료가 늦었다든지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만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그것 왜 안 보내느냐?” 해서 그렇게 재촉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 혹시 그런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박희영위원

국장님께서 남은 임기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는 걸 당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례회가 있는데 부서장이 그 정례회에 연가를 쓰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의원들의 자료요구도 꼭 절차상 하지 않아도 이런 회의석상이든 어떻게든 하면 최대한 성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11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 20%가 남았는데 왜 남겼는지?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우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전자문서 유지보수비가 일단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2개월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에 대해서 일반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S/W 유지보수 계약, 업체가 다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1개 입찰로 띄웁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업체가 다 다릅니다.

김철식위원

다릅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여기에서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잔액이요?

김철식위원

네. 홈페이지 유지보수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억 1,539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9,113만 7,000원 집행을 해가지고 2,42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도 한 20% 가까이 되네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가 조금 넘는데요. 그게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2개월 집행될 게 불용된 내용입니다.

김철식위원

여기 유지보수 비용 외에 고도화 작업비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보수 및 고도화”. 고도화 작업 이게 매년 유지보수를 볼 때마다 고도화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그때그때 달라질 텐데, 이 고도화 작업비도 고도화 작업이 크든, 작든 연간 유지보수 계약 비에 다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변동이 좀 있나요, 그해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고도화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내용이 파악이 덜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파악이 덜 됐습니까? 네. 유지보수 쪽에서 불용액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100% 다 소진했다든지 했을 경우가 유지보수 외에 고도화 작업에 의해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자료,

김철식위원

고도화 작업에 어떤 작업이 들어갔고, 예산에 대해 변동이 있을 때 고도화 작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업비 변동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자료 저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전안수 행정지원국장님과 최기봉 전산정보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안수 행정지원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최선을 다해 모셔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많은 공무원들께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재무과장님, 결산 주무부서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결산서 발간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결산서에 이것 견출지를 붙여서 잘 위원회별로 나눠주시려고 한 의도는 좋은데 실제로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그것 모르셨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어떤?

박희영위원

이 순서가, 예를 들면 오렌지색은 행정위원회 중심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들어가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신에 복지건설위원회 것은 파란색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또 뒷부분에 행정위원회 게 섞여있어요. 좋은 뜻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아마 제본하면서 제본하는 인쇄소 측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미세한 부분이지만 위원회별로 보기 좋게 하려는 원래의 목적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출지 붙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모르셨나 보네요, 주무부서에서도? 제가 보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희를 배려한 거지만 또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이런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하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제 이것은 의무화된 겁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향후에 매년 결산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하실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 제가 듣기로는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했어야 됐으나 첫 해이기 때문에 5월 30일 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향후에는 그 날짜에 맞게 법정의무사항인 만큼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이게 어디 지침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저는 처음 받았고, 지금 이런 책자 자체도 처음 보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한 데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발간하게 된 겁니다, 2015년 거요.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대충 봤습니다. 작년에도 보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 자료에 대해서,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로써 이걸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산심사 시에 이 자료를 근거로 제대로 심사를 하라고 주신 것 같은데 봐야 되나 싶어서, 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내년 비교 시에는, 이게 올해 처음이니까 내년 보고 시에는 연도별 비교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처음이니까 내년에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통계표가 있을 때 전년도 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떠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예산서처럼요?

