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16-09-26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김경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8차에 4억 8,670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 고) 2016년도 간주처리내역(제18차) O 5분 자유발언(박희영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영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김경실 의원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의정생활을 뒤에서 돌봐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매끈하게 하는 게 내 위치입니다. 그러면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내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회의규칙을 찾아보고 나한테 올려 주니까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의회가 의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고, 먼저 고진숙 의원님은 이번에는 자기 위원회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발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발언을 해 주시고, 우리 박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고생하셨으니까 5분 자유발언 내가 20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박희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마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용산구의회 구의원으로서의 현실을 알리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밝혀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이유들 중의 하나는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원해야 하는 지원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독립성의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의원은 매년 거의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하고, 더불어 수백개의 구 사업을 분석·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하고, 구청장이 집행하는 구정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견제하고 감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적정한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모든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예산집행절차도 알아야 하며, 주민들의 세금이 적절히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이며, 이 부분의 중요성은 이미 구청장님이 연초 구정연설을 통해서도 적극 돕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구청장님의 약속과는 달리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보좌와 의회경시 현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업을 파악하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상 자료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권이 회기 중에 한정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을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취지와 달리 우리 구의 경우, 너무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위해 아주 사소한 자료도 전화로 요구하면 집행부 직원들은 당당하게 “정당한 절차를 밟아 보내시라. 의장의 승인을 받으시라.” 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 중 요구한 자료는 그때는 제출하겠다고 말을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불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조차 비회기 중 의원 자료요구권은 의장의 승인사항이라며 전혀 보좌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행자부에 알아보니 비회기 중 의원 자료요구권이 의장의 재량행위이기는 하나, 그 재량은 아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의 승인권이 절대적이라고 해석하고 자치법에 보장된 의원 자료요구권을 경시하며 무시하는 풍조가 팽배하여 오히려 의정활동을 방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용산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은 직권상정 근거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법적 근거도 없는 공문을 시행하는가 하면, 행안부에 질의·해석을 받는 것도 소홀히 하고, 심지어 꺼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원인 제가 직접 해석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26명인데 구의원은 13명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회의 수장인 의장 한 사람을 보좌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급기야, 오늘 일입니다. 의원발의 서명 자료를 서류조차 “서명하겠다. 갖다 달라.” 하는데 “의장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이유로 가져다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의 발의도, 의결하기 위한 발의도 막습니까?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 구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한 축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기 보다는 구청 조직의 작은 사업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용산구청의 풍조를 바로잡고, 무엇보다 의회가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자료요구권의 현실화 및 의회사무국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은 ‘의회사무국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용산구청 직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자로서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활동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용산 구민을 위해서는 정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산구민만을 생각하다보면 보다나은 용산구를 건설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 본 의원 조차도 적극 구청의 구정활동에 협조할 것이며, 또한 구청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과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인불과이인지(一人不過二人知)”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도 혼자서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하듯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용산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실천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이지만 5분을 넘겼습니다, 의장님의 배려로. 의장님께서 뒤에서 적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계시다는 말씀을 믿으며, 청장님의 의회와의 협조를 항상 생각하시는 구정의 첫 번째 신념에 감사드리며, 또한 믿겠습니다. 구청직원 여러분! 제발 자료 좀 제때 제때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어요. 서면질의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신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 의원님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의회’라는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족수가 3인이면 회의를 열 수 있는데 4인이 되어야 찬·반을 물어봅니다, 찬·반을.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위원회가 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 명이 더 들어오셔야 만이 회의가 4명이 되어서 찬·반을 논해 가지고 회의를 찬성이든지 가(可)든지 보류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의원은 의회에서 말하고 의결로서 표시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불행히도 3명이 참석했는데, 회의는 했어요. 회의는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의결에 가서 한 명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의결에 가서. 그래서 정회하고 넘어갔어요. 참석을 안 하니까. 참석을 안 한 이유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가 의장석에서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식물의회구나’, 나중에 동물의회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회의규칙을 복사해서 다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회의규칙」을 보니까 19조2항에 그게 들어있어요. 의장이 심의기간을 정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 있구나.’ 해서 행정위원장님을 좀 보시자고 그래서,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의장님! 진행하시지요.) 아니, 여러분들이 할 얘기를 다 하니까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회의 진행하세요, 그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장내소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성하고 있냐고요?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용납이니 뭐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의원일 뿐입니다.) 박희영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간단하게 한다고 이게. 지금 간단하게 했어요.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진행하시지요.) 의장이 말이지요, 회의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신임안 올라온 것 내가 알고 있어요. 윤리위원회구성해서 내가 잘못이 있으면 의장 안하면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얘기예요? 의회가 식물의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희영 의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었고, 여러분들 서면질의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한 두어 가지인가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질책을 하면 받을 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의회라서 의결로 시작되는 겁니다. 의결로 해서. 그래서 찬성과 반대 있고, 반대토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의회를 식물의회로, 여러분들이 아무 것도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어떤 것도. 예산도 뭐도 전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본회의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김경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할 얘기가 많아도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의회를 만들어서 용산구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아니, 내가 의사진행을, 앉으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의사진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반대토론은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반대토론은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위원회에서 박희영 의원님 대표로 하셨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심의하신 분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복지건설위원회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본회의에서 다 같이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실 의원님도 반대토론을 낸 것을 전부 안 드리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고생을 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연구·검토해서 만든 거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중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인데 회의를 방해하면 퇴장입니다. 제가 참으니까요,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재 의원, 황금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이의 있습니다.) 꼭 하시고 싶어요?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네.)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해 보세요, 고진숙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호

