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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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28회 제4본회의2016-12-12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290쪽이요. 이게 시설비가 7,7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이래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돼서 그런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층에 대사증후군실하고 영양상담실이 있고, 지하1층에 진료실하고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이것을 2개로 나눠져 있는 걸 지하1층으로 한 군데 시민건강센터로 해가지고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해서, 지금 공사하기 위한 거고요. 이 공사가 지금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2018년도까지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1개구가 하고 있고, 내년 2017년도에 18개구가 하고 2018년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나눠져 있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상담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클리닉 이런 게 다 나눠져 있던 걸 한 공간에 묶어서 ‘시민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군데로 모으기 해서 센터를 만들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좋겠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할 거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옮겨가는 자리 거기에 따른 공사가 우리 구비로 한 7,900만원 돈 이렇게 투입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그 장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하1층 체력진단실하고 임상병리실 그쪽 부분 한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할,
정재

김정재위원

공간은 충분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공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25개구가 같이 다 하는 건가 보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2018년도까지는 다,
정재

김정재위원

’18년도까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용산구민이 아무래도 보건소 방문해서 활용하기 좋게끔, 사용하기 좋고 그렇게 하게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공사를 마무리 잘해 주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91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67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단속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십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연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현재는 민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 현재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것 지금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각 동별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할 거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 그것은 저희들 행정처분을 할 거고요, 만약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민원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단속실적 같은 것 있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189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서로가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비방으로 전화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곳을 가보셔 가지고, 업소에 가셔서 큰 위반이 아닐 시에는, 참 생계형들이 많거든요,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도위주로 하시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야 조치는 불가피 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위주로 하셔서 영업을 하게끔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293쪽이요. 원산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단속은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원산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시로 나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수시로 나가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합동도 이게 단속이 있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합동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합동도 있는데, 그것 대비한다는 건 뭐하지만 외부에서 나와가지고 걸리게 되면 거의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원산지가 정착이 되도록 계도위주로 현재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도 좀 실적이 있나요? 단속대상 실적이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것도 18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했어요? 주로 어디입니까? 육류입니까, 어디입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이것은 좀 다양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재래시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지금 가게들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표지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하나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아직도 공정하게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양심을 속여서 원산지를 속여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TV에서도 자주 언론에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비싼 돈 주고 사고 음식점 가서 음식 먹는데 가짜 먹었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용산구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89쪽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감액편성이 돼가지고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감액된 주원인이 현재 보건분소가 올해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원효로에 있는 보건분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의약과로 올 10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의약과 쪽에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편성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보건소 전기요금”이 있어요. 저희가 청사로 지금 이전했잖아요, 보건소가?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전기요금이 7,2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청사가 구 본청 계량기가 있고 우리 보건소 계량기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전기요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4층으로 간 것 아닌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4층으로 갔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 지하2층에서 본청 4층으로 갔지 않습니까?

김경실위원

4층으로 하면 총무과 관리,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각자 계산을 하게 되면 서로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하2층에 있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4층은 구에서 내는 걸로, 총무과에서 내는 걸로,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의 전기요금이 4층에 있는 지금 사용하는 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총무과에서 내줄 거고요, 우리가 지하층하고 기존에 있던 보건소 건은 우리가 낼 거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좀 의아해서요. 전에 따로 있을 때는 계량기가 다르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4층으로 갔는데 여전히 7,2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총무과 관리인 듯 해서 본위원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하여튼 여기 지하2층에 있는 그 전기를,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기존에 있던 보건소 이사 가기 전 그 시설 건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 4층의 것은 총무과에서 내주는 거고, 그렇게 지금 나눠서 각자 그렇게 내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하2층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보건소에서 내고,

김경실위원

아, 그렇구나! 관리하시기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해야 되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딱히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지하1층은 여전히 보건소에서 하고.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7월 달에 올라왔으니까 7월 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291쪽에 보면 ‘식품위생관리’에서 지금 감액편성이 조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 활동 급량비”가 있어요. 그래서 6명이 3일 해서 12개월 하는데, 그러면 6명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야간단속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한 2, 3번이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항상 레귤러하게 다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월별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이번 달은 언제 언제 나갈 거다.’ 이렇게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나갈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야간업소에 저희가 통보하는 건 아니지요? 불시로 그냥 가가지고 위생,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불시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번 달에는 어느 지역에 야간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을 조금 피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약간 트릭 쓰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 것 자체도 개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딱히 저희들은 저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보여주기 위한 단속만 있으면 조금, 우리가 지금 야간단속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효율성에서 좀 걱정이 돼서요. 우리가 노티스(notice)를 해 주고 나가면 그때만 잠깐 이렇게 계도하는 척하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이 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시설 전반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것은 좀, 일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려주고 나가더라도 자기들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상태는 꾸준하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식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보니까 야간단속을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효율이 극대화 됐으면 좋겠어서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산구에서 보통 일반음식점, 일반요식업종은 10시나 9시면 다 그만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몇 시에 우리가 보통 나가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익일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업소가 많아요, 새벽까지 하는 데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대부분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클럽 같은 곳도 나가게 되고 하다보니까 새벽까지 하는 곳은,

김경실위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어느 정도 걸려요? 걸리는 업소는 보통 어떻게 돼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주로 걸리는 게 신고 된 장소 외에서 영업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저희들 올해 189건을 했으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식품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새벽 3시까지 하고 익일 휴무하는 걸로 하고, 여직원들은 12시 전에 끝내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실위원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효율성이 극대화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공중위생증진’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원래는 공중위생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는데, 이게 위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서울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고, 지금 이게 1명으로 했던 것은 지금 저희 예산 사정상 저희들 이걸 더 많이 올리고 싶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1명으로 했다 뿐이지, 따로 줄어든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상 그렇게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보니까 4명이 20일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인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원래 그게 규정상 서울시 지침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30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지, 다른 저것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울시 지침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니까 4명이 20일 되어 있어서 이 4분이 우리 16개동을 다 도시는 건지? 그러기에는 너무 벅차신 것 같고, 그냥 명예로 하시는 건지? 그냥 보조로 하시는 건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지금 활동도 하고요, 주로 하는 게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업, 이미용업, 이런 데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따로 그것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있으면 2015년, 2016년도 것 좀 주세요. 한번 활동 보겠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명예”라고 되어 있어서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분들에 대해 서울시에서 따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지금 내보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제대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업소 야간단속 했을 때 활동한 내용 있지요? 그것도 본위원에게 한번 현황실태 자료 좀 주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11만원인데, 두 분이시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누가 명예감시원이 되지요? 이분들도?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동물명예감시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두 분은 서울시 명예감시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명은 서울시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고요, 나머지 두 분 남았던 분은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분들이 혹시 어떤 자격증 같은 걸 소유하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시간이 제가 알기로 전에는 8시간 이상이었는데 지금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교육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분들이 동물보호라서 주로 어떻게 동물보호를 하시는지 정확한 활동을 잘 모르겠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도 딱히 저것을 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간다든지,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목줄이나 이런 것 안 하는 것 있으면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진숙위원

약간 보조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상해 같은 것 입은 사례는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혹시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29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하고 “길고양이 TNR(중성화) 사업비” 민간위탁의 단가가 많이 인상됐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서 또 건수는 줄였네요? 예산 맞추시려고 그랬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유기동물 보호가 올해는 10일에 10만원이었고, 내년부터는 지금 이것 계류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 따라가지고 지금 15만원으로 지금 저것을 했고, 지금 현재 동물 등록하고 이런 것이 여러 복합적인 관계로 현재 유기동물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TNR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NR도 명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걸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이 1억,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내년도에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관내의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병원을 설치한다, 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것은 안 했고 옛날,

김철식위원

장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장소는 제가 최근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식위원

아니요, 확정됐습니다. 최근에도 내가, 며칠 전에도 동물보호과 갔다 왔거든요.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예산도 이미 다 편성이 되고, 그 건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수술병원이 들어서면 이제 관내에서 발생되는 길고양이들은 아마 거의 다 이쪽으로 가겠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따로 남산동물병원하고, 이제까지는 남산동물병원에 했고요.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네,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병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 용산구에 이 병원이 생기면 용산구에서 발생되는 길고양이들은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따로 공문이라든가,

김철식위원

아직 그렇게 협의 된 건 없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협의 된 건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하여간 그쪽에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본인하고 그렇게 얘기가 좀 오고갔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탁 하던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좀 많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쪽으로 다 간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병원이 생기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길고양이들 최대한 이쪽 병원에 이용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모 중에 있고, 계약할 동물병원에 대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것 지금 포획, 방사 이런 비용들을,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민간위탁 계약 들어가요. 들어가면 연간계약 들어갑니까, 아니면 건당 들어갑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연간계약 들어갑니다.

김철식위원

연간계약 들어가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연간 들어가고 1건당 얼마,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할 겁니다.

김철식위원

계약 언제 들어가지요? 몇 월에 들어가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12월 달에 할 겁니다.

김철식위원

12월에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번 달에 할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시면 계약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동물보호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지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병원 선정된 것, 그 다음에 병원이 운영되면 관내에 있는 길고양이들 우선적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게 당연히 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무상으로 중성화 작업 해준다는 것, 이런 관련 내용들을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계약 전에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92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감액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유지관리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어린이 ‘그린푸드존’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반경 200m 내에 저희 ‘그린푸드존’이란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시설관리 하기 위한 건데, 올해 전체를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지금 예산편성 된 25만원 정도만 하면 유지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줄인 겁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위 했을 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이것 시설비를 그 목을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로만 되어 있어요.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손망실이 됐을 경우는 시설이니까 시설비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것은 유지관리만 하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유지관리만 할 겁니다, 이것은.

김경실위원

그러면 손망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유지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목이 아니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보수를 11건을 하고 교체를 지금 19개를 했습니다. 그 시트지, 지금 현재는 가로·세로에 시트지를 붙일 건데, 그것 할 것만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시설을 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년에는.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망실되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유지관리만 하신다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부식이 되거나 손망실 됐을 경우에는 목을 따로 해서 시설유지비가 아니라 저희가 할 때는 재료비나 시설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딱히 아마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만약 그럴 경우는 이것 예산편성 시 목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유지비가 아니라 시설비나 재료비로 이렇게 하고,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좀 짚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서 예산하실 때 다시 한 번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기금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작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번에 세입 예산과목이 분리되면서 “과징금”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 그러면 2016년도에 과징금 얼마 걷혔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마 5,100만원 정도 이렇게,

박희영위원

그래서 비슷할 거라고 예측하시고 잡으신 거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보면요, 이게 지금 이 기금을 보건소의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관리만 하시는 거지요? 기금 관리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 식중독예방 사업은 어디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기금하고 집행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왜 여쭤보냐 하면 60쪽에 보면, “어린이 식중독예방 사업 등”이 작년에 없었어요. 2,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올해는 기금으로 이 사업이 되어 있어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식품위생분야 식약청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수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4,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기금에 편성을 해가지고 간주처리를 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4,000만원 다 세입으로 하셨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어린이 식중독예방 인형극 그것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박희영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하다보니까 이게,

박희영위원

기타수입에 있는 이 5,000만원, 이것 아닌데. 이것은 과징금인데. 여기 세입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나와 있는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아마 작년 세입에는,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4,000만원 받으시는 것을,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받아가지고,

박희영위원

이 기금에다 세입처리 하시고, 수입처리 하실 거고 그중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올해.