박희영위원

네. 그게 어려운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데는 못 봤고. 이게 참 좋은 게 왜인가 그랬더니, 저희 세출에 ‘행사성경비가 얼마인지?’ 이런 게 다 퍼센트와 비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우리 예산이 또는 우리 지출이 ‘어디어디 항목별로 잘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예를 들면 5페이지에 보면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그래 갖고 나와 있어요, 0.5%.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약 15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반적인 세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게 맞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처음이니까 내년에는 좀 비교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도, 작년에도 혹시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나요? “분리해서 안을 올리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는, 이미 9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비비는 미리 편성된 게 아닌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따로 올라오는 게 안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타 구의 9개구가 하고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저희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따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따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타 구도 하고 있거든요. 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성안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것은 무슨 예산이 크게 수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의안이 다르게 올라오고 다르게 안건을 내는 것 이외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라는 뜻에서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 구도 그렇게 가고 있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미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개구가 분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 타 구 좀 보시고, 본위원이 이 조례를 분리해서 올리는 다른, 그러니까 조례 제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랑 해 보시고,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과장님과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이 안건이 분리가 되어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결산서는 예비비지출까지 다 포함된 게 결산서에 포함이 되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러면 결산서안이 부결이 되어도 예비비 승인은 안건처리가 가능한데, 예비비 승인이 처리가 안 되면 결산서안이 상당히 혼란이 오지요.

박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예비비를 조심해서 잘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안을 ‘및’ 이렇게 하고 오면 한 번에 다 승인이 되면 집행부측에서는 편해요. 쉽고. 그러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더 조심해서 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올해 예비비 지출하신 승인 건수 2건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총무과 1건, 치수과 1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는, 세입·세출은 이미 저희한테 예산을 받으신 것을 사후승인을 받으시는 거고,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만 잡아놨지, 저희한테 편성 올리지 않았던 부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타 구의 사례도 한 번 과장님 부서에서 살펴보십시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타 구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신가요? (자리에서 ○ 김성열 위원 - 다 끝내세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으세요? (자리에서 ○ 김성열 위원 - 위원님, 편하게 하세요.) 네. 또 더 하실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시간을, (자리에서 ○ 김성열 위원 - 이미 하고 계신 거니까 편하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하지 않지요.) 네. 재무과장님, 저희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에 보면 세부사업 ‘구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있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결산서 126쪽입니다. 세부사업 ‘구유재산관리’. 거기에 보면 불용률은 36%지만, 지금 이게 불용된 것에 보면 세목별 보겠습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1,980만원이었지만 지금 1,121만 5,600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30건으로 편성했지만 매수신청이 저조해서 7건만 집행했고, 측량수수료는 시유재산 관리보조금으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30건이었는데 7건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23건에 대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략 이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매각했던,

박희영위원

매수 의사 그러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건수의 보통 150% 정도 더 잡아서 추가로,

박희영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연도별 현황을 검토해서 30건으로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이미 30건이 있었는데 7건만 실제로 신청을 해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당해연도에 보통 매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3건의 특별한, 구체적으로 장소가 있었거나 매수건수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불용사유가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하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지금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것 지켜지고 있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한 분 더 위촉해 가지고요.

박희영위원

하셨나요? 그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13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13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그때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비했던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원래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외부위원은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총 7명인가요, 민간위원의 정수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7명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7명.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는 6분이 있는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회의록 혹시 작성하시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회의록은 대면심사 할 때, 모여서 심사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요, 서면심의 할 때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회의록이 없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나 꼭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기 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꼭 있어야 될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매각심의위원회, 이런 걸 둘 겁니다, 아마, 각 위원회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제가 봤어요. 회의록을 보면 서면으로 하면 그 위원들의 의견이나 회의록 작성이 불가능하지요? 그냥 사인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전반적인 것만 있지, 그러면 이런 위원회 회의는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의견을 묻는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 구의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매수한다든가, 또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서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더니 대면회의는 다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서면은 회의록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부실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되기 쉬워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올해부터는 어떤 사안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하지만요, 그 이외의 사항은 다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되도록, 작년에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7번이요.

박희영위원

2015년?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7번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7번 중에 대면이 몇 번이던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4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4번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되도록이면 “과반수 조금 넘었으니까 더 많이 했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중요한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이런 위원회는 서면은 저는 꼭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자부의 지침서도 요즘,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 보면 회의록을 속기사를, 저희 의회처럼, 속기사가 속기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자기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을 할 때에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속기사를 고용해서 저희 회의하듯이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할 만큼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혹시 지난번 작년 추경 때 저하고 의견에서 이렇게 서로 나눴던 부분 하나가 구 금고 기억나십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구 금고요?

