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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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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이유라 하면 주민들께서 저한테 청원을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의견서를 냈고요. 저희 「청원 규칙」에 의거하여 청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 9월에 반려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촉진지구와 맞물려서 어렵다.”라고 한 거지, 그것이 “안 된다.”라고 반려된 건 아닙니다. “기반시설 투자가 지금 형편상 어렵습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이것 위배되지 않고요.

청원이 양쪽 청원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쪽은 집단 민원이고, 우리 의회에 낸 것은 우리 의회의 「청원 규칙」에 의거하여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과 청원의 차이는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재정비촉진지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 지역구 4개 동은 전부 다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만 불편해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각 구역의 총회에 의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면 이것은 공공기관인 용산구청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는 의미에도 저는 저촉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없던 길을 새로 내고, 없던 계획을 새로 세운다면 그 재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과 의견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재정비사업촉진지구 이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던 통행하던 도로였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