박희영위원

이미 하셨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2,000만원을 어린이 식중독예방 사업에 하신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800만원만 했습니다. 800만원에 20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어린이 식중독 인형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는 50개소를 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40만원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40만원에 50개소를 할 거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얼마에 하셨다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20개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20개소? 똑같은 금액이에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400만원 편성하신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8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40만원이라는 것은 뭐를, 산출근거는 뭔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인형극 악단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20개소를 다니면서 그것을 인형극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50개소까지 늘리시겠다는 거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올해는 희망하는 업소가,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20개소가 당일 그때 접수가 완료가 되어버려서 나머지 못했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쪽에서 “내년에도 계속 좀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기금에 아예 편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40명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44명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44명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비로 10명을 잡으셨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야간단속 할 때,

박희영위원

여기에다 쓰시지 그러셨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야간단속 할 때 그것 남자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야간단속 나갈 때 같이 나갈 겁니다. 2명씩 해가지고.

박희영위원

이 10명은 그러면, 제 기억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한 40여 명 두신 것 같은데,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44명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활동비는 또 10명을 따로 잡으셨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야간으로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그쪽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비슷한 명수이십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갈 겁니다.

박희영위원

40여 명 정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민간이전에 “행사지원”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500만원인데 작년과 변함은 없습니다만, 외식업중앙회 용산지회에다 주는 그건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겁니다.

박희영위원

이걸 매년, 저희 지금 몇 년째 주고 계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2011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아마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좀, 한 1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지면서 한 30%가량 신청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전에는 소득을, 저소득자한테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정부시책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였는데 지금은,
정재

김정재위원

인구가 자꾸 줄고 그러니까 정책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풀리면서 확대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지원해준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6년도 11월 현재 364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64명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364명에 한 4억 4,000만원 정도 지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아직도 지금 저소득층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이제 아이를 낳는 의료기관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대부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높은 고소득자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걸로 보면,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소식지에도 한번 이것을 실으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우리 용산소식지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되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우리 단체의 통장님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주민센터 회의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좀 널리 해가지고 우리 인구,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인구가 저하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용산구에서도 많이 펼쳐가지고 인구가 느는 데 일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기저귀 지원” 및 “분유 지원” 사업이 있어요. 2,600여 만원 증액됐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저소득 지원이지 않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분이나 이게 지금 혜택을 봅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실상 2015년도 말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을 보면 11월 현재 55명에 약 2,68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연락을 합니까, 그분들한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3인 기준으로 월 143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럴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이 기저귀값도 무시 못하고, 또 분유값 같은 것도 이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정부 판단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저조한 이유는 “분유 지원” 사업은 누구한테나 다 가는 게 아니라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한해서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시구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분유 지원에 대해서는 1건도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또?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네. 그래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니까 좀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306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이게 5억여 원이 잡혀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영아 인플루엔자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만12세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실시가 되어서 그 예산이 두 가지가 늘어나면서 5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 우리 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소식지도 이용 좀 해요. 이런 것 하셔서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310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비’ 2,000여 만원이 신규 배정됐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앞서 위생과 할 때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1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17년도에 7개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정재

김정재위원

집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망라된 그런 금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운영을 하기 위한 저거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이 192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몇 부씩 제작하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는 이 금액만 제시를 해주면 언제든지 무한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필요한 만큼?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매년 출산율이 좀 줄어들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소하는데 작년하고 그렇게 똑같이 잡혀있어서 ‘이게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가내시 해 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대로 반영해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시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421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금액이 2만 7,000원×156명으로 제시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인원수가 나와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약간의 금액이긴 하지만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 금액에 맞추느라고 좀 조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 금액만 있어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우리 구에서 신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났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976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2015, 2014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한 현황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에서 311쪽에 걸려있는 건데요,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 이게 그동안에, 몇 년도부터 이게 실시했던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2004년 정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2004년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추진근거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 조례」” 이렇게 있는데, 5학년만 딱 하게 되어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5학년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라고 해서 5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요새 스마트폰이 너무 이렇게 보급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척추측만증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디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 사업을 고대 부속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도 해봐야 되고, 우리 예산도 검토해 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혹시 5학년 검사 한 아이들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추적을 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더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하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각도별로 있는데 아주 중요한 중증은 없고 거의 경미하게 9%~10% 정도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자세교정만으로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께 좀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빨리 고쳐줘야 하거든요. 성인이 되면 척추측만증이나 디스크나 완치는 없다고 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계속 꾸준히 스트레칭이나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매스컴에 보면 그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처음은 306쪽에 보면 작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가 1억 5,679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희영위원

작년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라 그래서 1억 5,679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 편성 안 하셨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박희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저는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약품비라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의약과로 갔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어디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306, 307쪽에 보시면,

박희영위원

네, “병의원 접종비” 이거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접종 약품구입비” 있고요, 307쪽에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접종……”,

박희영위원

이것을 다 나누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306쪽에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저는 신규 같아서. 신규는 아니지요, 이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신규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세부사업안에 목들이 바뀌었나 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목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전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은 국가필수로 빠졌기 때문에 또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작년에 보면 이게 통으로 ‘의료및구료비’ 그래서 작년에 25억 2,804만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30억 4,355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딱 이렇게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그래갖고 정해져 있었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접종 약품구입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 인플루엔자는 전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2015년도부터 갑자기 국가사업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좀 보조사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08쪽에 보면, 작년까지 10개월이었거든요. 올해 11개월 좀 늘려 편성하셨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좀 늘리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예산이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11개월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세부사업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보조)’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전액 시비였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암위주로 건강교육’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박희영위원

안 해요? 없어졌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궁금한 것만 빨리빨리 짧게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교육비”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작년에 저희 금연지도원이 5명 아니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14명인데, 작년에 6분이 교육을 받았고, 금년에 8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명만 산정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4분입니다.

박희영위원

14분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요? 작년에 6명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네, 작년 그래서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금연 단속에 보면 ‘PDA통신료가 작년에 2대였다가 올해 4대지?’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31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대를 더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매입,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4대가 된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그동안 단속원이 2명이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2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통신료도 4대가 된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냐 하면 315쪽에 보면 “운영사업 민간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어디에 위탁주고 있어요? 이게 3,100만원 정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 운동처방사 1인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헬스맥스’에다 전체적으로 금연클리닉,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영양사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여쭤보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319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이게 조금 늘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좀 더 늘은 이유는 에이즈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보조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잡은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늘어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이 금액입니다.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간주처리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박희영위원

제가 예산서안만 봤더니 1억 5,800만원인데 1억 6,700만원으로 잡혀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병진단시약 구매”는 작년에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는 미편성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밑의 쪽 보면 “성병검진 및 치료지원” 해서 되어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아, “검진 및 치료지원”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보면 “입원명령환자관련 지원 및 접촉자 검사”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2016년에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따로, 그 다음에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따로 이렇게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합해서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해서 저희가 잡기 때문에 약간의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지원이 되는 부분은 다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똑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322쪽에 보면 “객담검사비”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에는 1,54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4,0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내려와서 그냥 잡으신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년부터 외국인 검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외국인?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외국인 검사가 금년에 한 2,676명, 월평균 300건 정도, 그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서, 그러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외국인들한테는 검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금년 4월부터 고위험국가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많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300% 이상.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식품패키지 보충식품비”가 있어요.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135명에게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12개월 잡혀있네요? 그런데 한 달에 6만 5,000원 정도의 식품을 제공하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과일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일반식품입니다.

고진숙위원

일반식품.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쌀부터 시작해서 콩, 달걀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그런 식품인데요, 이것 “패키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 임산부, 수유부, 그 다음에 아이에 따라서 제공되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평균가로 했을 때 1인당 6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제공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주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최저생계비 20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빈혈이거나 그런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매년 제공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306쪽에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국가예방사업 접종실시 있잖아요? 국고하고 시비 이렇게 구비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년도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이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전년도 편성 저희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건강증진과에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국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잘 기재가 안 되어 있고,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5억 증액편성을 했는데 증액편성 했던 자료가 전혀 지금 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보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이 안에 신규사업이 혹시 있나요? ‘의료및구류비’에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금년에 영아 인플루엔자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청소년 만12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백데이터 자체가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예산대비 25억에서 지금 5억이나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대한 민간이전 30억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전년에서 금년 대비, 그 다음에 증액 편성했던 부분, 신규 편성했던 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중간부분 보시면 응급치료 하는 것 나와 있어요. 응급처치 교육하는 것?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시민심폐소생술 서포터즈 등록 : 1,400명” 되어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2017년에 1,400명을 등록한다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1,400명을 등록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시에서 자치구의 인구기준으로 해서 그 목표명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나요, 서포터즈 등록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올해도,

황금선위원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올해도 서포터즈 등록한 목표는 채웠고요, 그리고 그중에 경연대회까지 나가고 그랬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어떤 역할인가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교육은 똑같이 받는데요, 그중에 서포터즈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알람 문자가 가게 돼서 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자기가 그것을 허용하겠다, 하는 분들한테 서포터즈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400만원 조금 안 되게 증액하셨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증액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한 5년 전인가 이 교육을 보건소 강당에서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한다고 제게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앞에서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못할 것 같아요. 교육을 한 번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가능하다면 반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할 거고요. 사실 이 예산 말고도 실제로 국비, 시비 보조금이 간주처리 되어서 올해도 내려왔고 그래서 내년에도,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내려오긴 내려오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용산구 전체, 아주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이 교육을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을 구한다거나,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거의 나오는 것 보면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을 구하잖아요, 일반인보다는. 그래서 이 교육을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지만, 우리 구 예산도 더 확보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좀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각 동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교육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328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좀 감액됐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이게 감액됐습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실제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호흡 보조기구에 ‘기침유발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대여해 주는 게 그 대상자 중에 그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있던 대상자분들이 10명 정도 그게 등록에서 퇴록이 되어서 지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희귀난치병 종류가 한 몇 개나 됩니까, 품목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희귀난치성 사업대상 항목은 134종,
정재

김정재위원

134종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많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보조기 대여금만 줄었지 나머지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것 가지고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이 다양하고 지급금액도 다양한데요, 그해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게 공단에 돈을 예탁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공단으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래서 그 해에 부족하면 다음 해에 메워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요? 그래요, 이 희귀난치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가족들이 다 힘들어 할 거란 말이에요. 의료비도 많이 들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지만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치매센터요. “용산구치매지원센터위탁”,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상당히, 시대가 자꾸 치매환자들이 늘어나고 젊은 층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치매 질환의 원인에 따라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나이 그게 아니라 혈관질환으로 해서 치매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60세부터 우리가 여기 이용할 수 있지요? 만 60세?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1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 되면 이따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치매센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2만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2만 1,000여 명? 많으시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도 순회하셔 가지고 검사도 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선별검사도 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동별로도 데이터가 다 나왔겠네요, 이용자? 그것 좀 나중에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앞으로도 지금껏 잘해 오셨는데, 이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치매에 걸리면 우리 가족들이 다 불행해요. 힘들어 해요. 주위에 보면 어디 마땅한 요양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용산 구민들은 우리 용산에 있는 요양병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해서, 치료를 하면 이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발달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진행속도를 늦추고,
정재

김정재위원

속도를 늦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용산구에서 좀 앞장서서 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여기에서 근무하시게 됐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1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바로 행감 들어오고 예·결산 들어오고, 공부 열심히 하셨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우리 328쪽에 ‘약무관리’에 우리가 34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마약류 관리’하고 ‘조제실투약관리’, 그리고 ‘의약품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게 ‘조제실투약관리’에서 지금 감액편성이 조금 됐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조제실에서 투약이 되는 분들은 의약분업 예외 환자입니다. 의약분업 예외 환자들한테 원내에서 약을 주게 되는데 그분들이 장애인이거나 그런 분들인데 그 대상자분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한 숫자만큼 예산이,