박희영위원

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예산안 심의 때입니다.

박희영위원

추경예산안 심의 때였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경이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8,000만원,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기억하십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행수수료라고 그래서 8,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이 맞습니다. 그 추경 예산안 심의 때 과장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당시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계약의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위반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구청에 있는 법률 고문과 함께 상담이나 자문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8,000만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의 어떤 법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도 한번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국장님이셨던 임득재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자문 받아보셨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저랑 그때 추경예산안 심의 때, 2015년도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2015년 추경예산안 심의 때 8,000만원 올라왔을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임득재 국장님하고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회의상에서. 그러면 지금 2015년 결산 때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위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계약 의무사항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보라.”고 제가 했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신 내용이 있거나 자문을 받아보셨다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담당 있으십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에서 올라온 추경 예산안이고요, 저희 재무과는,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계약 당시 그 세입에 대한 것 말고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추경,

박희영위원

과장님께도 했습니다, 그것. 아니요, 국장님께도, 그 회의록 다시 한 번 돌려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돌려봤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께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부분, 그런 “계약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받아보시라.”고 재무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다시 회의록을 보시고, 꼭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아니, 틀리지는 않고요.

박희영위원

네, 한번 회의록을 보십시오. 동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보고요,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신한은행에, 우리 용산구청 내의 신한은행에 우리은행 직원이 와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없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에서 한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그러니까 아니요, 신한은행에는 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 금고가 바뀌면서 우리은행이 하던 업무를 신한은행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 파악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는 여기 신한은행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희영위원

신한은행에는 근무하지 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 다음에 한남동지점에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있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한남동지점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한은행에 우리은행 직원이 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구 금고를 바꿈으로써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은행 직원이 신한은행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한남동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인건비를 저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는 돈 중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원들도 파악해서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계약 위반사항이 아닌지, 그건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용산구가 구 금고를 바꿈으로써 서울시에서 1억을 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용산구가 우리 구 금고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우리 구청과 심지어 서울시 재무국 안에까지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25개구 중에서 우리은행이 아닌 구 금고를 이용하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밖에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례가 되어서 “향후에 다른 구에서 구 금고를 바꿀 시에 서울시에서 선례가 되어서 계속 물어줘야 되느냐?” 이래 갖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 부담하는 금액은 구 세입 관련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네, 세입처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구 세입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박희영위원

네. 심지어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과장님, 우리 그건 세무1과장님이 하시지만, 저희가 교부세 받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서울시로부터? 대행수수료처럼 교부세를 받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받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 한 132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금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1억을, 이것 지금 대신 물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된 걸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지금 각자 부담하는 그 금액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신한은행하고 3자,

