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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23회 제6본회의2016-06-16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3쪽에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 사업이 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한테 예산은 4월 13일날 예산이 교부되었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장기간 임대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등재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맺어지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부동산중개수수료 25만원씩 도와주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져가지고 작년 11월달에 폐지된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래서 집행을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안타깝네요. 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23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 이게 보면 집행내역이 72%로 저조한데요. 이게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 사업이 커뮤니티 공모사업 2,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한마음 지원금 300만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리더 1,500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인데, 커뮤니티 공모사업 2,000만원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한마음 지원금 300만원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주민리더 1,500만원, 시 보조금 보조사업인데 그게 작년 5월달에 메르스가 발병이 되어서 9월달까지, 이건 사업내용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찾아가서 계도하고 교육하는 그 사업인데, 메르스 때문에 그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결산을 하다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는 사업을 전혀 못한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메르스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나중에 후에 다, 그 사업을 그때 못 했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 사업 “찾아가는 주민리더”가 매년 1,500만원씩 100% 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는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저희구만이 아니고 각 구 공히 공통사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5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관리’ 사업에서 전산관리비, “5개년도 항측도면 전산화 작업”이 어떻게 지금 되고 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항측 연구개발비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에 한 번씩 항측도면을 연구보존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업체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견적가를 높게 받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집행률이 아주 너무 저조해요. 상당히.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견적을 잘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가격 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불찰이 있었고, 그게 견적을 잘못 받은 바람에. 아마 스캔장비 보유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그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공동주택 보조금, 그 부분이 물론 잘 하고 계세요. 몇 년째 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저도 심의도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난번에도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정말 그런 것 안 받아도, 보조금 안 받아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아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도 그게 지적사항에도 나왔더라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결산검사라든가 위원회에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나 위원회 쪽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고 있는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홍보 면에 저희가 모든 단지가 참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우리 직원 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각 단지를 더 정말 어려운 쪽, 법률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쪽을 더 자주 방문하셔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텐데, 그냥 “여기는 저희는 자부담이 없어서 하기 어렵습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끝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라든가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구에 슬레이트 지붕인가? 그 사업 있나요, 지금?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요. 다른 것은 김정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 해주셔서 제가 중복질의는 피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만 올해도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한 공동주택지원금,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위원님들이 그 부분의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소규모단지 150세대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로도 하고, 또 방문도 해서 사업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홍보 면에, 제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단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영세한 단지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청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고진숙위원장

여쭤보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39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3,500여 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원래 2015년도 말에 서계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게 추진이 되면서 그것하고 계속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용역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일부 용역비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 일부가 지금 사고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다가 이번 5월달에 서울시 자문을 받았더니 구릉지 지역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용역을 계속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검토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는 구릉지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 구에서 서계지구, 그러니까 구릉지 지역에 대해서 전면재개발 쪽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큰 틀이 도시재생 쪽이라고 해서 구릉지형은 구릉지형에 맞는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계속 서울시에서는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그것을 지역의 지형에 맞게 개발을 하려고 서울시에도 타진을 하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서울시에서는 거기를 재생도시로 간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상당히 재산상 피해가 많아요. 불만이 많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번 달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잘 설명해야 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가는 것을 알아야지,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이 비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고가도로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구릉지 재생도시 하는 데를 4층 이상은 못 짓게 하고, 거기서 바라보는 서울역 고가를 잘 보이게끔 개발을 해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재산이 일, 이푼 가는 데가 아닌데 그 고가에다만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6개월 다 돼 갑니다.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용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겠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살기는 좋은 데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민원도 많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민원은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제 용산에 오셨으니까 용산을 위해서 봉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49쪽에 보면요,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시설비가 4,600여 만원 사고이월 되었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디자인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담장벽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건축물의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2015년 12월달에 공사 착수를 해가지고 공사기간 한 20일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년도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담장개선사업이 미장이나 도장, 타일, 그런 습식공사가 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이 상당히 좀 추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달에 못 끝내고 사고이월 해서 그 다음해 3월달에 최종 다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데 애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나다니면서 봐도?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장 상부에 보시면 원래 플라스틱 계열의 기와 모양으로 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통기와로 해 달라”, 그리고 기와 모양이 도로 쪽으로 한쪽으로만 했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다 해 달라.”, 전통기와 쌓기로 변경되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통기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하고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날 텐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가격 차이는 좀 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증가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다 완공한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취지와는 조금 달라서 돈은 들어갔어도 모양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현재 용산에서 경리단길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봐서도?
정재