김경실위원

감소이유가 뭔 것 같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그 대상자분들 중에 이사를 가거나 그렇게 해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사실 원내 약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외로 하면 다양한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원내는 제한됐는데 그 약으로 조절이 되는 분들은 원내로 계속 유지를 하지만, 그 약으로 해서 조절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원외 약을 불가피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또 대상자가 빠져나가고 해서 감소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본위원은 조제실투약관리를 했을 경우 아까 보면 원외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 관리대상이 많이 건강해져서 저희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원외로 빠져나가면 또 다른 관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이 투약관리에서 저희가 감액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분들이 타는 약들이 사실 혈압약, 당뇨약, 그런 만성질환약들이 대부분이라 완치가 돼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원내에 있는 약들로 잘 조절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원외 약 쪽으로 가느라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조금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마약류관리’도 저희가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사업인데 마약류관리를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도 매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유가 좀 따로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마약류관리는 크게 감액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교육이나 그런 것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쪽이 이태원이라는 어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많이 페이 어텐션(pay attention)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연말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물관리에서도 마약이 조금씩이라도 덜 편성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걱정이 돼서,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이 있어요. 331쪽 상단에.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지금 법 결정이 됐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저희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에서 옛날에는 「암관리법」에 따라서 암환자에게 국한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법 제정으로 인해서 암은 물론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그 다음에 비 암석질환으로도 적용이 다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작년하고 같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쪽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지금 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이건 사실 방문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실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이 지금 됐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암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호스피스라는 건 전체적으로 모든 병에,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질환의 적용이 넓어진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위법이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 법이 제가 알기로 내년 8월부터 시행이 돼서 사실 올해 바로 내년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 교육 같은, 홍보나 교육차원에서 치매센터에 고령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치매센터와 연관해서 필요하다면 교육 같은 걸로 진행할 생각이고, 자세한 건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후에 검토는 좀 늦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법도 보면 시행령이라는 게 보통 1년이나 1년 반 놓고 준비기간을 두는 건데 사실은, 이게 8월이에요? 7월 1일이 아니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8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늦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호스피스는 내년에 하지만, 우리가 연명으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또 법도 있잖아요. 그것은 2018년부터 하는 건데,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으로서만 아니라 이것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빠르지는 않거든요. 지금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벌써 홍보하면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물론, 그리고 어르신들 상대로, 그리고 만성질환이라든가 관리법,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질환자 가족들한테도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늦지 않은가 본위원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인 자세라든가, 그리고 홍보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 서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보시면 ‘약무관리’에 사무관리비 보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성인대상하고 어린이대상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매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유는 뭐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시간 쪽으로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그렇지 못해서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강사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14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14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 자료 나중에 챙겨주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 대상으로 60회 했는데, 작년에도 60회를 했어요. 내년도에 60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로 학교에 가서 하시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니, 이쪽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진숙위원

어린이들이 와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어떤 공연 같은 식으로, 인형극 같은 식으로,

고진숙위원

한 회당 몇 명 정도가 오게 되나요, 어린이?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1년에 한 번 정도 인형극을 할 때는 300명 정도 어린이집에 홍보를 전체 다 해서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강사가 출장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20명, 30명 그 정도 하고,

고진숙위원

주로 어린이집 가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어린이집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본위원이 보기에 저희가 약물오남용도 있지만 의료기관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고진숙위원

간단한 병 증세에도 굉장히 약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피동적으로 약을 먹게 되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정기적으로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처방을 병의원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 드리고,

고진숙위원

한번 말씀 좀 드려주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드려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330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어요. ‘의료및구료비’에서 간염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기능검사 및 일반병리검사”에 2016년 대비 약간 늘었어요. 이것 약간이지만 왜 늘었지요? 240만원이었는데 2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것 검사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검사비용. 네, 병리검사.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검사하는 수가 조금씩 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C형감염 사고가 생기면서, 주사기에 의한 사고가 생기면서 많이 검사를 원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늘어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증액이 됐군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여쭤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별건 아니겠지만,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이 있지요, 그 밑에 보시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하고 “건강증진사업비”가 2015년, 2016년도는 동일했는데 2017년도에는 556만원으로 조금 올랐고, 또 위의 것은 44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사유는 뭐지요?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5년, 2016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는 약간이 늘었어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소장님이 나으실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사업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구강보건 사업은 구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 및 아동은 시비로, 보니까 각각 100%로 하는데,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이 사업을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예산은 그렇게 받아서 하겠지만 같이 하면 어떨까요? 매칭을 한다든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실제로 운영할 때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꼭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하면 틀림없이 예산이 절감돼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좀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라 사실 그 사업을 하려면 구강보건실의 치과의사, 치위생사가 가야 되고, 또 치과 소모품도 치과 안에서도 필요하고, 불소도포하고 교육할 때, 그 예산도 조금씩 같이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학생, 아동들도 찾아가는 진료는 아니고 다 보건소 방문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일단 구강검진까지는 여기 보건소 내 치과에서 하고요,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관내의 용산구치과의사협회 협조로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충치치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쨌든 간에 아동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간에 똑같이 구강 관련된 사업인데, 글쎄 제가 그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할까?’ 걱정이 돼서, 아니, 걱정 내지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좀 더 구성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329쪽에 보면 “불용의약품 수거캠페인 및 교육 홍보물 구매”가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어떻게 캠페인 하고 계세요? 한 번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것 저는 예산서 보는 순간 ‘저부터 갖다 수거해가야 되겠구나.’ 집에 몇 년째,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해에 감기약을 조제 받은 건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약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거캠페인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거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약국에 갖다 주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약국에 저희가 수거함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주의 깊게 보시면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있어서 약국에서,

박희영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것 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 함 하는 게 캠페인이에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함을 해놓으면 약국에서 그게 꽉 차면 저희 보건소로 갖고 와서 보건소에서 다 수거 폐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약물교육, 학생들 대상으로 약물교육, 어르신도 약물교육 할 때 “불용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에 갖다 주십시오.”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를 구매하시면 이것 어디에다 배부해요? 700부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 교육할 때 어르신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교육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라 그래서 “치매치료비 지원” 이것 무슨 사업이에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국·시비를 매칭을 해서, 국·시·구비를 다 매칭을 해서 위탁을 주면 1인당 저소득층에 한해서 3만원씩 1년에, 3만원×12 하면 36만원씩,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되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대상자가 지급받고 있는 곳에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걸 예탁해 놓는 거군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공단에 예탁합니다. 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몇 명이신지는 나중에 좀, 기억 안 나시면, 매달 3만원 받으시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2016년 지금 현재까지 1,130명 지원 받으셨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 분들이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 소득, 재산 다 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 수혜대상자들이,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동안은,

박희영위원

작년이랑 똑같이 편성은 하셨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이게 국·시·구비 매칭으로 위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2,065만원 정도 예탁하나 봐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매년.

박희영위원

국가와 시가 또 따로 부담,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2,065만원 정도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밑에 있어요. “지역협의체 운영수당”이 있는데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보니까 “70,000원*5명*3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몇 회 하실 건지? 몇 분에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동 치과주치의,

고진숙위원

네, 지역협의체 운영 수당입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 협의체 운영.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 당시 협의체에 5분 계셔서 7만원씩 해서 35만원인데, 2회 해서 70만원이 됐고, 그래서 3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그냥, 올해도 그렇게 하실 예정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올해도, 네.

고진숙위원

올해도 또 반납하실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마도,

고진숙위원

그렇게 쓰실 예정이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이 부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요,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의 용산구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원장님, 그 다음에 사용자, 이용자 아동센터 부모님들 모시고 저희가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침상에 지역협의체를 1년에 4번 정도는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3회를 꼭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3~4회 꼭 해야 됩니다, 지침에.

고진숙위원

네, 작년에 못한 거네요? 올해는 못하는 거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래서 꼭 모이지 못하실 때는 저희가 나서서 서면으로라도 찾아다니면서 협의체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고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32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금액이 커서, 물론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해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인데, 어떤 장치입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것 X-ray 기계이고요,

고진숙위원

X-ray.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제 7년이 됐기 때문에 5년이 넘어서 계속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게다가 X-ray는 이용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매하는 쪽으로,

고진숙위원

구매를 해야 된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결핵검진이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와서요. 지금 1차로는 X-ray 검사를 하고, 2차로 객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ray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현재 이게 없습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1대가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서요.

고진숙위원

추가로 하시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보건위생과라든지,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 예산 자체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편성을 보통 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또 사업명이 바뀌면서 우리가 부기하는 게 조금 달라졌고, 그 다음에 국·시·비이다 보니까 매칭예산 사업의 그 비율자체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편성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기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을 때 X-ray 기계 1억 8,000만원짜리 하나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1억 8,000만원만 편성을 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봐도 X-ray 기계라고 기재가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몇 대 있는데 1대 정도 더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다 기재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 예산안은 행자부 지침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임의 제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에는 조금 자료 보강을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행복드림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위원장은 일단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개인의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 질의 해주시고, 또 2차적인 질의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까지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시간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제주휴양소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총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까지 한 9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매입비 75억, 기금 활용해서 시설비, 기본적인 것 17억 정도 해서 9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또 앞으로 얼마나 투자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됩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내년도에 편성되는 게 한 7억 9,000만원 정도. 이중에서 3억 정도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고요, 실제로는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92억에서 한 95억 정도, 96억 정도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국위원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19일 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과 휴양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존에 있던 양주하고 우리 제주휴양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일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복지시설이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법」 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업소로 하면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럴 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청소년 플러스 우리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유스호스텔에 반대한 주민의 SNS 항의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휴양소가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휴양소 안에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지요. 휴양소라는 개념이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휴양소라는 개념을 쓴 건데,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가도 학생들도 저희 구민이고요, 또 학생들 플러스 어른들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볼 때 유스호스텔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57개의 유스호스텔 중 우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주위 숙박업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요금에 대한 충돌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래서 그 요금도 그 주위 고려해서 제주도 일반 유스호스텔과 비교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책정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저쪽 위원회 모니터링 해보니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민은 휴양시설을 사용했을 때 3만 5,000원이면 하루를 쉴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20평대 기준으로 비수기 때 4만원, 7, 8월 성수기 때는 5만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구민이 사용했을 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홍보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쏙 빼고, 그냥 유스호스텔로 명칭만 바뀌니까 유스호스텔하고 휴양소하고는 딴판인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휴양소라는 큰 그릇 속에 유스호스텔도 들어가 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51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 급량비가 여덟 분으로 나왔어요. 하루에 7,000원×20식×8명 했는데, 8명이라는 숫자가 뭐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휴양소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복드림담당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한다든지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게 되면 급량비를 한 7,000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또 ‘벌써부터 직원을 뽑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도 많고 말도 많은 휴양소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다행히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용산의 제주유스호스텔을 부러워하는 그런 휴양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행복드림담당관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를, 한 장하고 반 있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편성목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편리한 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먼젓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서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명칭을 공모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명칭을 공모한다고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주민들 것도 있고 직원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봤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용산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이것으로 저는 그냥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 맞는데, 상징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이런 명칭들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의미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모를,

이상순위원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측면,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예를 들면 지금 설계사무소에서는 ‘꿈 두드림’ 이런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적합한 명칭을 제시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상순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여기 저희 구청에 뭐가 있냐 하면 대극장 있지요? ‘미르’랑 ‘가람’. 그것도 제가 그 전에,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조건 때문에 다른 데 대여를 하고 이래서 저희 구민이 온전하게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극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르’라는 정말 누가 들어도 세련되고 좋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라는 그거는 행정적인 그런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 써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들은 직능단체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서 공모하겠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글쎄, 과연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내주신 것도 보니까 ‘직원들까지 참여를 하는 게 꼭 바람직한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써 놓은 것을 보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여주기 식 그런 편성의 나열이 아닌가 생각한 게, 사업설명서를 또 봤어요. 저희가 참고자료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여기에 공사비 해가지고 뭐, 뭐, 뭐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몇 천원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몇 천원까지 다 예산을 추계를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조금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편성 나열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준공식에 1,800만원 예산이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저희 용산구 구민의 날 행사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에는 1,500만원 정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쓰고 있었어요.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준공식에 이렇게 1,800만원씩 이런 예산이 왜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전통공예장을, 저희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이상순위원

아니,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도 1,800만원이 안 들어요, 예산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구민의 날 행사는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틀릴 것도 없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최근에 전통공예체험관 시작할 때 그 정도 들었다고 해서,

이상순위원

그 정도 들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거랑 또 이쪽 이거는 틀려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위탁도 주고 여러 가지 직영도 하고 하는데 구태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그런 데를 갖다가 붙여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시간도 그렇고 제주휴양소로,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은 제가 관심을 많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몇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고요. 좀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그다음에 휴양소건립을, 그러니까 7억 9,900만원을 여기에다 지금 편성해 놓으셨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이 숫자도 참 미묘합니다. 7억 9,9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답답한 게 여기 휴양소 운영에 ‘민간위탁금’을 3억원 가까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렇게 우리 편의대로, 지금 내년 4월 말까지 이것 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4월에 준공하고.