박희영위원

3억 2,000만, 1억, 8,000만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협의해서 합의서 내용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왜 서울시에서 협의해 준 걸로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1억을 용산구 구 자체의 결정에 따라 구 금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1억을 물어주게 된 배경은 뭐로 아십니까? 협의했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왜 서울시가 1억을 물어주게 됐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까봐요. 아닌가요? 저는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당사자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 입장은 용산구 구민이 시세나 구세를 낼 때 전혀 불편함 없게 하기 위한 거고, 또 전산상의 시스템 자체가 시 금고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 그래서 한남동지점에도 시 금고 때문에 나와 있는 직원이 있는 거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바로 그 점은, 지금 그대로 제가 이제까지 과장님께 드렸던 질의의 답을 그대로 하셨어요. 시민들이 우리 용산구가 구 금고를 바꿈으로 인해서 불편이 가중될까봐 할 수 없이 서울시에서 논란의 여지 속에 있으면서도 1억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징계 얘기까지도 운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용산구가 구 금고를 바꿈으로써. 또 하나, 우리은행 직원 하나가 우리 구 금고를 바꿈으로써 이 업무를 전담하느라 그 인건비가 가고 있어요. 그걸 과연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 금고를 바꾸기 전에 주 고객인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또 얘기하시겠지요? 기여금 17억 5,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우리은행에서는 기여금 안 주겠다고 했나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차액이 많이 났겠지요. 제가 차액은 한 11억여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8,000만원씩 4년 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 2,000만원의 세금을 갖다 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얻는 기여금의 이득은 얼마입니까? 2억 얼마입니까? 2억 8,000만원? 2억, 3억입니다.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돼요. “기여금이 많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용산구 주민들이 시세를 내는데 불편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에 사인 한 거예요. 설마 모르신다고는 안 하시겠지요? 그리고는 우리은행 직원이 우리 용산 구 금고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내는 시세 전담 때문에 1명을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속사정은 그렇단 말입니다. 4년 뒤에 다시 계약하실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 꼼꼼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과하시겠습니까? 이게 결코 잘했던 계약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력의 낭비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여러 차례 걸쳐서 본위원이 거론했었기 때문에. 그럼 또 4년 더하면 계속 저희는 내야 됩니다. 서울시도 내고. 법률 자문 받아보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2015년 추경예산 때 임득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 심의와 심사가 이루어지는 목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이런 걸 이렇게 해 보십시오.”, “저렇게 해 보십시오.”,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것을 결코 들어주지 않고 한 번도 시도도 해 보지 않았다면 이런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꼭 정례회를 해야 되고, 결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 그냥 요건 충족밖에 더 됩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구 금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구 금고 약정체결을 가지고 지금 결산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2월 24일 날 이미 서울시 우리은행하고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그게 또 공개경쟁으로 체결됐고, 어떤 법률상 또 하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국장님! 더 보시고 하세요. 세입에 대한 것은 2월에 약정서가 체결됐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아니, 어찌됐건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공개경쟁으로 일단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것?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된 것을 무산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변경사안이 생겼단 말입니다, 계약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거예요.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계약 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한은행하고 또 우리은행하고 용산구청에서 지금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사항도 있고.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러면 하여튼 답변에 분명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받아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회의록이나, 보십시오. 꼭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성숙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결산서 131쪽 보면 세부사업명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비로 변경하셨어요, 500만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연구용역 발주를 했는데 무슨 연구용역인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한남동에 파리크라상에서 기부채납 받는 전통공예체험관,

박희영위원

네, 전통공예체험관. 이것 어디에다 발주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네. 사실 연구용역비 500만원 잘 안 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요, 저희가 거기에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나요, 용역결과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결과가 저희 용산구에 이득인 걸로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세부적인 자료 있으시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저 좀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창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초기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이 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관리하시거나 전담해서 하시는 공무원이 현장에, 그 센터에 나가계시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박희영위원

시설관리공단 1명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위탁을 주신 건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15개 업체, 뭐라 그러셨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15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다 용산구민인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걸 위해서 맞춤형 창업지원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그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다른 형태의 방안이?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장소 지원만 해 드리고요. 저희가 뭐,

박희영위원

단지 장소만 주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특별히 저희가,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초기에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좀 어려우시잖아요. 초기에는? 그럴 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제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듣지만 알게 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여쭤본 겁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으면, 결산서 132쪽에 보면 세부사업명 ‘사회적 경제 한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3쪽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행사 어떻게 하고 계신 행사인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용산역 광장에서 사회적,

박희영위원

직접 하신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신 건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직접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직접 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 집행내역도 저 좀 주시고,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어떤, 참여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에 방문하신 인원은 저희가 1,500여 명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있으셨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2015년에 처음하신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전에 했던 사업인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박희영위원

신규사업 아니었나요, 2015년도에?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 신규사업.