김정재위원

네, 사람이 좀 많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사업내용하고도, 경리단 유래라든지 그런 것들도 담장에 전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하고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사업비 9,4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250쪽 ‘재난위험시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한강로 52-4번지에 한 21년 전부터 노후 목재건축물이 E급으로 지정된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것하고, 또 D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후암동의 서부 제일아파트, 현재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축물에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제 보수공사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현재 한강로 52-4 건축물을 추천해가지고 보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다 끝나가지고 E급에서 D급으로 등급조정이 돼서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지금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그러면?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지금 방금 우리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한강로동에 원불교 옆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직접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마 한 60년 정도 된 목조가옥입니다. 목조로 2층으로 된 가옥입니다. 거기에 이제 E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E급 건물에 거주하는 데를 전부 해소를 하려고 엄청 회의도 많이 하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수급대상자인 할머니가 두 분이 거주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분을 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좀 어떻게 알선해가지고 내보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안 되고 해서 위험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그 당시에 1억인가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처음에는 전기하고 가스만 했다가 그래도 E급이 해소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붕하고 이걸 전체를, 예산의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해가지고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D급으로 등급상향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 세대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이게 이제 D급으로 바뀌었지만 또 안전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우기철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점검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D급 건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팀장님들 하고 담당, 그 더운 날씨에 아마 지역을 D급 건물 안전관리 때문에 많이 다니셨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점검을 하셨듯이 점검하신 그 미흡한 점과 개선문제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좀 철저히, 우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상황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5월 중순경이었는데 지금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건 궁금한 결과여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런 점검표를 작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봐주시겠어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과장님께. (자료전달) 그런 형식인 게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도로 좀, 이제 이 점검대로 매년 하시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달라지는 내용이요?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이것은 우기 대비,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점검표 상 내용이요?

박희영위원

네. ‘우기 대비’ 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것 이외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안전점검을? 위험건축물.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한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것 할 때마다 질문지 이런 내용이, 점검표 내용이 다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박희영위원

아, 네. 저는 이 점검표를 봤을 때는 ‘우기 대비’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기 대비’나 또는 특별히 ‘동절기 대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항목이 다른지? 아니면 체크리스트 자체가 다른지를 여쭤보려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라든지 현재 우리 재난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형건축 공사장이 있고 그래서 그 공사장하고 기존 건물에 따라서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조금 달라요. 재난위험시설하고 대형공사장하고 다른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에서 사무관리비는 작년에도 올해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무슨 수수료더라고요. 결국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보니까 “건축물안전점검 수수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였어요. 그래서 이것 매년 정말 하나 남기지 않고 전액 집행되는데 항상 저희가 점검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전년도에.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대상은,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수수료가 변동은 없나 봐요?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 걸로 봐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매년 바뀌지 않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매년 바뀝니다, 조금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4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2, 3년 전만 해도 31, 2만원 정도 돼가지고 1, 2만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작년하고 올해 했더니 다 수수료 부분이고, 저희가 점검해야 될 대상물이 정확하게 있고, ‘그래서 전액 집행이 됐구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16년 예산편성에는 조금 그 단가를 올려서 편성하셨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준해서 같은 금액으로 하셨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예산 작년 편성할 때요?