장정호의원

의장!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아직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 (장내소란, 청취불능)
길준

박길준의장

그래요. 그것 끝나고 하십시다.
정호

장정호의원

안건이 상정된 다음에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어떻게, 고진숙 의원님 양해하시겠어요?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네. 네, 그래요. 끝나서 나서 내가 줄 테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성열 의원 - 부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 ○ 김성열 의원 - 부위원장이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권해 보세요, 부위원장이 하시라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의견조율, 장내소란) 행정위원장이신 김성열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행정위원장

심사보고 전에 9월 5일 제225회 용산구의회 하반기 임시회가 시작되어서 행정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저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조례 심사 중 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본인들의 의견만 몇 시간 이야기하시고 나가버리는 행위로, 그 파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찬·반을 결정해 주지 않으시고 정회 중 들어오지 않아 산회를 거쳐 용산구 최초로 식물의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9월 26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용산구 일부 구의원님들이 건전한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언론플레이와 파행으로 이게 스스로 민주주의요, 표현의 자유요, 열정적 의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 목에 진주 찬 모습이 나만의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고 의회를 마비시키고 의회직원들을 징계 요구하는 과정은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것이 24년 의회를 장악했던 여러분의 의견입니까?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2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심사한 조례안 1건을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유재산의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부 개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 보존·유지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 “공유재산의 매입, 교환 등 취득비”를 “행정재산의 매입, 교환 등 취득비”로 수정하여 취득대상을 행정재산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의 공유재산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되, 지출한도액을 전년도 기금 이월액의 50% 이내로 설정하여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기금고갈을 방지하는 방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본 개정안의 공유재산기금 조례의 취지에 반하고, 집행부 업무보고 시 2017년 사업예산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부분에 위배되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만 하십시오. 제발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하는 의원 있음

폐회중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질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의원

의장!
길준

박길준의장

아까 박희영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박희영의원

아까는 5분 자유발언이고요,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짧게 20분 다 사용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박희영 의원님이 제일먼저 신청했으니까 뒤의 분은 기다리세요.