박희영위원

신규사업이셨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신규사업, 이것 지금 2016년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올해도 진행하는 걸로,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항상 신규사업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신규사업일 때 결과물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지속 사업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보완책은 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해 보셨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준비돼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2016년도는 언제 하실 계획이신데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11월 5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똑같이 용산역에서 하실 건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타 구에 봤는데요. 이렇게 크게 행사하지 않아도, 역 있잖아요? 그 붐비는 역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홍보를 하거나 또는 지원을 해 주는 부스 같은 것을, 책상 하나라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관악구인가요? 어디에서 제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니까 관악구청에서 나와서 그 역에 계시면서, 특히 저희가 고령화 사회 되면서 정년 하시고 나서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 많고 또 청년실업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우리 용산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 작년에 저 이 행사에 가보려고 했었는데 미처 가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로 큰 대대적인 홍보성 행사도 좋지만,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해 봤어요. 저희 용산구도 있나요, 그런 사업이?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박희영위원

네, 행사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만이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업상담이나 그런 것은 저희도 저희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취업정보은행, 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거의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취업정보은행이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 소속에,

박희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5층에 있습니다, 저희 과.

박희영위원

구청에만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찾아가는 저희가 취업정보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박희영위원

어디로 그러면 찾아가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계획 하에 여러 군데로 다니지요. 역도 나가고,

박희영위원

역도 나가신 적 있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네.

박희영위원

2015년에도 하셨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그러면 그 내역 있으면 좀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오히려 용산구는 하고 있는데 못 봤고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역에서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 구는 없는 것 아닌가 했는데, 있네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혹시 사업 진행하신 것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일자리경제과 시장 담당이 주말마다 관내 시장을 돌아요? 어저께도 용문시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팀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와서 현장을 정리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행사를 하면서 하는 것 참 노력이 돋보이고요. 그 담당자나 담당 팀 상장을 줘도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먼저 그러고 얘기합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 이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경제 활성화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먼저 133쪽 상단에 보면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100% 1억 2,000만원을 다 불용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이게 전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마을기업을 1차 심사를 해서 2차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3차는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2015년도에 다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열위원

보조금이지요? 시비 보조인가요? 국비, 시비?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 시비 보조금인데요.

김성열위원

저희 예산은?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산도 있습니다. 구비가 3,000만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은 구비 3,000만원만 된 거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배정 자체가 안 된 거고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사실 중요한데 이 마을기업의 예산을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구 마을기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사한 것 있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용산구가 차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작년에 25개구에서 마을기업 선정을 했는데 9개구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을기업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뭔가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에서 선정되기가 아주 잘 준비를 해야지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열위원

기존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3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거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기업이 생김으로써 주변의 동네나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하다든지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중히 심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용산에 그런 마을기업을 하는 분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게 좀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시고 한다면 이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차후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동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 그래갖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셔서 많이 알려준다면 그분들이 참여율이 높을 거예요. 탈락률도 높지 않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는 지금 현재 2개 기업이 심사 중에 있고요, 잘 될 것 같은 그런,

김성열위원

점검은 다 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확실한 기업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137쪽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것도 전액 불용을 하셨네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구청이 쓰는 것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과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고용정책과가 합쳐지면서 업무추진비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조금 하시지요? 아니, 보조금보다 지금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월! ‘산업금융지원금’ 명시이월 있네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몇 쪽?

김성열위원

명시이월! 기금의 명시이월! 명시이월 한 것. 기금의 명시이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의 명시이월?

