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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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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해주시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으로 행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올 한해도 어느덧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는 후회보다는 선택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를 더 많이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선택의 결과를 모르기에 막연히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에 최선을 다하시어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휴양소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저는 질문에 앞서 구민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확히 이 제주휴양소사업의 시작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2일 금요일 의장실에서 처음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주휴양소사업에 대해 불쑥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보고나 설명 자료도 없이 용산구청에서 잡아놓은 대로 5월 10일 우리 의원들은 제주도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이 제주휴양소 건립 추진사업은 구청장의 방침서를 받아 부랴부랴 시작된 일방적인 구청장의 사업으로서, 마치 구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본의원도 4월 22일에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처음 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님! 현재 제주휴양소와 관련하여 본래 세웠던 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용산구가 제주도에 가족휴양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까, 아니면 2016년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는 이미 양주휴양소를 2010년 10월부터 수년 동안 운영해왔고, 이용률이 적어서 많은 예산낭비를 해오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급기야 매각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 휴양소사업을 다시 먼 제주에 시행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2010년에 이어 2016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5년 전에 사려고 했다가 무산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소유한 꼭 이 건물을 사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제주휴양소사업을 시행하기 전 세운 방침과 업무보고서 등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와 현재 매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 계획서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땅과 감정평가 받은 땅의 규모는 4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한 것은 이중 3필지만 매입되어 등기되었습니다. 즉 계획대로 4군데 땅을 사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세 군데 땅만 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글 어플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이 매입한 제주유스호스텔 위치입니다.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모두 제주농가의 비닐하우스들입니다.

바닷가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당초 우리 용산구가 사려고 했던 토지 4필지의 위치입니다.

실제로 우리 용산구가 매입한 토지는 본관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1과 흰색 선으로 표시한 토지2, 토지4이고,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토지3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용산구청이 매입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주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를 살펴보면, 용산구청이 당초 매입계획은 토지1, 토지2, 토지3, 토지4, 이렇게 4필지였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4필지를 사겠다고 동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토지3은 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토지1에는 부속건물과 본관건물이 있습니다. 토지1은 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2배로 상승했고, 근처 인접해 있는 똑같은 용도의 대지 공시지가보다 거의 2배나 비싼 땅입니다.

토지2와 4는 정말 쓸모없는 맹지로 돌밭입니다. 도대체 이 두 맹지가 왜 필요했나요? 왜 사야만 했나요?

더욱 황당한 점은 쓸모없는 맹지인 돌밭은 사면서 약 131평의 토지3은, 출입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와의 접근성도 높고 그나마 가치 있는 땅인데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당 가격이나 적용단가도 4필지 중 두 번째로 높은 땅입니다.

왜 이 땅은 매입하지 않았는지, 계획대로 사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그런 이유를 계약서류 일체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또 토지3에는 약 22평의 주택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산구청은 이 주택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론의 비난으로 사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5년 전에도 이 토지3은 포함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왜 감정평가 받을 때 이 주택을 제외해달라고 한국감정원과 동인감정평가법인에 요청했었나요? 결국 토지3은 감정평가를 받고도 매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장님!

건물에 대한 가격은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25억원 하던 건물을 이번에 33억원에 산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감가삼각비를 적용할 것입니다.

리모델링비가 수십억원이 필요할 정도로 낡고 형편없는 건물이 되었음에도 5년 전보다 더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본래의 계획과 달리 약 131평에 해당하는 토지3을 사지 않았고, 건물에 대해서도 더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용산구청은 마치 10억원을 절약했다느니,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구민을 속이는 행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용산구의 재산을 매각하여 적립한 매각대금은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한다는 제주휴양소가 매입과 함께 슬그머니 그 사업명이 “제주유스호스텔”로 변경되어 청소년수련시설로 둔갑하여 진행 중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영업하시던 곳이 청소년수련시설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주휴양소가 “제주유스호스텔”로 그 사용목적과 용도가 변경되어 진행 중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의원이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니 “용산제주휴양소”의 경우는 이용자가 우리 용산 구민으로만 한정될 우려가 있고, 이러다보면 이용률이 양주휴양소처럼 저조하여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적될 소지가 있고,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고, 외국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학생들에게 헐값으로도 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단지 외면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정확히 무엇으로 등록했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구의 자산을 매각하여 수년간 적립한 기금을 우리 용산구민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청소년이나 국민, 더 넘어 외국인들에게 선심성 행정을 베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명백히 우리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목적에도 위배되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겠다는 처음 취지와도 분명히 상반되는 것으로,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자 치적 쌓기의 일환입니다. 더불어, 이 “유스호스텔”로의 사업변경은 이미 수천만원을 주고 실시한 용역보고서의 발주의도와도 달라 용역보고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구청이 발주한 제주휴양소 건립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용역보고서 발주를 위한 용역 공고가 언제, 어디에 공시되었나요? 굳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수의계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더불어,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김 모 연구원은 전공과 실적이 “대중교통”분야입니다. 어떻게 휴양소와 무슨 관련이 있어 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시고, 용역제안서나 중간평가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즉, 전혀 이런 휴양소 용역을 발주한 실적이 없고, 연구 분야도 다른 법인과 특별히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엉터리 용역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니 먼저 연구배경에서 용산구에 양주휴양소가 있는데도 용산구 휴양시설이 없는 상태라고 첫 페이지에 거짓으로 적시하고, 연구목적을 이미 휴양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수립된 용산구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서에 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 800부를 배포하여 656부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30만 용산구민의 0.2%인 600여 명의 설문을 가지고 이런 100억대의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오류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설문조사도 건립선호지역 1순위가 제주도라면서 단지 1.1% 차이입니다. 2순위가 강원권입니다. 그리고 1.4% 차이로 3위가 수도권입니다.

