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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4본회의2016-10-13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를 듣기 전에 지금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는 두 의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희영 의원님하고 고진숙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으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두 분이 똑같이 나한테 왔으니까. 박희영 의원님 나와서 하세요.

박희영의원

아직 카운트하지 말아주세요. 짧게 설명만 잠시 드리고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구청 구정질문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필요한 부분의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충실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박희영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사실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명칭과 소유주 부분입니다. 제주휴양소의 명칭에 대해 구청은 계속하여 업무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시, 또 주민여론조사에서도 “용산구민을 위한 휴양소”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과 서류에서 “유스호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그 이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처음부터 용산구민만 사용하는 휴양소로 사업보고를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유스호스텔”로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이것은 저희에게 주신 자료와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스호스텔 소유주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답하셨는데, 등기부등본 상 보면 소유주 이름이 다르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웰리조트’와 ‘웰’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진들이 동일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그 이사들 중 서로 번갈아가며 돌아가며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형식상 소유주의 명의가 다른지는 몰라도 결국 경영진의 인물들로 소유자가 같은 것이라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오히려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 이를 지적한 본의원에게 근거를 제시하라 하시니,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십 번의 사전답사와 실사를 거쳐 제주도 휴양소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계획대로 4필지를 사지 못했던 이유가 무허가건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살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왜 애초에 규정상 안 되는 땅을 사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계획 수립 시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사전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샀다.”고 답변하시면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길이 회자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한 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의회에 사후에라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정평가대로 매입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답하신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감정평가대로 그대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특히 건물의 경우 이에 대해 충분한 협의나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시급성에 대한 지적이었고, 세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자는 염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용산구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규모는 서울시의 각종 교부금과 보조금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부분은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담당관의 문제는 현재 25개 중 우리를 포함한 8개구가 내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구에서 외부에서 채용하고 있으니 공공감사의 법률에 따른 입법취지를 살려 신중하자는 지적이고, 의회의 전문인력 부분은 용산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불편을 느껴 제안한 것으로, 용산구의회보다 의원수가 적은 의회는 전부 정원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취지는 무시한 채 “의원님 개인생각”이라고 답변하는 부분은 여전히 아직 의회 협치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정당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직원과 의원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휴양소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다고 해서 이미 집행된 사업을 돌이킬 수 (시간초과, 마이크중단)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구민의 지역일꾼으로 구청장님과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좀더 세금을 사용하는 데 신중하고 혈세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한 구민의 마음으로, 또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주유스호스텔은 우리가 자주 가볼 수 없는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만큼 (의장, 박희영 의원 발언 제재)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왕 시작하는 유스호스텔사업이 진정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용산구민만을 생각하며 보다 나은 용산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아직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제출할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의견에 의해서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으로서 있는 것이 있고,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이 있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찬스를 지금 그걸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10분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요, 그것을 다른 걸로 사용하셨어요. 그 때 제가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다니까 그것으로 끝나시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막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특이한 사항만 세 가지 얘기했지요? 우리 예산사용은 사전설명회라는 것이 용산구만 있고요, 구청장이 답변서를 주는 곳도 우리 용산구만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주는 답변서를 우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원만한 의회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했고, 구 동사무실에 가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다른 의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것도 원만한 여러분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될 것 같아서 내가 전 청장 있을 때 그것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듣고, 여러분들도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구청하고 마찰이 생기면 구청의 배려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협조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양쪽에서 협의하고 협조해서 원만한 용산을 이끌어가는 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의정생활 용산구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점 세 가지를 요전에 박희영 의원이 우리 구청장한테 왜 답변서를 안 주냐고 호령을 10분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고진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온 힘을 다 하시는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구 행정업무 전반적인 사안과 관련 구민의 알 권리에 대해 질문하고 구청장님께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질문 중 제주휴양소 매입 관련 질문 일부의 왜곡된 답변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제주휴양소 매입사업은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매입을 반대한 의원으로서 미약한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만, 1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을 단시일 내에 처리한 것은 졸속한 행정이었으며, 주민의 뜻에 따른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휴양소 매입사실을 아는 주민들은 통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올해 4월 처음 매입관련 언급 후 조례가 통과되고 급기야 매입까지 총 4개월여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신속히 행해졌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독단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민들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휴양소 매입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유념하셔야 할 것이 구민의 의견수렴입니다. 최소한 공청회나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1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안이 제정될 당시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기금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말인데, 이번 제주휴양소 건립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토론을 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이었고, 본회의 표결 시 네 분의 의원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대 4로 가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권하신 분과 불출석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13분 의원님 중 찬성한 의원님은 7분입니다. 혹시라도 두 의원만 반대하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까봐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주휴양소의 토지 4필지를 감정평가하고 왜 3필지만 매입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하였으나, 보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살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는 문제의 건물에 대해 “귀 요청에 의거하여 포함하지 않고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8월에 매입하기도 전에 이미 6월에 평가서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휴양소 매입 관련 구민홍보에 대한 질문에서 본의원은 ‘용산구 소식지’를 통한 주민홍보를 물었으나, 구청에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한 관련 홍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소식지를 통한 대주민홍보 또한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을 포함,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의 사업계획에는 제주휴양소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주휴양소 사업 관련 계획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신 답변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집행한 용산구의 무계획행정을 증명하시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매입하셨으니 리모델링부터 꼼꼼히 살피시어 용산주민들을 위한 좋은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1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용산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청장(葬), 가족장(葬)에 필요한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장례비용 지원 상한금액을 고용노동부 고시 장의비 최고 금액 수준을 감안하여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안건에 대해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보고방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6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3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장례절차가 전 자치구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복무 중에, 그리고 또 우리 김경실 의원님은 좋은 조례를 만드시고, 박희영 의원님은 이 법이 변경되었는데도 미비가 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그 조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고 공무원께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예우·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8호,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용산복지재단은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에 용산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총액은 19억 3,100만원으로, 이 중 기본재산은 구 세출예산 10억원과 지정기부금 7억 5,100만원, 총 17억 5,100만원을 용산복지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하여 작성 및 채택한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용산구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어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