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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24회 제2본회의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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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지금 이 「구세 기본 조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갖고 계시지 않을 거지만, 갖고 계시나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잖아요? 국장님도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좋은데요.

시달되면 참고하라는 거지, 반드시 그대로 개정하라, 그것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요? 또 어떤 때는 꼭 의무적이 아니어도 우리 용산구만의 사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상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시달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를 아마 반영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 그 다음에 19개에서 9개 조항, 이런 식으로 다 간소화 했어요. 왜냐하면 표준세율이나 이런 것은 다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3개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이나 또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에 대해서 시달되어 오면 어떤 경우는 막 2, 3년 뒤에 하는 과도 있고요, 부서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발 빠르게 잘 맞춰서 하시는 부서도 있더군요.

제가 2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보니.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정기적인 정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게 시달되면 그때 움직이십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