박희영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오늘 오전 9시반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 때는 심사보류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위원회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위원회 일정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지난 번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더욱 더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사보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와 두어 번 만났고요, 의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제 개인 의견으로는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들의 의결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찬성도 반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찬성하신 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산구청의 졸속행정의 한 단면이자 전형적인 부실행정으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용산구의 재산을 처분하여 수년간 쌓아온 용산구의 공유재산기금을 제주휴양소의 시설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해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더불어 용산구민의 지역 일꾼으로서 용산구청의 이러한 졸속행정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혈세낭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잘되면 좋지요. 이 부분에 의견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계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이 “혈세낭비”라 함은 본 취지에 맞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되지 않을 경우, 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진심을 담아 휴양소 사업에 반대토론을 하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용산구 가족휴양소 사업의 졸속성과 부당한 절차를 밝혔음에도 제주도 서귀포소재 ‘웰리조트’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매입하셨겠지요. 그때 용산구청은 매입을 계획한 저희 계획안을 낼 때 (자료제시) 이렇게 저희 의원들을 제1회의실에 모여서 저희에게 건립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의원들과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취득에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쓸 것이고, 리모델링 개선비는 분명하게 2017년 일반예산으로 하겠다고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매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문제가 되자, 리모델링비가 많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관리가 부실하고 “폐허”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들 정도의 상태인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용산구청이 매입한 이 리조트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 등이 문제가 되자 이제는 2017년 사업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의회의 보고를 기망하고, 이제는 드디어 조례개정까지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이왕 샀으니까 리모델링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비록 매입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면 제대로 잘 고쳐지고, 리모델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업무보고와는 달리 리모델링비 등 시설개선 예산을 수년간 우리 용산구의 재산을 팔아서 쌓아온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도부터 5년간 우리 용산구의 재산을 팔아서 조금씩 차곡차곡 적립해온 돈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될 때 이미 집행부는 수십억원의 리모델링비가 든다는 것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비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보고 없이 갑자기 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무책임하고 졸속한 행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집행부의 전횡적인 횡포라고 보고 싶습니다. 지나친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그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불쑥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기금은 그 설치 취지가 우리 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소수의 구민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에, 더구나 부실한 리조트를 인수해서, 이제는 수십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긴박하게 개정한다는 것은 시설개선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던 업무보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행정으로 전형적인 집권남용 행위입니다. 이 개정안은 어렵게 수년간 적립해온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 한 순간에 소요될 우려도 있고, 일반사업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한 부적절한 리모델링비 등 시설개선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갖고 오히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힘들게 낸 세금과 우리 용산구의 재산은 깊은 고민을 통하여 용산 구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년간 우리 용산구의 재산을 팔아 모은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엉터리로 관리되어 부실한 건물 리모델링비에 인테리어비용으로 낭비된다는 것은, 본의원의 뜻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구청장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너무 서두르지 말아 주십시오.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이나 대체안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용산구 제주휴양소의 매입이나 이 리모델링비 개선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루어진 이 부분들은 시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참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금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사업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좀더 돌다리도 두들겨간다는 심정으로 좀더 면밀하게, 더더구나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전제조건입니다.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그때그때 임기방편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조례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집행부 스스로 심도 있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예산방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태가 극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더 지혜로워진다고 하지요? 저희도 의원들 간에 격론과, 또 집행부와의 난상토론을 통해서 좀더 서로를 이해하고, 좀더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 진행과 좀더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그 기금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확실하지 않은 취지의 사실을 의원들에게나 주민들에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어떤 부분이 법 취지에 맞는지, 법 테두리 안에서 맞는지를 면밀하게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에게도 또 주민들에게도 집행부 내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공유재산관리기금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제 스스로부터도 사전에 면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행복드림추진단이 저희 의회에 보고한 허위보고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이미 소수의견으로 위원회에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본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시간을 많이 줄여줘서 고마워요. 다음은 반대토론을 들었으니까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용산구의회 본회의장 입구 엘리베이터 옆에는 1대부터 6대까지 자랑스러운 선배의원님들의 명패가 걸려있습니다. 용산구의회 25년의 역사 속에서 상임위 자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찬성토론에 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성국 의원입니다. 구의원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민을 대표하는 법!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내용은 아예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가 지난 5월 10일 제주도 현장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의원만 불참하시고 12분 전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두 눈으로 현장을 봤고, 지난 6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에는 본회의를 통해서 두 분 동료의원님께서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의 찬성으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합법적으로 용산구의회가 공식 허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땅은 사라고 해놓고 리모델링을 위한 조례개정에는 반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혼을 시켜놓고 같이 살지 말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불과 두달여 만에 뒤집어버린 우리 의회의 신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해당 부지를 지난 8월 10일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85억원을 75억원에 10억원을 절감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조례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때문에 사업 자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의회뿐만 아니라 투자심사위원, 공유재산심의회, 타당성용역까지 거칠 것은 다 거쳤습니다. 사업예산의 절차를 따져 봐도 빚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발로 인해 수용되어 팔 수 밖에 없는 땅을 그 일부로 대체토지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땅을 팔아 다시 땅을 사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까? 꼭 다른 곳에 써버려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의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사안을 언론에 알리는 행태는 또 무엇입니까? 최근 보도된 언론 내용은 이렇습니다. 1,500억원을 들여 건립된 초호화판 청사, 그리고 양주휴양소 막대한 혈세 낭비, 그리고 제주휴양소가 나옵니다. 지금 이 청사나 양주휴양소! 누가, 언제,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뒤로 쏙 들어가고, 현 집행부가 마치 한 것처럼 보입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내부구성원에서 상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나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그것도 인터뷰 하신 분이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매도했습니다. 반대하신 두 분은 정상이고, 찬성하신 10분은 정신병자라, 그렇게 인터뷰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 선거사무장 했던 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구민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자격까지 우리 구의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고, 혈세의 낭비라고 비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규모가 크면 모두가 혈세 낭비이고, 구민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집행부가 제안하고 의회에서 찬성해놓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이제 와서 당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의까지 거부해가며 반대하는 이유는 정녕 무엇입니까? 과연 용산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의원 개개인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똑같은 의원으로서 앞으로 회의를 거부해가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 뿐만은 아닙니다. 용산구의회는 엄연히 13분의 의원님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나 자신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설령 조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정회 후 의견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배웠습니까? 