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김성열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및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9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6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열 의원입니다. 용산구의 숙원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오랜 기다림 끝에 차츰 단계를 밟아 국가공원으로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원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정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녹색심장 명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열망이 무색하게 미군부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조성과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용산구청장과 구의회 의원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과 “불공정하고 독소적인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하여 주한미군 측에 오염정화와 치유비용 부담에 대해 요구하고”, “용산공원 조성 세부계획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과 용산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2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평가의 활용’ 규정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시정명령 등’ 조항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치를 하고 보고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7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2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용산구 어르신의 날’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5월 중·하순 행사일에 따른 무더위로 어르신들의 건강 및 안전 등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로 변경하고, 행사일에 대한 단서 내용을 추가해 탄력적인 행사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다 체계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단체장의 노력 사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출 신청 감소에 따라 기금의 대출 지원한도액 상향 및 이자율 하향 조정을 통하여 기금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금의 본래 취지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환경 관련 지방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규정 및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보조금 등의 환수규정을 정비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폐기물처리 대행료의 정산규정과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사적 이해관계 개입의 차단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방법, 항목별 배점, 평가결과 적용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대행실적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법령에 근거 없이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던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서울시 건축규제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의원님들한테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고 검토가 충분히 아직 안 끝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9월 23일 금요일 날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여러분, 양지해 주셔서 그때까지 충분히 공부하시고 논의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양지하시고, 오늘은 8일입니다만 15일 정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드리니까. 또 안건이 중요하고 긴박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