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