이상순위원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4월쯤에 하여튼,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4월 말이라고 쳤을 때,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인건비하고 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파악해 보니까 위탁을 하는지, 직영을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에는 이미 여기는 보면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타운이 한 11월 쯤에,

이상순위원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똑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쪽은 그냥 민간이전위탁금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3억 700만원 잡아놓고, 여기 지금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은 2개월 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용역 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편성을 봤을 때 제가 검토를 해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됐을까? 가뜩이나 제주휴양소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건데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질의하신 것을 제가 파악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청소년종합타운 관리용역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청사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통합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설명은 다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내년 4월 말에 준공해서 5월부터 우리가 관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은 또 내년 11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관리용역을 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만 더, 그 밑에 보면 “부서일반수용비” 300만원이 있어요. 포괄로 “300만원×1년” 해가지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상순위원

여기가 3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351쪽이요?

이상순위원

네, 1년.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사무실에서 복사지나, 근무하게 되면 저희들 인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무용품 구매입니다.

이상순위원

사무용품 구매? 이게 포괄로 300만원이 딱 되어 있기에, 이것은 그냥 고정비로 보면 되겠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 청소년종합타운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96억 정도 되고요, 부서의 자산취득비 해서 부서에서 편성한 게 한 14억 정도 해서 1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희영위원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128억은 무엇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것은 설계 부분에서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드린 말씀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128억이 사실이 아니고 110억이 맞습니까?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갑자기 18억이라는 돈이 줄어서 이해가 가지 않으니 그때 128억의 산출근거와 이번에 110억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산출근거가 아니라,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18억이나 차이가 나네요. 불과 며칠 전에 저희 기금 올라왔을 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기를 128억이라고 보고 하셨어요, 저희 행정위원회에. 그랬다가 다시 110억원이라고 정정하셔서 그 18억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용역이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세부내역을. 그다음에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할애 받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제가 사실은 이상순 위원님 하고 동의합니다. 저도 여기에 써놨습니다.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가?” 라고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 금액은, 준공식 금액이요, 과다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청소년종합타운 하시기로 한 연도가 제가 알기로 201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13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혹시 이것 좀 보시겠어요, 과장님?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2013년도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자, 여기 뒤에 보면, 85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설명’이라고 해서 저희 용산구의 향후 5년간 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만 빼 놓았습니다. 거기에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이라고 하시고, 이때는 직접 건립하시겠다고 320억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13년에 시작하셔서 이것 ’16년에 저희한테 준 겁니다, 불과 1년 전에. 그러면 이 사이에 왜 직접 건립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의회에 전혀 없었어요. 100억이나 넘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장님! 저 좀 보시겠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향후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면 안 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게,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변했잖아요? 1년 사이에 완전히 사업내용이 싹 바뀐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으니까. 2016년도에는 보십시오. 2016년도에는 직접 건립하시겠다고 ‘주요 투자사업 설명’에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무슨 말씀이긴요? 아니, 부서장이 되어서 그 업무도 숙지 안 해 오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지금 그런 내용 없는데 어디?

박희영위원

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몇 페이지에 직접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박희영위원

85쪽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직접 건립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사업비가 320억. 작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이 시작하신 게, 이게 시작하신 게 2013년이라고 하시면서 정작 2016년에 “직접 건립”이라고 하시고, 그 사이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직접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희 예산서에 이것을 제공하실 때는 좀 면밀하게 고민하시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중간에 바뀐 모양이에요. 예산 재정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 의회한테, 저는 한 번도 몰랐고요. 이번에 심의하면서, 얼마 전에 공청회 하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주요 투자사업’ 1번이에요, 그것도 이게.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이 우리 향후 5년간에 가장 큰일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면밀한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이런 계획도 세우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계획도, 거의 97억이 드는 용산 제주휴양소도 전혀 여기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예산 통과하고 모든 논란을 거친 결과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거의 똑같은 100억을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도 급히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급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잘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더구나 1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좀 면밀하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적재적소에 재원을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원칙인데 전혀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13년도 것도 ’16년에 쓰셨는데 제주휴양소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말씀드리면 원효로 종합타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작년에는 이제,

박희영위원

알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300억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제주휴양소는 저번에 상임위 때도 고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올해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전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 상에 사전변경을 조건으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 했다, 잘 했다.’의 차원도 그 뒷 문제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세우시고, 그것 좀 주십시오. 제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5분 더 드릴게요.

박희영위원

네. 제주휴양소 얘기입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 예산과 관계있습니다. 여기 여비를 책정해 놓으셨더군요. 25만원씩 한 달에 2번, 12개월,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네, 그 여비를 보면서 600만원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행감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고진숙 위원님께서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무슨 소리냐? 6월 1일 날 배부한 자료에 유스호스텔로 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아주 샅샅이 글자 하나하나를 현미경 보듯이 봤어요. 이 많은 총 페이지 수, 이 많은 것 중에 유스호스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저번에 자료 제공해 주시겠다면서요? 보셨어요? 자, 그렇게 의원한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려는 대상지가 유스호스텔이에요, 용도가. 언제 우리가 제주휴양소를 유스호스텔로 명기돼 있다고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6월 1일자, 자랑스럽게 하시대요? “6월 1일자 제1회의실에서 나눠준 종이에 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딱 하나 우리가 사려는 대상지가 현재 용도가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이라는 거예요. 그것 정정합니다. 그 다음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3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3월 달에 출장을 갔었지요? 촌촌면면 샅샅이 뒤지느라고, 그렇지요? 그때 간 5명 기억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 별정7급이 가셨어요. 아시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하면. 그분의 업무분장은 분명히 청장님 보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청장님이 제주도를 가시지 않았다면 그 별정7급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비도 꼭 목적에 맞게, 이 사업에 맞게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지금 세무1과장님이 바쁘다고 그래서 세무1과 가서 업무 보실 수 있습니까?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이것은 조례랑도 관계가 있고, 저희 향후 조례가 통과될 겁니다, 물론. 그러면 명칭을 공식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예산서안”이지요? 예산서 올 때는 다 바꿔야 합니다. 절대로 제주휴양소가 아닙니다. 왜? 이 등기부등본에, 처음에 우리가 등기부등본 처음 할 때 9월 2일 날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했어요. ‘제주 유스호스텔’로 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불과 며칠 뒤에 착오를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9월 9일 날 명칭을 변경합니다. 무엇으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주 유스호스텔’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명칭까지 변경했습니다. 자, 조례가 통과됩니다. 당연히 통과되겠지요. 그러면 향후에 모든 대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공식화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제주 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명칭을 쭉, 그 명칭으로 통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당부 드리고요. 다른 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을 했고, 본회의에서 아직 공포가 남았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명칭,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이 아마 수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구민의 날 행사가 2,800만원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5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이 들어가서 그것은 바로 잡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좀 큰 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 외에 기금이라든지 여러 개가 다 합쳐져서 건립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또 집기 이런 것 해서 한 96억,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설계용역이라든지 하면 한 110억 정도 총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지나갔는데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그 110억은 본관 공사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대시설까지 다 합하면 지금 128억 정도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또 얘기가, 그것을 또 따져보자니 지엽적으로 또 가니까 발언을 잘못하셨다 하니까 바로 잡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128억이라는 돈이 일단 들어가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용도로 우리가 쓰기 위한 돈이 들어가는 게? 그러고 나면 거기에 지금 4,000만원, 두 달 관리용역을 맡기겠다, 라고 해서 4,100만원 정도를 일단 또 잡아 왔어요. 이것 외에 기초투자액 말고 우리가 매년 또 고정적으로, 이 시설들을 보면 층마다 다 여러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 건물마다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전체 관리용역을 맡기는 것,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것은 1년에 지금 대충 추계해 보면 한 달에 2,000만원을 잡아놨으니까 한 3억 미만,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것 외에 각각의 프로그램이, 컨텐츠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몇 명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전체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한 72명 정도 예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72명, 관리용역 빼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충 잡으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관리 포함해서 7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관리용역까지 포함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은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것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구비 기준으로 한 비용이 22억, 전체 소요되는 게 한 22억 선.
경대

김경대위원

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전체. 연간.
경대

김경대위원

연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리고 수입이 한 16억 정도 해서 한 6억 정도,
경대

김경대위원

세수입이 16억 예상을 한다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느 부분에서 16억이나 되나요? 이 시설들이 세입이 그렇게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단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제3별관에다 독서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수입이 한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한 14억 정도 그 정도 수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촌1동에.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 1억 3,000만원,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너무 넉넉히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세외수입 추계를? 그래 보이는데. 그리고 22억 정도 들겠다, 라는 것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좀 근거를 봐야 되겠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충 한 100명 정도는 인력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라고 대충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고정비를 따져보면 많이 잡아서 한 6, 70억 들어가지 않나, 1년에,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2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계산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위원이 큰 틀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당초 기초투자액 들어가는 게 한 128억, 13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늘 수도 있겠지요,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좀 일어난다든지 하다보면 늘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계산하는 것, 그것도 되게 큰 금액이 예산이 일단 들어가는데다가, 또 매년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적인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거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예산 먹는 하마” 이런 시설로 이게 또 흘러가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저렇게 임대를 주고 있다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뭐 하다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이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으로 귀결이 됐는데, 그렇다 해서 또 예산만 계속 수반이 되는 이런 시설로 전락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근거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지금 이전되는 시설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지원센터, 그 다음에 원어민 외국어교실,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이 다섯 시설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새로 추가되는 것은 도서관하고 문화의집 2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로 ‘세외수입 추계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추계를 대충 연간 어느 정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휴양소 건립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큰 틀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어디다 맡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억 7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한 8개월, 9개월분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8개월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8개월분. 세입에 보면, 예산서 130쪽에 보면 제주휴양소 세외수입을 잡아놓은 것이 한 달에 5,312만 5,100원×8개월 해서 4억 2,5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지금 말로해서는 또 힘들 테니까 산출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5,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거기서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대수입이랄까요? 그런 게 발생을, 이용료 수입이 발생을 한다, 라고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라고, 운영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도 3억 700만원을 어바웃 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월별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고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또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간단히 더 하면,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렌트를 4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왜 추가로 해놓은 겁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개원하기 전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다 보니까 저희가 감리를 하게 되면 그 감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감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감독이 이제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실은, 주로 그것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도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12월 편성해 놓은 거니까 그것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집중적으로는 공사기간 동안에 내려가게 되면 차가 없으니까 렌트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운영하게 되면 최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 내려가서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제언을 드리면, 한번 실패를 경험을 했고, 우리가 양주휴양소에서. 지금 제주휴양소를 유스호스텔로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한데, 큰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매입을 했고, 공사를 하게 될 거고, 개원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원 ‘우리 구민휴양소를 하겠다.’ 라는 취지에 일단 맞는 쪽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또 어려운 구민들이 특히 제주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운 구민들이 많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이것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계속 들어간다면 또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양주휴양소를 할 때도 본위원이 있었고, 거기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두 번 실패해선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책임감도 좀 있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는 휴양소로, 물론 시작은 여러 불협화음도 있었고 지금 계속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잘 운영이 돼서 바람직한 우리 구민의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한 세외수입과 세출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다 자료로, 아니면 또 직접 가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과장님,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349페이지요. 어린이·청소년, 글쎄요. 명칭공모요. 명칭공모, 이것을 사실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포상금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것 굳이 직원들한테까지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건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라리 표창장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직원들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김철식위원

글쎄, 그것을 꼭 돈으로,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네요. 그렇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 이 비용이요. 이게 전체 설치공사비가 500만원이 넘을 텐데, 이게 우리 자부담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몇 페이지, 위원님?

