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 25일 하루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수합·작성한 총괄 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감사 시 증인채택을 저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성열위원
그 증인 요청하는 게 일반인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글쎄, 일반인의 한계?

김성열위원
네. 그러니까 증인을 채택을 하는데 일반인을 저희가 요청하면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분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일반인을 증인채택 해서 오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채택은 사전에 우리가 공지를 해야 되나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각 상임위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 하시기 전에 아마 의논을 해서, 상임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어느 수준까지 채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출석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법령을 찾아봐야 될 텐데 구청 업무와 연관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할 때 그때 의논해서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