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서 김성열 의원이 안 하시고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나한테 아침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따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성열 의원님.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정질문 한 번 하고 보충질문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