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예요. 자, 이 기금을 만든 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매각수입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원으로 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데 쓰겠다, 라고 2011년도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취지가 나쁜 것 아니에요. 좋아요. 잘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한 데 썼어요. 지금 몇 군데 썼는데, 쓰고 나니, 그러면 쓰고 나면 우리 조례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취득한 물건은, 제5조2항에 보면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라는 조항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자, 그러면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옮겨요.
그러면 그 일반회계 소속으로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일반회계를 써서 유지보수를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건데, 지금 특정사안이 딱 걸리니까 급하거든.
안 되겠거든. 이건 본위원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급하게라도 바꿔서 이 기금을 쓰겠다, 지금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