이런 오차범위내의 별 차이도 없는 이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100억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을 마치 전 용산구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오차범위내의 설문을 인정하는지 사례를 검토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휴양소와 관련하여 용산구민에게 정확하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부하는 각종 교부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관련 조례의 규정과 담당직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의 직원들은 의원이나 구민들에게 마치 우리 용산구가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그리고 주민예산 등을 적게 교부하거나 배정하고, 심지어 서울시가 뺏어간다느니, 가져간다느니, 라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우리 용산구가 구 재산을 매각하여, 통해서 얻은 이 적립한 공유재산관리기금과 서울시가 교부하는 각종 교부금이나 예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관관계가 있다면 예산의 내용, 담당자,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구민에게, 또 의원에게 제공하는 직원들이 발각될 경우 징계나 제재 조치를 내리실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를 담보할 획기적인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법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서 이에 대해 진행 중이거나 시행한 교육이나 대책, 기타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구청직원 뿐만 아니라 구민이나 직능단체, 혹은 각종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교육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즉, 공무원이외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특히 공직자는 아니나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출연기관인 우리 용산복지재단 이사장, 이사나 임원, 용산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지?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있는 많은 직능단체의 행사나 임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도 관리지침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시행세칙 또는 세부규칙, 처리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광진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사무처리 지침」을 예규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신고가 들어올 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세우신 지침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를 잘하면 다 잘하는 것이요, 인사를 못하면 다 못한다는 것으로, 인사가 망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인사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채용한 감사담당관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처럼 일반직 구청공무원이 개방직으로 임용된 감사담당관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는 공공감사의 법률에서 개방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른 구청의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는 “5급 자리를 하나 늘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 시 지원자가 너무 많아 서류발표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했는데, 총지원자가 몇 명이었으며, 서류심사는 누가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면접위원도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두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현직 동장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되려면 감사활동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있어서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탁월한 감사 실적이나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업무도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구청장님!

감사담당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이며,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구청공무원이 감사활동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직 구청공무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구청장 아래 두지 않고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 감사담당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 어떻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주 비난의 여론이 제기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채용 시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명단을 정확히 답변하시고, 이 인사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실적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사무국 인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은 총 13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문위원을 5급 2명과 6급 1명, 총 3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명 이내 이므로 2명만 둔다고 하여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보다 적게 두는 자치구의회는 우리 용산구의회 뿐입니다. 가장 적은 구의원을 두고 있는 금천구도 전문위원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왜 그런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더 더욱 의회를 무시해서 지원조직을 줄이시는 건지요?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구청장님은 비서실장과 비서관도 모자라 정책비서관을 신규로 채용하셨는데 구청장 한 사람을 보좌하는 인원보다 13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24개 자치구의 전문위원 수와 직급, 그리고 직렬을 조사하셔서 우리 구의회와 다른 점을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본의원이 의회사무국의 인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공유재산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이 미흡하고 직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여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타 자치구와는 달리 우리 구의회는 전문위원 수도 적고 전부 일반직이라 전문역량이 있는 전문직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개인의원 스스로의 역량도 있지만 지원조직의 역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대통령령대로 보완해 주시되 전문직으로 보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인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지원하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인사권자이시니 이런 직원들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가 가능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제재조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의원들에게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직원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응분의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외부에나 언론에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개별 의원을 비방하는 구청 직원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시 대응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시어 의정활동을 지원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근거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주실 것도 당부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한 30초만 더해도 됩니까? (의장석에서 ○의장 박길준 - 네, 하세요.)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저도 의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더불어 추가질문 및 계속해서 답변이 올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법령에 근거한 우리 의원들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제껏 한 구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나 일반 의정활동 중에서 답변과 자료를 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잘 챙기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명한 가을하늘만큼이나 늘 기분 좋은 날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질문 중 제주휴양소에 관련한 질문과 인사시스템에 관한 질문은 국장으로부터 대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꼭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