박희영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편성할 때,

박희영위원

제가 보지를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나 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박희영위원

그 수수료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그게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급할 때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금 차이 있는 것은 조금 줄여서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회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올해 오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총 점검 몇 번 하셨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한 8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매년 8회면 8회 점검하신 결과라든가 그것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올해 것과 나중에 비교 좀 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5쪽에 보면요,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가 3,400여 만원 집행됐는데 집행내역하고요, 이 중 어린이·소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정비공사 내용은요, 저희가 공원 내 전기시설 공사한 것 하고, 연간에 계속 공원 등 같은 게 고장이 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라고 해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역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주시고요. 지금 공사한 어린이놀이터가 어디 지역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관내 전체가 되어가지고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파선린공원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에도 지금 나무, 소나무 같은 것이요. 그 좋은 나무를 심어 놓고 전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것하고, 나무들이 조금 무분별하게 자란 것은 가지치기도 일부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치, 의자가 나무가 썩어갖고 일부 의자 앉는 데가 지금 잘라져서 없어요. 그런 문제 좀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공문이 다시 공원녹지과로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청파동 주민센터에 가면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죽어가지고 좀 보기 흉해요. 그것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하시는 김에 점검 좀 해주시고요. 별관도 나무는 좋은 것 심어놨는데 관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좀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효창공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참 민원이, 또 그쪽에만 안 해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에 공사를 해서 참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왕이면 바닥을 마대로 지금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깔고 있는 데를 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일부러 공사하는 데를 걸어봤습니다. 토요일 날 일부러 가서 걸어봤는데 흙 고르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흙 고르기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 보니까 사실은 흙 고르기를 하려면 롤러나 뭐로 좀 밀어가지고 제대로, 공사장에 가면 흙을 잘 다지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걸로 다지고 마대를 깔고 그러면 나중에 비와도 그렇고 사람이 걸어도 그게 파이지 않아서 좋은데 지금 그게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그것 발목을 다쳐요, 사실은. 만약 한쪽에서 푹 빠지고 비가 와서 씻겨 나가고 그러면. 그전에 깐 데도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점검 좀 다시 해서 준공 나기 전에 마무리를 잘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재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흙하고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되고 질퍽거리지도 않게 되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금씩 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많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손을 보면서 안정화를 시켜나가면,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마사토라도 거기에다 더 넣고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원리를 잘 알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그거를. 시골의 집에도 제가 해봤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하고, 또 마대가 좀 많이 닳은 데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체할 수 있는 데는 좀 교체해서 쾌적한 우리 효창공원 둘레길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네요? 25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주로 불용된 것은 공공운영비들이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시비 3억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들을 정비를 했어요.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을 좀 덜 쓰게고 됐고 그래서 공공전기료라든가 수도료가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올해 같은 때는 정상 집행이 될 겁니다. 작년에는 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일곱 분이 관리하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일곱 분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남동은 누가 관리하지요, 몇 분?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화장실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자리에만 계속 계시는 건 아니고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한남동 같은 데 보니까 휴지 같은 것이 제때 걸리지 않고 상당히 불결하던데요.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던데. 그리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참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곤란한 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래 화장실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에 오는 사람들만을 위한 화장실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의 공중화장실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 공원에 있는 수요보다는 훨씬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역 있는 데라든가, 거기도 역 있는 데가 있고, 이쪽 삼각지역도 그러는데, 보니까 주로 상가나 이런 데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쪽이 불편하면 그리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에 오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화장지 같은 것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신경 쓰고 있는데 가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좀 많은 그런 데예요.

윤성국위원

그럴 거예요. “그 나라 선진화의 척도가 화장실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생하고 계시는데 휴지나 비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불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팍팍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 용산 내에 공원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혹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통계는 오늘 결산이라 안 가지고 왔는데 62개소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조성되어서 관리하는 게 40여 개 되는데요. 큰 공원 남산공원은 이제 남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여기 가족공원은 그것도 남산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원은 효창공원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쪽 한남동에 응봉공원이 크고, 나머지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박희영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어떻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요.