김성열위원

아니요, 134쪽.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신흥시장 도시재생 사업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진행하는 신흥시장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그게 1억 6,500만원이 저희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게 앤틱가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가?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앤틱가구하고는 다르고요. 저희 용산2가동의 신흥시장 도시재생사업, 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간융자금 하시지요? 맨 뒤에 융자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한꺼번에, (자리에서 ○ 박희영 위원 - 기금에 있어요.) 기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기금에 보니까 당초에 30억을 잡았어요. 30억이 기금의 목적이 돼 있는데, 상반기에 민간인 융자를 6억 9,000만원 했고, 하반기에는 4억 2,5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자 명단, 신청자들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가 나면서 메르스 기금이 많이 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이제 시중금리도 워낙 많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별로 저희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본인들한테 융자를 받기까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메르스 기금이 따로 있었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따로 있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융자가?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제, 지금 어떤 사업이 있냐면요,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잘 쓰신 것 같아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으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기에 불용률도 있지만 이렇게 잘하신 이유가, 여전히 불용률은 46%가 있어요. 있어서 2016년도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쓴 부서는 지금 처음 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총 사무관리비 예산액을 2015년도 예산액의 절반인 210만원으로 삭감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용률 보니까,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것을 미리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쓰신 것 보고 이런 부서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다는 거니까 시간낭비의 문제도 되고, ‘아, 부서도 이런 걸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보통 이유만 쓰시지, 그것을 향후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다, 라고 하는 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감히 칭찬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가 칭찬할 위치도 아니지만 참 잘 준비를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과 세무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남석입니다.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락기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강남석 과장님도 이번 6월에 정년하시나요? 며칠 남으셨어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6월 30일 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144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7,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가격조사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현장에 가서 주택가격 현장조사 다 해서 금년 1월 1일 날 확정을 해서 지금 마지막 이의신청 받아서 이번 달 최종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상으로도 홍보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지정게시판 게시대에다 게시를 하고, 주택가격 조사가 금년 초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쭉 해 오던 사항이어서,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금년에 6건 민원이 들어와서 상향요구 한 것도 있었고, 하향 요구도 있었는데, 2개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가령 주택가격 조사를 할 때 전체를 다 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이의가 있어서 상향이나 하향조사 할 때는 위원회를 설치하나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위원회 설치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심의를 해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향도, 상향도 똑같이 심의하나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김성열위원

주택 상향이 되어서 세금을 높이 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갑자기 그게,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가 주택가격하고 공시가격하고 두 가지가 지금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는데요. 건물 분, 저희는 주택만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주택만 지금 가격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는 지가, 땅에 대한 지가조사만,

김성열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지가조사는 지적과에서 하고요, 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 세무1과에서 해서, 최종 7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게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되는 행사지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용산구 전체 그걸 다 조사할 수 있나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여기에서 국비가 서울시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50% 정도는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요. 그러니까 시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쓰고, 구비는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끝까지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잘, 과장님이야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서 부서원들은 하셔야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한테 세입 결산을 주실 때는 저희가 전체 세목별 자료만 이렇게 결산서에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결산할 때도 보면. 저희가 분명히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출에 대한 결산은 참 잘 볼 수가 있는데, 세입에 대한 결산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자료 주시지 않으면.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에서 하는 게 지방세하고, 지방세 중에서 구세인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2과에서 하는 시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그것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그게 위원님이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구세와 세외수입 같은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좀 주시면 이렇게 세입결산 할 때 굳이 두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좋은데, 아니면 결산할 때마다 일일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이래서,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세외수입 부서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박희영위원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주시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가 있는 데가 한 7개 과인데 그 자료를 저희가 따로 해서, 세외수입은 우리 1과에서 총괄을 하니까요.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또 저희 세입 결산 제가 보면서 하는 게 각 과별 징수결정액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그냥 취합만 세무1과에서 하시지, 사실은 부서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어차피 세입을 볼 때는 그렇게 과오납, 결손처분, 시효소멸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총괄부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만,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부서별 그것을 다 받아봐야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세무1과로 자료를 제공하지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저희도 받아보면 안 되나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 지방세에서 재산세, 등록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어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금년에 저희도 13% 정도가 되게 되는데, 구세가 재산세가 저희가 작년에 징수한 게 한 755억, 그 다음에 등록세가 145억, 그 다음에 지난연도 해서 5억 9,000만원 해서,

박희영위원

105억 정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1,000억이 조금 넘네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저희가 총 징수한 게 1,232억을 세외수입까지 해서 징수를 했어요.

박희영위원

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점 점 높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이 전부 다 구세가 되니까 구세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다 지금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징수실적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은 저희한테 다 넘어와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지난연도 게 127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 전문부서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현년도 사업은,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징수노력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고, 지금을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된 것은 이쪽으로 다 오잖아요, 세무1과로.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노력은 세무1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무1과에서 받아볼 자료와 부서별 받아볼 자료가 좀 사실 틀려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주시면 좋은데,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자료가 서로 맞을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징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요? 즉 어떠나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작년에 저희가 29억 목표였는데 거의 30억 됐고요. 금년에는 회계연도가 당겨지는 바람에 금년도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이미 달성을 했어요.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제일 건수가 많은 게 버스전용차로, 그쪽 계통이 5만원에서 10만원 그 사이에 있는데, 그게 체납건수가 한 8,000건이 돼요.