가결이든 부결이든 보류든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임시회 9월 5일 행정위 파행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개개인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과 설득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혈세낭비! 혈세낭비!”, 무엇이 “졸속행정! 졸속행정!”입니까? 꼭 그렇게 되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본의원에게는 들렸습니다. 말로만 듣던 식물의회가 여기 자랑스러운 용산구의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식물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또 면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한 제주휴양소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보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찬성표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제주휴양소 건에 대해서만 설명하실 것이지요, 반대토론을?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위원회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용산 제주휴양소 매입관련 언론보도와 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을 일부 발췌·인용하여 토론내용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21일 용산구의회 제224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산구 제주가족휴양소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대토론 한 주요내용은 1.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 매입 및 매각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매입과 리모델링비에 총 51억원을 들여 2010년에 개장한 양주휴양소가 5년간 운영 후 2015년 12월 31일자로 운영을 중단하고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28억원에 유찰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사실과, 2. 제주휴양소 매입 추진현황 관련해서 양주휴양소가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 리조트 매입을 위한 건립추진단은 2015년 12월에 이미 구성되어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본의원도 2016년 4월 22일 구청장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제주휴양소 매입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는 첫째, 양주가족휴양소가 구민이용률이 낮았다는 이유와, 매년 1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폐쇄 후 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가족휴양소에 대한 운영실패 결과 분석을 한 후에 차기 휴양소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는 지난 5월 18일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끝내고 정작 구민의견은 형식적인 설문조사만을 했습니다. 그것도 용산구에 거주하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구청업무에 협조적인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매입하고자 하는 리조트가 2011년 당시 제1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매입이 무산되었던 리조트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용산구가 왜, 꼭, 그 리조트를 매입해야 했는지 궁금해 하는 많은 용산 구민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요 방송국과 중앙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었고, 그 물건이 경매물건이었으나 입찰공고가 나지 않아 경매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래서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2011년 당시 용산구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작성한 자료를 통해 그 자료를 찾아 읽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조트 매입 후 구청에서 제시한 리조트 운영 및 활용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관내구민,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 관련업계와의 다자간 MOU를 체결하여 중국인 관광객 등의 시설이용을 통한 수익창출 최대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용산구청에서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리조트를 매입해놓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까?”라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번 제226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제4조(기금의 용도) 제2호 조문인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공유재산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되어있어 현 조례안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반대토론을 하는 의원들은 리조트를 매입하게 해놓고 리모델링비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올려서 적법한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매입에만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기금을 조례안을 바꿔서 쓸 만큼 시급한 안건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구민을 위해 쓰여져야 될 기금이 리조트 리모델링에 꼭, 왜, 지금, 이 시점에 써야 되는지? 조례안까지 개정하면서 써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는 2017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의원들께 6월 1일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예산안 심의를 받아 사용해야 할 것을 조례안까지 바꿔가며 사용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는 집행부가 구의회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경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될 이 기금을 구민 몇 분이 갈지도 모를 제주도에, 그것도 건물 부실로 인해 여기저기 누수 된 흔적이 있고, 지하실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곳을 매입하여 리모델링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용산구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던 기존 양주가족휴양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구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지난 8월에 제주도 ‘웰리조트’를 75억원에 매입했고,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돈을 조례까지 바꿔가며 사용하겠다는 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란 말입니까? 5년 전에 48억원에 매입하려다 무산되었던 바로 그 리조트를 그보다 훨씬 비싼 75억원을 주고 얼마 전에 매입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걷은 세금으로 지역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해야 할 구청이 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곳에 세금을 펑펑 쓰는 것은 잘못”이라며, “주민들은 세금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난 2011년 1월 어느 일간지 기사에 인터뷰한 용산구 주민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특히 해당 리조트는 누가 봐도 낡았고, 등기부상 70억원이 넘게 대출이 있었던 전형적인 ‘부실 물건’으로, 용산구가 권리관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해당 법무법인이 “신탁 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던 물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히 토지는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여 10여 차례 가압류에 더해 2012년 10월 임의경매를 통해 한 유한회사에 매각되었고, 11월에 지금의 ‘웰리조트’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었는데, 특히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전형적인 부실 물건인 그 리조트 매입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의도를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원고의 일부분은 방송 및 언론보도 내용을 일부 인용·발췌 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방송국의 지난 8월 31일 저녁과 9월 1일 아침뉴스에 방송된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작 부분에서 진행자는 “용산구에서 제주도에 낡은 리조트를 사서 구민휴양소를 짓고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원성이 자자하고, 현지 부동산 업무보고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용산구 조례까지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취재하였습니다.”라는 멘트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취재기자는 “제주도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최근 용산구가 구민휴양소를 만들겠다며 75억원에 사들인 리조트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군데군데 녹이 슬어있고 외벽 곁면이 뜯겨진 곳도 있습니다. 내부는 벽지가 뜯겨져 있고, 곳곳에 습기 찬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과 건물관리 등을 위해 17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주 현지 부동산 업자는 인터뷰에서 “저거 안 사, 아는 사람은. 60억에 사면 모를까! 단 리모델링 해야 해.”라고 말하였고, 용산구 주민 인터뷰에서 인터뷰에 응한 어느 주민은 “용산구에 돈이 남아도느냐? 얼마나 잘 해놓을지 모르겠지만.” “가실 생각은?” “미쳤느냐? 안 간다.”라며 손사래를 쳤고, 또 다른 용산 주민들은 “법까지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은 남용이다. 매입 후에는 얼마나 적자가 날 것인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되어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은행이자가 1%대이므로 은행에만 넣어두기보다는 다변화된 복지차원에서 자치구 최초로 제주도에 리조트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자는 방송 말미에서 “알고 보니 이 리조트는 2011년에 한 차례 사려다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이 리조트를 40여 억원에 사려다 여론이 나빠 무산되었는데 두 배나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이 리조트를 사려는 것입니다. 용산구는 과거 경기도 양주에 52억원을 투입하여 휴양소를 운영하다 지난 해 말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으므로 용산 구민들은 제주도 휴양소 때문에 혈세가 또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2011년 5월 ‘제주용산연수원 매입’ 추진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민들은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그 부동산은 사회복지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구민복지 증진 목적으로 쓰이기를 바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용산구에는 작은도서관들 외 제대로 된 구민도서관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구민들은 관악구나 동작구, 성동구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도서관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이 모자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단 두 곳밖에 없는 구립노인요양원에는 보호자들이 보호하기 힘든 치매어르신 대기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서울시내 130여 곳에 이르는 장애인체육시설이 아쉽게도 용산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주차장 상황은 어떨까요? 용산구 각 동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는 몇 년씩 대기하는 주민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어딘가에 불법주차를 해야 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정책도 탑다운 방식이 아닌 상향식 정책을 펴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제주도에 낡은 리조트를 매입해놓고, 급기야 리모델링비를 빨리 쓰겠다고 조례안까지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 미래도시라고 자청하는 용산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4만 용산 구민들이 집행부의 행정을 유심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금천구의 경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돕는 ‘(가칭)어르신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기사를 최근 읽었습니다. 총 5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비 중 27억원은 지역의 기업에서 후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며, 구에서는 건립 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본의원은 ‘과연 용산 구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구민복지는 무엇이며, 구민을 위한 복지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실의원)