박희영위원

놀이터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일반 조성형태는 공원이나 놀이터나 비슷하게 조성이 되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공원의 개수를 말씀드렸을 때는 놀이터를 포함한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있는 그런 시설들은 놀이터라고 그러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공원, 도시계획상 공원인 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렇게,

박희영위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런 유지관리비도 들고 있고, 심지어 시설도 하고 그렇지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접했더니,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넣었던 것 기억이 날 거예요.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공원에 이렇게 음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의하면, 그게 뭐냐 하면,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자체의 단체장이 지정하는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을,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그런데 무조건 어린이공원하고 이런 놀이터는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지금 조례안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아마 서울시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 구도 아마 영향을 받을 텐데, 실제로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런 저희가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부분이 있어서, 또 요즘은 여름이어서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아이들도. 그런데 이렇게 음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실 때에는 해당이 없나요? 지금 이런 공원유지관리비에는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공원법」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떤 경범죄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에는 공원에서 담배도 피우고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고, 또 음주도 못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개도 자유롭게 끌고 다녔지만 지금은 목줄 안 하면 과태료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쾌적한 공원이 되는 데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뒷받침들이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리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규정에서 그 사람들을 강제력보다는 권장하는 거예요.

박희영위원

네, 계도를 하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나가십시오.”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니까는 사실 말을 잘 안 듣지요.

박희영위원

한계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단속이 잘,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과태료 1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은 10만원, 그다음에 주정을 부릴 경우에는 또 5만원, 이렇게 아주 구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조례가 통과되고 서울시에서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지만,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서 집안이 더우니까 밖에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막걸리, 소주, 이렇게 해서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또 저녁에 이루어지니까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을 때라서. 거기에다 “음주를 금한다.”는 팻말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딱히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술을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와서 드시고 싶은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우리 사회 수준이나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론 지나치게 하는 것들은 전에도 다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기 마련인데, 이런 규정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전보다는 제재를 하는 사람도 강제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선 상당히 우리가 너그러웠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그 사람들이, 그 음주하는 분조차 고객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무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러면 그게 저희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어떤 사업의 한 부분이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담배 같은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건 아니고 보건위생과 쪽에서 인력이 나와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요.

박희영위원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군요? 아, 금연지도원 이런 제도 때문에 그렇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은 가령 개 목줄을 않고 다닌다든가, 불을 놓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규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 음주에 대한 부서가 있어서 해야 된다면 아마 그쪽에서 할 것 같은데, 이건 조례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런 걸 떠나서 간혹 공원에 좀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항상 공원에 어르신들이 앉으시기 때문에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벤치 의자가 망가지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빨리 그런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런 노후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구조물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도 한번 나가서 태풍이나 우기가 오기 전에 공원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내에 놀이시설 위주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어른용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위험스럽게 그런 걸 조금 막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놀이시설보다도 체육시설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책정 때도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용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장

