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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4본회의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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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금선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희영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경실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맨션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4일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4차에 3억 6,44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6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4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2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용산구 일자리센터』를 『용산구 일자리 플러스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구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제고하고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과의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맨션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4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삼익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2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견청취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2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맨션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촌동 300-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입니다. 한강맨션아파트는 이촌동 300-2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1971년도에 23개동 660세대로 건립된 지상5층의 낡은 공동주택으로 그 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개발에 대한 입장차이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실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간선도로변 상가복합동과 주거동을 분할하고, 개발잔여지를 제척하여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주택지구와 상가지구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사항의 위원회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3호, 「도시철도(4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98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로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최초 결정된 지하철4호선 서울역 정거장 시설물의 누락된 부분을 설치 현황에 맞게 반영하고, 사업시행 예정인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서울역 12번 출입구와 환기구 엘리베이터 시설의 구역 내 이설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자동 제4구역과 연결되는 지하 연결통로 연장 일부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4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삼익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촌동 300-301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입니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이촌동 300-301번지 일대에 1979년도에 3개동 252세대로 건립된 최고 12층 규모의 낡은 공동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맨션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철도 4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삼익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맨션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4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한강삼익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용산의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제7대 후반기 원 구성과 구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안건들을 처리한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휴가들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