김철식위원

어린이·청소년, 시설비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350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비가 있어요. 이것 500만원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캡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주요시설 출입통제하고 정문 및 사무실 방범 ‘캡스’ 얘기하는 겁니다.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럼 공사비 100% 자부담이에요, 이게 설치공사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용역비를 한 달에 70만원 정도,

김철식위원

그것은 용역비용이고, 최초에 장비들 설치, 선로공사 내지는 장비들 설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자기네들이 다 설치해 주고,

김철식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용역비만 한 달에 70만원씩.

김철식위원

그 70만원 말고 500만원, 설치공사비. 설치공사비 500만원. 시설비 내에 있어요. 시설비 내에, 시설 및 부대비에. 그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고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이것도 위원님, 저희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설치비, 공사비입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과장님, 그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설치공사비 500만원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해서, 아마 자부담,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 같아요. 100% 부담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아마 공사비에서 일부를 또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이 공사비를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유지보수비용 책정할 때에 공사비를 얼마나 부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것 잘 계산해 주세요, 나중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 개인적으로 용산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 우리 용산구에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에 혹시 낭비성이나 선심성이 있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종합타운에서는 보면 저희가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하고 그때 간담회 했을 때, 공청회 했을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예산을 보면 광장주차장 포장공사비가 한 13억 든다고 알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주차장포장, 1억 3,000만원 정도.

김성열위원

아, 1억 3,000만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광장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들겠지만 포장공사니까 주차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게 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그 주차장 면을 좀 줄이고 이 예산을 좀, 다른 것을 추계하더라도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지금 이 종합타운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열위원

그리고 제주휴양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청소년종합타운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히 가감이 돼서 지금 이익금이, 이익금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종합타운 말씀입니까?

김성열위원

네, 종합타운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저희 추계로는 이익보다도 한 6억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1년 예산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전체 한 22억 정도 지금,

김성열위원

그러면 16억이 마이너스가 되네요, 매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22억인데 16억 정도가 세입 예상되고 한 6억 정도.

김성열위원

6억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시설 중에 5개는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옮기는 것이고요, 도서관하고 문화의집만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 내용이, 용산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얘기했겠지만, 제가 여기서 무슨 “못이 어떻다. 유리창이 어떻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종합타운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우리 예산에 부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인지해 주세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열위원

주차장 문제랑.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또 350쪽에 보면 제주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양주휴양소가 과거에 무척 논란이 됐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수익창출이나, 떠넘기기, 상대방한테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용산 구민한테 양주휴양소 잘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주휴양소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휴양소 예산을 보니까 아까 행정차량에 대해서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휴양소가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 특성상 몇 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대만 잡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초기니까 일단 1대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용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추가로 하더라도 일단은 1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1대면 충분해요? 지금 청소년종합타운이나 제주휴양소는 잘못하면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추계서도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신다니까 제가 받겠고요. 제주휴양소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을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 되어 있으신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운영은 일단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할 건지, 그것도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김성열위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금 특정되지 않은 지금 예산 추계를 해놓으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몇 페이지요?

김성열위원

350쪽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관리운영에 대한, 물품구매들에 대한 것을 잡아놓으셨는데 사실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지금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주자치도에 얘기하면 이런 공공운영비도 특정 목적으로 한다면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할인 받는 것은 조사를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열위원

휴양소는 용산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성하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반대하실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온 것은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으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낭비성이 없어야 되고.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제주휴양소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휴양소가 어쨌든 저희가 자치단체 자체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그 운영상에서 잘 운영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복지시설 자체가 행정적으로도 급부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저희가 관내 복지시설들이 많은데 종합사회복지관도 두 군데나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다 있는데,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간 10억 이상 구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해야지, 물론 저희가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운영하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복지시설이다, 그런 측면에서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나,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2017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구민들이 계층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충분히 배려 받을 수 있게 용산구민이,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또 하나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이 편성 돼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350쪽입니다. 제주휴양소 “홍보물 제작” 그렇게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500만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일단 저희가 리플릿을 한 5,000부 이상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500개예요? 5,000개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5,0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일단은 제주휴양소 요금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거의 주민들이 제 생각에 95%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것 있는 것을.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 거니까 홍보를 잘하시고요. 또 하나 “안내간판 제작”에, 건물입구에 대형을 세우고 방마다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쓸 겁니까, 그 건물입구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제주휴양소는 일단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게 공식명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게 하나 있어요. “유스호스텔이 휴양소의 범위에 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그런 주무 담당관이 법적인 근거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것은,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제가,

박희영위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동의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6개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야영캠프장’, 그렇게 지금 네 가지 했지요? 다섯 번째는 ‘○○ 용산 청소년야영장’, 마지막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여섯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유스호스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게 법적인 설치근거가 다릅니다. 일단 일반휴양소와 제주 유스호스텔은 법적 설치근거가 다르고요. 왜냐? 우리 유스호스텔은 뭐에 의해서 설치했냐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이 다릅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 찾아왔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은 40% 범위 내에서만 어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이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냥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산에. 그래서 60%는 청소년이 써야 하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40%를 넘어서는 안 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셔야 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휴양소란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휴양소가?

박희영위원

휴양소를 하면 청소년이 못 씁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휴양소의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용요금 기준도 달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윤성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휴양소라는 것은 사람들 와서 쉬는 장소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 잠깐!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세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고 그러니까 세입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심의할 것은 36억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편성을 했느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

박희영위원

네, 지금 그것을 볼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배경설명이 길다보니까,

박희영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 다음에 박희영 위원님! 우리 윤성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행복드림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박희영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박희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근거를 잡으셨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그 부분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박희영위원

동의를 하셔서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희영위원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휴양소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와서 쉬는 게 휴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 유스호스텔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도 가서 쉴 수 있고, 어른들도 가서 이용하게 되면, 가서 쉬면 그게 휴양소 개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영위원

틀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왜 휴양소란 개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법적인 설치근거가 틀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휴양소가 전체집합이고, 저는 청소년유스호스텔은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 됐습니까?

박희영위원

그것은 용어의 차이지, 법적인 설치근거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지금 4억 2,500만원은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년에 가득 찬다고 생각하면 10억이 넘고, 우리 요금으로 적용하면, 구민들 할인가격을 적용하면. 성수기는 7월, 8월 두 달로 잡아서 추계로 6억 5,000만원 정도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8개월 치를 저희가 3억 700만원 정도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게 월평균 저희가 한 3,8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매달, 평균으로 나눠보면. 맞습니까? 저희가 매달,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3억을 편성하잖아요, 거기다? 그게 8달분이면 매달 3,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라고 이해해도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님, 청소년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지원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실이 나도 위탁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중구하고 영등포에 두 개를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업체가 남아도 시에다 반납하는 게 없고, 손해가 나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박희영위원

과장님! 내가 ‘민간위탁이 보전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매월 우리가 3,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박희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예산편성 상 인건비하고 여기 3억 700만원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이것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박희영위원

전용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안 할 경우는 직영도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 제한 때문에 이렇게 지금 3억 7,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3억을 편성 해 놓으신 게 월 3,8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봤기 때문에 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너무 설명이 길어요. 그럼 이것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어떤 데에서 민간위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민간위탁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청소년단체만 위탁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청소년단체만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혹시 청소년단체가 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좀 이게 주민들한테, 물론 학생들도 주민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혜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 할인율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해야 됩니까, 나중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박희영위원

할인율. 청소년들한테 방을 주는 금액을 정할 때 우리 구 청소년들은 더 싸게 주고 이런 게 없습니까? 청소년들 다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청소년들도 일단 구민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구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50% 할인을 받고요.

박희영위원

원래 청소년 금액에서 또 할인을 더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요. 일단 구민이니까 일반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그 외 단체인 경우는 20명 이상인 경우는 또 할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할인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 학교가 하룻밤에 10만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주민이니까 50%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 5만원이지요? 그것에 또 중복할인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큰 것 쪽으로 합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청소년, 그러니까 20명 이상이면 10% 정도 더 할인이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더 할인해 주냐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 정도는 더 해줘야지요.

박희영위원

중복할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학교니까 주민이라서 50%, 거기다가 청소년 20명 이상 왔기 때문에 또 10%.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되겠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묘미를 많이 짜시고, 과장님! 다음에는 업무 좀 숙지하시고 오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자꾸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고,

박희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호

장정호위원장

중복할인이나 우리 지역할인이나, 지역할인에 중복할인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 이번 제주 유스호스텔 운영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 안에 중복할인에 대한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잠깐, 있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드림담당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질의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제주 유스호스텔 시설물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오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비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분을 채용을 안 하실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관리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전체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이분은 올 해 말까지만 하는 걸로 뽑으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단은.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그분에 대한 예산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 건가 싶었는데,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현장출장 여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정확하게 잘 못 들었거든요. “현장출장 여비” 25만원×2회 해서 12개월로 잡았는데, 이 25만원이 1인당 출장 여비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1인당 1박2일 계산한 것입니다. 왕복항공비 갈 때 올 때 7만원씩 1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비가 1인당 하루 1만원, 그래서 이틀이면 2만원. 그다음에 식비가 2만원. 그래서 4만원, 숙박비 5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2회라고 하면 12개월로 하면 24박이 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지요, 한 달에 두 번 가게 되면. 두 명이 가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두 명 가면 한 달에 한 번.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 위에 보면 차량 렌트비가 있는데 8만원씩 40회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은 2회 12개월 해서 24회인데, 40회로 잡혀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수가 맞는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사를 올해 발주가 되면 최소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감독들이 건축, 전기, 통신 3명이 있어요, 최소한. 가서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내려가게 되면 수시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비용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내려가면 차가 없으니까.

고진숙위원

차가 없으니까, 차량구매 전까지 사용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단은.

고진숙위원

일단은 그렇게 잡는데 차량 구매하고 나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구매하고 나서도,

고진숙위원

또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확인할 게 있다든지 그러면 내려가게 되면 어떨 때는 차를 이용 못할 때도 있으니까,

고진숙위원

일일이 한 시간씩 걸려서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올해 5월 달에 렌트카 이용한 것을 보니까 5만 1,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으셨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하루 잡은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고진숙위원

이것은 시간 이용이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것은 당일 갔다 온 거고. 24시간이 아니고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고진숙위원

1일 이용요금이 얼마예요? 렌트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보통 5,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5, 6만원 선으로 해서 지금 5만 1,000원도 있고, 뒷 페이지 보면 4만 1,000원도 있고 그런데, 1일 요금으로 빌리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8만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가서 사용하고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과다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5, 6만원 선인데 8만원 잡아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하루 당일 갔다 오면 4, 5만원 선 하는데 24시간 정도 하면 이정도 합니다. 실제로.

