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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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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김정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과 장년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독사가 더 이상 65세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응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들이 실태조사에 과중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실시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심리상담, 생활관리사 파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이 된다면 노인계층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년층 고독사 예방의 효시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현재 장년층 1인 가구가 향후 독거노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부터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관리를 한다면 이와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