박희영위원

많네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그 다음에 담배꽁초하고 무단투기 그 건수가,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혹시,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그런 건수가 있어가지고,

박희영위원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져서 그것은 담당부서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역에서 10m인가요? 그러면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담배 무단투기 과태료가 역 주변에서 10m 이내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아마 무단 담배꽁초 그런 사업이,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그게 5만원짜리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차량 위반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그런데 건수 자체를 보게 되면 버스전용차로가 건수가 훨씬 많고요.

박희영위원

훨씬 많군요? 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노력은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부속서류에 보면 과오납 반환한 현황을 봤어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냥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상세한 이유는 저희가 몰라요. 그러면 일일이 부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게 좀 부과를 잘해서,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지금 과오납 환불 같은 경우가 1과, 2과로 나눠지는데요. 1과에서는 과오납 환불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2과에서는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우리 원천징수 결산보고서는 조금, 2,000원, 3,000원 금액대는 과오납 환불금액이 있는데,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한테 행정기관의 신뢰성과도 관계되는 문제예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것 찾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사실 저희도 그것 상당히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그 시세평가에 그 진도율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노력을 하는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에서 환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2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향후에도 자료를 더 좀 받아보고, 아직 받지를 못해서. 제가 어떤 것은 엑셀로 좀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부분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은 충분히 제가 여유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원하는 폼대로, 갖고 계신 자료를 가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 결산 이런 심의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151쪽, 사업명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 신고’입니다. 지금 불용률이 51%인 이유가 불용사유에 보니까 “부동산압류 및 해제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로 총 9건이 발생하여 남은금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 1년에 몇 건으로 잡으셨던 거예요? 최근 3년간 혹시 현황을 알고 계세요? 보통 매년 몇 건 정도 하셨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100건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100건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2014년도에 15건이었는데요, 혹시 또 많을 수도 있으니까,

박희영위원

그래도 15건과 100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최근 3년 것 보셔서 비슷한 그런 쪽으로 잡으셔야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앞으로는 이것 예산을 안 잡으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박희영위원

아예 예산을 안 잡으시려고 그러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몇 건 잡으셨어요? 올해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번에도 100건.

박희영위원

올해도 100건 잡으셨어요?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고민해 보시고 2017년 예산 잡으실 때는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기에 지금 여기도 “2015년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가 없어서 불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전액 100% 지금 불용입니다. 5년간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는 없고요.

박희영위원

향후 그동안 5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타 구 사례 보면 1년에 2건이나 3건 정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최근 5년간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매년 지금 이게 100% 불용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건만 잡을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줄이려고요.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는 앞의 사업도 그렇고 지금 사업도 그렇고 최근 3년, 길면 5년간의 현황 통계를 내셔서 비슷한 근접한 통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추계 시에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저희 지적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5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불용이 된 게 있어요. 그 사업의 비율은 36%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불용사유에 보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인등기발급기 유지관리, 예산 통계목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사무관리비로 9개월분 지출하여 공공운영비 예산 불용”, 2번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것 1번은 예산집행이 부적정한 경우, 잘못된 경우인 것 같고, 그 통계목 간의 어떤 결산의 경정이나 정정사유가 아닌지 오히려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1회분은 공공운영비로 지급을 했고, 저희가 착오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회계 하시는 분이 잘 좀 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통계목간 결산의 정정, 경정사유로 되어야지, 저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서 불용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에서는 부적정한 경우라고 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것 부서에 회계담당 하시는 분 계시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분이 다시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와 회계 좀 보셔서 이런 건 향후에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회계처리의 문제니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결산안 심사와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