고진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자주 이용하다 보면 그 렌트카 회사하고 잘 조정해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내간판 제작에 1,700만원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내부인테리어, 안내판, 이런 것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다 얼마인지, 이것은 그러면 세부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간판 설치에 관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같은 것 설치요금,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큰 입간판 같은 경우는 하나에 몇 백만원 하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몇 백만원 하지, 1,700만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입구하고 건물에도 붙여야 되고, 하여튼 아껴 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인테리어 내부시설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보면 그런 게 또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간판비에서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예를 들면 호실에도 몇 호라고 써야 되고, 층별 방향표시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사인지 다 포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준공식도 마찬가지로 1,800만원은 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5,312만원×8개월 해서 4억 얼마 잡아 놓으셨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본위원에게는 6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6억 4,000만원은 전체 1년이고,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은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을 잡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 2017년도 예산을 하는 거니까 8개월로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4억 2,500만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전체 연간은, 제가 그때 6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연간 객실수입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실제로 운영을 8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8개월 정도를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017년도 예산안을 하기 때문에 2017년도 할 경우에는 8개월만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과장님이.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원본자료 5개동하고, 3개동은 박희영 위원님한테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동의 설문조사지 원본자료 아직 제출 안 하셨고요. 다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이유, 장단점 비교분석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두 번째 것은 그런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계속 가족휴양소 얘기하다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비교분석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게 유스호스텔 자체가 유스호스텔이었기 때문에 일반 숙박업소로 했을 때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유스호스텔이었으니까 유스호스텔로 등록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왜 구민들한테 가족휴양소라고 그랬어요? 유스호스텔로 말씀하셨어야지, 그 부분은.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

지금 본위원이 발언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마무리입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이 계획 자료가 안 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차년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셔서 본위원이 그런 규정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예산결산 자리입니다. 예산결산 자리니까 위원장, 그것 제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하시고 다 존중되지만 직원들이 우리를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40년 근무한 직원들한테 갑자기 끝에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하면 모멸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350쪽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요? 공공전기요금이나 상하수로 요금은 조사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에 얘기해보면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1997년인가 1996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형제도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이것 차량 렌트 같은 부분도 “자매교류 도시들은 자매교류 도시에다 행정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서귀포시에 요청하거나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가 알고 있다면 행정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350쪽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냉장고도 사고 그런 물품을 사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에서 다 사가지고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용산 애용하려고 사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 제주도에서 구매 할 것 같은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가능하면 다 조달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절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증액 권한이 없고 절감시키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금 더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조사를 해서 서귀포시에 연락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7쪽부터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공고 횟수는 증가되는 추세라고 봤는데 인원수는 어떻게 증가가 됐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특별한 증가, 감소 이런 것 보다는 사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신문면수나 또 신문의 메이저나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씩 왔다갔다 합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보면 인원수는 관계없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것을 더 많이 공고를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원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연락을 하고,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인수 거부하는 경우도 공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인수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상순위원

연간 평균적으로 한 3년 동안 몇 명 정도 우리가 무연고가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보통 무연고가 한 20~30명 정도.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이 내년에는 옮기게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2별관에 있는 6개 단체만 3별관으로,

이상순위원

제3별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게 용역비가 500만원은 이사하는 비용을 이삿짐센터에 줘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삿짐센터에다 맡겨서,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500만원 책정이 된 거군요. 그런데 여기가 제2별관에서 3별관 2층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평수의 변동은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평수는 지금 현재 2별관이 약 210㎡ 정도 되는데요, 3별관으로 가면 좀 넓어집니다. 약 264㎡ 정도로. 우리 단체회원님들한테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비좁고 그때 그랬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너무 많이 현재는 비좁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항상 그분들이 시설개선을 해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다른 구처럼 정상적인 보훈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옮기시면 이번 기회에 시설 좀 잘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오셔서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리모델링을 끼끗하게 하고요, 집기도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은 좀 바꿔드리고, 기왕 해드리는 것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훈 관리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나라사랑 교육 및 세대공감 행사”가 200만원 늘은 것을 보니까 음향시설 이런 건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효창원 앞에서 삼일절기념 태극기 행사를 했을 때 보통은 의자, 집기부터 시작해서 음향까지 전부 저희가 여기저기에서 전부 무료로 빌려오고 저희 직원들이 리어카를 끌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무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좀”,

이상순위원

기획사 같은 데다 이렇게 위탁을 주려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기획사는 아니더라도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여를 받아서, 기획사는 없이 그냥 저희가 하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동안에는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부 이 동, 저 동에서 빌려다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리어카 다 끌어다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아요. 저희도 몇 번 참석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한 거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예산도 거의 없이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200만원이 여기 증감이 된 것이 그런 비용? 의자라든가 음향 비용 이런 것?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더 본때 나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을 덜하겠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보훈회관에 관한 게 여기 한 1억원 가까이 리모델링이랑 사무실 집기구매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와서 활동하시는데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58쪽 보시겠어요? “민간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8,400만원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용자 감면 등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2개의 복지관.

김성열위원

보전해 주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조례를 보셨어요, 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조례가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전비인데 지금 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감면부분 포함해서 일부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 8,4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거기도 갈월은 약간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흑자를 내기 때문에 조금 덜 지원을 해 드리고, 효창을 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경로우대도 할인을 해 주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장애인도 할인해 주고, 또 누구를 할인해 줍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가임기여성도 할인해 줍니다.

김성열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가임기여성.

김성열위원

아, 가임기여성.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국가유공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싶어요. “중증장애인독립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용산에. 그 외에도 휠체어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체육을 하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지금 운동을 하는데, 용산에서 최초로 장애인단체에서 자기가 휠체어축구단을 만들었는데 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는, 근거가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부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용산문화체육센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해주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조례에 따라서 감면했잖아요? 감면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과장님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계시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문배동에 있는 생활체육센터는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

김성열위원

아니,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감면 조례로 지금 이것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시켜주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산구 조례에서는 모법을 따르고 있나요? 시 조례를?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김성열위원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 하면 장애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시각장애인인지, 절단장애인인지, 중증장애인인지,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또 장애인할인율이 50%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50%라는 게 뭐가 50%인지?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문화체육과랑,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누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좀 한번,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은 더 할인율을 높이고,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4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은 좀 높이고.

김성열위원

일반적으로 여기 50%라고 규정된 것은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수준이 달라요. 이 금액이 지금 8,400만원을 잡아놔서 사업했는데, 용산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서울시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용산이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약하지 않지만 이런 총금액이 작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참조해 주셔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조례 개정을,

김성열위원

네. 조례 개정하실 때 문화체육과랑 협의하셔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물론,

김성열위원

이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구청 측이 할 일이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도 많이 하셨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잡아놓으셨고, 보통재산 출연금을 1억 5,700만원을 또 잡아놓으셨는데, 이 보통재산출연금은 대부분 인건비예요, 보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에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비는 없어요. 세부설명서 보면 거의 1억 3,2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한 2,000여 만원 정도가 운영경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물론 조례를 보면 이렇게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자체 수익금이라든지, 재단의 사업수익금 이런 것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운영재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가 보통재산 출연금을 예산으로 출연을 해줘서 경비로 쓰고 인건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한 1억 5,700만원, 작년에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2억이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랬던가요?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왜 줄었어요, 그러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제 우선은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율하고 사업비가 일부 기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점점 매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100억이 된다면 보통재산 출연은 이제 없어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완전히 없앨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00억만 된다면요. 지금 현재,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다 돼 가지 않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멀었습니다. 장학기금이 그렇게 좀 많이 됐고, 저희는,
경대

김경대위원

아, 장학기금이 많구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이 보통재산 출연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재산 출연금이 많이 차면 그것에 대한 것으로 운영경비를 쓸 테니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란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리고 또 기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관내 기업들로부터 주로 받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많을 텐데 물론 개인이 하는 것들은 다 소액기부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만원씩이든지 얼마씩이든지 이렇게 자동이체 하는 식으로 기부를 하고 하는데, 좀 금액이 큰 것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아마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낸다,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약간 준조세 성격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또 사회분위기가 그래서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362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이게 좀 신설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또 9월만 편성이 돼 있어요, 9개월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추석하고, 설하고, 6월 달 보훈의 달은 위문금 형식으로 2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위에 2만원씩 나가는, 3회 나가는 게 있으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3개월 빼고 나머지 9달만 1만원씩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이렇게 하고 지난 번 조례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숫자가 또 왜 틀려요? 2,300명하고 2,250명하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만65세 이상, 그리고 또 1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우리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약간, 50명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지원 9개 단체에 하는 것도 좀 늘었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부분에서 매번 보훈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게 타구하고 우리하고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상대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적다.” 그래서 회원 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있게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차등을 해요? 작년 같으면 1,200만원씩,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무조건 다 1,200만원씩 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균등하게 했는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이제 10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차등해서 예산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할 건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7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거든요, 등록회원수가. 그래서 거기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경대

김경대위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간단하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보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해주는데, 보훈단체에, 몇 년이 되었기에 또 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 차량이 2006년 식이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06년 식이니까 지금 12년 되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한 16만 3,000km를 주행을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대폐차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그래도 대차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구입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였지요? 지금 다시 또 해 주고 하는 이유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 지원을 하거든요? 고엽제 후유증환자 이송용으로 사실은 지원하고 25개구 전체에 고엽제전우회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구입을 해주는 것 가지고 지금 뭐라고 문제를 삼고자 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차량구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응급환자들, 후유증이 있는, 고엽제와 관련된 원래 그분들 응급이송이라든지 병원이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쓴다, 라고 해서 구입을 우리가 해줬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이 차량을 어떻게 보통 쓰냐면, 우리 건설관리과에 있는 노점단속도 1억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해서 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다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차량운행을 거의 다 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부분 인정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구매도 우리가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해주고,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그쪽 건설관리과에서는 업무를 또 위탁을 줘서, 또 그것으로 이것을 다 쓰고, 또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차량운영과 관련된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진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뭔가 이게 중복 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못 얘기되면 또 이제 그분들로부터 제가 또 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좀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에다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는 업무를 위탁을 줬으니까.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또 차량을 구매해 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매해 준 취지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계속 저희가 감시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업무는 그 업무대로 한다지만, 차량 1대로 응급환자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혀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럼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자료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것, 혹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응급환자뿐만 아니고 응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원이 병원에 갈 때 병원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갖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관리가 되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전용으로는 사실 솔직하게 제가 인정한다는 부분이 100% 전용으로는 쓰지 않고 부가업무에도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복지정책과로부터, 관으로부터 차량을 구매지원을 받았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가지고 또 관으로부터 뭔가 수익사업을 한다, 라는 게 그게 좀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라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것의 기본취지에 맞는 관리는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궁금한 것만 할 테니까 짧게만, 그냥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지금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내년에도 또 10억 해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여기 17억,

박희영위원

아니요. 기본재산 17억 중에 7억 8,000만원은 기부금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순수한 구비로 출연한 게 10억이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10억, 100억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10억씩 내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아직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억을 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까지 포함해서 7개 자치구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박희영위원

왜 여쭤보냐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 이게 10억씩 더 출연, 작년에 좀 더 하고 했던 이유가 22억이 되면 서울시로부터 재단,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최소인가조건.