네.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런 것도 본위원이 지난번에 해외연수 가서 보니까 스페인 같은 데에서는 어린이용으로 작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용 시설에서 어린이가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래준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8쪽에 보시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슬레이트지붕 집행률이 38%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은 원래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암물질, 그래서 그게 공기 중으로 비산이 되면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컬러강판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5가구, 한 가구에 최대 4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5가구 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7가구만 교체를 했는데요. 그 교체를 할 때 슬레이트를 해체하는 지원비용이 있고, 또 컬러강판으로 교체해주는 비용,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7가구 중에서 슬레이트 교체비만 지원을 받고, 컬러강판 아닌 다른 재질로 사용하면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컬러강판을 포기한 데가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슬레이트는 아무래도 특수 업체가 다 수거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아직도 슬레이트지붕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눈 많이 오고 오래되고 그러면 갈라지고 깨져가지고 골목 같은 데에도 굴러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붕을 또 교체하려면 보조해 주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대부분 관심이 없지요. 우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하는데요.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 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각 동에 몇 개 씩 있는 것?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2013년도에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 지붕도 있고, 일부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데가 한 960동 정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건물주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저한테 각 동별로 하나 주시고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제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공문으로 와도 그냥 관심이 없고, 또 세를 놨으면 집주인이 몰라요. 세입자가 안 줘 버리면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문 보낸 것도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대부분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좀 경제적으로 빈약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다 거기다가 가빠(capa)도 씌워놓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 보면. 그래서 보조금이 있는 자세한 설명서하고 같이 좀 주시면 홍보할 때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하여튼 슬레이트 지붕은 앞으로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없어져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철저히 홍보 좀 잘 해서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이거든요. 이게 좀 저조해요. 이것도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12개월 채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가 9개월을 채용했습니다. 3개월 좀 절약했는데, 왜냐하면,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랬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여름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명 받아서 배치 받아서 그 대학생을 활용을 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것.
정재

김정재위원

그걸로 대체해 가지고?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절감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80몇 만원 정도가 절약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절약된 겁니까? 그래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거기다가 우편요금이 좀 많이 집행이 남았고요. 우편요금이 한 사람 명의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여러 장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는 각자 고지서 한 장당 하나씩 발송하는 거를 한 사람 걸 묶어서 이렇게 발송을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문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용산구에서도? 그런 이슈가 앞으로 지금은 되니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과감히 계도할 건 계도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막 나오네요. 맑은환경과 보시면 불용률이 한 45%인데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관리.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요, 작년에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이 우리가 총 6군데 있었습니다. 자동관측이 4군데, 수동이 2군데 있었는데,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1군데를 추가로 자동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마 실제 집행하면서 저렴한 부품, 또 성능은 비슷하면서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824만원인가요? 이렇게 집행하고, 676만원 정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6개에서 7개가 되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추가되어서 7개가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왜 4개소만 12달로 해서 한 달에 2만 5,000원씩 해서,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비상급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국위원

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비상급수는 총 12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정부지원시설 1군데 하고, 우리 자치구가 설치한 서울시하고 합해서 3군데, 그래서 4군데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7개가 아니고.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민간시설까지 하면 전체 몇 개나 되나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총 12개소입니다.

윤성국위원

12개. 혹시 미8군에, 녹사평 쪽의 지하수 오염됐다는 어떤 민간단체가 있어서 저한테도 소명하라고 이런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애들은 인위적으로 그냥 뚫어서,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이것하고는 거기 오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하수를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온도라든가 수위라든가 이상이 급격하게 변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시지만 지하수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물은 몇 군데나 돼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여기 해밀턴 호텔 것 하나만 음용이 가능합니다.

윤성국위원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만 가능하다? 이 지하수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고향에 갔더니 무분별한 지하수 시추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오염이 돼 가지고 동네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시골에서도 이제는 보니까 물병을 사서 먹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염돼서 그렇거든요.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우리가 먹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아리수’ 물 참 세계적으로 좋은 물이에요. 저도 유럽도 가보고 그랬지만 우리 물만큼 좋은 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도 우리는 또 남북대치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하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용산에서도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 28개소 관정에서 분기별로 채취합니다. 그래갖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점검을 합니다. 검사를.

윤성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간인들은 어디가 지하수가 있는지 잘 몰라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잘 모릅니다.

윤성국위원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 소식지 같은 데에서 다뤄 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67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자체의 불용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깨끗한 수질관리’ 부분에서 한 45%의 불용률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견적가와 구 조사가격이 1만 5,000원이다.” 이 소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건가요? 우리 구 조사가 얼마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견적가 계산이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같았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도 견적을 뽑았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뽑았는데,

박희영위원

금액이 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용사유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같지는 않았겠지만요.

