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미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고 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지금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다.” 라고 하는 금액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금에서 갖다가 유지관리보수비까지 쓰겠다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기금고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좀 일반적인 답변을 제가 본 자료로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이 기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던 목적에 맞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