박희영위원

인가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조건에 맞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해야 될, 의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야 되니까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저희가 해야 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민간기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이번에야 제가 연차적으로, 작년에 처음 출연금 하고 이번에 내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지만, 당연히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조례 때도 그랬고 복지재단설립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계속 100억이 될 때까지 내년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예산사정이랑 좀 잘 배려하셔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사정 파악하면서 가능한 최소화하려고, 가능한 민간 기부를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준조세 성격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100억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서 급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긴급복지’, 작년에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긴급지원 대상자 현장조사” 라는 게 있었는데 이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상조사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데요,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세세목이 없어져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 2015년에는 1억 9,0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 아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4억 3,635만원 정도로. 역시 올해도 또 4억 5,000만원 정도로 1,300여 만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저희가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을 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맞춤형 복지로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많이 더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점점 긴급지원 대상의 폭이 말하자면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주민소득 120%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꼭 법정지원이 아니더라도 긴급지원은 좀 탄력 있게 운영하는 의미에서 국고를 많이 이렇게 내시를 합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박람회에 대한 예산은 왜 없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게 사회복지박람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자원봉사박람회,

박희영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두 행사를 따로 따로 하느니보다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364쪽에 있는 “자원봉사박람회” 이게 이제 신규로 잡혀있지만 3,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주참 예산으로 이렇게,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박람회랑 같이 이 예산이 “구 주민참여”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포함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서.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실 건 하실 거잖아요? 사회복지박람회를 여실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박람회하고 자원봉사박람회를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높여 보려고요.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 다음에 35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구성이 다르겠지요, 명수가 다른 것으로 봐서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중복되진 않지요, 위원의 수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역할도 그렇고.

박희영위원

그런데 대표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늘었어요. 올해 3회였다가 내년엔 4회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실무위원들, 정말 일을 해야 될 실무위원회 회의 수는 4회에서 절반으로 2회를 줄이셨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대표협의체가 더 역할이 막중하고,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또 거기에서 결정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이 잘못 된 것이고, 올해는 바람직한 것이고요.

박희영위원

오히려 거꾸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대면회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에 지금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면회의 4회 하시겠다고 하고 서면을 아예 1회로 하신 이유가 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인가요, 그때 서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면으로 하겠다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것은 양이 좀 많아서 혹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5번 중에 한번 정도는 아마 서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지,

박희영위원

어떤 위원회도 이렇게 나눠서 하신 데 없어서 특별한 안건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상 이렇게 해야 예산이 또 적게 편성이 되니까요.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관련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런데 작년에 저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160만원이라고 해서,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지?

박희영위원

그게요, 설명서에는 57쪽일 거예요, 아마.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35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아니, 그것은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기가 있어서 그것은 살짝 말씀드린 것이고, 그 위에 “찾아가는 맞춤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저희 “찾아가는 동 복지협의체” 그것 “찾동”하고 연관 없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관련이 있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보통 그것에 대한 예산을 다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던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찾동”하고 관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비지요.

박희영위원

그런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 맞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동”의 말하자면은 대표부서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게 저희 부서고요. 자치행정과는 저희랑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박희영위원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에 보면 9,000만원이 왜 감액 됐나 봤더니, 이번에 신규로 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기능보강사업이 나왔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로 무엇을 보강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이 9,100만원이 어디서 감액 됐나 봤더니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실 개선사업이 빠져나가면서 아마,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게 시 참여예산으로,

박희영위원

네, 5,000만원이 있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시비로 5,000만원 있었는데 그게 올해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기능보강사업”도 좀 그러면 낮추신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요구를 여러 건 해왔는데요.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방수층 바닥부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효창은 축대 옹벽 보강공사, 이것 2개만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 금년 대비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지요. 시 참여 예산도 없어졌고.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역사회복지 무슨 네트워크라 그래갖고 활성화사업이 있었어요, 세부사업으로. 그게 예산은 한 5, 6백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찾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을 내년에는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재단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재단에서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그래서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부분 다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박희영위원

이게 그건데? 동 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하고 그랬던 그 사업들인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사업도 가고요.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복지재단에서 하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복지재단은 그런 중추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장정호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조금 더 하세요.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요. ‘사례관리사업 운영’인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이요?

박희영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도 이제 신규가 있어요. “통합사례관리 환경개선 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찾동”과 관계가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보면 이번에 강사료예요, 이 부분은 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례관리가 우리 구에만 있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4명. 그런데 내년 1월 “찾동”이 출범하면 각 동 사례관리가 생깁니다, 이제.

박희영위원

구에서만 하시던 사업이 각동으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넣으셨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도 마찬가지겠네요? “통합사례관리 환경개선사업 자원봉사자 경비 지급” 몇 분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동에는 사례관리사가 딱 특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별로 한 4.2명 정도 인원수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례 업무가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몇 명 이렇게 딱 되는 건 아니에요.

박희영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라고 하셔서. 그것은 직원이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찾동” 사업이 시작되면 하는 직원이고, 자원봉사자 경비로 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한 25명 정도 이렇게,

박희영위원

한 동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전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새 사업이 많아 갖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364쪽이에요. 이제 양주시인데요. 작년보다 50%를 감액하셨어요. 이것 올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대폭 감면을 하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월 한 120만원 정도 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박희영위원

네, 1,440만원이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2월 30일 날 운영중단 하면서 12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장기간 사용을 안 해야 되니까 시설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게 다 지나갔고, 그저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이것 좀 진행이 있나요? 저희가 자꾸 관리비는 들어가고 건물을 안 써도 계속 햇수가 되면서 노후화가 되고 그런데, 좀 어떻게 저희가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계시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박희영위원

감액하신 것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저를 제일 짓누르는 업무인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박희영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 단체에다가 많이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별 효과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한번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할 만한 데는 전부 다 했고요, 상담도 70여 회 정도 했습니다. 현장도 한 30여 회 정도 오고요.

박희영위원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역시 주변 환경입니까, 송전탑?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고압전선 그겁니다. 계약 일보직전에 왔던 사람들도 현장 와보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은 돌아가시곤 합니다.

박희영위원

대폭 유지비를 50%나 감액하셨기에 무슨 진행사항이 있어서 몇 달만 잡으신 건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한번 보실까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자원봉사박람회” 예산 좀 볼까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주참 예산,

김철식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올해,

김철식위원

네, 잡았어요. 그중에서 “장소대관 및 무대설치” 비용이 있어서요. 장소를 어디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장소를 지금 주민접근이 좀 용이한 데로,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박람회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역이나 또 용산가족공원이나 효창공원, 이렇게 다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일부러 찾아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지금 알아보고 그렇게 섭외를 하려고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실외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실외로 해야지요. 부스를 한 5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김철식위원

그럼 그 간에는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간에는, 그전에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자원봉사박람회는 안 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안 했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처음 하게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박람회를 했었지요, 우리 구청 마당에서요.

김철식위원

대관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무대설치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대관료라기보다는 만일 용산역에 한다면 그게 지금 민자역사라서 거기도 상당한,

김철식위원

용산역이 됐든, 가족공원이 됐든 대관료는 거의 안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산역에 ‘사랑의 온도탑’ 이것을 하는데, 2m 짜리를 세우는데도 꽤,

김철식위원

장소사용료를 받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요즘은 다 받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게 철도시설공단 거기 산하에서 하는데요, 서부역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국민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홍보하는 건데 세상에 그런 것도 돈을 받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7만 얼마를 내야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 역전광장은, 역전광장까지 전부 현대산업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 아닌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지난 번, 참고로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농산물직거래장터도 임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비용이 얼마나 차지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철식위원

역전이 됐든, 가족공원이 됐든. 가족공원도 그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가족공원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철식위원

가족공원은 보니까 비용이 없는 것 같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가족공원은 사실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김철식위원

가족공원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글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일부러 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김철식위원

예산 3,000만원 중에 이 장소대관하고 무대설치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장소대관하고 무대설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요?

박희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64쪽에 행정차량수리비요. 500만원이나 잡으셨던데 차가 어디 고장 나서 아예 잡으신 거예요, 그냥 잡아놓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매년 그 정도는,

박희영위원

매년 그렇게 잡았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실제로 자주 이만큼이나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드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이 2대, 1대는 지금 거의 운행을 안 합니다마는,

박희영위원

왜 안 하고 계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양주 구유재산에서 가져온 차 노후화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대에 대한 수리비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대, 사실은 3대거든요.

박희영위원

아, 3대인데 2대만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참! 차량수리비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6개과 전체 수리비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 총괄부서라서 잡으셨구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주무과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어쩐지 금액이 커서. 그럼 총 몇 대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박희영위원

6대라고 그러셨나요? 7대요? 네, 금액이 좀 큰데 이해했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7대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보면 저는 이것 있는지 몰랐는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것 2016년도 신규 사업이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생활정책공감”이라고 행자부에서 행자부 장관이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도 10여 명 내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정책을 생활주변에서 파악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박희영위원

실적이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회의를 하신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국 회의실 빌려드려 회의를 하는데요, 보통은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신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이 활성화 됐는지 궁금했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3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379페이지요?

윤성국위원

네, 379페이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 ‘일반형일자리’ 인건비가 올해는 1억 7,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약 1억 5,300여만원으로 2,40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장애인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도 일자리는 점차 늘어나야 할 것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섞여서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배정인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10명으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8명분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줄었고요. 그래서 2명이 줄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12월 3일 날에 국회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엊그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그게 8명에서 16명으로,

윤성국위원

대폭 늘어났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00% 늘어나서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못 잡은 부분은 추경에 잡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16명으로 늘어났는데 장애인일자리 중에 또 시간제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하셨지요? 생겼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 밑에 보시면 금년에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신규로 생겼는데요,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 시간제일자리에 참여한 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다,

윤성국위원

똑같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들인데요, 이것은 중증장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래 근무를 못 하시고, 또 시간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윤성국위원

몇 명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4명이요.

윤성국위원

4명. 네,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보면 2017년 장애인연금 예산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윤성국위원

그 밑을 보면 나옵니다. 연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연금?

윤성국위원

뒤쪽으로 넘기시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윤성국위원

약 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복지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4월 달에 어차피 장애인연금도 약간 오를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복지부에서 조금 이렇게, 이번에는 전 구에 다, 시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이 됐고, 좀 적게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이것은 내년에 복지부에서 아마 추경으로 더 이렇게 좀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다시 변하는 바가 없다? 추경까지 들어가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 좀 봐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이 있지요? 그게 올해 증액이 200만원 됐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장애인단체 아까도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용산의 장애인단체들이 타구에 비해서 적기는 하겠지만, 숫자가 좀 적더라고요. 그것은 용산 인구 비례 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라는 게 한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절단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네, 그분들 전체가 다 혜택은 볼 수 없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량화 시키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용산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잘된 데는 진짜 계량화 시켜서 장애인분들이 목적별로, 분야별로 활용도 있게 서울시 예산도 따오고, 국고도 따와서 복지관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용산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금액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도와주는 돈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발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심신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 외에 그분들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그분들한테 도움, 혜택 가는 예산이 있나요, 혹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어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를 지금 돈을 지원해 주는 게 1,400만원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1,400만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그래갖고 이것은 우리 중증장애인독립연대하고, 용산 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 두 군데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김성열위원

거기에 또 다른,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밑에 보시면, 밑의 밑의 밑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업비 보조” 이것은 이제,

김성열위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 끝나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시설마다 장애인들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하면 “우리만 지원 받고 다른 분은 지원 못 받는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우리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을 다 관리하고 담당하시고 또 보조해 드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지만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살펴봐 주시고, 이 예산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번에 장애인휠체어축구단이 생겼는데 보조할 방법이 없어서 문화체육과도 가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도 막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께도 가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조례가 확실히 근거가 되지 않는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지원하는 예산도 조례를 잘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향후 이 예산이, 장애인활동보조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사업보조비도 그렇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 비용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1,400만원이고, 밑의 단체는 지금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 부분을 좀더 증액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마침 금년에 총액한도제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자립센터 지원 거기만 겨우 200만원을 올리고, 장애인단체사업보조비는 작년하고 똑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단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다뤘더라고요. 증액을 하자고 검토하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 얘기해서 증액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단체들한테 와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니까 과장님도 대책 마련에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에 경로당 쪽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순위원

페이지요? 372쪽이에요, 사업예산서.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가 2억 5,000만원. 2억 2,000만원 증가했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경로당이 8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로당들이 다 오래되고 노후화가 심하고, 또 시설 또한 많이 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거의 경로당에 손을 못 대다시피 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아무래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위험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 보수사업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갖고 아주 급한 데 이런 위주로 해서 수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이것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창틀 같은 게 2, 3십년 된 것 그런 것?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방수라든가 난방, 그다음에 추위에 견디게 방금 말씀하신 창, 창호라든가 전기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우선 꼭 해야 될 데가 사실 구립경로당은 많아요, 다니면서 보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위원님도 보니까 복지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아무튼 2017년도는 여기 또 보니까 경로당 물품구입비도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그동안에 물품은 그래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긴 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자잘한 것 이런 것은 해드렸는데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일러라든가, 가스레인지 같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에어컨,

이상순위원

보일러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물품구입비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가스보일러 구입하고.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1억 4,000만원 증가되었다고, 가스보일러 몇 개 설치하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가스보일러가 보통 60만원 정도.

