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행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우리 구민인지, 우리 의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만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참 위험한 또 발언인데요.
어떻게 의원이 구청 팀장, 담당 팀장이나 과장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팀장은 일주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길어질까 봐 저희가 부서에다 일일이 상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미리 해야만 된다고 전제를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바로 오기 전에도 발견할 수 있고요, 어제 밤에도 ‘아, 이런 부분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오기 전에 모든 게 부서와 조율이 끝나야 된다고 단정하십니까? 그렇게 의원의 활동이 제약이 됩니까?
법적으로 시간 전에 모든 걸 협의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