박희영위원

거기서 그러면 우리 구의 견적가와 서울시의 견적가가 달랐는데,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서울시 게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높은 걸로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더 낮은 걸로 했다는 건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합의해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박희영위원

당초 예산에서 서울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높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집행은,

박희영위원

집행은 구 것,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러면 구 견적가로 하실 건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박희영위원

아니, 2016년도는 그러면 어느 가격으로 하셨어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이제 신설할 게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할 게 없습니까, 올해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또 “같은 성능의 저렴한 제품을 발굴했다.” 그래서 구매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45%나. 그러면 “향후에 이걸 계속 하느냐?”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계획이 없나요? 당분간? 당분간인가요, 아니면?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당분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게 왜 신설했냐 하면요. 옛날에 송파구 싱크홀 사건 때문에 추가로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신규설치만 해 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박희영위원

관리만 하지, 이제 신축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8쪽에 ‘공해단속 업무’입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있어요. 이 보상금은 어떤 행위가 오염행위라고 해서 보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보상금을 줄 때는 어떤 행위, 어떤 환경오염행위가 되면 신고를 하게 되고 보상을 받나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주민이 생활하시다가 폐수를 버린다든가, 공장에서. 예를 들면 육안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무슨 오염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해서 “진짜 오염이 됐다.” 그게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우리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 조례.

박희영위원

네. 근데 그러면 올해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어요. 없었나 봐요. 작년에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또 다 지불이 됐더라고요. 집행이 됐더라고요. 2014년 결산에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있었나요? 그때도 없었어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그때는 저는 모르겠지만 있었으니까 아마 집행이 되겠지요. 작년 ’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도 없었나요, 그럼?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경미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포상금이 과태료 부과의 10% 정도 드리는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작년 여름이지요? 저 위에 이태원2동에서 엄청난 경유가 나왔지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은 원인자가,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아주 총 출동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추출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런 신고는 해당이 안 되나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신고 해당되는데 그때는 원인 규명하고 배출자를,

박희영위원

못 발견하셨나요, 결국?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색출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처분 해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신고자가 있다면 신고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가지고, 조사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출자하고 이런 걸 규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결국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이해가 안 되네요. 뻔 한 그 몇 집 사이인데도 그게 어렵네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위에 상수도를 전부 다 해체하고, 여러 군데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박희영위원

제가 적은 양이 아니라 그 탱크롤 몇 대가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 용산구소식지나 이런 데에다 “환경오염배출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 쾌적한 용산구 환경을 위해서 혹시 환경오염 행위를 보시는 분은 ····” 이런 홍보는 하셔도,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신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미한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건이 없어서,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옛날에도 신고포상금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나오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것 또 없애는 데가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 작년에도 없었고, 2014년도에도 없었고,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한때는 이게 좀 유행해가지고.

박희영위원

올해도 없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신고포상금을,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조례가 있으니까요.

박희영위원

조례가 있어서. 네, 근거 조례가 있어서.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놓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저희가 조례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고, 그런 조례 있으니 홍보해도 될 듯 하네요, 그런 부분은. 계속 전액 불용이 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걸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보상금을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만 두다가 전액 100%, 매년 같은 반복 해서 전액 불용을 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26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한 34%가 남았는데, 우편요금에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원래 우편요금이 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면 일반우편료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시설물분이 있습니다. 시설물, 건물이잖아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은 또 등기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과하기 전에 시설물 조사하는 게 있어요. 시설물이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변화가. 그리고 자진신고 안내문 우편요금,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한 2,800얼마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 동일인 경우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공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같은 데는 여러 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각자 고지서 하나에 하나씩 보내던 것을 묶어서 일괄로. 2장, 3장, 많게는 20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우편요금이 많이 절약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어떻게 했나요? 그간에는 다 이중, 삼중 발송했을 텐데?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5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했나 보지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김철식위원

그게 전산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소록이? 그렇지요? 주소록과 소유에 관련된,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고지서를 출력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가 같으면 쫙 나오게 해서 한 사람 것을 모아서 봉투 하나로 보내고,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2016년이고 2017년이고 향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네요?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이게 민원여권과로 넘어갔잖아요?

