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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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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들께서 저한테 청원서류를 내실 때 작년에 민원 넣었던 사실도 알고 있고요, 답변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도로를 일부 점용하고 있는 점용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담벼락 하나만 터주면, 그래서 길을 통행을 확보해주면 된다.

지금 “이용하시느냐?”고 그랬는데, 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왼쪽 집 대문을 통해서, 그 개인집은 계단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을. 그래서 일부 밑의 주민들께서 위로 가실 때에는 그 남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실제로 주민들께서 그렇게 남의 집 사유지를 통과하면서까지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엄연히 지적도상 도로이고, 또 이렇게 집단민원도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 이게 부서에서 재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 투자가 어렵다 라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제 판단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원을 신청할 때 본의원의 판단은, 아, 원래 있었던 통행로를 확보해서 제 기능을 환원해 주자. 원래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이니 이 담만 허물고 계단만 설치해주면 좁은 길이든, 이미 그 위에 점용을 하고 있어서 길이 좁아졌든 어쨌든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 담벼락만 해결해 주면.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일단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 원래 있던 도로를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는 청원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