12시 20분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실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드려야 되겠어요? (자리에서 ○ 김경실 의원 - 네.) 나와서 하세요, 짧게.

김경실의원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2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신과 반목의 대립된 모습을 버리고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구의회가 시작된 지 25년 동안 우리 의회는 정당을 떠나 13명 의원 전체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에서 보여준 우리 일부 의원님들의 파행으로 우리 의회가 밖으로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고, 안으로는 향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용산구의회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까지 예상되어 용산구의회이기 이전에 용산 구민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수년간의 고심과 노력 끝에 추진 중인 제주휴양소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세종실록에 ‘문어농부(問於農夫)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12명 의원이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시설 이용을 하게끔 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지난 임시회에 제출되었지만 끝내 일부 의원들의 회피와 방관으로 행정위 의결을 얻어내지 못했고, 225회 임시회는 산회 선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다시 9월 26일 연장요청을 하여, 그리고 우리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원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회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가슴이 많이 아픈 일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장을 불신임하겠다고 하였고,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없는 힘없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징계요구 하겠다고, 황당하고 무례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을 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발언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잠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다 들어줬어요, 조용히. 다 마음에 들어서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줄 수 있는 예의를 갖추라고. 그게 토론의 문화예요. 알겠어요? 자기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똑같이 줬어요, 다, 지금. 자, 김경실 의원님, 마지막 남은 것 하세요.