김철식위원

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요.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걱정이 되어서요. 국제업무지구 코레일 부지에 그간에 계속해서 매년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독 또 주민들 민원이 지금 들어옵니다. 물 고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해충이 발생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 피해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유관부서하고 논의 좀 하셔서 해충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상의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해충 만만치 않습니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네.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요, 방역 같은 문제,

김철식위원

이게 정화작업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래준

박래준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고 또 코레일 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것 좀 협의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239쪽.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제일 밑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제일 밑에. 아, 지구단위계획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사고이월 된 금액인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이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건데요. 숙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숙대 교통영향평가 분석하는 용역비, 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교평 하는 용역비, 이렇게 3개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숙대 지역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준 그 지역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 너무들 많이 하셨어요. 과에서 너무 애쓰시고 과장님, 국장님, 또 팀장님들 너무 애쓰셔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오늘 총회를 해갖고 그쪽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후암동 지역은 지금 변화는 없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후암동은 이제 5월달에 결정돼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움직임은 있는데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한 그런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더군다나 더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는 후암동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사실 남영동, 후암동 같이 엮여져 있는 동네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게 아직도 진전이 없으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차후에는 아마 서울시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국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에 2015년, 2016년 크고 작은 행사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에 배상금 100% 남은, 불용액 100% 남은 게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연구개발비?) 아니요. 배상금!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아, 배상금이요?

황금선위원

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배상금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증인, 참고인 출석 시 지급되는 실비보상액인데요. 2015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증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렇지요. 유사시에,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100%,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2015년도에는 출석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또 ‘사무국 운영 지원’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한 30% 이상 불용액 있는 게 또 있어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속기업무, 우리가 회의록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발간을 위해서 임시속기사를 활용하는데 2015년도에는 1차 정례회, 보통 1차, 2차 정례회 기간이 긴데 1차 정례회가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상임위를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속기사 채용기간이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회의기간이 짧아서 이게 불용된 거군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1차 정례회가 대폭 단축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질의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356쪽 하단에 보면 의회비 ‘의원 국내여비’가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것도 저희가 2015년도 상반기 국내의정세미나를 미개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작년에 ‘제천’ 추진하다가?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래서 작년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중에서는 상반기 의정세미나 미개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신년인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를 많이 축소시키고 감소화 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의정공통경비도 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가 남았던데,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그런 요인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사실 의정공통경비라든지, 이 여비는 저희가 국내세미나 한 번을 생략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다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내실 있게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래도 작년에 한 90%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그전의 경험을 보면 연말이 되면 공통경비가 많이 남으면 여러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어디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어떤 형태로든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그냥 굳이 집행잔액으로 남길 이유가 없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2015년도 보니까 한 90% 정도가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도 금년도에는 집행결과 보면서 저희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지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2차 정례회가 열리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회예산 마지막 심의, 본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통경비를 좀 아껴놔야지요. 혹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한 보름, 한 20일 정도 텀이 나요. 그리고 대충 정례회 들어가서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대충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의논해서, 이것은 굳이 남길 이유 없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부터도, 2016년 연말 가서도 그렇게 좀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차, 2차 정례회 기간이 길기 때문에 12월달에 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 그때, 하여튼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355쪽에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뭐 하는 데 쓰여지는 경비인가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우리 전체 구의회, 그다음에 상임위 명의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보충해 주는 법정예산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게 세부내역이 혹시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이외에는 현재 공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본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0만원 이상이 남게 한 것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이런 게 소홀했던 문제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게 나중에 남으면 연구단체나 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방안을, 꼭 연구단체는 아니더라도 그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혹시 이것 매년 배분계획 하시지요? 언제 하십니까, 주로?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이게 보통 저희가 회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 계획은 누가 짭니까?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짜여있지는 않더라고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연초에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어떤 것을?

