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황금선 의원님, 최영경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금선 의원님, 최영경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계시고 하니까, 내일은 일정상 부득이 09시 30분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30분을 당겨서, 또 중요한 국가의 대사가 발표 있는 날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어서 내일 아침에는 09시 30분에 본회의를 여는 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은 09시 30분에 구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