김경실의원

의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의원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고 당론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기본원칙,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기본이자 책무입니다. 제주도 휴양소관련 안건도 그렇게 결정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회의참석을 거부하고, 상임위 처리를 볼모로 전원합의체인 본회의에 다른 의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하는 행위는 우리 구의회에서 대외이미지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다른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우리는 제주휴양소 건물을 샀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냥 제쳐 놓으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 5월 개장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정입니까? 이곳이 낡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부실건물! 부실건물!” 하는데 ‘어떤 게 부실건물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면 우리 행정을 우리는 기만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줄여서·····.

김경실의원

네. 저희는 의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우리 용산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와 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의와 소통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의장!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의사진행 충분히 12시 넘었으니까요, 달라는 것 다 줬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의장이 지금 의사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장내소란)
경대

김경대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저는 찬·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얘기 안 할 겁니다. (장내소란)
길준

박길준의장

됐어요. 좋은 얘기니까, 감정적이기 보다 이것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시간 있으니까 나갔을 때 얘기하라고. 알겠어요?
경대

김경대의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그러니까 김경대 위원님 참으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어요.
경대

김경대의원

제가 1분 안에 끝낼 테니까 발언권 주세요.
길준

박길준의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소란) 자, 조용하세요. 우리 김경대 의원님, 표시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존중해 주고,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하게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표결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를 자꾸 방해하면 말이지요,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해하면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발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내소란)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아니, 어떻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그렇게 제한합니까?) 의장이 줘야만,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그것을 왜 제한을 합니까?) 알겠어요? 좀 참아 달라고 했어요. 네?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제가 지금 무리한 발언을 하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한 발언 내용은 몰라요, 제가. (장내소란)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장정호 의원님,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곳이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니에요. (장내소란) 내가 의장으로서 얘기할 건 아닌데 여러분들, 치사하게 해서는 내가 의장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부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본 토론을 진지하게 가지셨는데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4분이십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의장까지 7명이니까 본 안건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기분이 나빠도요. 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의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의원 처음 되었을 때 선서를 합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용산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용산 구민에게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서명했지요? 금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은 뉘우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겠어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처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으로 안건처리가 회기를 넘기는 등 위원회 운영이 다소 파행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용산 구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드리지 않고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일 본회의를 통해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게 되어 의장으로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은 벗어 던져 버리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오직 희망과 행복의 소식만을 전해드리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건 옳지 않지요.」 하는 의원 있음

4명 기립

7명 기립

12시 3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