박희영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8차에 걸쳐서 회기가 있는데 그 회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면, 1차, 2차 정례회 때는 2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되고요, 임시회 기간은 좀 적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세부내역 본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에 행정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기구 개편 보고가 있으면, 아까 제가 미리 좀 알아봤는데 본회의가 통과되면 어느 상임위에 배분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기구 조례안이 접수됨과 동시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소관 지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유는, 서울시나 다른 구의 예를 들면 그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그 의안이 접수됨과 동시에, 지금 이 기구개편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이미 그런 어떤 행정기구 조례나 위원회 조례를 보통 다른 데에서는 같이 개정을 해요. 왜냐하면 위원회로 주면 위원회 조례개정 하셔야 되잖아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조례안은 내용에 꼭 지금 말씀하신 행정기구개편 조례안 말고도 일반 조례안이 접수되면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바로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립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소관 위를 지정할 거예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한시적인 2018년 6월까지 있는 T/F팀을 어느 위원회에다가 지금 하실 건가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지금 행정조직,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가 행복드림추진단 그 기구조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럼 그 소관 위원회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소관위원회에서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위원회로 준다는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행정위원회로 넘기지요.

박희영위원

아, 그 T/F팀을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아, 행복드림추진단 소관 위원회 결정 관련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소관 업무를 정할 때는 각 위원회 별 어떤 업무의 양, 강도,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을 해서 행정기구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구 조례안이 행정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나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아직 행복드림추진단 소관을 어느 위원회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행정위원회로 딱 결정이 됐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제가 그냥 행정지원국 소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먼저 하지 않고 업무보고나 의정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이것은 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서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그 업무가 실제로 지금 추진하는 한시적인 것은 부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조직이니까 행정위원회이지만, 실제로 업무들은 그것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업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위원회가 돼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후반기에 또 위원회가 교체되니까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또 조금 있으면 후반기 원구성이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후반기에다 넘기고 하면 당장 7월에 또 임시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357쪽입니다. ‘홍보활동 지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 좀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설명을 듣지 않아서 어느 부분이 불용이 많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거의 대부분 집행이 돼 있고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방송장비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장비가 있는데,

박희영위원

방송장비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유지보수가 있는데 방송장비가 언제 고장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또 요즘 아시겠지만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좀 비쌉니다, 한번 수리하거나 하면.

박희영위원

비싸겠지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다음에 멀티디지털 홍보게시판이 있는데, 우리 1층 게시판이나 여기 있는 게시판인데, 그것도 역시 유지보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해 놨고요.

박희영위원

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어떤 고장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유지해서 보수·유지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위원회별로 영상을 직접적으로 생중계도 하고, 또 어떤 영상편집도 하고 할 때 이런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유지보수비나 인터넷방송시설 운영비 등은 거의 90% 넘게 집행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장비 유지비라든지 게시판 유지비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30% 내외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총 예산은 공공운영비에 4,600여 만원 잡혀있는데 실제로 불용액이 1,200만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방송장비유지보수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멀티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그 2개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집행률이 어땠나요, 2014년도에는?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게 그러면 편성하셨나요, 유지보수비를?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올해도 유지보수비는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사실은 단가계약 체결하면 이 돈을 고장 나든 안 나든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고장 날 때마다, 타 구도 보니까 그런 구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희영위원

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단가계약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그때그때마다 유지보수,

박희영위원

유지보수 하는 게 더 좀 절약이라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356페이지 보면 ‘의원국외여비’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고진숙위원장

거기 세부경비 상세내역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드립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의원님들 국외여비?

고진숙위원장

네. 356페이지.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의회사무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시 현재 용산구의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을 염두에 두시어 연수국을 섭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용산구의 지출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어르신들 관련한 생애복지시스템이 잘 정비된 곳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일자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그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서 의원님들의 연수를 통한 그러한 가르침, 배움이 용산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적 대안으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