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똑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되게 하시는데, 자, 근거 만들어 놓고 쓰겠다, 라는 거예요. 그 대신 지금 “목적에 위배되지 않냐?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대신 해놓고,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게 쓰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나주시 얘기를 하는데 나주시는 약간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해보기로는 현재 우리 기금 조례하고 약간 틀린 것이 재원이 틀려요, 재원이.
우리는 재원이 매각교환에 따른 수입금하고, 또 대부료, 변상금, 기타 수입금 이정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주시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성격이 틀린 기금이에요.
그리고 이 기금의 사용 용처에 나주시에는 5조1항3호에 보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로 쓰겠다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 이 개정해온 것처럼 시설비·부대비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설비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