이상순위원

저는 이게 시설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무튼, 두 가지 복지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운영을 잘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가 370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한 4,000여 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가구가 제가 알기로 한 10가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그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는 임대하신 분들,

박희영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4억이 감소되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밑의 것 수선유지비는 자가 가구가 저희가 46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중에서 2015년도에 다섯 가구가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11가구 했고,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6가구분만 저희한테 내려와서 조금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는 11명일 때 한 7,000여 만원 됐는데 지금은 5가구라고 그러셨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6가구. 6가구분만 지금,

박희영위원

그러면서 많이 감액이 되었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거기는 4,523가구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4억이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2015년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맞춤형복지가 시작됐잖아요? 그 맞춤형복지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한테 나가는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했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임차급여라든가 수선유지비 이런 것은 국토부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교육비는 교육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박희영위원

아, 처음이에요? 그러면 집행률은, 올해 집행률은 어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올해 집행률은,

박희영위원

과다하게 잡으셨다고, 처음하다 보니까 국토부로 넘어가서 이 사업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올해 집행률은 확정내시 되고 하는데,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91% 됐고요,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나갈 정도의 예산을 국토부에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되어서요. 그다음에 371쪽 보면 이번에 청파노인복지센터가 재위탁기간이 도래하나 봐요? 371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청파노인복지센터 재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올해 신규인데, 다시 재위탁 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2018년도 2월 28까지.

박희영위원

2월 28일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년 그때 이것 위탁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보통 3년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월 전에는 다시 재위탁 할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미리 내년에 수당을 잡은 겁니다. 심의위원회 해야 되니까.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인권지킴이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것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밑에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재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것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100% 시비로 내려주다가 시에서 금년부터는 구비로 잡으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구비로 잡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로 파악했나 보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구비는 신규가 된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인권지킴이가 어떻게 실적이 있나요? 이 사업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인권지킴이는,

박희영위원

몇 분이에요? 두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박희영위원

5개소를 간다고 하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5개소를 4회면 이 5개소를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가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데요, 우리 노인요양시설로는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그다음에 ‘한남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원효원’. 그다음에 ‘사랑의집’, 조금 작은 집이지요, 이건. 노인요양공동가정이라고 하는데 ‘사랑의집’하고, ‘닥터참사랑’, 이렇게 요양원 위주로 저희가,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특별히 어때요? 이 인권지킴이들이 분기별로 4번 5개소를 방문했을 때 어떤 특별한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된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인권지킴이 운영 자체가 아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했느냐’ 그런 교육일지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인권지킴이들도 인권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우리 복지관에 복지사들로 뽑아서 저희가 지금,

박희영위원

그러면 두 명이 다 복지사들이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혹시 점검한 기록 갖고 계세요, 실적? 일지나 이런 것? 그것 저 좀 주세요, 2016년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결과보고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5개소를 분기별로 하셨으면 1개소마다 4번씩은 방문을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것 결과 좀 주세요. 그다음에 37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건 알고 있어요, “경로당 이전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것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 있었어요.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2개소가 있었거든요?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있었는데 그때도 김경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경로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법에서 제외되기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잘못 편성해 갖고,

박희영위원

그래서 올해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이것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개선부담금을 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냈었는데 작년에 법이 안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잘못 편성해갖고 저희가 한번 낸 적이 있어서,

박희영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편성하셨다가 올해 안 한 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이 있어요. 373쪽에 보면 맨 아래 ‘노인복지시책사업’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지금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게 8억 3,500만원이에요. 계속 꾸준히 증액해 오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급여서비스를 받는 우리 구 어르신들의 분담금 중에서 어르신들이 내는 분담금이 20%예요. 20%인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저희가 합쳐서 대신 내드리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20%를 다 부담하나요, 저희가 그러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서울시와 저희가 20%를 부담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각각 10%씩?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분담시키는 비율이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우리는 얼마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제일 높은 등급인 70%를,

박희영위원

저희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내시가 떨어집니다. “용산구는 얼마를 잡아라.” 이래서. 저희가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네요. 저희가 아마 어르신께서 자꾸 요새는 수명이 길어지시면서, 어르신의 숫자가 저희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 작년에 저소득노인 지원이었는데, 375쪽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아마 똑 같은 것일 것 같아요. 저소득 노인들께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도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 2억 4,500만원이었는데 2억 7,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부담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가요? 민간위탁 하시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21분하고 서비스관리사라고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또 하나 있는데 모두가 22명이지요.

박희영위원

이것 지금 어디다가 위탁 주고 계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6%씩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37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이라고 국고보조였는데 올해는 지자체보조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도 어르신들께서 더 점차 건강하시니까 늘리신 것 같아요. 100명에서 130명, 100명에서 250명, 굉장히 많이 늘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고용보험료가 빠져 있어요. 상해보험료 있고. 이것은 올해 편성 안 하시나요? 상해보험료는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작년에는 이것 편성했어요. 1,700원씩 100명 하시고 9개월. 그런데 이것 올해는 편성을 안 하셨네요? 상해보험은 있는데 고용보험은 없어요. 그 아래 4대보험료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건 한 분인데? 전담인력 한 분에 관한 것이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이 분들이 봉사활동 개념이 바뀌면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자가 아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올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책정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일자리가 아닌 봉사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보험료는 잡지 말라고 한 건가요, 그럼?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들 중에서 상해보험 가입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저희가 이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은,

박희영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똑같이 상해보험료도 다 잡으셨는데 왜 고용보험료를 안 잡으셨지?’ 그랬더니 그런 또 지침이 내려 왔었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조정을 해서 박희영 위원님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이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37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수당”이 올해 신규로 잡혔어요.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하실 거라는 얘기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본위원이, 혹시 기억하세요? 행감 때 계속 김은옥 과장님 계실 때에도 우리가 “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구성을 하시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만들었고요.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됐는데 타구에 위원회 구성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사실 위원회를 거의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장애인편의촉진기금 그것을 그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일몰제 적용할 때 존속기한 연장해 달라고 그러실 때 그것 필요 없다고 했더니 굳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늦었지만 파악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복지위원회, 나중에 복지기금을 쓸 때,

박희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바꿨을 때 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 때 배분할 때 복지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1회로 하시더니 올해 2회로 늘리셨는데 누가, 대상은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인권증진 직원교육. 저희 공무원들하고,

박희영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동에 사회복지직원들, 그다음에 공단 장애인시설에 있는 직원들 모아 놓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박희영위원

올해 한 번 하셨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2번으로 하신 이유는 저희가 좀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늘리신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는 연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연2회로 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내년에는 2회로 할 생각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구매”가 신규로 잡혀있어요,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편의증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 무엇을 사주신다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 페이지 좀.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희영위원

똑같아요. 그 사업에 377쪽 밑에. 신규로 잡았어요, 자산취득비로. 장애인들 보조기구 뭘 구매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잡은 건데요. 동 주민센터에다 확대경하고,

박희영위원

확대경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보청기, 휠체어, 이런 것을 조금 사다가 내년에는 한 2, 3개동을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박희영위원

지금 각동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박희영위원

없는 곳도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없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 몇 개동만 일단 우선 하고, 2019년도까지는 전 동에 다 이렇게 신규로 할 생각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십니까? 하여튼 이것도 신규 사업이시니까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신규 같은데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박희영위원

378쪽, 그 다음 쪽입니다. 구립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의위원회를 여실 건가 봐요? 재위탁 하실 건가 봐요, 이것도? 공고 언제 내실 건가요? “위탁운영체 공고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요. 이게 한 7월 정도에,

박희영위원

아직 여유가 있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년 하셨지요, 이것?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3년 계약을 해서,

박희영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온터두레회’

박희영위원

거기서 지금 몇 년째, 몇 번째 지금 위탁하고 계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마 기획예산과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건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몇 가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위탁하실 때 꼭 제대로 된 데를 위탁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요, 기념행사를?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게 좀 증액이 됐어요. 아니, 똑같구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같이 됐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834명이 2015년에 참여했다.” 이런 제가 어디서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 지금 참여율이 어때요, 장애인 날 행사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백범기념관에서 하는데 꽤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많고, 참여인원도 괜찮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겠습니다. 13명인데 올해 15명 하시네요, 장애인복지형일자리?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장애인들께 기회를 드리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박희영위원

이것은 인건비도 좋아요, 보면. 굉장히 인건비도 좋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5,226만원이나 대폭 증액을 했어요. 인건비겠지요, 물론. 13명에서 15명.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늘리셔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독립연대,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이 세 군데에 배치돼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인력난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인력난도 좀 해소가 되고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신규만 여쭤볼게요. 381쪽입니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위에 보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신규 같은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금액도 커요.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 사업입니까? 전액 시비사업인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시에서 장애활동지원 인증점수가, 인증점수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기는 점수가 있는데 400점 이상 대상자고, 독거라든가, 취약가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밤에 22시에서 06시까지 2~3회 정도 찾아가서 이제,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보세요?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처음 올해 실시하면 저희 구민들 중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 대상자는,

박희영위원

그냥 나이, 아까 독거노인 말씀을 하셔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서 400점 이상이라 저희는 대상자는 5명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5명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금액도 많네요, 좀? 이게 얼마나 쓰일지 모르지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에서 저희한테 5명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사실 5분 중에서 4분 이상은 돼야만 찾아가는 그분들이 갈 수가 있고 해서 금년에 사실 재배정사업으로 조금 내려왔었는데 금년에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인근 구하고 합쳐갖고,

박희영위원

인근 구라 하면 마포, 중구?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광진하고 같이 해라.”, 마포는 다른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5분한테 동의해 보고 안 되면, 4분이 모집이 안 되면 시에서 한 대로 광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연관된 사업이 있어요, 올해 신규 사업에. 383쪽 보시겠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독거노인들 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심하게 많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들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금년에 이 기계를 사라고 저희한테 3,300만원을 복지부에서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사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못 샀습니다.

박희영위원

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조달등록을 해야 되는데,

박희영위원

등록이 안 됐구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등록을 못 해갖고 못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등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저희가 3,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지금 페이지가 551페이지에,

박희영위원

그게 하나에 얼마 해요, 기계 하나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기계 하나에 3,300만원인데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80가구를 하라고 지금 80가구분이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80가구요? 그러면 저희가 80가구에 대한 무슨 전수조사는 되어 계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을 ‘중증장애인독립연대’에서 이것을 실시할 건데요. 거기에서 직원을 한 명 뽑아갖고, 그 다음에 동에서 그런 가구들을 저희한테 오면 독립연대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해서 8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아까 제가 여쭤봤던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2명이 늘었는데 그런 데 지원하실 분인 건가요, 그러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또 틀린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 한 명을 뽑아서 실시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위원님 중에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